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지음

三藏法師 玄奘  詔譯 현장(玄奘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2  2

 

何理定知能詮卽語?寧知異語別有能詮?語不異能詮人天共了,執能詮異語天愛非餘。

▷묻습니다; 능전이  언어라는 것을 무슨 논리로써 결정적으로 아는 것입니까?

▷답한다; 정녕 알라. 언어와 달리 별도로 능전(能詮)이 있으니, 언어가 능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인간도 하늘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으며, 능전이 언어와 다르다고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천애(天愛)일 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능전(能詮)의 뜻은 능히 나타내는 문구나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며,

*소전(所詮)은 문구나 언어에 담겨진 뜻을 말하는 것으로, 경문(經文)은 능전이고, 그 경문에 담겨진 뜻은 소전(所詮)이 된다.

*천애(天愛)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늘의 사랑을 받아서만이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조롱조의 말투이다.

 

然依語聲分位差別而假建立名、句、文身。名詮自性,句詮差別,文卽是字,爲二所依。此三離聲、雖無別體,而假實異亦不卽聲。

▷정의한다; 언어의 소리인 어성분위(語聲分位)의 차별에 의해서 가정적으로 명신(名身)ㆍ구신(句身)ㆍ문신(文身)을 건립한 것으로, 명칭의 법인 명신(名身, nāma-kāya)은 자성(自性)을 나타내고, 문구의 법인 구신(句身, pada-kāya) 차별을 나타낸다. 

문(文)은  글자의 자(字)로써 명구(名ㆍ句)의 의지처인 소의(所依)가 되며,

명구문(名, 句, 文), 세 가지는 소리를 떠나서 별도의 본체가 없지만, 임시적인 가(假)와 참된 실(實)의 차이가 있으나,

역시 소리는 아닌 것으로,

 명구문(名, 句, 文)은 가(假)이고, 소리는 실(實)이며, 또한 명구문(名, 句, 文)은 불상응행법이고 소리는 색법이다.

 

由此法、詞二無礙解,境有差別。

이러한 까닭에 법(法)과 사(詞, 말 또는 글), 이 두 가지 걸림 없는 지혜의 무애혜(無礙解)인, 법무애(法無礙)와 사무애(詞無礙)의 경계에 차별이 있는 것이며,

 

법무애(法無礙)는 하나의 명칭ㆍ문구ㆍ글자 중에 모든 명칭ㆍ문구ㆍ글자를 나타내는 것을 자재하게 함을 얻는 것이고,

사무애(詞無礙)는 하나의 음성 중에 일체의 음성을 나타내는 것을 자재하게 함을 얻는 것으로, 

명구문(名, 句, 文)은 법무애의 대상이고, 소리는 사무애의 대상인 것이다.

 

聲與名等薀、處、界攝亦各有異。且依此土說名、句、文,依聲假立,非謂一切,諸餘佛土亦依光明、妙香、味等假立三故。

소리는 명신 등과 온(蘊)ㆍ처(處)ㆍ계(界)에 포함되는 것도 역시 각각 다른, 즉 5온(蘊)의 분류에서 소리는 색온(色蘊)에, 명칭 등은 행온(行蘊)에 포함되며, 또한 12처(處)와 18계(界)에서 소리는 성처(聲處)와 성계(聲界)에, 명칭 등은 법처(法處)와 법계(法界)에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국토에 의지해서 명신(名身)ㆍ구신(句身)ㆍ문신(文身) 소리에 의지해서 가정해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모든 국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다른 모든 불국토에서는 또한 광명과 미묘한 향기와  등에 의거해서 셋을 가립하기 때문이다.

외인의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그들은 향적세계(香積世界)에서는 향(香) 등으로 설법한다고 비판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색법의 굴곡도 역시 명칭 등의 가르침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으로, 그러한 비판에 대한 답변이다.

 

有執隨眠異心、心所,是不相應,行薀所攝。彼亦非理,名貪等故,如現貪等非不相應。執別有餘不相應行,准前理趣,皆應遮止。

다음과 같은 집착하는 견해가 있으니, 수면(隨眠)은 심왕과 심소법과 다르고, 불상응행법이며 행온(行蘊)에 포함된다고 하는  역시도 바른 논리가 아니니, 탐욕 등으로 이름하기 때문에 현행된 탐욕 등과 같이 불상응행법이 아닌 것이며,

별도의 다른 불상응행법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 또한 앞의 논리의 이취(理趣)에 견주어서 모두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은 대중부(大衆部) 등에서 수면(隨眠)을 불상응행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파한 것이며, 후면에는 다른 부파와 성실론(成實論) 등의 주장을 논파한 것이다.

 

수면(隨眠, anuśaya)은 유정의 내부에서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과 세력을 말한다. 대중부(大衆部)는 인간의 심성이 본래 청정하지만, 객진번뇌(客塵煩惱)에 의해 오염되어서 청정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객진번뇌를 현재 작용하는 전(纏, parya- vasthāna)과 잠재적인 수면(隨眠)으로 구분한다.

대중부ㆍ화지부 등에서는 수면이 현행적인 심왕ㆍ심소(心所)가 아니라, 번뇌를 일으키는 잠재적인 세력이라고 하며, 설일체유부에서 수면은 현세태(現勢態)이며 심심소상응법으로 설명한다.

 

諸無爲法,離色、心等決定實有,理不可得。且定有法,略有三種:一現所知法,如色、心等;二現受用法,如甁、衣等。如是二法,世共知有,不待因成。三有作用法,如眼、耳等,由彼彼用,證知是有。無爲非世共知定有,又無作用,如眼、耳等。設許有用,應是無常,故不可執無爲定有。

모든 무위법은 색법과 심법 등을 떠나서는 결정코 존재하는 결정실유(決定實有)라고 하는 것에는 바른 논리가 있을  없으니, 반드시 존재하는 유법(有法)에 대략  종류가 있어서,

첫째는 현량심(現量心)으로 아는 법이니, 색법ㆍ심법 등과 같으며,  

둘째는 현재에 수용하는 법으로, 병이나 의복 등과 같은 것이니,

이러한  법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것이니 추측의 비량(比量)으로써 성립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셋째는 작용이 있는 법이니, 눈이나  등과 같이 이러저러한 작용 때문에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무위법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반드시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닌 것이니, 눈의 안근(眼根)이나 귀의 이근(耳根) 등과 같은 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며, 설사 무위법의 작용이 있다고 인정할지라도 무상한 것이니, 따라서 무위법은 반드시 실재한다고 집착할  없는 것이다.

즉, 안근(眼根) 등의 감각기관인 근(根)은 승의근(勝義根)이므로 현량이나 타심지(他心智)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며, 5근(根)의 발식취경(發識取境)의 작용에 의해서 그것의 존재를 추리로써 아는 비량(比量)인 것이다.

무위법(無爲法, asaṃskṛta-dharma)의 실유(實有)의 주장을 논파하는 것으로, 설일체유부 등에서 색심(色心)을 떠나서 별도로 무위법의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논파한 것이다.

 

*현량심(現量心)으로 아는 법이란 5식(識)과 타심지(他心智)의 대상, 즉 색(色) 등의 5경(境)과 심왕ㆍ심소이다.

 

然諸無爲所知性故,或色、心等所顯性故,如色、心等,不應執爲離色心等,實無爲性。又虛空等爲一爲多?若體是一,遍一切處。虛空容受色等法故,隨能合法體應成多。一所合處餘不合故。不爾,諸法應互相遍。

▷정의한다; 모든 무위법은 인식대상들의 소지성(所知性)이기 때문이고, 혹은 색법ㆍ심법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현성(所顯性)이기 때문에, 색법ㆍ심법 등과 같이 색법ㆍ심법 등을 떠난 실재의 무위성(無爲性)이라고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허공과 같은 것들이 하나인가? 다수인가?

만약 체(體)가 하나라고 한다면 모든 곳에 두루 해야 하는 것이니, 허공은 색법 등을 수용하기 때문에, 능히 합하는 법을 따라서 그 체가 다수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합하는 곳의 한 장소는 다시 다른 것과 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법은 서로 두루해야 하는 것이다.

유부에서 주장하는 세 가지 무위법인 허공ㆍ택멸ㆍ비택멸과 세 가지 무위법의 체일설(體一說)을 논파한 것이다.

 

若謂虛空不與法合,應非容受如餘無爲。又色等中有虛空不?有應相雜,無應不遍。一部一品結法斷時,應得餘部餘品擇滅。

만약 허공이 법과 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무위법(택멸ㆍ비택멸)과 같이 수용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색법 등에는 허공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섞여야 할 것이고, 없다고 한다면 두루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한 부류의 일부(一部)와 한 품류의 일품(一品)의 번뇌를 끊을 때에 다른 부류와 다른 품류도 택멸(擇滅)을 얻어야 할 것이다. 

유부에서는 모든 번뇌의 결법(結法)을 4성제(聖諦) 각각에 있어서 끊는 미혹과 수도(修道)에서 끊는 미혹의 5부로 나누어서, 각 부(部)마다 각각 9품으로 나누어 끊는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택멸(擇滅)의 체일(體一)이라고 한다면, 어떤 한 부 또한 한 품의 미혹을 끊을 때에 아직 끊어지지 않은 나머지 4부 또는 8품의 미혹도 모두 택멸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논파하는 것이다.

 

一法緣闕得不生時,應於一切得非擇滅,執彼體一,理應爾故。若體是多,便有品類,應如色等非實無爲,虛空又應非遍容受。

일법(一法)의 연(緣)이 부족해서 생겨나지 못할 때, 모든 곳에서도 비택멸(非擇滅)을 얻어야 할 것이니, 그 체가 하나라고 집착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그 논리가 그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본체가 다수라고 한다면, 곧 품류(品類)가 존재해야 하므로 색법 등과 같이 실재의 무위법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허공은 또한 두루하는 것도 수용하는 것도 아니어야 할 것이다.

세 가지 무위법의 체다설(體多說)을 논파한 것이다.

 

餘部所執離心、心所實有無爲,准前應破。

다른 부파에서 집착하는 바와 같이, 심왕과 심소법에서 떠나서 참으로 무위법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 또한 앞의 내용에 견주어서 논파되어야 하는 것이며, 

대중부ㆍ일설부(一說部)ㆍ설출세부(說出世部)ㆍ계윤부(鷄胤部)의 9무위설을 논파한 것.

 

又諸無爲許無因果故,應如兔角,非異心等有。

또한 모든 무위법은 원인ㆍ결과가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토끼의 뿔과 같이 심왕 등과 달리 실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여러 부파를 거듭 총체적으로 논파한 것이다.

 

然契經說有虛空等諸無爲法,略有二種:一依識變,假施設有,謂曾聞說虛空等名,隨分別有虛空等相,數習力故,心等生時,似虛空等無爲相現,此所現相,前後相似,無有變易,假說爲常;

그런데 경전에서 허공 등의 모든 무위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에 대략 두 종류가 있어서,

첫째는 식이 전변된 식변(識變)에 의해서 가정적으로 존재한다고 시설한 것으로, 예전에 허공 등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고, 따라서 분별하여 허공 등의 상이 존재한다고 누차 훈습한 수습력(數習力) 때문에, 심왕 등이 일어날 때에 허공 등의 무위법과 비슷한 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 나타난 상의 소현상(所現相)은 전찰나와 후찰나가 서로 비슷해서 변화가 없다면, 가정적으로 시설하여 상주하는 것으로 삼는 것이며, 

 

二依法性,假施設有。謂空、無我所顯眞如,有、無、俱、非心言路絕,與一切法非一、異等,是法眞理,故名法性。離諸障礙,故名虛空。

둘째는 법성(法性)에 의해서 가정적으로 존재한다고 시설한 것으로, 공(空)ㆍ무아에서 나타난 진여이다.

존재의 유(有), 비존재의 무(無), 존재이기도 하고 비존재이기도 한 구(俱),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의 비(非)라는 마음작용과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일체법과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 등도 아닌 것이니, 이것은 법의 진리이고 따라서 법성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며, 모든 장애를 여의었기 때문에 허공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여섯 가지 무위법(허공ㆍ택멸ㆍ비택멸ㆍ不動ㆍ想受滅ㆍ진여 무위)을 판별한 것으로, 소승에서는 무위법이 유위법과 관계없이 별존(別存)한다고 하나, 대승에서는 무위법이 역시 일체법의 체성(體性)이라고 한다.

허공(虛空, ākāśa)무위는, 소승에서 허공무위가 다른 것에게 장애되지 않고 또한 다른 것을 장애하지도 않으면서 일체법을 능히 포용하여 자유자재하게 행하게 하는 상주불변의 공간적 실체를 말하므로, 따라서 이것을 논파하고,

유식학에서 허공무위는 무위법의 이체(理體)가 번뇌장ㆍ소지장을 멀리 떠나서 현현되기 때문에 비유로서 허공이라고 이름한다고 하는 것이다.

 

由簡擇力,滅諸雜染,究竟證會,故名擇滅。不由擇力,本性淸淨。或緣闕所顯,故名非擇滅。苦、樂、受滅,故名不動。想、受不行,名想受滅。

무루지혜의 간택력(簡擇力)에 의해서 모든 잡염을 소멸하여 구경에 이르러 깨달아 앎에, 따라서 택멸(擇滅)이라고 이름하며,

택멸의 힘에 의하지 않고 본성이 청정하고 혹은 유위법이 생겨나는 연(緣)이 없어서 나타난 것이므로 비택멸이라 하며,

괴로운 느낌의 고수(苦受)와 즐거운 느낌의 낙수(樂受)가 멸한 까닭에 부동무위(不動無爲)라고 이름하며,

상(想)ㆍ수(受) 심소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멸무위(想受滅無爲)라 이름하며, 

 

*택멸(擇滅, pratisankhyā-nirodha)에서 택(擇)은 간택(簡擇)의 의미로서 무루의 지혜력을 말하고,

멸(滅)은 적멸(寂滅)의 뜻으로서 모든 번뇌의 계박(繫縛)을 벗어난 열반(涅槃)을 가리킨다.

즉 무루의 지혜력으로써 진리를 간택해서 번뇌의 계박을 벗어나면, 거기에 나타난 유선무루(唯善無漏)의 상주법을 택멸이라고 하는 것이다.

*비택멸(非擇滅, apratisankhyā-nirodha)무위에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무루지혜의 간택력에 의하지 않고 본래자성청정(本來自性淸淨)한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유위법이 생겨나는 연(緣)이 없어서 생겨나지 않을 때에 현현되는 것이다.

*부동무위(不動無爲), 색계(色界)의 제3선(禪)의 번뇌를 멀리 여의고 제4선에 태어날 때에 모든 고수(苦受)ㆍ낙수(樂受)가 멸하고 오직 사수(捨受)와 상응하는 것을 부동(不動)이라 하고, 이때 현현되는 진리를 부동무위라 한다.

*상수멸무위(想受滅無爲)는 상(想)심소와 수(受)심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멸진정(滅盡定)에서 현현되며, 무색계 제3선(禪)의 번뇌를 멀리 여읠 때, 즉 유정천(有頂天)에 태어날 때이다.

 

此五皆依眞如假立,眞如亦是假施設名。遮撥爲無,故說爲有。遮執爲有,故說爲空。勿謂虛幻,故說爲實。理非妄倒,故名眞如,不同餘宗離色心等有實常法,名曰眞如。故諸無爲,非定實有。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진여(眞如, tathatā)에 의해서 가립하는 것이니, 진여라고 하는 것 역시도 가정적으로 명칭을 시설한 것으로, 부정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며, 

집착해서 실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空)이라고 말하며,

허공이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된 실(實)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이치가 허망되게 전도된 것이 아닌 것으로, 따라서 진여(眞如)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다른 부파에서 근본진리의 종(宗)으로 주장하듯이, 색법과 심법 등을 떠나서 실재로 상주하는 법이 있어서 이를 이름하여 진여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며,

따라서 모든 무위법도 반드시 실유가 아닌 비정실유(非定實有)인 것이다.

 

진여(眞如, tathatā)에서 ‘진(眞)’은 진실, 허망하지 않은 불허망(不虛妄)을 말하고,

‘여(如)’는 상주일여 무변역법(常住一如無變易法)을 가리킨다.

앞의 5무위는 진여에 의해 가립하는 것으로서 원래 별체(別體)가 없고, 진여라 하는 것도 의전문(依詮門)에서 가립하는 명칭으로, 폐전문(閉詮門)에서는 영원히 명언(名言)을 멀리 여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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