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친(世親)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1

세친(世親보살 지음현장(玄奘한역.

2. 소지의분(所知依分) ① 4 

 

又訓釋詞故.所以者何?能思量故,說名爲意.

此訓釋詞何所依止? 非彼六識與無閒識作所依止, 應正道理,已謝滅故.

또한 가르치고자 해석하는 말의 훈석사(訓釋詞) 때문이니, 무슨 까닭에서 인가?

능히 사량(思量)하기 때문에 의(意)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 훈석사(訓釋詞)라는 말은 무엇의 의지처인가?

육식(六識)이 전념(前念)의 6식(識)인 무간식(無間識)의 의지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한 바른 도리이어야 하는 것이니, 전찰나의 6식은 이미  이미 지나가서 멸한 까닭에 체(體)가 없으므로 의지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ㅡ의(意)라는 명칭을 해석하여 염오의를 성립하였다.

 

又二定別故.所以者何? 若定說有染污意者, 無想定中,卽有此意,餘定中無,故有差別.

若異此者,於二定中, 第六意識, 竝不行故, 應無差別. 又無想中生, 應無我執故.

所以者何?若彼位中,無染污意,彼一期生,應無我執.若爾,不應聖所訶厭.旣被訶厭,是故定知彼有我執.

또한 무상정과 멸진정의 이정(二定)이 다른 때문이니, 무슨 까닭에서 인가?

만약 선정에 염오의가 있다고 말한다면, 무상정에는 이 의(意)가 있는 것이고 멸진정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과 다르다고 한다면, 두 선정 중에서 제6의식(第六意識)은 함께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무상천의 생에도 아집이 당연히 없어야 할 것이니, 왜냐하면 만약 그 지위에서 염오의가 없다면 그 한 기간의 생에도 응당 아집이 없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러하다면 성인이 혐오하는 바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혐오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곳에는 반드시 아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ㅡ 무상정ㆍ멸진정의 차이에 의해서 염오의를 성립하였다.

 

의(意)마나스(manas)의 번역어로 말나(末那)라고도 음역하며, 사량(思量)을 뜻한다.

마나스(manas)의 어근인 만(√man)은 '생각하다'의 뜻으로 이에 따라 '사량(思量)'이라 번역한 것이다.

사량(思量)이라는 한자어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생각하고 헤아린다'로, 마음(6식 또는 8식, 즉 심왕, 즉 심법)은 전찰나의 의근(意根), 즉 바로 직전까지 집기(集起)했던 행위의 총체, 즉 바로 직전까지의 마음(6식 또는 8식, 즉 심왕, 즉 심법), 즉 바로 직전까지 축적된 모든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인식 대상 또는 마음작용 대상에 대해 이모저모로 생각하고 헤아리는 능력 또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능력과 그 작용을 통칭하여 사량(思量)이라고 한다.


又我執隨故.所以者何? 施等位中,亦決定有我執隨故. 此我執隨若離無明, 不應道理. 非此無明離所依止,

此所依止離染污意,無別體故, 故定應許有染污意. 若不許者,有上過失,重顯彼故, 說四伽他,

若不共無明等, 乃至廣說. 此中不共無明者, 謂於一切善`不善`無記煩惱隨煩惱位中,染污意相應,俱生無明;

彼若無者, 成大過失. 常於苦等,障㝵智生, 是其業用, 此卽顯無業用過失.

또한 아집(我執)이 따르기 때문이니, 무슨 까닭에서 인가? 보시 등을 행하는 단계에서도 반드시 아집이 따르기 때문이다. 

만약 무명을 떠난다면 이 아집이 따른다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니, 이 무명은 의지처인 소의지(所依止)를 떠나지 않으며, 이 의지처는 염오의를 떠나서는 별도의 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염오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것이니, 거듭해서 그것을 나타내고자, 네 개의 가타(伽他, 게송)을 말하였으니, ‘만약 불공무명 등'으로 자세히 설하였다. 

이 가운데 불공무명(不共無明)은 모든 선(善)ㆍ불선(不善)ㆍ무기(無記)ㆍ번뇌(煩惱)ㆍ수번뇌(隨煩惱) 중에서 염오의와 상응하여 함께 일어나는 무명이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큰 과실을 이루는 것이니, 항상 괴로움 등에 대하여 지혜가 생기는 것을 장애하는 이것이 그 기능인 업용(業用)이나, 곧 그 업용(業用)이 없다는 과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五同法者, 第六意識, 與五識身, 有相似法, 彼有五根, 阿賴耶識, 爲俱有依. 此亦如是,

有染污意, 阿賴耶識 ,爲俱有依. 此五同法, 離染污意決定無有,此則顯無自性過失.

‘다섯 가지 같은 법의 오동법(五同法 , 오식五識)’이란, 제6의식(第六意識)에 5식과 비슷한 법이 있고, 그것에 5근이 있으며 아뢰야식을 구유의로 삼는다. 

이 제6의식(第六意識)의 오식도 역시 그와 같이 염오의가 있고, 아뢰야식을 구유의로 삼는다.

오동법(五同法 , 오식五識)은 염오의를 떠나서는 결정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이는 곧 무자성(無自性)이라는 과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訓詞若無成過失者,取所緣相,而思量故. 無閒滅時,能取境故,說名爲意. 過去已滅, 無所思量,

云何當有能思量性? 訓詞無故,成大過失.

‘가르치고자 해석하는 말의 훈석사(訓釋詞)'에 만약 과실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인식대상의 소연상(所緣相) 취하여 사량하기 때문이고, 전찰나의 식에 간격없이 멸하는 무간멸(無閒滅) 시(時)에도 능히 대상을 취하기 때문에 의(意)라 이름하며,

과거에 이미 멸하여 사량하는 바가 없다면 어떻게 장차 능히 사량하는 사량성(思量性) 있을 수 있겠는가? 

훈석사(訓釋詞)에도 없기 때문에  과실을 이루는 것이니, 의(意, manas)의 뜻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염오의가 없다면 과실이 있게 되는 것이다. 

 

二定別者,滅盡定中, 無染污意,無想定中,有染污意. 此若無者, 如是二定差別應無, 成大過失.

又染污意,若無有者, 無想身中,應無我執, 非異生者,於相續中, 暫離我執, 應正道理.

如是諸過,離染污意,皆定應得,故應定許有染污意.

‘두 가지 선정의 다름의 이정별(二定別)’이란 멸진정 중에는 염오의가 없고, 무상정에는 염오의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다름이 없다면  선정에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과실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만약 염오의가 없다면 무상천의 생에 마땅히 아집이 없어야 할 것이나,

이생(異生, 중생)의 상속에서는 잠시도 아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한 바른 도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과실 모두는 반드시 염오의를 떠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코 염오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爲顯此義故,復說言無有二等. 二者,卽是不共無明`五相似法.

三相違者, 謂訓釋詞` 二定差別` 無想生中, 我執恒隨,離染污意,如是三事皆成相違.

이러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두 가지가 없다는 무유이(無有二)’ 등으로 말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는 불공무명과 오동법(五同法 , 오식五識)인 것이다.

 ‘세 가지가 위배된다는 삼상위(三相違)란’는 것은, 훈석사(訓釋詞), 두 가지 선정의 다름의 이정멸(二定別), 무상천의 생에도 아집이 항상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염오의를 떠나서는 이와 같은  가지에 다 위배되는 것이다.

 

無此一切處,我執不應有者,離染污意, 於一切種善等位中,我執恒隨,不應得有, 故應定許有染污意.

餘文易了,不復須釋.

‘이곳에 없다면 당연히 일체처에도 아집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란, 염오의를 떠나서는 모든 종류의 선(善) 등의 지위에서 아집이 항상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염오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문장은 알기 쉬우니, 다시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論曰:心體第三, 若離阿賴耶識, 無別可得. 是故成就阿賴耶識, 以爲心體, 由此爲種子,意及識轉.

▷논문; 세 번째로, 심(心)의 자체인 심체(心體)는 아뢰야식을 떠나서는 별도로 얻을  없는 것이므로 아뢰야식을 성취함으로써 심체(心體) 삼는 것이니, 이 심체(心體)를 종자로 삼음으로써 의(意)와 식(識)의 전변 생기하는 것이다.

ㅡ식(識)을 번째로, () 번째로 말하였고, 지금은 번째의 ()이.

 

▶釋曰: 心體第三若離阿賴耶識, 無別有性, 由此爲因, 意及轉識,皆得生起.

見取轉識, 當知亦卽取第二意. 所以者何?彼將滅時,得意名故.

▷해석한다; 세 번째로, 심체(心體) 아뢰야식을 떠나서는 별도의 체성이 없으니, 이 심체를 인(因)으로 삼음으로써 의(意)와 전식(轉識) 모두가 생기할  있는 것이다.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견취(見取)의 전식은 역시  번째의 의(意)를 취하나니,  왜냐하면 그 전식이 장차 멸할 때, 의(意)를 얻기 때문이다.

 

전식(轉識),8 아리야식을 제외한 일곱 가지 식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생기식(生起識)순식(順識), 이라고 한다.

과보를 수용하는 수과보(受果報, 전식)의 식(識)이니, 즉 수용식ㆍ수식(受識)이라 하며, 외부 대상을 수용하는 식이 전식(轉識)이다.

견취(見取)는 유신견(有身見) · 변집견(邊執見) · 사견(邪見) · 견취(見取) · 계금취(戒禁取)의 5견(五見), 즉  5가지 염오견(染汚見) 중의 하나로, 그릇된 견해를 올바른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 즉 유신견 · 변집견 · 사견 등을 일으킨 후 이를 고집하여 진실하고 뛰어난 견해라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견취견(見取見)이라고도 한다. 

 

▶論曰:何因緣故,亦說名心?由種種法,熏習種子,所積集故.

▷논문; 무슨 인연으로 역시 심(心)이라 이름하는 것인가? 갖가지 법에 의해서 훈습된 종자가 적집되는 이기 때문이다.


▶釋曰:復欲釋名,故作此問. 由種種法者,由各別品類法.

熏習種子者, 功能差別因. 所積集故者, 是極積聚, 一合相義.

▷해석한다; 다시 명칭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니,

‘갖가지 법에 의해서라는 유종종법(由種種法)’이라는 것은, 각각 다른 품류의 법으로 인한다는 것으로,

훈습된 종자는 특수한 작용의 차이인, 공능차별(功能差別)의 원인인 것이다. 

‘적집하는 곳이기 때문의 소적집고(所積集故)’란, 이것이 많이 쌓이고 모여서 하나의 화합상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공능차별(功能差別)의 범어는 śakti-viśeṣa 또는 sāmarthya-viśeṣa이다.

śakti, sāmarthya는 ‘작용을 가진 힘ㆍ세력의 뜻인 공능(功能)’이고, viśeṣa는 ‘특별하다는 뜻의 차별(差別)’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종자는 공능차별(功能差別), 즉 특수한 작용의 힘, 특수한 정신적인 에너지의 의미이다.


▶論曰:復次何故,聲聞乘中, 不說此心名阿賴耶識`名阿陁那識? 由此深細境所攝故.

所以者何? 由諸聲聞不於一切境智處轉, 是故於彼, 雖離此說, 然智得成解脫成就, 故不爲說.

若諸菩薩, 定於一切境智處轉, 是故爲說. 若離此智, 不易證得一切智智.

▷또한 어찌하여 성문승에서는  심(心)을 아뢰야식으로, 아타나식으로 이름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 세간의 총명한 지혜로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미세한 경계인 심세경(深細境)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문은 모든 대상에 대한 지혜인, 일체경지(一切境智)가 전전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그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말하지 않아도 지혜를 이룸으로써 해탈을 성취하기 때문인 것이다. 

보살이라면 반드시 모든 대상에 대한 일체경지(一切境智)가 전전하는 까닭에 그들을 위해서는 설하는 것이니,  만약  지혜를 떠난다면, 모든 것을 아는 일체지지(一切智智)를 증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ㅡ성문승에도 이문밀의(異門密意)로써 8식을 말하는 것을 밝힌다.  


▶釋曰:由此深細境所攝者, 謂此境界卽深細故, 名深細境.此卽深細境界中攝,難了知故.

非諸聲聞爲求一切境界智故正勤修行, 唯正希求自義利故, 彼由麤淺苦等正智, 便能永斷煩惱障故.

若諸菩薩, 爲利自他, 求斷煩惱及所知障, 正勤修行, 是故爲說.

▷해석한다; ‘이것은 매우 미세한 경계인 심세경(深細境)에 포섭되기 때문’이란, 이 경계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심세경(深細境)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매우 미세한 경계에 포섭되어 알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니, 성문은 모든 경계를 아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바르고 부지런히 정근(正勤)하여 수행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까닭에, 그들은 거칠고(麤), 얕은(淺), 괴로움(苦) 등의 바른  정지(正智), 즉 고제(苦諦) 등의 4성제(聖諦)를 거칠고 얕게 관찰하여 얻는 지혜로 인하여 능히 번뇌장(煩惱障)을 영원히 단멸하기 때문이다.

만약 보살이라면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를 하기 위해서,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을 단멸하고자 바르게 부지런히 정근(正勤) 수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설하는 것이다.


攝大乘論釋卷第一 終 섭대승론석 제 1권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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