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등 지음
三藏法師 玄奘 奉 詔譯 현장(玄奘) 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 제1 권 10
然依有情可成諸法,分位假立三種成就:一種子成就,二自在成就,三現行成就。翻此假立不成就名,此類雖多,而於三界見所斷種未永害位,假立非得名異生性,於諸聖法未成就故。
▷정의; 유정이 성취할 수 있는 제법(諸法)의 분위(分位)에 의해서 세 종류의 성취를 가설하여 세우면,
첫째는 잡염법이 아직 조복되지 않고, 무기(無記)가 아직 해(害)되지 않으며, 생득선(生得善)이 아직 사견(邪見)에 의해 작용하여서 손복(損伏)이 되지 않는, 종자성취(種子成就)이고,
둘째는 가행(加行)으로 생겨난 선(善)과 생득무기(生得無記)를 제외한 나머지 무기(無記)의 가행력에 의해 훈습된 종자의 자재성취(自在成就)이며,
셋째는 온ㆍ처ㆍ계의 일체법의 선(善)ㆍ불선(不善)ㆍ무기(無記)의 현행인, 현행성취(現行成就)이다.
이와 반대로 비득(非得)의 불성취(不成就)의 명칭을 가설하여 세우면, 이 비득(非得)의 부류가 많지만, 3계의 견도(見道)에서 단멸되는 미혹의 종자를 영원히 없애지 못한 지위에 있어서, 비득(非得)을 가설하여서 범부의 성품인 이생성(異生性)이라 이름하는 것이니, 아직 모든 성인의 법을 아직 성취하지 못한 까닭이다. (즉 무루법(無漏法)으로서 아직 발득(發得)시키지 못한 때문이다.)
*유정이 성취할 수 있는 제법(諸法), 소승에서는 외부의 비정(非情)과 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가리키고, 대승에서는 식이 전변된 식소변(識所變)의 법이라면 타인이든 비정이든 모두 득(得)일 수 있는 법이다.
*이생성(異生性), 이생(異生)은 범부(凡夫)라는 뜻이다. 이(異)는 성자(聖者)와 다르다는 별이(別異)의 뜻이고, 생(生)은 부류의 유(類)라는 뜻으로서 범부를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범부는 유루의 종자를 복단(伏斷)하여 조금이라도 무루를 발득(發得)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 무루 위에 비득(非得)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범부의 성품인 이생성(異生性)이라 하는 것이다.
復如何知異色、心等有實同分?
契經說故,如契經說此天同分,此人同分,乃至廣說。
▷논주의 질문; 색법과 심왕법 등과 달리 실체의 동분(同分, sabhāgata)이 존재함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외인의 답; 경전에서, “이것은 하늘의 동분이다. 이것은 인간의 동분이다…(이하 생략).” '중아함경(中阿含經)' 제24권과 '아비달마구사론' 제5권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동분(同分, sabhāgata)의 실유성을 주장하는 견해를 논파하는 것.
동분(同分, sabhāgata)은 중동분(衆同分, nikāya-sabhāgata)으로써, 만유의 일체법으로 하여금 같게 만드는 인(因)이다. 예를 들면 사람은 그 용모나 성격 등이 서로 다르지만 다 같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동분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동류(同類)로 만들기 때문이다. 동분에는 유정동분(有情同分)과 법동분(法同分)이 있으며, 유정동분은 유정으로 하여금 서로 비슷한 것이고, 법동분은 비정(非情)으로 하여금 서로 비슷한 것이다.
此經不說異色、心等有實同分,爲證不成。若同智、言因斯起故知實有者,則草、木等應有同分。
▷논파하다; 이 경전에서는 색법과 심왕법 등과 다르게 실체의 동분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명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동분이라고 말하는 지혜와 언어가 이 동분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유라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면, 곧 초목 등에도 동분이 있어야 할 것이며,
법동분(法同分)을 건립하는 것은 설일체유부의 신파(新派)로써, 본파(本派)에서는 그것을 건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다.
又於同分起同智、言,同分復應有別同分,彼旣不爾,此云何然?
또한 동분에 대해서도 동분이라고 말하는 지혜와 언어를 일으키기 때문에, 동분에도 별도의 동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것은 이미 그렇지 않은 것이거늘, 이것이 어째서 그러할 수 있겠는가?
동분이 실유(實有)라고 알 수 있다면, 이와 같이 동분을 알 수 있는 동분이 다시 존재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若謂爲因起同事、欲、知實有者,理亦不然,宿習爲因,起同事、欲,何要別執有實同分?
만약 인(因)으로 인하여 동사(同事)와 욕구를 일으키기 때문에 동분이 실유임을 안다고 하는 것 역시도 이치가 그렇지 않은 것이니, 아득한 옛적부터의 습기인 숙습(宿習)을 인(因)으로 하여서 동사와 욕구를 일으키는 것이거늘, 어찌해서 반드시 별도로 실체의 동분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인가?
그대들은 혹시 동분(同分)을 원인(因)으로 삼아서,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모든 사업을 같이할 수 있고, 천(天)은 천으로서의 모든 욕락 등을 같이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분이 실유라고 집착하는 것인가? 이 동분을 원인(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득한 옛적부터의 숙습(宿習)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데, 어째서 동분을 반드시 필요로 하겠는가?라는 비판이다.
然依有情身、心相似,分位差別,假立同分。
復如何知異色、心等有實命根?
▷정의한다; 유정의 신체와 정신이 서로 비슷한 분위(分位)의 차별에 의해서 동분을 가설하여 세우는 것이다.
▷논주의 질문; 색법과 심왕법 등과 달리 실체의 명근(命根, jivita)이 존재함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명근(命根)의 실유성을 주장하는 견해를 논파하는 것이다.
명근(命根)은 소승에서는 체온(煖)과 식(識)을 유지해서 유정으로 하여금 수명(壽命)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실체의 실물(實物)을 말하는 것이나, 대승에서는 제9식의 명언종자(名言種子)가 식으로 하여금 현재 머물게 할 수 있는 작용의 능력인 공능(功能)에 가립한 것으로, 즉 제8식의 총보(總寶)의 과체(果體)를 상속시키는 것을 가정적으로 명근이라하는 것이지 별도로 명근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契經說故,如契經說壽、煖、識三,應知命根說名爲壽。
此經不說異色、心等,實壽體,爲證不成。
▷외인의 답; 경전에서 말씀하기 때문이다. '잡아함경(雜阿含經)' 제21권에서 수명의 수(壽)와 체온의 온(煖)과 식(識)의 세 가지라고 말씀하신 때문이니, 마땅히 알라, 명근을 수명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논파함; 이 경전에서는 색법과 심왕법 등과 달리 실재하는 수명의 본체가 있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으므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又先已成色不離識,應此離識無別命根。
또한 앞에서 이미 색법은 식(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논증되었듯이, 식(識)을 떠나서 별도의 명근이 없다고 추측적인 비량(比量)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즉, “그대들이 말하는 명근은 식을 떠난 실유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니, 수명ㆍ체온ㆍ식의 3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체온의 온(煖)은 색법의 화(火)이며, 색법은 식을 떠나서 무(無)라고 이미 앞에서 증명되었으므로 여기에서 비유로 든 것이다.
又若命根異識實有,應如受等非實命根。若爾如何經說三法?義別說三,如四正斷。
또한 만약 명근은 식(識)과 달라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수(受) 등과 같이 실체의 명근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며,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경전에서 수(壽), 온(煖), 식(識)의 삼법(三法)이라고 말씀하셨겠는가?
뜻의 차이 때문에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니, 4정단(正斷)과 같은 것이다.
하나인 식(識)이 뜻의 차이에 따라 3법으로 한 것으로, 즉 제8식의 상분인 색법의 신근(身根)을 소득(所得)의 온(煖)이라 이름하고, 이 식의 종자를 수명의 수(壽)라고 이름하며, 현행식(現行識)이 이 식(識)이다.
이 셋은 체별(體別)이 아닌 것이니, 비유하자면 하나의 정진(精進)을 체(體)로 하는 4정단과 같은 것이다.
4정단(正斷)은 4정근(精勤)이라고도 하며, 37조도품(助道品) 중 4념처(念處) 다음에 닦는 것으로,
율의단(律儀斷)이미 생긴 惡을 없애기 위한 정진, 단단(斷斷) 아직 생기지 않은 惡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정진, 수습단(修習斷) 이미 생긴 善을 더욱 더 자라게 하고자 하는 정진, 방호단(防護斷) 아직 생기지 않은 善은 생기도록 하는 정진이다.
住無心位,壽、煖應無,豈不經說識不離身?旣爾,如何名無心位?
彼滅轉識非阿賴耶,有此識因後當廣說。此識足爲界、趣、生體,是遍恒續異熟果,故無勞別執有實命根。
▷외인의 주장; 무심(無心)에 머무는 지위에서는 식(識)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수(壽), 온(煖)도 없어야 하는 것이다.
▷논주의 질문; 식(識)은 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경전에서 말씀하지 않았겠는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무심위(無心位)라고 이름하는 것입니까?
▷답한다; 무심위(無心位)에는 전식(轉識)을 멸하는 것으로 아뢰야식이 아니다. 이 식, 즉 제8식이 존재하는 까닭을 논서의 제3권에서 마땅히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 식(識)을 계(界, 삼계)ㆍ취(趣, 오취)ㆍ생(生, 사생)의 본체로 삼기에 충분한 것이니, 두루하고 항상 상속하며, 이숙과(異熟果)이기 때문이니, 수고롭게 따로 실체의 명근이 있다고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삼계(三界) 욕계ㆍ색계ㆍ무색계, 5취(五趣)지옥ㆍ아귀ㆍ축생ㆍ인간ㆍ천(天),
4생(四生) 태생(胎生)ㆍ난생(卵生)ㆍ습생(濕生)ㆍ화생(火生).
然依親生此識種子,由業所引功能差別,住時決定,假立命根。復如何知二無心定、無想、異熟異色、心等有實自性?
▷정의한다; 직접 이 식(識)을 일으키는 종자에 의해서, 업에 의해 이끌어진 특수한 정신적인 세력인 공능차별(功能差別, 제8식에 저장되어 있는 종자)이 머무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명근이라고 가정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논주의 질문; 또한 무상정(無想定)과 멸진정(滅盡定)의 두 가지 무심정(無心定) 및 무상정의 이숙인 무상이숙(無想異熟)이 색법과 심왕법 등과 달리 실체의 자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인가?
*무상정(無想定)은 불상응행법 중의 하나로서 무상천(無想天)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는 선정이다. 인도의 외도가 닦는 선정으로, 그들은 상념을 생사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6식의 현행을 소멸하고자 하며, 색계(色界)의 제4선(禪)에서 닦으며, 이것을 닦아서 무상과를 얻으면 진열반(眞涅槃)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유식학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말나식에 의한 아집이 남아 있으므로 성인(聖人)이 아닌 것이다.
*두 가지 무심정(無心定)은 의식의 활동이 정지되는 선정으로서 무상정(無想定)과 멸진정(滅盡定)을 말한다.
무상정은 외도 수행자도 도달할 수 있지만, 멸진정은 불교에서 말하는 뛰어난 선정이며, 무상정에서는 아직 말나식이 작용하나, 멸진정에서는 소멸한 것이다.
*멸진정(滅盡定)은 멸수상정(滅受想定)이라고도 하며, 불교 성자가 모든 심상(心想)을 없애고 적정하기를 원하여 닦는 선정이며, 6식의 심왕ㆍ심소(心所)와 제7식의 유루의 일분(一分)을 현행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分位)로서, 무색계의 제4 유정천(有頂天)에 해당한다.
소승에서 불환과(不還果)와 아라한과의 성자가 닦는 멸진정은 유루정(有漏定)으로서, 말나식의 아집작용까지 소멸된 것이며, 대승의 보살이 닦는 멸진정은 무루정(無漏定)으로서, 말나식의 법집작용까지 소멸한 것이다.
*무상이숙(無想異熟)은 무상정(無想定)의 과(果)로서 무상사(無想事)라고도 한다. 참고로 유식학에서는 무상이숙(無想異熟)은 5위백법(位百法) 가운데 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 중의 하나이며, 무상정(無想定)을 닦아서 무상천에 태어나서 5백 대겁(大劫) 동안 6식이 현행하지 않는 것을 무상이숙이라고 한다.
若無實性,應不能遮心、心所法令不現起。
▷외인의 답; 만약 실체의 자성이 없다면, 심왕과 심소법을 막아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무심정(無心定, 무상정과 멸진정)과 무상이숙(無想異熟)의 실유성을 주장하는 견해를 논파한다.
若無心位有別實法,異色、心等,能遮於心,名無心定,應無色時有別實法異色、心等,能礙於色名無色定,彼旣不爾,此云何然?又遮礙心何須實法?如堤塘等假亦能遮。
▷논파한다; 만약 무심위에서 별도의 실법(實法)이 있고, 색법과 심왕법 등과 달라서 능히 심왕을 막는 것을 무심정이라고 이름한다면, 무색정(無色定)일 때에도 별도로 실법이 있고, 색법과 심왕법 등과 달리 능히 색법을 장애하는 것을 무색정이라고 이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렇지 않은 것이니, 어떻게 그러하겠는가?
또한 심왕을 막고 장애하는 것에 어찌 실법이 필수적인 것인가? 제방(堤防) 등과 같은 가법(假法, 무상정 등)도 역시 능히 심왕을 막는 것이다.
謂修定時,於定加行厭患麤動心、心所故,發勝期願遮心、心所,令心、心所漸細漸微,微微心時熏異熟識,成極增上厭心等種,由此損伏心等種故,麤動心等暫不現行,依此分位假立二定,此種善故定亦名善。
▷정의한다; 선정을 닦을 때에 선정의 가행(加行)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심왕과 심소를 싫어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뛰어난 기간의 원력을 일으켜서 심왕과 심소를 막는 것이다.
심왕과 심소를 점차 미세하고 미약하게 하는 것이니, 미세하고 미약한 심왕의 시기에 이숙식(異熟識)에 훈습해서 싫어함이 매우 증가된 마음 등의 종자를 이루는 것이며,
심왕 등을 덜고 조복시키는 종자(무상정에서는 유루종자이고, 멸진정에서는 무루종자)로 인해서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심왕 등이 잠시 현행하지 않는 것이니 이 분위(分位)에 의거해서 두 가지 선정을 가립하며,
이 종자가 선(善)한 것이므로 선정 역시도 선(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無想定前求無想果,故所熏成種招彼異熟識,依定麤動想等不行,於此分位假立無想,依異熟立得異熟名。故此三法亦非實有。
무상정 이전에 무상과(無想果)를 구하는 것으로, 따라서 훈습으로 성숙된 종자가 그것의 이숙식(異熟識)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그 근본식에 의해서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상(想) 등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무심의 분위에 대해서 무상정이라고 가립(假立)하는 것이니, 이숙식, 즉 제8식은 총보(總報)의거해서 건립하여 이숙생(異熟生), 즉 6식은 별보(別報)라는 명칭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수(壽), 온(煖), 식(識)의 삼법(三法) 역시 실유(實有)가 아닌 것이다.
成唯識論卷第一 終 성유식론 1권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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