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등 지음
三藏法師 玄奘 奉 詔譯 현장(玄奘) 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 제1 권 5
▷13외도 중의 승론학파(勝論學派, 와이세시까, Vaiśeṣika)를 논파함
勝論所執實等句義多實有性,現量所得。
승론학파에서 집착하는 실(實, 실체) 등의 범주(範疇, padārtha 구의句義)는 대부분 실유의 성품인 다실유성(多實有性)이고, 직접적 자각인 현량(現量)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범주(範疇, padārtha)는 여기서 구의(句義)로 한역되며, 단순한 추상적인 관념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며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지식의 대상을 말한다.
*다실유성(多實有性);여섯 가지 범주인 육구의(六句義)는 모두 실유(實有)이고, 열 가지 범주인 십구의(十句義)의 아홉 가지는 실유이나, 제10은 무(無)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현량(現量)의 인식 가능성 문제에서는, 6구의(句義)에서는 앞의 다섯 가지가 현량으로 인식될 수 없고, 그 나머지 다섯 가지가 현량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승론학파(勝論學派, 와이세시까, Vaiśeṣika)는 인도의 정통 6파(派) 철학(哲學)에서도 극단적인 실재론적 입장을 대표하였다. 우주만유를 공간적으로 분석하는 유물론적 다원론(唯物論的 多元論)으로서, 세계의 구성을 여섯 가지 범주인 육구의(六句義), 즉 실(實, dravya, 실체)ㆍ덕(德, guṇa, 속성)ㆍ엄(業, karma, 행위)ㆍ동(同, sāmānya, 보편성)ㆍ이(異, viśesa, 특수성)ㆍ내재성(화합성, samavāya)으로 설명한다.
구역(舊譯)의 6구의(句義)의 명칭은 실(實)ㆍ덕(德)ㆍ업(業)ㆍ대유성(大有性)ㆍ동이성(同異性)ㆍ화합성(和合性)이나, 후대에는 이 가운데에서 제5특수성인 이(異)를 이(異)ㆍ유능(有能)ㆍ무능(無能)ㆍ구분(俱分)의 넷으로 나누고, 별도로 비존재성인 무(無, abhāva)를 건립하여 합해서 열 가지 범주인 십구의(十句義)로 하였다.
彼執非理,所以者何?諸句義中且常住者,若能生果,應是無常,有作用故,如所生果。
그들이 집착하는 것에는 바른 논리가 없으니, 무슨 까닭에서 인가?
모든 범주(範疇, padārtha 구의句義)에서 우선 상주하는 것이 능히 결과를 일으킨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한 것이어야 하며, 작용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의 생과(生果)와 같으며,
若不生果,應非離識實有自性。如兔角等。諸無常者,若有質礙便 有方分,應可分析,如軍、林等非實有 性。若無質礙,如心、心所,應非離此有實自性。
만약 생과(生果)가 없다면, 식(識)을 떠나서 실유(實有)의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으로, 토끼의 뿔 등과 같은 것이며,
모든 무상한 존재에는 장애인 질애(質礙, sapratighatva, 물질의 불가침투성, 공간 점유성)가 있다면 곧 입체적인 크기, 즉 부피의 장애인 방분(方分)이 있으므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니, 마치 군대나 숲 등과 같은 실유성(實有性)이 아니며,
만약 장애의 질애(質礙)가 없다면, 심왕과 심소와 같이 처럼 심(心)과 심소(心所)를 떠나서 참다운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승론에서는 보편성(同)ㆍ특수성(異)ㆍ화합성(和合) 등의 범주는 식(識)에서 떠나서 모두 별도로 상주(常住)의 체(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논파하는 것이다.
又彼所執地、水、火、風應非有礙,實句義攝,
또한 그들이 집착한 지(地)ㆍ수(水)ㆍ화(火)ㆍ풍(風)은 장애가 있는 실체의 범주의 실구의(實句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승론에서는 즉 지(地, prthivī)ㆍ수(水, ap)ㆍ화(火, agni)ㆍ풍(風, vāyu)ㆍ공(空, ākāśa)ㆍ시간(kāla)ㆍ공간(diś)ㆍ의근(意根, manas)ㆍ자아(ātman)를 실체로서의 아홉 가지로 인정한다.
이 가운데에서 지ㆍ수ㆍ화ㆍ풍ㆍ공은 다섯 가지 물질적 요소로서, 다섯 가지 외적 감각기관인 오근(五根)에 의해 지각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공(空)은 귀에 의해 지각되는 소리의 성질을 지니고 있고, 지ㆍ수ㆍ화ㆍ풍은 물질의 최소 미립자인 극미(極微)로 구성되어 있으며, 극미는 생성ㆍ소멸이 없으나 그것들로 구성된 네 가지는 생성ㆍ소멸될 수 있으므로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身根所觸故,如堅、濕、煖、動。
신근(身根)이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고성ㆍ습윤성ㆍ온성(煖性)ㆍ유동성과 같은 것이다.
별도로 실체(實)와 속성(德)을 논파하는 것으로,
우선 지(地)ㆍ수(水) 등을 견고성ㆍ습윤성 등을 예(例)로 들어서, 지ㆍ수 등은 실체의 범주인 실구(實口)에 들어가고, 견고성ㆍ습윤성 등은 지ㆍ수 등의 속성으로서 속성의 범주인 덕구(德句)에 들어간다.
그리고 지ㆍ수 등은 유애(有礙)이고, 견고성ㆍ습윤성 등은 무애(無礙)이며, 모두 신근(身根)이 접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지ㆍ수 등은 곧 견고성ㆍ습윤성 등이라는 의미이며, 승론파들이 집착하는 지ㆍ수 등의 법은 속성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며, 견고성ㆍ습윤성 등과 같이 신근(身根)이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논파한 것이다.
卽彼所執堅、濕、煖等應非無礙,德句義攝,身根所觸故,如地、水、火、風。
곧 그들이 집착한 견고성ㆍ습윤성ㆍ열성 등은 신근이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속성의 범주인 덕구의(德句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며, 지ㆍ수ㆍ화ㆍ풍 또한 그러할 것이다.
견고성ㆍ습윤성 등으로써 지ㆍ수 등을 보기로 들어 논파한 것으로 앞에서와 반대이다.
地、水、火三對靑色等俱眼所見,准此應責。故知無實地、水、火、風與堅、濕等各別有性,亦非眼見實地、水、火。
지ㆍ수ㆍ화 등의 셋을 청색 등에 배대하여서 모두 눈이 보는 안소견(眼所見)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견주어서 비판되어야 하는 것이니,
따라서 실체의 지ㆍ수ㆍ화ㆍ풍은 견고성ㆍ습윤성 등이 각각 따로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눈이 실체의 지ㆍ수ㆍ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알아야 할 것이다.
지ㆍ수 등의 셋은 눈에 보이는 법으로서 실체의 범주에 포함되고, 청색 등의 색법 역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속성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앞에서와 같이 양중(兩重)으로 논파하는 것에 견주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又彼所執實句義中有礙常者,皆有礙故,如麤地等應是無常。諸句義中色根所取無質礙法應皆有礙,許色根取故,如地、水、火、風。
또한 그들이 집착한 실체의 범주인 실구의(實句義)에서 장애가 있고 상주하는 것은 모두 장애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땅 등과 같이 무상한 것이어야 할 것이니,
모든 범주인 제구의(諸句義)에서 속성의 범주 중에서 색(色)ㆍ성(聲)ㆍ향(香)ㆍ미(味)ㆍ촉(觸) 등과 같이 감각기관으로 인식되는 장애가 없다고 말하는 법은 모두 장애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으로, 감각기관으로 인식된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며, 지ㆍ수ㆍ화ㆍ풍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又彼所執非實、德等應非離識有別自性,非實攝故,如石女兒。非有實等應非離識有別自性,非有攝故,如空花等。
또한 그들이 집착한 실체가 아닌 속성(德) 등은 식(識)을 떠나서 별도의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니, 실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 이는 석녀(石女)의 아이와 같은 것이다.
보편성의 대유성(大有性)이 아닌 실체 등은 식(識)을 떠나서 별도의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니, 보편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으로, 이는 마치 허공 꽃인 공화(空華)와 같은 것이다.
실체의 범주인 실구(實口)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 범주(六句義인 경우) 또는 여덟 가지 범주(十句義인 경우)를 비판한 것이나, 제십구(第10句)는 무체(無體)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여석녀아(如石女兒); 석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법의 무법(無法)의 비유이다.
이하는 별도로 보편성의 유성(有性)ㆍ특수성ㆍ화합성을 논파하는 것으로, 우선 보편성(同 또는 大有性, sāmānya)을 논파하고 있다.
彼所執有,應離實等無別自性,許非無故,如實、德等。若離實等應非有性,許異實等故,如畢竟無等。如有非無無別有性,
그들이 집착한 보편성은 실체 등을 떠나서는 별도의 자성이 없어야 할 것이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기 때문이니, 실체(實)ㆍ속성(德) 등과 같으며,
만약 실체 등에서 떠난다면 비유성(非有性), 즉 보편성이 아니어야 할 것이니, 실체 등과 다르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며, 절대적인 비존재성인 필경무(畢竟無) 등과 같은 것으로,
보편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별도의 보편성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추리지의 비량에 어긋나는 과실인 비량상위(比量相違)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필경무(畢竟無), 절대적인 비존재성이란 토끼의 뿔ㆍ거북의 털ㆍ허공의 꽃 등을 말한다.
후대의 승론 철학에서는 비존재성의 불존(不存, abhāva)의 범주를 들고,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실재의 한 면이라고 한다.
이에 네 가지의 비존재성, 즉 전무(前無:어떤 사물의 생성 이전의 不存)ㆍ후무(後無:사물의 소멸 이후의 不存)ㆍ상호무(相互無:사물이 다른 어떤 사물로 존재하지 않음으로써의 不存)ㆍ필경무(畢竟無:절대적인 不存)를 들고 있다.
如何實等有別有性?若離有法有別有性,應離無法有別無性,彼旣不然,此云何爾?故彼有性唯妄計度。
어떻게 실체 등에 별도의 보편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존재하는 법을 떠나서 별도의 보편성이 있다면, 존재하지 않는 법을 떠나서도 별도의 비존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거늘, 어떻게 이러함이 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보편성은 오직 허망하게 계탁한 것일 뿐인 것이다.
▷특수성(異 또는 同異性, viśeṣa)을 논파한 것으로, 특수성도 보편성과 같이 실체 등의 자성이 아닌 것이다.
又彼所執實、德、業性異實、德、業理定不然, 勿此亦非實、德、業性,異實等故,如德、業等。又應實等非實等攝,異實等性故,如德、業、實等。
또한 그들이 집착하는 실체ㆍ속성ㆍ행위의 특수성이 실체ㆍ속성ㆍ행위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가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이니, 이러한 특수성도 역시 실체ㆍ속성ㆍ행위의 자성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실체 등과 다르다고 말하기 때문이며, 속성ㆍ업 등과 같으며, 또한 실체 등은 실체 등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실체 등의 자성과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속성(德)ㆍ행위(業)ㆍ실체(實) 등과 같은 것이며,
인명논리로 논파한 것으로, 인(因)에 “실체(實) 등과 다르다고 말하기 때문에”라고 하여서 실체 등을 들었으므로, 유(喩)에 “속성(德)과 행위(業) 등과 같다”라고 하며, 만약 인(因)에 ‘속성’을 든다면 유(喩)에 ‘실체와 행위’를 들어야 하는 것이다.
地等諸性對地等體更相徵詰,准此應知。
실체의 범주에 들어가는 아홉 가지인 지(地)ㆍ수(水)ㆍ화(火)ㆍ풍(風)ㆍ공(空)ㆍ시간ㆍ공간ㆍ의근(意根)ㆍ자아(自我)의 성업(性業) 등의 여러 특수성을 지(地) 등의 본체에 배대해서 다시 서로 비판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는 것이다.
如實性等無別實等性,實等亦應無別實性等。
실체의 특수성 등이 별도의 실체 등의 특수성이 없는 것이라면, 실체 등에도 역시 별도로 실체의 특수성 등이 없어야 하는 것이니,
특수성을 실체의 범주로 들어 논파한다. 실체 등의 자성인 특수성이라면 별도의 특수성이 없는 것과 같이, 실체 등도 역시 별도의 특수성이 없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若離實等有實等性,應離非實等有非實等性,彼旣不爾,此云何然?故同異性唯假施設。
만약 실체 등을 떠나서 실체 등의 특수성이 있다면, 실체 등이 아닌 것을 떠나서 실체 등이 아닌 것의 특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그것은 이미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특수성의 동이성(同異性)도 오직 가정적으로 시설한 것일 뿐인 것이다.
여기에 속성이 아닌 것의 비덕(非德), 행위가 아닌 것의 비업(非業)도 포함된다. 본문에서 실체 등이 아닌 것이란, 실체ㆍ속성ㆍ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일곱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又彼所執和合句義定非實有,
또한 그들이 집착하는 화합의 범주인 화합구의(和合句義)는 반드시 실유(實有)가 아닌 것이니,
승론 철학에서 화합, 즉 내재성(內在性, samavāya)의 범주는 사물과 사물간의 관계에서 영구적이고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전체와 부분, 실체와 속성 등과 같이 하나가 다른 하나 속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관계이며, 직접적 자각인 현량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非有實等諸法攝故,如畢竟無。
보편성과 실체 등의 여러 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존재성인 필경무(畢竟無)와 같은 것이다.
▷화합의 범주인 화합구의(和合句義)를 논파한 것이다.
화합성이 실체 등의 화합하는 위에서 건립된 것이라면, 실체 등을 떠나서 외부에 별도로 화합성이 실재할 까닭이 없는데, 그들은 실체 등이 아닌 것으로서 화합성이 실재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彼許實等現量所得,以理推徵尚非實有,況彼自許和合句義,非現量得而可實有?設執和合是現量境,由前理故亦非實有。
그들이 실체 등은 직접적 자각의 현량(現量)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데, 논리적으로 추리하여 따져보면 오히려 실유가 아닌 것이니, 하물며 그들 스스로가 화합의 범주는 현량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데, 실유일 수 있겠는가?
설령 화합의 범주도 현량의 대상이라고 집착한다 할지라도 앞의 논증(이론)에 의거해서 볼 때, 역시 실유가 아닌 것이다.
▷총체적으로 6구(句, 第10句를 제외한 실체 등 9句)를 논파하는 것으로, 우선 인식대상인 소연(所緣)의 측면에서 비판한다.
然彼實等非緣離識,實有自體現量所得,許所知故,如龜毛等。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실체 등은 식(識)을 떠나서 실유(實有)하는 자체를 반연하는 직접적 자각인 현량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 추리의 비량(比量, anumāna)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니, 거북의 털과 같은 것이다.
▷인식의 주체인 능연(能緣)의 측면에서 논파하여서,
又緣實智非緣離識實句自體現量智攝,假合生故,如德智等。廣說乃至緣和合智,非緣離識和合自體,現量智攝,假合生故。如實智等。故勝論者,實等句義亦是隨情,妄所施設。
속성을 반연하는 지혜는 식(識)을 떠난 실체의 자체를 반연하는 현량지(現量智)에 포함되지 않으니, 가합(假合)해서 생겨나기 때문이니, - 능연(能緣)인 지혜는 여러 인연에 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가합(假合)해서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이다. - 속성을 반연하는 지혜 등과 같은 것이다.
중간에 세세하게 많은 부분은 생략하고, - 즉 속성(德)ㆍ행위(業)ㆍ보편성(同 또는 大有)ㆍ특수성(異 또는 同異性)의 네 범주인 사구의(四句義)를 생략하고, - 화합의 범주를 반연하는 지혜는 식(識)을 떠나서 화합 범주의 자체를 반연하는 현량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가합해서 생겨나는 까닭에 실체를 반연하는 지혜 등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승론자가 말하는 실체 등의 범주도 역시 생각에 따라서 허망하게 시설된 것일 뿐인 것이다.
'성유식론(成唯識論)'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유식론(成唯識論) 제1 권 7 (0) | 2024.12.30 |
---|---|
성유식론(成唯識論) 제1 권 6 (0) | 2024.12.29 |
성유식론(成唯識論) 제1 권 4 (1) | 2024.12.28 |
성유식론(成唯識論) 제1 권 3 (1) | 2024.12.28 |
성유식론(成唯識論) 제1 권 2 (1) |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