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친(世親)의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 제2권
세친(世親) 보살 지음, 현장(玄奘) 한역.
2. 소지의분(所知依分) ② 4
ㅡ이하는 제8식이 종자를 훈습받아서 저장하는 소훈처(所熏處)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네 가지의 속성을 말한다.
堅無記可熏, 與能熏相應, 所熏非異此, 是爲熏習相.
견고함, 무기성, 훈습이 가능하다는 것은 능훈(能熏)과 상응함이며,
소훈(所熏)은 이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니, 이것을 훈습의 상으로 삼는다.
六識無相應, 三差別相違, 二念不俱有, 類例餘成失.
육식(六識)에는 상응하지 않으니, 세 가지의 차별로 서로 위배되는 것이며
두 찰나의 생각이 함께하지 않으니, 다른 것에 견준다면 과실을 이루네.
此外內種子, 能生引應知, 枯喪由能引, 任運後滅故.”
이 내부와 외부의 종자가 능히 생겨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니,
말라 죽은 고상(枯喪)은 능히 이끌어 내는 능인(能引)에 의한 것이니
그러한 연후에 자연스럽게 멸하기 때문이라네.
爲顯內種非如外種,復說二頌:
내부 종자는 외부 종자와 같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두 게송을 말한다.
“外或無熏習, 非內種應知, 聞等熏習無, 果生非道理.
혹 외부에서의 혹은 훈습이 없어도, 내부 종자는 그렇지 않음을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ㅡ외부 종자는 훈습없이도 생겨나지만, 내부 종자는 훈습에 의하지 않으면 생기(生起)할 수 없다.
듣는 것 등의 훈습이 없어도, 결과가 생겨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네.
ㅡ듣고 사유하며 수행하는 문사수(聞思修)는 훈습없이 문혜(聞慧)ㆍ사혜(思慧)ㆍ수혜(修慧)의 결과는 생기지 않는다.
作不作失得, 過故成相違, 外種內爲緣, 由依彼熏習.”
지은 것과 짓지 않은 작불작(作不作)으로 상실과 소득의 과실이 있게 됨으로써, 서로 위배되는 것이니,
외부 종자는 내부를 반연하여 연(緣)으로 삼고, 그것의 훈습에 의지하기 때문이라네.
▶釋曰:如是已說阿賴耶識, 爲一切法眞實種子, 復欲顯示彼種子體,說斯五頌.
此中外者,謂稻穀等. 內者,卽是阿賴耶識. 不明了者, 謂外種子,是無記義.
▷해석한다; 이와 같이 이미 아뢰야식이 일체법의 진실한 종자임을 말하였다. 다시 그 종자의 체(體)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다섯 개의 게송을 말하였으니,
여기에서 ‘외부(外)’는 쌀 등을 말하고, ‘내부(內)’는 곧 아뢰야식이다.
‘명료하지 않다는 불명료(不明了)’는 외부 종자가 무기(無記)임을 말하는 것이다.
ㅡ외부의 종자는 그 성품이 선(善)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므로 불명료라고 말하였으니, 곧 무기(無記)인 것이다.
言於二者,阿賴耶識於善`不善二性明了, 通有記故. 復有別義,謂於雜染`淸淨明了.
唯世俗者,謂外種子,唯就世俗,說爲種子. 所以者何? 彼亦皆是阿賴耶識,所變現故.
勝義卽是阿賴耶識.所以者何?是一切法,眞種子故.
‘두 가지의 이자(二者)’란, 아뢰야식은 선ㆍ불선의 두 성품에 대해서 명료한 것은, 모두 유기(有記)이기 때문이나,
다시 다른 의미가 있으니, 이른바 잡염과 청정의 두 가지에 대해서 명료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세속이라는 유세속(唯世俗)’은 외부 종자는 오직 세속에 있어서만 종자라고 말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모두 아뢰야식에서 변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승의(勝義)’는 곧 아뢰야식이니, 이것이 제법의 참다운 종자이기 때문이다.
應知如是一切種子,復有六義. 剎那滅者,謂二種子,皆生無閒定滅壞故. 所以者何? 不應常法,爲種子體, 以一切時, 其性如本無差別故.
마땅히 알지니, 이와 같은 모든 종자에 다시 여섯 가지의 육의(六義)가 있으니,
‘찰나에 멸한다는 찰나멸(剎那滅)’이란, 두 종자가 모두 생겨나는 즉시 반드시 소멸하기 때문이니, 무슨 까닭에서 인가? 마땅히 상주하는 상법(常法)이 종자의 체가 되지 않으니, 언제나 그 성품이 본래와 같아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찰나멸(剎那滅), 종자는 고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생기하고 소멸하면서 지속되는 찰나멸(刹那滅)의 뜻(義)이다.
言俱有者,謂非過去,亦非未來,亦非相離,得爲種子.何以故? 若於此時種子有, 卽於爾時果生故.
‘함께 한다는 구유(俱有)’는, 과거도 아니고 역시 미래도 아니며, 또한 서로 여의지 않으면서 종자가 될 수 있으니, 왜냐하면 만약 그 때에 종자가 있으면 곧 그 때에 결과가 함께 생겨나기 때문이다.
ㅡ종자가 현행하여 심리 인식작용이 이루어지는 순간과 그 결과가 종자로서 훈습되는 순간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짐을 말하는 과구유의(果俱有義)이다.
恒隨轉應知者,謂阿賴耶識乃至治生, 外法種子乃至根住, 或乃至熟.
‘항상 따라서 유전한다고 알아야 한다는 항수전응지(恒隨轉應知)’는, 아뢰야식은 나아가 다스림이 생겨날 때까지이고, 외부의 법종자는 나아가 뿌리가 머물 때까지, 혹은 나아가 열매가 성숙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ㅡ선종자나 악종자는 한 부류로 상속해서 전후 찰나에 성질이 바뀌거나 단멸되지 않는다는 항수전의(恒隨轉義).
言決定者,謂此種子各別決定,不從一切一切得生 ,從此物種,還生此物.
‘결정(決定)’이라는 것은 이 종자는 각각 결정적이어서 일체의 모든 것에 따르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니, 모든 것이 생겨나는 것도 이 사물의 종자로부터 다시 이 사물을 생겨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ㅡ선ㆍ악ㆍ무기를 일으킬 힘이 결정되어 있어서, 선종자에서 악의 결과가 현행된다거나, 악종자에서 선의 결과가 현행되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뜻의 성결정의(性決定義).
待衆緣者,謂此種子待自衆緣方能生果,非一切時能生一切, 若於是處`是時,遇自衆緣,卽於此處`此時,自果得生.
‘여러 조건을 기다린다는 대중연(待衆緣)'이란, 이 종자는 자신의 여러 조건인 중연(衆緣)을 갖추어야 비로소 능히 결과를 생겨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때에나 능히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지는 않는 것이다.
만약 이곳에서 이 때에 자신의 여러 조건을 만난다면, 곧 이곳에서 이 때에 자신의 결과를 생겨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ㅡ종자는 선ㆍ악 등의 성질이 결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현행되려면 중연(衆緣, 작의作意ㆍ감각기관ㆍ대상 등)과 화합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대중연의(待衆緣義)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종자생종자(種子生種子)의 이시인과(異時因果) 관계는 이루어질지라도, 종자생현행(種子生現行)의 동시인과(同時因果) 관계가 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唯能引自果者,謂自種子,但引自果,如阿賴耶識種子,唯能引生阿賴耶識,如稻穀等,唯能引生稻穀等果.
‘오직 능히 자신의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유능인자과(唯能引自果)’는, 자신의 종자는 다만 자신의 결과만을 이끌어 낼 뿐이니, 아뢰야식의 종자는 오직 능히 아뢰야식을 이끌어냄과 같고, 쌀 등이 오직 쌀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우선 종자가 결과를 생겨나게 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종자는 오직 자기 스스로의 결과만을 발생시킨다는 인과자의(引自果義)이다.
如是且顯種果生義, 今當更示熏習異相.
이제 마땅히 다시 훈습의 다른 이상(異相)을 보일 것이니,
ㅡ이하는 제8식이 종자를 훈습받아서 저장하는 소훈처(所熏處)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네 가지 속성을 말한다.
堅者,堅住方可受熏, 非如動風. 所以者何? 風性疏動,不能任持,所有熏氣, 一踰膳那,
‘견고하다는 견(堅)’이란, 견고하게 머물러서 비로소 훈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움직이는 바람 같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성품은 성글고 또한 움직여서 소유한 훈습의 기운을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ㅡ식의 흐름이 한 부류로써 견고(堅)하게 상속해서(住) 단절되지 않는 것을 말한, 견주성(堅住性)이다.
彼諸熏氣,亦不隨轉;占博迦油,能持香氣,百踰膳那,彼諸香氣,亦能隨轉.
1유선나(踰膳那)는 그 모든 훈습의 기운을 역시 따라서 전전하지 못하며,
첨바가(占愽迦)의 기름은 향기를 지니는 것으로, 백 유선나 밖에까지도 그 향기가 능히 따라서 전전한다.
유선나(踰膳那), 보통 유순(由旬)이라 하며, 인도에서 거리의 단위이다. 멍에를 황소 수레에 걸고 하루에 가는 여정(旅程)으로, 일반적으로 40리(里)에 해당된다고 한다.
점박가(占博迦)는 범어 campaka의 음역으로, 매우 향기가 좋은 금색화(金色花)로부터 취한 향유(香油)이다.
言無記者, 是不可記極香臭義. 由此道理,蒜不受熏,以極臭故;如是香物,亦不受熏,以極香故.若物非極香臭所記,卽可受熏.
‘무기(無記)’는 지극한 향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러한 도리로 인하여 마늘은 훈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 지독한 냄새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향기로운 사물도 역시 훈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 그 지극한 향기 때문이며, 만약 지극한 향취를 갖지 않았다면, 곧 훈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ㅡ유루ㆍ무루ㆍ선ㆍ악 등의 모든 종자를 저장하려면 체성(體性)이 무기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무기성(無記性).
言可熏者.謂應受熏方可熏習, 非不受熏如金石等. 不應受熏,名不可熏. 若於此時,能受熏習, 卽於爾時,名爲可熏, 如可熏物.
‘훈습이 가능하다는 가훈(可熏)’이라는 것은 마땅히 훈습을 받을 만한 것에는 훈습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훈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ㆍ돌 등과 같이 마땅히 훈습을 받지 못하는 것을 훈습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나, 만약 이 때에 능히 훈습을 받는다면, 곧 훈습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니, 옷 등과 같이 훈습을 받을 만한 사물인 것이다.
ㅡ제8식의 체성이 무부무기(無覆無記, 진여ㆍ무위법이 아님)이므로 훈습을 받아들이는 작용이 생겨날 수 있음을 말한, 가훈성(可熏性)이다.
與能熏相應者, 能熏相應方名可熏,非不相應,當知卽是無閒生義.言所熏者,阿賴耶識.
‘능훈과 상응한다는 능훈상응(能熏相應)’이라는 것은, 능훈(能熏)과 상응하는 것을 훈습이 가능한 것이라 말하는 것이니, 상응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전찰나와 간격없이 생겨난다는 뜻이니, 소훈(所熏)은 아뢰야식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ㅡ능훈식(能熏識)과 동시동처(同時同處)에서 화합할 수 있는 속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화합성(和合性).
具上四德,應受熏習,故名所熏,非轉識等.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속성의 사덕(四德)을 갖추어야 훈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훈(所熏)이라 이름하며, 전식(轉識) 등이 아닌 것이다.
전식(轉識), 근본식인 아뢰야식에서 전변하여 생기한 식으로서 안식부터 말나식까지의 7식(識)이다.
非異此者,謂若離此阿賴耶識, 餘非所熏,是故所熏卽此非異. 是爲熏習相者. 謂阿賴耶識有剎那滅等,是熏習相,剎那滅故`與諸轉識俱時有故, 乃至對治恒隨轉故`或窮生死恒隨轉故` 定與善等爲因性故` 待福非福,不動行緣, 於善惡趣,異類熟故.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이차(非異此)’는 아뢰야식을 떠난, 다른 것은 소훈이 아님을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소훈은 곧 이것과 다른 것이 아닌 것이다.
‘이것을 훈습의 상으로 삼는다는 시위훈습상(是爲熏習相)’이란, 아뢰야식에 찰나멸 등이 있어서, 이것이 훈습의 상임을 말하는 것이니, 찰나에 멸하기 때문이고, 모든 전식(轉識)과 함께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다스림의 대치(對治)의 시기까지 항상 따라서 유전하기 때문이고,
혹은 생사가 다할 때까지 항상 따라서 유전하기 때문이며,
결정적으로 선 등의 원인의 인성(因性)이 되기 때문이며,
복(福)ㆍ비복(非福)ㆍ부동행(不動行, 모든 선정)의 조건을 기다려서 살기 좋은 선취(善趣)와 괴로운 악취(惡趣)에 대하여 다른 부류로 성숙하기 때문이다.
如是等義, 於轉識中,一切異法,皆應成立.是故唯此阿賴耶識,與如是等勝德相應,可受熏習.
이와 같은 등의 의미는 전식(轉識)에 있어서는, 다른 이법(異法)이 다 성립되는 것이니, 따라서 오직 이 아뢰야식만이 이와 같이 뛰어난 속성과 상응해서 훈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ㅡ전식(轉識)은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속성의 사덕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법(異法)이라 하는 것이다.
六識無相應者,謂彼諸識有動轉故. 三差別相違者,謂彼諸識,別別所依`別別所緣`別別作意.復有餘義,別別行相,一一轉故.
‘육식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육식무상응(六識無相應)’이란, 그 모든 식은 움직여서 유전됨이 있기 때문이며,
‘세 가지 차별로 서로 위배된다는 삼차별상위(三差別相違)’란, 그 모든 식이 소의(所依, 의지처)를 각각 다르게 하고, 소연(所緣, 인식대상)을 각각 다르게 하며, 작의(作意)를 각각 다르게 한다는 것을 말하나,
다시 다른 의미로서는, 각각 다른 작용이 그 각각에 전전하기 때문이다.
작의(作意), 대상을 인식함에 있어서 심왕과 심소(心所, 심리작용)를 대상에 주의시켜서 인도하는 작용으로, 촉(觸) 심소(心所) 다음에 일어나며, 이로 인해서 감수작용의 수(受)가 있게 되는 것이다.
譬喩論師欲令前念熏於後念, 爲遮彼故, 說言二念不得俱有, 無二剎那一時而有, 俱生`俱滅,熏習住故.
경량부의 비유논사(譬喩論師)는 전찰나의 생각인 전념(前念)이 후찰나의 생각인 후념(後念)에 훈습되는 것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두 찰나의 생각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니,
두 찰나에는 동시에 함께 생겨나는 구생(俱生)이고 함께 멸하는 구멸(俱滅)의 훈습이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若謂此識種類如是,雖不相應, 然同識類, 亦得相熏. 如是例餘,應成過失. 謂餘種類例亦應爾, 以眼等根同淨色類, 亦應展轉,更互相熏. 此意說言
만약 이 식의 종류가 이와 같이 상응하지는 않지만 같은 식의 부류는 역시 서로 훈습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와 같음을 다른 것에 견주어서 당연한 과실이어야 하는 것이니, 다른 종류의 예 또한 역시 그러해야 하는 것이다.
안근 등은 청정한 물질의 부류인 정색류(淨色類, 승의근勝義根)를 같게 함으로써 역시 마땅히 전전하여 다시 서로 훈습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
승의근(勝義根), 정색의 정묘한 내적인 감각기관을 승의근(勝義根)이라 하고, 육신의 거친 외적인 감각기관을 승의근을 돕는 부진근(扶塵根)이라 한다. 예를 들어, 승의근(勝義根)인 안근이 부진근(扶塵根)인 육신의 눈의 도움(부扶)를 받아 외계대상인 색경(色境)을 취하면 이러한 취함을 바탕으로 안식(眼識)이 생겨나는, 즉, 안식이 외계대상을 직접 취하여 안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안근의 취함을 바탕으로 하여 안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5근을 5식의 소의(所依)라고 말한다.
眼耳兩根同有淨法, 二淨展轉應互相熏,餘亦如是. 然汝不許,雖同淨法,異相續故, 不得相熏.識亦應爾, 雖同識法, 何得相熏?
안근과 이근에 마찬가지로 청정한 정법(淨法)이 있고, 두 가지 청정한 이정(二淨)이 전전하여 마땅히 서로를 훈습하는 것이며, 다른 것도 역시 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나,
그런데 그대는 인정하지 않으니, 청정한 정법(淨法)을 같이한다고 할지라도 상속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훈습할 수 없는 것인, 식(識) 역시도 마땅히 그러한 것이니,
비록 식법(識法)을 같이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서로를 훈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如是所說二種種子,謂外及內, 應知皆有能生`能引. 此中外種乃至果熟,爲能生因, 內種乃至壽量邊際,爲能生因.
外種能引枯後相續,內種能引喪後屍骸,由引因故,多時續住.
이와 같이 말한 두 종류의 종자, 즉 외부와 내부의 종자는 모두 능히 생겨나게 하는 능생(能生)과 능히 이끌어 내는 능인(能引)이 있다고 알아야 하는 것이니,
이 중에서 외부 종자는 나아가 결과가 성숙할 때까지를 능히 생겨나게 하는 원인인 능생인(能生因)이 되고,
내부 종자는 나아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를 능히 생겨나게 하는 원인인 능생인(能生因)이 되는 것이다.
외부 종자는 말라 죽은 후의 상속을 이끌고, 내부 종자는 죽은 후의 시체를 이끄는 것이니, 이끄는 원인인, 인인(引因)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상속해서 머무는 것이다.
若二種子,唯有生因,此因旣壞,果卽應滅,應無少時相續住義. 若謂剎那展轉相續,前念爲因,後念隨轉, 是則後邊不應都滅, 由此決定應有引因.此二種子,譬如放弦,彎弓爲因,箭不墮落,遠有所至.
만약 두 종자에 오직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있을 뿐이라면, 이 원인이 파괴된다면 결과도 마땅히 곧 소멸해야 할 것으로, 잠깐 동안이라도 상속해서 머무는 의미가 없어야 할 것이다.
만약 찰나에 전전해서 상속한다고 말한다면, 전찰나의 전념(前念)을 원인으로 삼아서 후찰나의 후념(後念)이 따라서 전전할 것이니, 이러한 것은 뒤의 모두가 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 이로 인하여 반드시 이끄는 원인인, 인인(引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종자를 비유한다면, 활을 놓을 때, 활을 쏘려고 활시위를 당기는 것을 원인으로 삼아서 화살이 떨어지지 않고 멀리 이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ㅡ화살을 놓아버리는 것을 생겨남의 생인(生因)이라 하고, 둥글게 활시위를 당기는 것을 이끄는 원인의 인인(引因)으로 삼는다. 만약 다만 화살을 놓는 것을 원인으로 삼을 뿐, 둥글게 활시위를 당기는 것을 원인으로 삼지 않는다면 화살이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이다.
▶論曰:復次其餘轉識普於一切自體諸趣, 應知說名能受用者.如『中邊分別論』中說伽他曰:
▷논문; 또한 그 나머지 전식(轉識)은 널리 모든 일체의 자체의 제취(諸趣, 여러 윤회세계)에 대해서 능히 수용하는 것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중변분별론(中邊分別論)'에서 게송으로 말한 것과 같다.
“一則名緣識,第二名受者,此中能受用,分別推心法.”
첫째는 인연의 연식(緣識, 아뢰야식)이라 이름하고
둘째는 수용의 수자(受者, 수식受識)이라 부르는 것이니,
이 중에서67) 능히 수용함과 분별하고 헤아리는 추(推)는 심리작용인 심법(心法, 심소법)이라네.
연식(緣識)아뢰야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모든 식이 전변 생기하는 인연이기 때문이다.
수자(受者), 수용식ㆍ수식(受識)이라 하며, 외부 대상을 수용하는 식, 즉 전식(轉識)이다.
헤아리는 추(推)는 사(思)ㆍ작의(作意) 등의 심소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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