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등 지음
三藏法師 玄奘 奉 詔譯 현장(玄奘) 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 제1 권 8
五識豈無所依緣色?
雖非無色而是識變,謂識生時,內因緣力變似眼等、色等相現,卽以此相爲所依緣。
묻습니다; 어째서 5식(識)이 의지처인 소의(所依, 오근五根)과 인식대상의 소연(所緣)이 되는 색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한다; 색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식이 전변된 식변(識變)인 것이다.
식이 일어날 때, 내부의 인연의 힘으로써 전변하여서 안근 등과 색경(色境) 등의 모습(相)으로 현현하는 것이니, 곧 이 모습(相)으로써 의지처인 소의(所依)와 인식대상의 소연(所緣)을 삼는 것이다.
이어서 안근(眼根) 등을 논파하는 것으로, 소승에서 묻기를, 만약 능성(能成)인 실체의 극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들어진 유대색(有對色)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대들 대승의 5색(色), 즉 의지처인 소의(所依)인 오근五根)과 인식대상의 소연(所緣)인 5경(境)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째서 있다고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다.
然眼等根非現量得,以能發識比知是有,此但功能,非外所造。外有對色理旣不成,故應但是內識變現,發眼等識名眼等根,此爲所依生眼等識。
그런데 안근 등은 직접적인 자각인 현량(現量)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니, 능히 식을 일으키므로 이것이 존재한다고 추측적인 비량(比量)으로 아는 것이니, 이것은 다만 5식(識)을 일으키는 작용, 즉 감각기관의 근(根)은 식을 일으키고 대상을 취하는 발식취경(發識取境)하는 작용일 뿐이니, 외부의 4대(大)로 만들어진 색법이 아닌 것이다.
식(識)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외부의 유대색(有對色)의 바른 논리가 이미 성립되지 않는 것이니, 따라서 이 유대색(有對色)은 다만 내부의 식인 내식(內識)이 변현된 것이며,
안식 등을 일으키는 것을 안근 등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이것이 의지처가 되어서 안식 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별도로 5근(根)을 논파한 것이다.
此眼等識外所緣緣理非有故,決定應許自識所變爲所緣緣。
이 안식 등의 외부의 소연연(所緣緣)이라는 것에는 바른 논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식이 전변된 것을 소연연으로 한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니,
외부의 소연연(所緣緣)을 논파하는 것으로, 먼저 식소변(識所變)임을 들어서 소연연의 의미를 정한다.
謂能引生似自識者,汝執彼是此所緣緣,非但能生,勿因緣等亦名此識所緣緣故。
자기와 비슷한 식(識)을 능히 이끌어 내는 것을, 그대들은 이것의 소연연이라고 집착하나, 다만 능히 식 촉(觸)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니,
등무간연ㆍ증상연 등의 인연 등도 역시 이 식 촉(觸)의 소연연이라고 이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량부(正量部)를 논파한 것으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안식 등이 색경(色境) 등을 반연할 때 행상(行相)을 떠올리지 않고 다만 식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소연연(所緣緣)이라고 말한다. 지금 그것을 판별해서 다만 식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들의 주장대로라면 인연 등도 역시 소연연으로 이름하지 않아야 할 것이거늘,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가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소연연(所緣緣)에서 소연(所緣)은 심법에 의해 반연되는 것을 말하고, 그 뒤의 연(緣)은 그 소연이 되는 외부의 물체인 본질(本質)을 가리킨다.
眼等五識了色等時但緣和合,似彼相故。非和合相異諸極微,有實自體,分析彼時似彼相識,定不生故。彼和合相旣非實有,故不可說是五識緣,勿第二月等能生五識故。
안식 등의 5식(五識)이 색경(色境) 등을 요별할 때, 다만 화합된 것만을 반연하는 것은 5식이 그 모습(相)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화합된 것의 형상이 모든 극미와 달리 실재의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 화합상을 분석할 때에는 그것의 형상과 비슷한 식(識)이 반드시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이며,
그 화합된 것의 형상은 이미 실유가 아닌 것이니, 따라서 5식의 연(緣)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니,
눈을 눌러서 달이 두 개로 보일 때, 가장자리에 있는 달을 제2의 달이라고 하는 등과 같이 능히 5식을 일으킨다고 말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그대들이 말하는 화합의 색법은 설사 안식의 소연이라고 인정할지라도, 이것은 실체가 있는 소연연(所緣緣)이 아닌 것이니, 참다운 체성이 없기 때문이니, 이는 제2의 달과 같아서 5식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
경량부를 논파한 것으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극미는 실법(實法)으로서 그 극미가 쌓여서 색경(色境) 등을 만드는 것을 화합상(和合相)이라고 하며, 법체가 원래부터 화합하는 것은 아니고 인연에 의해서 화합하는 것이니, 따라서 인식 등이 색경 등을 요별할 때에는 오직 이 화합상을 반연하는 것으로, 실법인 극미는 식(識)의 인식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非諸極微共和合位,可與五識各作所緣。此識上無極微相故。非諸極微有和合相,不和合時,無此相故。非和合位與不合時,此諸極微體相有異。故和合位如不合時,色等極微非五識境。
모든 극미가 함께 화합한 상태에서 5식(五識)과 각각의 소연(所緣)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식(識)에는 극미의 양상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극미에 화합의 양상이 있는 것이 아니니, 화합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상(相)이 없기 때문이며,
화합한 상태와 화합되지 않았을 때의 이 모든 극미는 체(體)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따라서 화합한 상태에서도, 화합되지 않았을 때의 색 등의 극미와 같이 5식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일체유부의 본파(本派)를 논파한 것으로, 가다연니자(迦多衍尼子, kātyāyanī- putra)의 '발지론(發智論)'을 근본으로 하고 그것을 해석한 오백성제자(五百聖弟子의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을 소의로 한 것으로, 후대의 신파(新派)에 대하여 본파라고 한다.
有執色等一一極微不和集時,非五識境。共和集位展轉相資有麤相生,爲此識境,彼相實有爲此所緣。
다음과 같은 집착이 있으니, 색법 등의 하나하나의 극미가 접근해서 모여서 화집(和集)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5식의 대상이 아니며,
함께 접근해서 모여 있는 화집(和集)의 상태에서 전전(展轉)하여 서로 도와서 구체적인 모습의 추상(麤相)이 생겨나고, 이것을 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니, 그 형상이 실유(實有)이고, 이것이 인식대상이 되는 소연(所緣)이라고 말하나,
설일체유부의 신파(新派)의 뜻을 서술하고 그것을 논파한 것으로, 이 파는 '아비달마순정리론(阿毘達磨順正理論)'을 저술한 중현(衆賢, Saṁghabhadra)의 일파를 가리킨다.
화집(和集)은 앞에서 말한 화합과 다흔 것으로, 화합은 하나와 비슷한 모습의 사일상(似一相)이고,
화집은 일체(一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相)이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곳에 모습이 접근하는 것을 화(和)라고 하고, 체(體)가 각각 달라서 일체(一體)로 되지 않는 것을 집(集)이라 하는 것으로, 이것이 설일체유부의 본파와 신파의 차이점이다.
彼執不然,共和集位與未集時,體相一故,甁甌等物極微等者,緣彼相識應無別故。共和集位,一一極微,各各應捨微圓,相故。
그들이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니, 함께 접근해서 모인 상태의 화집(和集)은 모이지 않은 때와 체상(體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병ㆍ사발 등의 사물의 극미 등은 그 모습을 반연하는 식이 차별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니, 함께 접근해서 모인 상태인 화집(和集)한 것의 하나하나의 극미는 각각 원(圓)의 상(相)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극미에 부피인 방분(方分)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 근본 극미는 원(圓)이며 그것을 미원상(微圓相)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에서와 같은 비판 때문에, 그들은 병(甁)과 사발이 길고 짧게 보이는 것은 극미가 배열해 있는 차이 때문인 것으로, 위로 겹쳐 있을 때는 길게 되고, 옆으로 모여 있을 때는 평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것이라면 근본 극미가 원상(圓相)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으니, 왜냐하면 원(圓)인 것이 서로 접근해서 모여 있어도 길고 짧은 것 등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논파하는 것이다.
非麤相識緣細相境,勿餘境識緣餘境故,一識應緣一切境故。許有極微尚致此失,況無識外眞實極微?
형태가 있는 색법을 대상으로 하는 식(識)은 미세한 대상을 반연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다른 대상의 식이 다른 대상을 반연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나의 식이 일체의 대상을 반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극미가 실재한다고 인정해도 오히려 이러한 오류에 이르게 되거늘, 하물며 식(識) 외부의 진실된 극미가 없음이겠는가!
由此定知,自識所變,似色等相,爲所緣緣。見託彼生,帶彼相故。
정의한다; 따라서 반드시 다음과 같음을 알아야 하나니,
스스로의 식(識)이 전변되는, 소변(所變)하여서 색법 등과 비슷한 모습을 소연연(所緣緣)으로 삼는 것이니, 보는 것이 그것에 의탁해서 생겨나고, 소연이 그것의 상(相)을 띄(帶, 그 상을 담고있는)고 있기 때문이다.
然識變時隨量大小,頓現一相,非別變作衆多極微,合成一物。爲執麤色有實體者,佛說極微令其除析,非謂諸色實有極微。諸瑜伽師以假想慧,於麤色相漸次除析,至不可析假說極微。
그런데 식이 전변할 때에 그 부피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단박에 하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나, 별도로 많은 극미를 변현해서 합하여 하나의 사물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형태가 있는 색법인 추색(麤色)을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집착하는 사람을 위하여 부처님께서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제54권에서 극미를 말씀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집착을 없애고 분석하게 하셨으니, 모든 색법에 참으로 극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유가사(瑜伽師)가 가상(假想)의 지혜로써 형태가 있는 색법인 추색(麤色)의 형상에 대해서 점차 분석하고 제거하여서,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른 것을 가정적으로 극미라고 말한 것이다.
유가(瑜伽, yoga)는 상응(相應)으로 번역된다. 상응에 다섯 가지 의미가 있어서, 경(境)ㆍ행(行)ㆍ이(理)ㆍ과(果)ㆍ기(機)에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 즉 관행자(觀行者)를 유가사(瑜伽師, yogā- cārya)라고 한다.
雖此極微猶有方分而不可析,若更析之,便似空現不名爲色,故說極微是色邊際。由此應知諸有對色皆識變現,非極微成。
비록 이 극미는 아직 부피가 있긴 하지만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것이니, 만약 그것을 다시 분석한다면 문득 공(空)으로 사현(似現)해서 물질이라고 이름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극미는 물질의 궁극적인 변제(邊際)라고 하는 것이니, 이에 근거해서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으로, 소승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체(體)에 부피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모든 유대색(有對色)은 모두 식(識)이 변현된 것일 뿐, 극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다.
餘無對色是此類故,亦非實有。或無對故,如心、心所定非實色。諸有對色現有色相,以理推究離識尚無,況無對色現無色相而可說爲眞實色法?
나머지 무대색(無對色)도 이 유대색의 부류이므로 역시 실유가 아닌 것으로,
혹은 장애가 없기 때문에 심왕과 심소와 같이 반드시 실체의 색법이 아니다.
모든 유대색은 현재 색법의 상(相)이 있는 것조차 바른 논리로써 추구한다면 식(識)에서 오히려 떠나지 않는 것이거늘, 하물며 현재 색법의 상(相)이 없는 무대색을 진실한 색법이라고 말하는 것이겠는가!
장애가 없는 색법의 무대색(無對色)을 논파한 것이다.
表、無表色豈非實有?
묻습니다; 표색(表色)과 무표색(無表色)이 어째서 실유(實有)가 아닌 것입니까?
*표색(表色, vijñapti-rūpa)은 신체에 의한 행동과 언어에 의한 행위, 즉 신업(身業)과 구업(口業) 두 가지를 말하며, 따라서 표색은 표업(表業)이라고도 한다.
*무표색(無表色, avijñapti-rūpa)은 "드러나지 않은 색"이라는 뜻으로, 무표업(無表業)이라고도 하며, 설일체유부만의 독특한 용어이자 교의이다.
무표업(無表業)은 드러난 행위 또는 동작이라는 뜻의 표업(表業)에 상대되는 말로,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신체적인 행위와 언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업(身業)과 구업(口業)을 일으키면, 훗날 그 업의 과보를 초감(招感)할 만한 원인을 자기 몸 안에 동시에 훈발(熏發)하며, 그 훈발된 원인은 형상이 없는 색법으로서, 남에게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무표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소승의 주장이고,
대승에서 그것은 제8식에 있는 사(思) 심소의 종자의 다른 작용으로서 심법에 포함되는 것이다.
此非實有,所以者何?且身表色若是實有,以何爲性?若言是形,便非實有,可分析故,長等極微不可得故。
답한다; 이것도 실유가 아니니, 무슨 까닭에서인가?
우선 신체의 신표색(身表色)이 만약 실유라면, 무엇을 자성으로 삼는 것인가?
만약 형상이라 한다면 곧 실유가 아닌 것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니, 길이(長) 등의 극미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대색(有對色)과 무대색(無對色)에서 먼저 표색(表色)과 무표색(無表色)을논파하는 것으로,
설일체유부에서 형상의 경우는 유부의 본파(本派)를, 길이(長) 등의 경우는 신파(新派)를 논파하고 있다.
*신체(身, kāya)는 적집(積集)의 의미이다. 이것은 여러 감각기관인 근(根)과 4대(大) 등의 색법이 화합한 차별을 체(體)로 하고, 많은 물질을 적취(積聚)함으로써 신체를 형성하기 때문이며,
또한 의지(依支)의 뜻으로서, 많은 법이 의지하는 곳이기도 한 것이니, 이 신체에 의해 나타낼 수 있는 색법을 신표색(身表色)이라하는 것이다.
若言是動,亦非實有,纔生卽滅,無動義故,
만약 동작이라고 한다면 역시 실유가 아니니, 생겨나자마자 곧 소멸해서 동작의 뜻인 동의(動義)가 없기 때문이며,
정량부(正量部)를 논파하는 것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신표색(身表色)은 동작(動)을 체(體)로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有爲法滅不待因故,滅若待因應非滅故。
유위법이 멸하는 것은 원인(因)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니, 소멸이 만약 원인을 기다린다면 소멸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若言有色,非顯非形心所引生,能動手等,名身表業理亦不然。此若是動,義如前破。
만약 색법이 있어서 청(靑)ㆍ황(黃)ㆍ적(赤)ㆍ백(白) 등이고, 형색(形色)은 장(長)ㆍ단(短)ㆍ방(方)ㆍ원(圓) 등의 현색(顯色)도 아니고 형색(形色)도 아니며, 마음에 이끌려 일어나서 능히 손 등을 움직이는 것을 신체의 표업이라고 이름한다면,
이치가 또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것이 만약 동작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이미 논파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근본의 경량부의 본경부(本經部)를 논파한 것으로, 구체적을 본경부(本經部)는, 불멸후 100년경 북인도 딱사시따(Takṣaśita)에 구마라다(鳩摩羅多, Kumāralabdhā, 동수童受)라는 사람이 출현하여서 '구백론(九百論)'을 저술하였는데, 그 당시 인도에는 5대사(大師)가 있어서, 그 중의 한 사람으로서 명성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았기 때문에 일출론자(日出論者)라고 불렀으며, 또한 사람을 교화하는 데 많은 비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유사(譬喩師)라고 하였다.
불멸 400년경 설일체유부로부터 분파해서 경량부가 만들어질 때 구마라다의 종의(宗義)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의 종의를 본경부라고 하는 것이다.
若是動因,應卽風界,風無表示不應名表。
만약 동작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대들의 신업(身業)은 곧 풍계(風界)이어야 하며,
바람이라면 표시할 수 없으므로 표색이라고 이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체(體)가 색법으로서 능히 움직이는 원인이라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사 풍계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표색(表色)이라고 이름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又觸不應通善惡性,非顯香、味,類觸應知。故身表業定非實有。
또한 촉감의 촉(觸)은 선과 악의 성품에 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니, (풍風은 12처 중에서 촉처(觸處)에 포함되기 때문) 색깔(顯)ㆍ냄새(香)ㆍ맛(味)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촉(觸)에 바탕하여서 알아야 하는 것으로,
그러한 까닭에 신체의 표색은 결정코 실유(實有)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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