세친(世親)의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 제2권
세친(世親) 보살 지음, 현장(玄奘) 한역.
2. 소지의분(所知依分) ② 5
▶釋曰:此中受用,是生起義. 受用中有,名受用者.爲顯此義故,引『中邊分別論』頌,爲阿笈摩.
▷해석한다; 여기에서의 ‘수용(受用)’은 생기(生起)의 뜻으로, 수용 중에 있는 것을 ‘수용자(受用者)’라고 하는 것이니,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중변분별론'의 게송을 인용하여 아급마(阿笈摩 , 아함阿含)을 삼으니, 광의(廣義)의 성교(聖敎)로서의 교증(敎證)인 것이다.
▶論曰:如是二識,更互爲緣,如『阿毘達磨大乘經』中說伽他曰:
▷논문; 이와 같은 근본식인 아뢰야식과 전식인 7식(識)의 이식(二識)은 다시 서로의 연(緣)이 되나니, '아비달마대승경(阿毘達磨大乘經)'에서 말한 게송과 같다.
“諸法於識藏, 識於法亦爾, 更互爲果性, 亦常爲因性.”
제법은 식에 저장되고, 식 또한 법에 대해서 역시 그러하니,
서로 결과의 과성(果性)이 되고, 또한 마땅히 원인의 인성(因性)이 된다네.
▶釋曰:阿賴耶識,與一切法,於一切時,互爲因果,展轉相生, 若於此時, 阿賴耶識, 爲諸法因,卽於爾時,諸法爲果;若於此時,阿賴耶識,爲諸法果,卽於爾時,諸法爲因.
▷해석한다; 아뢰야식과 일체법은 일체시에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되어서, 전전하여 서로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만약 그때, 아뢰야식이 제법의 원인이 된다면, 그 때에는 제법이 바로 결과가 되며,
만약 그때 아뢰야식이 제법의 결과가 된다면, 그 때의 제법은 원인이 되는 것이다.
ㅡ이하는 사연(四緣)에 관한 제10 사연장(第10 四緣章)으로, 정신과 물질의 모든 현상이 발생함에 있어서 그 연(緣)을 인연ㆍ증상연ㆍ소연연(所緣緣)ㆍ등무간연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論曰: 若於第一緣起中, 如是二識互爲因緣, 於第二緣起中,復是何緣?是增上緣.
如是六識幾緣所生?增上`所緣`等無閒緣.如是三種緣起 ,謂窮生死`愛非愛趣及能受用,具有四緣.
▷만약, 첫 번째의 분별자성연기(分別自性緣起)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아뢰야식과 전식(제7식)의 이식(二識)이 서로 인연이 된다면,
두 번째의 분별애비애연기(分別愛非愛緣起)에 있어서는 어떠한 연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증상연(增上緣)이다.
이와 같은 육식(六識)은 몇 가지의 연(緣)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인가? 증상연(增上緣)ㆍ소연연(所緣緣)ㆍ등무간연(等無間緣)이니, 이와 같은 세 연기는 생사를 다할 때까지 계속하는 오온, 사랑스럽거나 사랑스럽지 않은 윤회세계(趣)와 능히 수용하는 능수용(能受用)의 사연(四緣)을 갖추는 것이다.
증상연(增上緣), 그것이 생겨나는 데 외부로부터 도와주는 힘을 말하며, 유력(有力) 증상연과 무력(無力) 증상연이 있다. 유력증상연은 다른 법이 생겨나는 데 힘을 주는 조건의 연(緣)이고, 무력증상연은 다른 법이 생기는 것을 장애하지 않는 조건이다.
▶釋曰:此中第一緣起,謂阿賴耶識中, 所有習氣與彼諸法,互爲因緣. 第二緣起, 謂無明等, 爲增上緣, 由無明等增上勢力, 行等生故. 又六轉識, 名受用緣起, 三緣所生. 謂眼識以眼爲增上緣,以色爲所緣緣`等無閒緣,謂彼無閒此識生起.所以者何?若彼不與容受處者,此不生故.餘識亦爾.
▷해석한다; 여기에서 “첫 번째 연기”는 아뢰야식의 모든 습기와 그 제법이 서로 인연이 되는 것을 말하며,
“두 번째의 연기”는 무명 등이 증상연이 됨을 말하는 것이니, 무명 등이 증장하는 세력인 증상세력(增上勢力)으로 인하여 행(行) 등이 생겨나기 때문이며,
또한 여섯 가지 전식을 수용연기(受用緣起)라고 하는 것으로, 삼연(三緣)이 생겨나는 곳이니, 이른바 안식은 눈으로써 증상연을 삼고, 빛깔로써 소연연(所緣緣)으로 삼는다.
등무간연(等無間緣)은 그것과 끊어지지 않고 이 식이 생기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그것이 수용하는 곳을 주지 않으면 이것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며, 다른 식도 역시 그러한 것이다.
소연연(所緣緣), 마음의 대경(對境)인 소연(所緣)이 마음의 연(緣)이 되어서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인식대상인 소연(所緣)인 대경(對境)이 있어서 비로소 식이 생기하게 되는 까닭에 그 인식대상을 연(緣)으로 삼는다.
등무간연(等無間緣), 전찰나의 생각이 사라지면서 다음 찰나의 생각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전찰나의 식이 멸하면서 다음 찰나의 식에개 주지 않으면 식이 생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찰나의 식을 등무간연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論曰:如是已安立阿賴耶識異門及相.復云何知如是異門及如是相, 決定唯在阿賴耶識,非於轉識?
由若遠離如是安立阿賴耶識, 雜染`淸淨皆不得成, 謂煩惱雜染`若業雜染`若生雜染, 皆不成故, 世閒淸淨`出世淸淨,亦不成故.
▷논문; 이와 같이 아뢰야식에 관한 이문(異門, 다른견해) 및 상(相)을 안립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문(異門, 다른견해)과 상(相)은 결정코 오직 아뢰야식에만 있는 것으로, 전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이와 같이 아뢰야식을 안립하지 않으면 잡염과 청정이 모두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니, 이른바 번뇌의 잡염이나 업의 잡염이나 생의 잡염 모두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며, 세간의 청정도 출세간의 청정도 역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ㅡ앞에서 말한 이문(異門)과 상들이 오직 아뢰야식에만 있고 다른 식에는 없으므로 아뢰야식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하여 말하였으며, 그것을 번뇌의 잡염ㆍ업의 잡염ㆍ태어남의 잡염ㆍ세간의 청정ㆍ출세간의 청정ㆍ도리에 수순함이 성립되는 순서대로 설명하였다.
▶釋曰:如是已說阿賴耶識安立異門及安立相,今當顯示此二唯在阿賴耶識,應正道理,非於餘處,以理決擇.
▷해석한다; 이와 같이 아뢰야식을 안립하는 이문(異門)과 안립하는 상을 말하였다. 이제 마땅히 이 두 가지가 오직 아뢰야식에만 있음이 바른 도리에 맞는 것으로, 다른 곳에는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도리로써 결택해야 한다.
▶論曰:云何煩惱雜染不成? 以諸煩惱及隨煩惱熏習所作彼種子體,於六識身,不應理故.所以者何? 若立眼識貪等煩惱及隨煩惱,俱生`俱滅, 此由彼熏成種非餘,卽此眼識, 若已謝滅`餘識所閒,如是熏習`熏習所依皆不可得,
從此先滅`餘識所閒現無有體, 眼識與彼貪等俱生,不應道理,以彼過去現無體故.
▷논문; 어째서 번뇌의 잡염이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 모든 번뇌와 수번뇌(隨煩惱)의 훈습으로, 그 종자의 체(體)가 육식에 있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약 안식이 탐욕 등의 번뇌ㆍ수번뇌와 함께 생겨나고 함께 멸하며, 이것이 그 훈습으로 인하여 종자를 이루고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안립한다면, 곧 이 안식이 이미 없어져 다른 식으로 듣게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훈습도 훈습의 의지처 모두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함으로부터 이전에 멸하여 다른 식이 듣게 되고 현재의 체가 없다면, 안식과 그 탐욕 등이 함께 생겨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니, 그것은 과거로써 현재의 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번뇌(隨煩惱), 근본번뇌인 탐(貪)ㆍ진(瞋)ㆍ치(癡)ㆍ만(慢)ㆍ의(疑)ㆍ악견(惡見)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번뇌이며, 유식학에서는 분노(忿)ㆍ원한(恨)ㆍ질투(嫉)ㆍ속임(誑)ㆍ아첨(諂)ㆍ게으름의 해태(懈怠)ㆍ혼침(婚沈)ㆍ들뜸의 도거(掉擧) 등 20가지를 말한다.
如從過去現無體業,異熟果生,不應道理. 又此眼識貪等俱生所有熏習,亦不成就, 然此熏習不住貪中,由彼貪欲是能依故`不堅住故,亦不得住所餘識中,以彼諸識所依別故, 又無決定俱生滅故.亦復不得住自體中,由彼自體決定無有俱生滅故.
과거로서 현재의 체가 없는 업으로부터 이숙과가 생겨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과 같이, 또한 이 안식이 탐욕 등과 함께 생겨나는 것도, 훈습도 역시 성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훈습은 탐욕 중에 머물지 않는 것이니, 그 탐욕은 능히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견고하게 머물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나머지 식에도 머물 수 없으니, 그 식들은 의지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결정적으로 함께 생멸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자체 안에서 머물 수도 없는 것이니, 그것의 자체는 결정적으로 함께 생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是故眼識貪等煩惱及隨煩惱之所熏習,不應道理. 又復此識非識所熏.如說眼識,所餘轉識,亦復如是,如應當知.
그러므로, 안식이 탐욕 등의 번뇌와 수번뇌에 훈습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며, 또한 이 식은 식의 훈습처도 아닌 것이니, 안식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나머지 전식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ㅡ아뢰야식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번뇌의 잡염이 성립되지 않음을 말한, 제11 번뇌염장(第11 煩惱染章).
▶釋曰:此中此者,卽此眼識. 由彼熏者,由貪等熏.言成種者,謂成因性.言非餘者,非耳識等. 餘識所閒者,耳等識所閒. 如是熏習者,貪等熏習.熏習所依者,謂卽眼識.眼識與彼貪等俱生等者,謂從過去現無體因, 眼識與彼貪等俱生,不應道理. 如從過去現無體業,異熟果生,不應道理者,如彼果生不應道理,此亦如是,不應道理. 復有餘師,執彼有體,謂異論師,欲令過去,是實有性.然過去能詮`所詮不可得.所以者何?若法是實有,云何名過去?是故從彼異熟果生,不應道理,熏習無故.
▷해석한다; 여기에서 ‘이것’이란, 곧 안식이며, ‘그것의 훈습으로 인한다’는 것은 탐욕 등의 훈습으로 인하는 것을 말하며, ‘종자를 이룬다’는 것은 원인의 인성(因性)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이식(耳識) 등에는 있지 않음을 말하며,
‘다른 식으로 듣게 된다는 여식소문(餘識所閒)’이란, 이식 등으로 듣게 된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훈습’은 탐욕 등의 훈습이니, 훈습의 소의(昭儀, 의지처)는 곧 안식을 말하는 것이며,
‘안식과 그 탐욕 등이 함께 생겨난다’ 등은 과거로서 현재의 체가 없는 원인으로부터 안식과 그 탐욕 등이 함께 생겨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며,
‘과거로서 현재의 체가 없는 업으로부터 이숙과가 생겨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음과 같다’는 것은 그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는 것과 같이, 이 또한 도리에 맞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논사는 과거로 낙사(落謝)한 법에 체가 있다고 집착하나니,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논사들이 삼세실유(三世實有) 법체항유(法體恒有)를 주장하는 등의 다른 견해의 논사는 과거가 실체의 성품이기를 원하는 것이나,
그러나 과거는 능전도 소전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왜냐하면 만약 법이 실체라면 어떻게 과거라고 이름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이숙과가 생겨난다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니, 훈습이 없기 때문이다.
又此眼識者,謂與貪等俱生眼識 所有熏習,亦不成就者, 謂彼熏習尚不成就, 何況從彼後時眼識與貪俱生 而當得成?
然此熏習不住貪中者, 謂眼識熏習在貪欲中,不應道理. 何以故? 由彼貪欲依眼識故.不堅住故,
‘또한 이 안식’이란 탐욕 등과 함께 생겨나는 안식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훈습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른바 그 훈습조차 성립되지 않는데 하물며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이후의 안식이 탐욕과 함께 생겨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훈습은 탐욕 중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안식의 훈습이 탐욕 중에 머무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그 탐욕은 안식을 의지로 삼기 때문이고, 견고하게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亦不得住所餘識中者, 謂此熏習不得在於耳等識中. 何以故? 以彼諸識所依別故.由所依別, 無有決定俱生滅義.
謂眼識依眼`耳識依耳,如是乃至意識依於未那,所依遠故,所餘熏習在所餘處,不應道理.
‘역시 나머지 식에도 머물 수 없다’는 것은 이 훈습이 이식(耳識) 등에도 머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그 식들은 소의(所依, 의지처)가 다르기 때문이며, 소의(所依, 의지처)가 다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함께 생멸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른바 안식은 눈에 의지하고 이식은 귀에 의지하며, 나아가 의식은 말나식에 의지하는 것이니, 소의(의지처)가 멀기 때문에 나머지 훈습이 나머지 장소에 있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亦復不得住自體中者,謂此眼識,亦復不得熏習眼識, 無二眼識俱時起故.以無二故,決定無有俱生滅義.
由此道理, 是故眼識, 定不應爲貪等煩惱 及隨煩惱之所熏習,亦非眼識眼識所熏.
‘또한 자체에도 머물 수 없다’는 것은 이 안식도 역시 안식에 훈습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두 안식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고,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함께 생멸한다는 뜻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도리로 인하여 안식은 반드시 탐욕 등의 번뇌와 수번뇌가 훈습되는 곳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안식은 안식에 훈습되지도 않는 것이다.
▶論曰:復次從無想等上諸地沒來生此閒, 爾時煩惱及隨煩惱所染初識, 此識生時, 應無種子,
由所依止及彼熏習竝已過去現無體故.
▷논문; 또한 무상천 등의 상부의 여러 지위로부터 떨어져서 이 세간에 태어난다면, 그 때의 번뇌와 수번뇌에 잡염된 처음의 초식(初識)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식이 생기할 때에는 마땅히 종자가 없어야 하는 것이니, 소의(의지처)와 그것의 훈습은 모두 이미 과거의 것으로, 현재에 체가 없기 때문이다.
▶釋曰:所染初識者,謂來此閒最初生識.此識生時應無種子者,謂初生識,應無因生.所依止者,謂所依止.彼熏習者,煩惱熏習.
▷해석한다; ‘잡염된 처음의 초식(初識)’이란, 이 세간에 와서 최초로 생기하는 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 식이 생기할 때에는 마땅히 종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처음에 생기하는 식은 마땅히 원인없이 생겨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의(의지처)’는 의지하는 곳을 말하고, ‘그것의 훈습’은 번뇌의 훈습을 말하는 것이다.
▶論曰:復次對治煩惱識若已生,一切世閒餘識已滅,爾時若離阿賴耶識, 所餘煩惱及隨煩惱種子, 在此對治識中,不應道理.此對治識自性解脫故,與餘煩惱及隨煩惱, 不俱生滅故. 復於後時,世閒識生, 爾時若離阿賴耶識, 彼諸熏習及所依止, 久已過去現無體故,應無種子,而更得生.是故若離阿賴耶識,煩惱雜染,皆不得成.
▷논문; 또한 만약 번뇌를 대치식(對治識, 다스리는 식)이 생기하고 나서, 세간의 나머지 모든 식이 멸한다고 한다면, 그 때에 아뢰야식을 떠나서 나머지 번뇌와 수번뇌의 종자가 이 대치식(對治識)에 존재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니,
대치식은 자성 해탈이기 때문이고, 나머지 번뇌와 수번뇌와 함께 생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중에 세간식(世閒識)이 생겨날 때, 만약 아뢰야식을 떠난다면, 그 모든 훈습과 소의(의지처)가 오랜 이전의 과거가 되어서 현재에 체가 없기 때문이니, 종자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생겨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아뢰야식을 떠난, 번뇌의 잡염은 모두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釋曰:對治煩惱識若已生一切世閒餘識已滅者,謂六識已滅.所餘煩惱及隨煩惱種子,在此對治識中,不應道理者,謂對治識非後世閒識生起因.復於後時者 ,謂復從此出世心後. 彼諸熏習者, 謂餘煩惱及隨煩惱所有熏習. 及所依止者,謂所依識.應無種子而更得生者,謂若無有阿賴耶識,彼應無因而更得生. 此中煩惱卽是雜染, 是故說名煩惱雜染.由上道理,煩惱雜染,皆不得成.
▷해석한다; ‘만약 번뇌를 다스리는 대치식이 생기하고 나서 세간의 나머지 모든 식이 이미 멸한다’는 것은 육식(六識)이 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나머지 번뇌와 수번뇌의 종자가 이 대치식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는 것은 대치식은 이후의 세간식이 생기하는 원인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나중'이란, 이 세간을 벗어나는 마음의 이후를 말하는 것이며,
‘그 모든 훈습’이란, 나머지 번뇌와 수번뇌의 훈습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소의(의지처)’는 의지처인 식, 즉 소의식(所依識)을 말하는 것이며,
‘종자가 없는데도 어떻게 다시 생겨날 수 있겠는가?’는 만약 아뢰야식이 없다면 그것은 마땅히 원인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다시 생겨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니, 여기서의 번뇌는 곧 잡염을 말하는 것이므로 번뇌의 잡염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도리로 인하여 번뇌의 잡염은 모두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論曰:云何爲業雜染不成? 行爲緣識不相應故.此若無者,取爲緣有,亦不相應.
▷어째서 업의 잡염이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 행(行)의 지분이 식(識)의 지분에 조건(緣)이 되는 것이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없다면 취(取)의 지분이 유(有)의 지분에 조건(緣)이 되는 것 역시도 상응하지 않는 것이다.
ㅡ아뢰야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업의 잡염품이 성립되지 않음에 관한, 제12 업염품(第12 業染章).
▶釋曰:爲辯業雜染不得成因緣故, 次問云何業雜染不成?業爲緣識不相應故者,謂福`非福及不動行生已謝滅, 若不信有阿賴耶識,當於何處, 安立熏習? 如六識身,不能任持所有熏習, 於諸煩惱雜染事中,已具顯示. 此若無者, 謂若無有行爲緣識.取爲緣有亦不相應者,謂亦無有取爲緣有.此復何緣?謂前諸行所熏習識,由取力故,熏習增長轉成有故. 此中卽業是雜染性,名業雜染,或依於業而有雜染,名業雜染.若不信有阿賴耶識,此業雜染,亦不得成.
▷해석한다; 업의 잡염의 인연이 성립될 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찌하여 업의 잡염이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은 것이다.
‘행업(行業)이 식의 지분에 조건이 되는 것은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는 다음과 같으니, 이른바 복(福)ㆍ비복(非福)ㆍ부동행(不動行)은 생겨나고서 지나가 버리는 것이니, 만약 아뢰야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마땅히 어느 곳에 훈습을 안립할 수 있겠는가?
육식(六識)과 같은 것이 모든 훈습을 지닐 수 없음은 앞의 번뇌 잡염의 일을 말하는 가운데에서 갖추어서 나타내 보였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은 만약 행(行)의 지분이 식(識)의 지분에 조건(緣)이 되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이며,
‘취(取)의 지분이 유(有)의 지분에 조건이 되는 것 역시도 상응하지 않는다’란, 역시 취의 지분이 유의 지분에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이것은 무엇을 조건으로 삼겠는가?라는 뜻이니,
이른바 이전의 여러 행의 지분에 훈습된 식은 취의 지분의 세력으로 인하여 훈습되어 증장하고 전전하여서 유(有)의 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업은 잡염의 성품이기 때문에 업의 잡염이라 이름하거나, 혹은 업에 의해서 잡염이 있기 때문에 업의 잡염이라 부르는 것이다. 만약 아뢰야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업의 잡염 역시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攝大乘論釋卷第二 終 섭대승론석 제 2권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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