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등 지음
三藏法師 玄奘 奉 詔譯 현장(玄奘) 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 제2 권 3
外道、餘乘所執諸法,異心、心所,非實有性。
외도와 다른 부파에서 집착하는 여러 법, 즉 색법ㆍ불상응행법ㆍ무위법은 심왕ㆍ심소법과 달리 참 자성의 실유성(實有性)이 있는 것이 아니니,
외도와 소승에서 실유(實有)라고 주장되는 색법ㆍ불상응행법ㆍ무위법은 소취(所取)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며, 심왕과 심소법도 역시 능취(能取)일 뿐 실체가 아님을 밝히는 것이다.
是所取故,如心、心所。能取彼覺,亦不緣彼,是能取故,如緣此覺。諸心、心所依他起故,亦如幻事,非眞實有。爲遣妄執心、心所外實有境故,說唯有識,若執唯識眞實有者,如執外境,亦是法執。
인식대상인 소취(所取)이기 때문에 심왕ㆍ심소법의 경우와 같지 않으며, - 심왕과 심소도 타심지(他心智)의 소취(所取)이다. -
능히 색법 등을 취한다고 말하는 인식의 주체인 각(覺, 심왕과 심소)도 역시 그 색법 등을 반연하지 않으니,
이것은 능취(能取)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식의 주체인 각(覺)과 같은 것이다.
모든 심왕과 심소는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역시 허깨비와 같이 참다운 존재가 아닌 비진실유(非眞實有)이며,
심왕ㆍ심소와 독립적으로 외부에 참으로 대상이 존재한다고 집착함을 막기 위해서 오직 식뿐인 유식(唯識)이라 하는 것으로, 만약 오직 유식(唯識)만이 참다운 존재라고 집착한다면, 외부대상인 외경(外境)에 집착하는 것과 같이 이러함이 법집(法執)이 되는 것이다.
이하는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구생기법집(俱生起法執)과 후천적으로 분별에 의해 생겨나는 분별기법집(分別起法執)을 복단(伏斷)하는 지위를 밝힌다.
然諸法執,略有二種:一者俱生;二者分別。俱生法執,無始時來,虛妄熏習內因力故,恒與身俱,不待邪教及邪分別,任運而轉,故名俱生。
그런데 모든 법집에 대략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구생기법집(俱生起法執)이고, 다른 하나는 후천적으로 분별에 의해 생겨나는 분별기법집(分別起法執)이다.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구생기법집(俱生起法執)은 아득한 옛적부터 허망하게 훈습된 내부의 원인인 내인(內因, 종자種子)의 힘 때문에 항상 몸과 함께하여서, 삿된 가르침과 삿된 분별을 기다리지 않고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므로 구생기법집이라고 이름하며,
此復二種:一常相續,在第七識緣第八識,起自心相,執爲實法;二有閒斷,在第六識緣識所變薀、處、界相,或摠或別,起自心相,執爲實法。此二法執細故難斷,後十地中,數數修習勝法空觀,方能除滅。
다시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항상 상속하면서 제7식이 제8식을 반연하여 자기 마음의 심상(心相)을 일으키고 집착해서 실법으로 삼는 것이며,
둘째는 끊어지기도 하는 간단(閒斷)이 있으며, 식이 전변된 5온ㆍ12처ㆍ18계의 모습을 제6식이 반연하여서 총체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자기 마음의 심상(心相)을 일으키고 집착해서 실법으로 삼는 것으로,
이 두 가지의 법집(法執)은 미세하기 때문에 끊기 어려운 것으로, 견도 이후의 10지(地)에서 뛰어난 법공관(法空觀)을 반복적으로 닦아 익혀야 비로소 없앨 수 있는 것이다.
分別法執亦由現在外緣力故,非與身俱,要待邪教及邪分別然後方起,故名分別。唯在第六意識中有。
후천적으로 분별에 의해 생겨나는 분별기법집(分別起法執)도 역시 현재의 외부 연인 외연(外緣)의 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몸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즉 반드시 삿된 가르침과 삿된 분별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라서 분별기법집이라고 이름하며, 오직 제6의식에만 있는 것이다.
此亦二種:一緣邪教所說薀、處、界相,起自心相,分別計度執爲實法;二緣邪教所說自性等相,起自心相,分別計度執爲實法。此二法執麤故易斷,入初地時,觀一切法法空眞如卽能除滅。
분별기법집(分別起法執)에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삿된 가르침에서 말하는 온(蘊)ㆍ처(處)ㆍ계(界)의 상을 반연하여서 자기 마음의 심상(心相)을 일으켜서 분별하고 계탁하고 집착하여서 진실한 실법(實法)으로 삼는 것이며,
둘째는 삿된 가르침에서 설하는 수론(數論)의 근본자성 등이나 승론(勝論)의 실(實)과 속성의 덕(德) 등과 같은 자성(自性)의 상을 반연하여서 자기 마음의 심상(心相)을 일으켜서 분별하고 계탁하고 집착하여서 진실한 실법(實法)으로 삼는 것으로,
이러한 두 가지 법집(法執)은 두드러진 것이기 때문에 끊기 쉬운 것으로, 초지(初地)에 들어갈 때 일체법의 법공진여를 관찰하여 능히 없앨 수 있는 것이다.
如是所說一切法執,自心外法或有或無。自心內法一切皆有。是故法執皆緣自心所現似法執爲實有。然似法相從緣生故,是如幻有,所執實法妄計度故,決定非有。故世尊說,“慈氏當知,諸識所緣,唯識所現,依他起性,如幻事等。”
이상과 같이 말한 모든 법집의 자기 마음 밖의 외법(外法)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 것이니,
자기 마음의 내법(內法)의 일체는 모두 존재하는 유(有)이다.
때문에 법집은 모두 자기 마음에 나타나서 사현된 심소현(心所現)된 사법(似法)을 반연하여 집착해서 실법(實法)으로 삼는 것이다.
이 사현된 사법(似法)의 상은 연(緣, 종자)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허깨비 같이 존재하는 것이며,
집착하는 실법이라는 것은 허망하게 계탁한 것이므로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비유(非有)인 것이다.
그러므로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씨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모든 식의 견분(見分, 주관)의 인식대상인 소연(所緣, 상분, 객관)은 오직 식(識)이 나타난 것으로, 의타기성은 허깨비와 같은 것이라는 등”이라고 '해심밀경(解深密經)'의 제3권에서 말씀하셨다.
如是外道、餘乘所執離識我、法皆非實有。故心、心所決定不用外色等法,爲所緣緣,緣用必依實有體故。
이와 같이 외도와 다른 교법(乘)에서 집착하는 바와 같이, 식(識)을 떠난 자아와 법은 모두 실유가 아닌 것이며,
따라서 심왕과 심소는 결정적으로 외부의 색법 등의 법을 이용해서 소연연(所緣緣)으로 삼는 것이 아니며,
연(緣)의 작용은 반드시 실유 자체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의 허망함에 대하여 실유(實有)라고 말한 것으로, 의타기성(依他起性)의 상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現在彼聚,心、心所法非此聚識,親所緣緣。如非所緣,他聚攝故。同聚心所亦非親所緣,自體異故,如餘非所取。由此應知實無外境,唯有內識似外境生。是故契經伽他中說:
현재의 피취(彼聚, 타인)의 심왕ㆍ심소법은 차취(此聚, 자신) 식(識)의 친소연연(親所緣緣)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니, 소연이 아닌 것과 같이 타인에게 포함되기 때문이며,
동취(同聚, 자신)의 심소도 역시 친소연연이 아니니,
심왕의 자체와 다르므로 소취(所取)가 아닌 다른 것과 같은 것이며,
이에 근거해서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실로 외부 대상인 외경(外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오직 내부의 내식(內識)만이 존재하여서 외부대상인 외경(外境)으로 사현(似現)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의 게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으니,
별도로 상좌부(上座部) 등의 주장을 논파한 것이다.
피취(彼聚)는 타취(他聚)의 것, 즉 타인의 심왕ㆍ심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좌부에서 비판하기를 “타인의 마음을 아는 지혜인 타심지(他心智)가 인식대상의 소연(所緣)인 타인의 심왕ㆍ심소를 반연하는 것은 심외(心外)의 실재의 심법이 아닌 것인가? 어째서 심외(心外)를 반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 것으로,
즉 타인의 마음을 아는 지혜의 타심지(他心智)가 인식대상인 타인(피취 彼聚)의 심왕ㆍ심소는 자기(차취 此聚)의 심왕ㆍ심소에서의 식(識)의 친소연연이 아닌 것이니, 마치 인식대상이 아닌, 즉 소리가 안식의 인식대상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다. 자체에 있어서도 심왕과 심소는 체성이 다른 체별(體別)이기 때문에 자취(自聚)의 심소는 심왕의 친소연연(親所緣緣)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논파한 것이다.
如愚所分別,外境實皆無,習氣擾濁心,故似彼而轉。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별하는 것과 같은,
외부대상인 외경(外境)은 모두 실재하지 않는 것이니,
습기가 그 마음을 어지럽혀서 혼탁하게 하는 것이라.
따라서 그 외부대상인 외경(外境)에 비슷하게 생겨나는 것이다. - '후엄경(厚嚴經)'에서
이하는 외도가 비판하기를, 실아실법(實我實法)이 없다면 역시 사아사법(似我似法)도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논파한 것으로, 먼저 그들의 주장을 서술한 뒤에 가법(假法)의 근거는 실법(實法)이 아님을 논증하고, 바로 식이 전변된 식소변(識所變)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有作是難,若無離識實我、法者,假亦應無,謂假必依眞事、似事、共法而立,如有眞火,有似火,人有猛、赤法,乃可假說此人爲火。假說牛等,應知亦然。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으니,
만약 식(識)을 떠나서 실아(實我)와 실법(實法)이 없다면, 임시적인 존재인 가(假)의 사아사법(似我似法) 역시도 없어야 하는 것이며,
임시적인 존재인 가(假)는 반드시 참된 사물 진사(眞事, 자아와 법), 사현된 사물의 사사(似事, 식이 전변된 식소변의 것), 공통의 공법(共法, 작용)에 의지해서 건립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진짜의 불(眞事)이 있고, 불과 비슷한 사람인 사사(似事, 바라문, 얼굴이 붉으므로 황적성黃赤性의 사람이라 함)이 있으며, 불의 맹렬하고 붉은 공법(共法)이 있기 때문에 곧 가정적으로 이 사람을 불(火)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으며,
가정적으로 소(牛) 등으로 말하는 것도 그러하다는 것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무겁게 짐을 진 사람을 소와 같다고 비유 한다면, 그 사람을 소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소라는 진짜 사물인 진사(眞事)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아와 법의 참된 사물인 진사(眞事)가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我、法若無,依何假說?無假說故,似亦不成。如何說心似外境轉?
자아(我)와 법이 만약 실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의지해서 가설하겠는가?
가정적으로 말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슷한 사(似) 역시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니, 어떻게 마음이 외부대상인 외경(外境)으로 사현(似現)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승론(勝論)학파로부터의 비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彼難非理,離識我、法前已破故。
그러므로, 그들의 비판은 바른 논리가 아닌 것이니, 식(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자아(我)와 법은 앞에서 이미 논파되었기 때문이며,
依類依實假說火等,俱不成故。
특수성(viśeṣa, 異 또는 동이성 同異性)의 유(類)에 의하고 실체의 실(實, dravya, 범주의 실구의 實句義)에 의해서 불 등을 가설하는 것 모두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依類假說理且不成,猛、赤等德非類有故。
우선 특수성에 의해서 가설한다고 말하는 것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으니,
맹렬함과 붉음 등의 속성인 덕(德)은 특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맹렬함은 불(火)의 속성이고, 붉은 것은 색(色)의 속성이다. 불에 있어서의 동이성(同異性, 유類)은 속성(德)이 아니므로, 동이성에 의해서 가설할 수 없다는 뜻이다.
若無共德,而假說彼,應亦於水等,假說火等名。
만약 작용의 속성인 공덕(共德, 여기에서는 맹렬하고 붉은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역시 물(水) 등에 대해서도 불 등의 명칭을 가설해야 할 것이다.
若謂猛等雖非類德而不相離,故可假說,此亦不然,人類、猛等現見亦有互相離故。
만약 맹렬함 등은 비록 보편성(비류 非類)의 속성(德)은 아니지만, 서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가설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 역시도 그러하지 않은 것이니 그 것을 볼 때, 사람과 맹렬함 등은 역시 서로 떠나 있기 때문이며,
상좌부에서 주장하기를, 사람의 특수성은 반드시 불의 속성인 맹렬함ㆍ붉음 등의 법과 서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불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논주가 논파하여 말하기를, 사람 중에 맹적(猛敵:바라문)이 아닌 사람이 있으니, 어찌 사람(人類)과 맹적이 서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 것이다.
類旣無德,又互相離。然有於人假說火等?故知假說不依類成。
특수성(類)은 이미 속성(德)이 없으며, 또한 서로 떠나 있는 별개의 것으로,
어찌 사람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불 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가설은 특수성(類)에 의해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依實假說理亦不成。猛、赤等德非共有故。謂猛、赤等在火在人其體各別,所依異故。
실체의 범주(實)에 의지해서 가설하여 말하는 것 역시도 바른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니,
맹렬함ㆍ붉음 등의 속성(德)을 다 같이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맹렬함ㆍ붉음 등은 불에 있을 경우와 사람에 있을 경우에 그 본체가 각기 다른 것이니,
의지처인 소의(所依, 실구 實句)가 다르기 때문이다.
無共假說,有過同前。若謂人、火德,相似故可假說者,理亦不然。說火在人非在德故。
작용(共)은 없지만 가설한다고 말하는 것도 앞에서와 같은 과실이 있으니,
('물 水 등에 대해서도 불 등의 명칭을 가설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 과실)
만약 사람과 불의 속성인 화덕(火德)이 서로 비슷하므로 가설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 또한 이치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그 속성(德)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다만 사람이 불과 비슷하다고 말할 뿐, 속성(德)이 불과 비슷하다고는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由此假說不依實成。又假必依眞事立者,亦不應理。
이러한 까닭으로 가설은 실체의 범주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임시적인 존재(假)는 반드시 참된 진사(眞事)에 의거해서 건립한다고 말한다면, 이 또한 바른 논리가 아닌 것이다.
소승을 논파하는 것.
眞謂自相,假智及詮俱非境故。謂假智、詮不得自相,唯於諸法共相而轉。
참된 사물(眞)이라는 것은 자상(自相)이고, 임시적인 존재를 아는 지혜인 가지(假智)와 임시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가전(假詮) 모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니, 임시적인 존재를 아는 지혜인 가지(假智)와 임시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가전(假詮)은 자상이 없는 것으로, 제법의 공상(共相)에서만 일어난다.
자상(自相)과 공상(共相)은 제법에 갖추어져 있는 상으로, 자체에 한정된 모습을 자상이라고 하고, 다른 것(他)에 공통되는 모습을 공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5온(蘊)에 있어서 5온의 각각은 자상이고, 공무아(空無我) 등의 도리나 생주이멸(生住異滅) 등의 상과 같은 것은 공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상이라는 것은 언설을 떠난 이언(離言) 자상으로서, 가지(假智)가 능히 가전(假詮)의 대상을 안다면, ‘불(火)’ 이라 말하면 입을 태우고, ‘물(水)’ 하고 말하면 입을 적셔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지(假智)와 가전(假詮)은 오직 공상(共相)의 대상에서만 전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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