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지음

三藏法師 玄奘  詔譯 현장(玄奘한역 / 김묘주 번역

성유식론(成唯識論4 권 2

 

又此位中若全無識,應如瓦礫非有情數。豈得說爲住滅定者?又異熟識此位若無,誰能執持諸根、壽、煖?無執持故,皆應壞滅。猶如死屍便無壽等。旣爾後識,必不還生。說不離身彼何所屬?諸異熟識捨此身已,離識餘身無重生故。

또한 만약 이 멸진위(滅盡位)에 전혀 식이 없다고 한다면, 기왓장과 같이 유정이 아니어야 할 것이거늘, 어찌 멸진정에 머무는 자라고 말할  있겠는가? 

또한  멸진위(滅盡位)에 만약 이숙식이 없다면, 무엇이 능히 여러 감각기관(根)ㆍ수명(壽)ㆍ체온(煖)을 유지하는 것인가? 유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 허물어져야 할 것이니, 마 시체와 같이 수명(壽) 등이 없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미 그러하다면 선정에서 나올 때의 식(識)이 반드시 다시 현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몸(身)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는 것인가? 

모든 이숙식은  몸(身)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몸(身) 의탁할 때에 거듭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又若此位無持種識,後識無種如何得生?過去、未來不相應法,非實有體已極成故。諸色等法離識皆無,受熏持種亦已遮故。然滅定等無心位中,如有心位定實有識。具根、壽、煖有情攝故。

또한 만약  지위에서 종자를 지니는 식(識)이 없다면, 선정에서 나올 때의 식(識)은 종자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날  있겠는가? 과거ㆍ미래의 불상응행법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논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며,

색법 등의법은 식(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훈습을 받아 종자를 지닌다는 것도 역시 이미 부정되었기 때문이다. 

멸진정(滅盡定) 등의 무심위에서도 유심위에서와 같이 반드시 참으로 식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니, 감각기관(根)ㆍ수명(壽)ㆍ체온(煖) 갖춘 유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경량부를 논파한 것이다.

 

由斯理趣,住滅定者,決定有識實不離身。若謂此位有第六識名不離身;亦不應理,此定亦名無心定故。

이러한 논리의 취지에 의거해서 멸진정(滅盡定)에 머무는 자에게는 반드시 식(識)이 있으며, 참으로 몸(身)을 떠나지 않는 것이니,

 지위에서는 제6식이 있으므로 몸(身)을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도 역시 바른 논리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니,  선정을 또한 무심정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다.

경량부의 일부 파의 주장을 논파한 것으로, 그들은 멸진정 중에서는 미세한 의식의 세의식([細意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논주가 비판하기를, 만약 미세한 의식이 있다면 선정을 무심정(無心定)이라 이름하는 것에 위배된다고 논파한 것이다.


若無五識名無心者,應一切定皆名無心,諸定皆無五識身故。意識攝在六轉識中,如五識身滅定非有。或此位識行相、所緣不可知故,如壽、煖等,非第六識。若此位有行相、所緣可知識者,應如餘位,非此位攝。本爲止息,行相、所緣,可了知識,入此定故。

만약 5식이 없으므로 무심정이라 이름한다면, 모든 선정을  무심정이라고 이름해야 할 것이니, 모든 선정에는 5식이 없기 때문이며,  

의식(意識)은 여섯 가지 전식인 육전식(六轉識)에 포함되므로 5식과 같이 멸진정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혹은 멸진위(滅盡位) 식은 인식작용ㆍ인식대상의 행상(行相)을   없기 때문에 수명(壽)ㆍ체온(煖) 등과 같이 제6식이 아니어야 하며,

만약  지위에 있는 인식작용ㆍ인식대상의 행상(行相)을   있다면, 나머지 지위와 같이  지위에 속하지아야 할 것이니, 본래 인식작용ㆍ인식대상의 행상(行相)을   있는 식을 멈추는 지식(止息)을 위해서  선정에 들기 때문이다.

 

이하는 심소가 존재한다는 주장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논파한 것으로, 먼저 심소가 존재한다는 주장부터 논파한다.
又若此位有第六識,彼心所法爲有爲無?若有心所,經不應言,住此定者心行皆滅。又不應名滅受想定。此定加行但厭受、想故,此定中唯受、想滅。受想二法資助心强,諸心所中獨名心行,說心行滅。何所相違?

또한 만약  지위에 제6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심법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이가?

만약 심소가 있다고 말한다면, 경전에서  선정에 머무는 자는 심행(心行)을 모두 멸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멸수상정(滅受想定)이라고 이름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선정의 가행(加行)에서는 다만 수(受)와 상(想)심소만을 싫어하기 때문에,  선정 중에는 오직 수(受)와 상(想)만을 멸하며, 수(受)와 상(想)의  법은 심왕을 돕는 작용이 강하므로 모든 심소 중에서 홀로 심행이라 이름하고, 심행을 멸한다고 말하는 것이니, 이에 무슨 위배되는 것이 있는 것인가?

 

경량부에서 자기들의 견해를 설명하면서 묻는다.

無想定中應唯想滅。但厭想故。然汝不許。旣唯受、想資助心强,此二滅時心亦應滅。

무상정 중에서는 오직 상(想)심소만을 멸해야 하는 것이니, 다만 상(想)만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대들은 인정하지 않으니, 멸진정에서는 오직 수(受)와 상(想)만이 심왕을 돕는 작용이 강하므로  둘이 멸할 때에는 심왕도 멸해야 하는 것이다.

논주의 논파로써, 그대들은 무상정(無想定) 중에서 ()심소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심소도 역시 멸한다고 말하고, 또한 멸진정 중에서 ()ㆍ상()심소만을 멸하고 다른 심소는 멸하지 않는다고 말하므로 모순점을 논파한 것이다.


如身行滅而身猶在。寧要責心令同行滅?若爾語行,尋、伺滅時,語應不滅。而非所許。然行於法有遍非遍。遍行滅時法定隨滅。非遍行滅法或猶在。非遍行者謂入出,見息滅時身猶在故。

신체의 신행(身行, 호흡)이 멸해도 몸(身)은 존재하는 것과 같거늘, 어째서 반드시 심왕을 책임 지워서 심소와 같이 멸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언어의 행(行)인 심(尋)ㆍ사(伺) 심소가 멸할 때, 언어가 멸해서는  되는 것이며, 

경량부의 주장으로, 몸(身)을 존재할  있게 하는 호흡, 출입식(出入息) 4선정 이상에서는 작용하지 않지만, 몸(身)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ㆍ상() 멸하지만, 심왕은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들이 인정하는 바가 아니니,

논주의 논파이다.

그런데 행(行, 원인因)은 법에 대해서 두루함의 편행(遍行)과 두루하지 않음이 있으니,

논주가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두루하는 작용의 편행(遍行)이 멸할 때에는 법도 반드시 따라서 멸하며,

두루하지 않는 작용의 비편행(非遍行)이 멸할 때에는 혹 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니,

두루하지 않는 작용의 비편행(非遍行)은 들숨의 입식(入息)과 날숨의 출식[出息)으로서,

호흡이 멸할 때에도 신체는 여전히 존재함을 보기 때문이다.

4선정 이상에서는 호흡(息)의 출입식 작용을 멈추기 때문이다.

 

사(伺, 지속적 고찰, vicara)는 심(尋)과 함께 설일체유부의 5위 75법에서 심소법(心所法: 46가지) 중 부정지법(不定地法: 8가지) 가운데 하나이며, 유식유가행파와 법상종의 5위 100법에서 심소법(心所法: 51가지)의 부정심소(不定心所: 4가지) 가운데 하나이다.
사(伺)는 심(尋)과 더불어 마음(6식 또는 8식, 즉 심왕, 즉 심법)으로 하여금 대상을 찾고 살펴보게 하는 마음작용으로, 둘 다 언어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작용이다. 그리고, 사(伺)와 심(尋)의 마음작용은 둘 다 몸과 마음이 평안할 때에는 천천히 느리게 작용하고, 몸과 마음이 불안할 때에는 바쁘고 급하게 작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심(尋, 일으킨 생각, vitarka, vitarkah)은 거친 살펴봄의 마음작용 즉 개괄적으로 사유하는 마음작용의 심구(尋求: 찾고 탐구함)이고, 사(伺)는 정밀한 살펴봄의 마음작용 즉 세밀하게 고찰하는 마음작용의 사찰(伺察: 정밀하게 살펴봄)이다.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에 따르면, 심(尋)은 심추동(心麤動)을 말하는, 즉 마음의 심구(尋求) · 변심구(遍尋求) · 구탁(搆度) · 극구탁(極搆度) · 현전구탁(現前搆度) · 추구(推究) · 추심(追尋) · 극사유(極思惟) · 사유(思惟)의 성질의 마음의 거친 움직임인 심추동(心麤動)들을 통칭한다.- 위키

 

尋、伺於語是遍行攝。彼若滅時語定無故。受、想於心亦遍行攝。許如思等大地法故。受、想滅時心定隨滅。如何可說彼滅心在?

심(尋) 심소와 사(伺) 심소는 언어에 대해서 두루한행(遍行)에 포함되며,

그것이 멸할 때(제2선정 이상에서는 심尋ㆍ사伺 심소가 작용하지 않는다.)에는 반드시 언어도 없기 때문이며,

이것은 소승의 주장으로, 대승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래에게는 심ㆍ사 심소는 없지만 법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수(受, 지)심소와 상(想, 개념) 심소는 심왕에 대해서 역시 편행(遍行,  5편행五遍行)) 포함된다.

 

이하는 논주의 논파이다.

사(思) 등과 같이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법인 대지법(大地法)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며, 수(受)와 상(想) 이 멸할 때에는 심왕도 반드시 따라서 멸하거늘, 어떻게 그것은 멸해도 심왕은 존재한다고 말할  있겠는가?

 

설일체유부에서는 마흔여섯 가지 심소를 6위(位)로 분류하는데, 대지법(大地法, citta-mahābhūmika-dharma)은 그중의 하나이며, 이것은 유식학의 심소 분류법에서 변행심소와 별경심소의 둘에 해당된다.

 

 5가지 마음작용을 통칭하여 5변행(五遍行)이라고도 하며,

①작의(作意): 경각(警覺), 대상으로 이끔의 인심(引心), 대상으로 나아감의 취경(趣境)
②촉(觸): 근 · 경 · 식의 화합인 삼화(三和, 삼사화합 三事和合), 대상을 만나는 촉경(觸境), 수(受) · 상(想) · 사(思) 등의 의지처가 됨
③수(受): 지각의 영납(領納), 고 · 낙 · 불고불락을 느낌, 애착[愛]을 일으킴
④상(想): 표상의 취상(取像), 개념화, 명칭을 붙이는 작용.
⑤사(思): 의지, 마음을 지음의 조작(造作), 선 · 악 · 무기의 의업(意業, 心作業)을 일으킴.

 

又許思等是大地法,滅受、想時彼亦應滅。旣爾信等此位亦無。非遍行滅餘可在故。如何可言有餘心所?旣許思等此位非無,受想應然。大地法故。

또한 사(思, 의업意業)심소 등은 대지법(大地法)이라고 인정되므로, 수(受)심소와 상(想)심소를 멸할 때에는 그러한 5변행(五遍行)의 심소 역시 멸해야 하며,

만약 이미 멸했다면 신(信)심소 등도  지위에서는 역시 없어야 하는 것이니, 변행이 멸하면, 비변행이 존재할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수(受, 지각)ㆍ상(想, 개념화)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심소가 있다고 말할  있겠는가? 이미 사(思, 의업) 심소 등이  무심위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수(受, 지각)심소와 상(想, 개념)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니, 대지법이기 때문이다.


又此定中,若有思等,亦應有觸。餘心所法,無不皆依觸力生故。若許有觸亦應有受。觸緣受故。旣許有受想亦應生。不相離故。

또한  선정 중에서 만약 사(思, 의업)심소 등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촉(觸, 삼사화합)심소도 있어야 하는 것이니, 촉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생겨나는 다른 심소법들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촉(觸, 삼사화합)심소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역시 수(受, 지각)심소도 있어야 하는 것으로, 촉심소는 수심소의 연(緣)이 되기 때문이며,

수심소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상(想, 의업)심소도 역시 생겨나야 하는 것이니, 서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如受緣愛非一切受皆能起愛。故觸緣受非一切觸皆能生受。由斯所難其理不成,彼救不然。有差別故。

수가 애(愛)의 연이 되기는 하지만, 모든 수가 능히 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촉은 수의 연이 되지만, 모든 촉이  능히 수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대들이 논박하는 내용의 논리가 바로 서지 않으니, 그대의 주장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다.

경량부의 부연 주장으로, () ()에게 () 되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으니, 예를 들면 무루선(無漏善) 수(受)는 애욕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 ()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는 주장이다.

 

이하는 논주의 주장이다

謂佛自簡:“唯無明觸所生諸受爲緣生愛。”曾無有處簡觸生受。故若有觸必有受生。受與想俱其理決定。或應如餘位,受想亦不滅。執此位中有思等故。許便違害心行滅言。亦不得成滅受想定

부처님께서 직접 간택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직 무명(無明)의 촉(觸)에서 일어난 수(受)를 연(緣)으로 하여 애(愛)가 생겨나게 한다”고만 하셨으니, 일찍이 어디에서도 촉(觸)이 수(受)를 생겨나게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으므로, 따라서 촉(觸)이 있으면 반드시 수(受)도 생겨나야 한다. 

수(受)와 상(想)이 함께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가 반드시 그러한 것이며,

혹은 다른 지위, 즉 산위(散位) 등에서와 같이 수(受)와 상(想)도 역시 멸하지 않아야 하나니,  지위 등에서는 사(思) 등이 있다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고 인정한다면  수(受)ㆍ상(想)의 심소를 멸한다는 말에 위배되며,

또한 멸수상정(滅受想定)이 성립될  없는 것이다.

 

다음에 멸진정에서 모든 심소(心所) 없다는 주장을 논파한다.

若無心所識亦應無。不見餘心離心所故。餘遍行滅法隨滅故。受等應非大地法故。此識應非相應法故。許則應無所依緣等。如色等法亦非心故。

만약 심소가 없다면 식(識)도 역시 없어야 하는 것이니, 나머지 다른 심왕이 심소를 떠난다는 것을 보지 못힌 때문이며, 나머지 변행(遍行), 즉 심(尋) 심소와 사(伺) 심소가 멸할 때에는 법도 따라서 멸해야 하기 때문이며, 

수(受) 등은 대지법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니, 이 식은 상응법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심왕이 있을 때에 수(受) 등이 없다고 한다면, 수(受) 등은 모든 심왕에 두루하는 대지법(大地法)이라고 말할 수 없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만약 그렇다고 인정한다면, 곧 의지처와 인식대상 등이 없어야 할 것이니, 색법 등과 같이 역시 심법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지음

三藏法師 玄奘  詔譯 현장(玄奘한역 / 김묘주 번역

성유식론(成唯識論4 

 

10리증(理證) 가운데 8사식증(第八四食證)

又契經說,一切有情皆依食住。若無此識,彼識食體不應有故。謂契經說,食有四種:一者段食,變壞爲相。謂欲界繫香、味、觸三,於變壞時能爲食事。由此色、處非段食攝。以變壞時色無用故。

또한 경전에서 모든 유정은 모두 음식작용의 식(食)에 의지해서 머문다고 말씀하셨으니, 만약  식(識)이 없다면,  식식(識食)의 자체가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말씀하신 음식작용의 식(食)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단식(段食)으로, 소화되는 변괴(變壞)하는 것으로써 체상(相)을 삼으며, 욕계에 속하는 냄새(香)ㆍ맛(味)ㆍ촉감(觸)의  가지가 소화될 때에 능히 식사(食事)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색과 형체인 색처(色處)는 단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소화될 때에는 색깔ㆍ형체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네 가지 음식작용물의 사식(四食)은 유정의 신명(身命)을 유지시키는 단식(段識)ㆍ촉식(觸識)ㆍ의사식(意思識)ㆍ식식(識食)을 말하며, 그중에서도 식식(識食)이 음식작용물의 뜻이 가장 뛰어나다.

그런데 신명을 유지시키는 식(識)은 단절되지 않고, 3성(性)이 바뀌지 않으며, 항상 현기(現起)하는 식이어야 하므로, 6식(識) 이외에 제8식이 존재한다고 논증한다.

단식(段食)은 단식(團食)이라고도 하며, 밥이나 나물 등과 같이 형체가 있는 음식으로서, 이를 분분단단(分分段段)히 먹어서 능히 신명(身命)을 무너지지 않게 하며, 변괴(變壞), 즉 소화되는 것으로써 체상(相)을 삼는다.


二者觸食,觸境爲相。謂有漏觸,纔取境時,攝受喜等,能爲食事。此觸雖與諸識相應,屬六識者,食義偏勝。觸麤顯境,攝受喜、樂及順益捨,資養勝故。

둘째는 촉식(觸食)이니, 여기서 촉(觸)은 6(識)에 상응하는 심소이며, 대상에 접촉하는 것으로써 체상(相)을 삼는다. 유루(有漏)의 촉심소가 대상을 취하고자  즈음에는 희수(喜受) 등을 섭수하여 능히 식사(食事)가 되며,  촉심소는 8식과 상응하긴 하지만, 6식에 속하는 것이 음식물인 식(食)의 뜻이 매우 강하고, 구체적인 대상에 접촉하며, 희수(喜受)ㆍ낙수(樂受)ㆍ사수(捨受)를 섭수하여 자양(資養)함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촉식(觸食), 여기서 촉(觸)은 6(識)에 상응하는 심소이며, 사랑할 만한 대상인 가애경(可愛境)에 접촉할 때 희락의 쾌감을 일으켜 신체를 이롭게 하기 때문에, 능히 음식작용물인 식(食)의 뜻이 있게 되는 것으로, 대상에 접촉하는 것으로써 체상(相)을 삼는다.


三意思食,希望爲相。謂有漏思,與欲俱轉,希可愛境,能爲食事。此思雖與諸識相應,屬意識者,食義偏勝。意識於境,希望勝故。

셋째는 의사식(意思食)이니, 희망하는 것으로써 체상(相)을 삼는 것이니, 유루의 사(思)심소가 욕(欲)심소와 함께 전전하여 사랑할 만한 대상을 희망해서 능히 식사가 되는 것으로,  사(思)심소는 8식과 상응하긴 하지만, 의식에 속하는 것으로, 음식작용물인 식(食)의 뜻이 매우 강한 것이니, 의식은 대상에 대해서 희망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이다.

 

의사식(意思食), 의사(意思)는 의식에 상응하는 사(思)심소를 말하며, 의사식(意思食)을 사식(思食)이라고도 한다. 이 사(思)심소가 욕(欲)심소를 동반하여 사랑할 만한 대상을 희구해서 심신을 자양(滋養)하기 때문에 음식작용물인 식(食)의 뜻이 있게 되며, 희구하는 것을 체상(相)으로 한다.


四者識食,執持爲相。謂有漏識,由段、觸、思勢力增長能爲食事。此識雖通諸識自體,而第八識食義偏勝。一類相續執持勝故。

넷째는 식식(識食)이니, 집지(執持)하는 것으로써 체상(相)을 삼으며, 유루식이 단식ㆍ촉식ㆍ의사식의 세력에 의해 증장함으로써 능히 식사가 되는 것이다.  식(識)은 8식의 자체에 공통되지만, 제8식이 음식작용물인 식(食)의 뜻이 매우 강하고,  종류(이숙무기성)로 상속(相續)해서 집지하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식식(識食)은 앞의 세 가지 음식작용물의 삼식(三食)의 세력에 의해 증장할 수 있고, 이 식(識)이 또한 모든 감각기관이나 4대종(四大種)을 장양(長養)하며, 집지(執持)하는 것을 체상(相)으로 한다.


由是集論說,此四食三薀、五處、十一界攝。

그러므로 '대승아비달마집론(大乘阿毘達磨集論)' 제 3권에서   가지 음식작용의 사식(四食)은  가지 온(三蘊)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식은 색온에, 촉식과 의사식은 행온에, 식식은 식온에 포함되며,

다섯 가지 포섭처인 오처(五處)에 포함된다는 것은, 단식은 향처(香處)ㆍ미처(味處)ㆍ촉처(觸處)에, 촉식과 의사식은 법처(法處)에, 식식은 의처(意處)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며,

십일계(十一界)에 포함된다는 것은, 단식은 향ㆍ미ㆍ촉의 계(界)에, 촉식과 의사식은 법계(法界)에, 식식은 7심(心)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此四能持有情身命,令不壞斷,故名爲食。段食唯於欲界有用,觸、意思食雖遍三界,而依識轉,隨識有無。

  가지가 능히 유정의 몸과 목숨의 신명(身命)을 지녀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음식작용의 식(食)이라고 이름하며, 단식은 오직 욕계에서만 작용이 있으며,

촉식과 의사식은 3계에 두루하긴 하지만 식(識)에 의지해서 전전하므로, 신명(身命)에 따라 작용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5() 상응하는 것은 2(第二禪) 이상에서 5식이 잠시 단절되므로,  3() 역시 없으며, 만약 8식에 상응하는 것이라면 언제나 항상 존재한다.


眼等轉識有閒有轉,非遍恒時能持身命。謂無心定、睡眠、悶絕、無想天中有閒斷故。設有心位,隨所依緣性、界、地等有轉易故,於持身命非遍非恒。

안식(眼識) 등의 전식(轉識)은 잠시 단절됨이 있고, 선ㆍ악ㆍ무기의 3성(性) 등의 변화가 있으며, 어느 때나 두루 능히 신명(身命) 유지하지 못하나니,  무심정(無心定)ㆍ깊은 잠ㆍ기절했을 때와 무상천(無想天) 중에서는 잠시 단절되기 때문이다. 

설사 유심위(有心位)에 있을지라도 감각기관인 소의(所依)ㆍ대상(緣)ㆍ삼성(三性, 성품)ㆍ삼계(三界, 세계)ㆍ머무는 곳의 구지(九地) 등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신체와 목숨을 유지함에 있어서 두루하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않은 것이다.

8 이외에 6() 식식(識食)이라고 고집하는 견해를 논파한 것이다.


諸有執無第八識者依何等食?經作是言,一切有情皆依食住。
非無心位過去、未來識等爲食,

彼非現常,如空花等,無體用故。設有體用,非現在攝,如虛空等,非食性故。

여러 부파들이 제8식이 없다고 고집하는데, 무심정위(無心定位)에 들어갈 때에는 어떤 음식작용인 식(食)에 의하는 것인가? 경전에서 모든 유정이  음식작용물인 식(食)에 의지해서 머문다고 말하였으니, 무심위의 과거와 미래의 유루(有漏)의 순익(順益)의 식(識) 등을 음식작용물로 삼는 것이 아니어야 하나니,

그것은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하는 것도 아니므로, 허공 꽃과 같이 자체의 작용인 체용(體用)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자체의 작용인 체용(體用)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허공무위(虛空無爲) 등과 같이 음식작용물의 속성인 식성(食性)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즉 무위법은 음식의 작용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별도로 설일체유부를 논파한 것이다.


亦不可說入定心等,與無心位有情爲食,住無心時彼已滅故,過去非食,已極成故。

또한 선정에 들기 직전의 심왕 등을 무심위에 있는 유정의 음식작용물로 삼는다고는 말할  없으니, 무심위에 머물 때에는 그것이 이미 멸한 때문이며, 과거가 음식작용인 식(食)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논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又不可說無想定等、不相應行卽爲彼食。段等四食所不攝故。不相應法非實有故。

또한 무상정 등과 불상응행법, 즉 명근(命根)과 중동분(衆同分)을  무상정 등의 선정에 들어 있는 사람 음식작용물인 식(食)으로 삼는다고도 말할  없으니, 단식 등의 사식(四食)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고, 불상응행법은 실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有執滅定等猶有第六識,於彼有情能爲食事。彼執非理,後當廣破。

다음과 같은 국집된 견해가 있으니,

멸진정 등에는 아직 매우 미세한 제6식이 있음으로써,  유정에 대해서 능히 음식물의 역할인 식사(食事)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그들이 고집하는 것은 바른 논리가 아닌 것이니, 뒷부분의 '제9멸정증(滅定證)' 부분에서 자세히 논파할 것이다.

상좌부를 논파한 것이다.


又彼應說,生上二界無漏心時,以何爲食?無漏識等破壞有故,於彼身命不可爲食。亦不可執無漏識中,有有漏種能爲彼食。無漏識等猶如涅槃,不能執持有漏種故。復不可說上界有情,身、命相持卽互爲食。四食不攝彼身、命故。

또한 그들에게 말해야 하나니,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나고 무루심인 때에는 무엇으로써 음식작용인 식(食)으로 삼는 것인가? 

무루의 식(識) 등은 유루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의 신명(身命)에 대한 음식작용의 식(食)이   없으며,

또한 무루식 중에 유루종자가 있어서 능히 그것의 음식작용의 식(食)이 된다고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것이니,

무루식 등은 마치 열반과 같이 유루종자를 지닐  없기 때문이며,  

또한 상계(上界)의 유정은 신(身)과 명(命) 서로 유지해서  서로 음식작용물의 식(食)이 된다고도 말할  없으니,

 가지 음식작용의 사식(四食)에 그의 신(身)과 명(命)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량부를 논파한 것이다.


又無色無身,命無能持故,衆同分等無實體故。由此定知異諸轉識有異熟識,一類恒遍執持身命令不壞斷。世尊依此故作是言,一切有情皆依食住。唯依取薀建立有情,佛無有漏,非有情攝,說爲有情依食住者,當知皆依示現而說。旣異熟識,是勝食性。彼識卽是此第八識。

또한 무색계에는 몸이 없는 무신(無身)이므로 명(命) 능히 몸(身) 지닐  없기 때문이며,

중동분(衆同分) 등은 신체가 없기 때문이다.

무색계에는 신체가 없으므로 신(身)과 명(命) 서로 () 된다고 말할  없으며, 또한 중동분 등을 집지해서 그것과 서로 () 된다고도 말할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하나니, 모든 전식과 다른 것으로서 이숙식이 있어서  종류이고 항상하고 두루하여서 신(身)과 명(命) 유지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니, 세존께서는 이 제 8식에 의하여 모든 유정이 모두 음식작용물에 의지해서 머문다고 말씀하셨다. 

오직 취온(取蘊)에 의지해서만 유정을 건립하는 것이니, 부처님에게는 유루가 없으므로 유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승아비달마집론'에서는 유정이라고 말하고, 음식작용의 식(食)에 의지해서 머문다고 말한 것은 모두 시현(示現)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라고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숙식만이 뛰어난 음식작용물의 속성인 식성(食性)이며,  식(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8식인 것이다.

식식(識食) 체(體) 결론지었다

 

동분(同分, sabhāgata)은 중동분(衆同分, nikāya-sabhāgata)으로써, 만유의 일체법으로 하여금 같게 만드는 인(因)이다. 예를 들면 사람은 그 용모나 성격 등이 서로 다르지만 다 같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동분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동류(同類)로 만들기 때문이다. 동분에는 유정동분(有情同分)과 법동분(法同分)이 있으며, 유정동분은 유정으로 하여금 서로 비슷한 것이고, 법동분은 비정(非情)으로 하여금 서로 비슷한 것이다.

 

10리증(理證) 가운데 9멸정증
又契經說,住滅定者身、語、心行無不皆滅,而壽不滅亦不離煖,根無變壞識不離身。若無此識住滅定者,不離身識不應有故。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멸진정에 머무는 자는 신체(身)ㆍ언어(語)ㆍ심행(心行, 여기서 행行은 원인因의 의미)을 모두 멸하지만,

신행(身行) 들숨과 날숨의 호흡의 식(息) 말하고, 어행(語行) ()ㆍ사()심소를 가리키며, 심행(心行) ()ㆍ사() 심소를 말한다.

 

수(壽, 수명)은 멸하지 않고, 또한 체온(煖)을 여의지 않으며, 감각기관이 훼손되지 않으며, 제 8식이 몸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만약  식이 없다면, 멸진정에 머무는 자에게는 몸을 떠나지 않는 식이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謂眼等識行相麤動,於所緣境起必勞慮。厭患彼故,暫求止息,漸次伏除至都盡位。依此位立住滅定者。故此定中,彼識皆滅。若不許有微細一類恒遍執持壽等,識在依何而說識不離身?

안식 등의 인식작용인 행상(行相)은 구체적으로   있는 추(麤)이고, 변화나 중단됨이 있는 동(動)으로, 인식대상인 소연경(所緣境)에 대해서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애써 생각하는 노려(勞慮, 상想)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잠시 쉬는 지식(止息)을 구하여서, 점차 항복시키고 제거하여서 모두 멸진위(滅盡位)에 이르며, 이 지위에 의해서 멸진정에 머무는 자라고 이름한다. 

따라서  선정 중에는  식(識), 즉 7전식(轉識)이 모두 멸하며,

만약 미세하고  종류이며 항상 두루하여서 수명(壽) 등을 유지하는 식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의지해서 식이 신체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할  있겠는가?

총체적으로 여러 부파를 논파한 것이다.

 

若謂後時,彼識還起如隔日瘧,名不離身,是則不應說心行滅。識與想等起滅同故。壽、煖、諸根應亦如識,便成大過。故應許識如壽、煖等實不離身。

만약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선정에서 나올 때의 그 식(識)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루거리 학질인 격일학(隔日瘧)과 같으므로, 몸(身)에서 떠나지 않는 것으로 이름한다고 말한다면, 곧 ㅡ앞의 경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ㅡ 심행(心行)이 멸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식(識)과 상(想) 등은 일어나고 멸함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수명(壽)과 체온(煖)과 여러 감각기관의 제근(諸根)도 역시 식과 같아야 하므로 곧 큰 과실이 있게 되므로,

따라서 식(識)도 수명(壽)과 체온(煖) 등과 같이 참으로 신체를 떠나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별도로 설일체유부를 논파한 것이다.

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지음

三藏法師 玄奘  詔譯 현장(玄奘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제3  10

 

10리증(理證)의 4능집수증(能執受證)
又契經說,有色根身是有執受。若無此識,彼能執受不應有故。

謂五色根及彼依處唯現在世,是有執受。彼定由有能執受心。

또한 경전에는 몸(身)에 집수가 있는 유집수(有執受)라고 말씀하셨으니, 만약  식(識)이 없다면,  능히 집수하는 것이 있을  없기 때문이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인 오색근(五色根)과  대상인 소리의 성경(聲境)을 제외한 부진근(扶塵根)의 대상인 의처(依處)가 오직 현재세(現在世)인 것이 유집수(有執受)이니, 그것은 반드시 능히 집수하는 마음(心)이 있는 것에 근거한다.

신체, 즉 유색근신(有色根身)은 집수되는 것의 소집수(所執受)이고, 8식은 집수하는 것의 능집수(能執受)이다. 능집수는 본문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6전식에는 이런 뜻이 없다.

만약 8식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전에서 몸(身) 집수가 있다고 말하겠는가라고 논증하는 것이다.

 

유집수(有執受,  upātta)는 사람(유정)의 몸 중에서 감각이 있는 부분을 말하고,

무집수(無執受, anupātta)는 머리카락이나 손톱처럼 몸 중에서 감각이 없는 부분을 말한다.

한편, 불교에서는 호흡(숨, 즉, 들숨과 날숨)도 몸에 속한 것으로 보는데, 숨은 무집수에 속하고, 숨을 몸에 속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교의 4념처 수행에서,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인 지식념 또는 수식관이 법념처가 아닌 신념처에 속하는 것이다.
보다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유집수는 심법(心法: 마음)과 심소법(心所法: 마음 작용)이 함께 집지(執持) · 포섭(包攝)하여 의처(依處), 즉 소의(所依: 도구, 감각 기관)나 경계(境界: 대상)로 삼는 색(色, 물질)을 가리킨다. 

반면, 무집수는 이러한 뜻이 없는 색(色, 물질)을 말한다.

즉, 유집수(有執受)는 현재 시점에서 마음의 지각작용, 즉 5온 중 수온(受蘊: 지각작용)의 소의(所依: 도구, 감각 기관)나 경계(境界: 대상)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무집수(無執受)는 현재 시점에서 마음의 지각작용, 즉 수온의 소의나 경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과 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ㅡ위키

 

唯異熟心先業所引,非善染等,一類能遍相續,執受有色根身。眼等轉識,無如是義。

오직 이숙심만이 이전의 업에 이끌리고, 선이나 잡염 등이 아니며,  종류(이숙무기성)로서 능히 두루하고 상속해서 몸(身)을 집수하는 것으로, 안식 등의 전식(轉識)에는 이와 같은 뜻이 없다.


此言意顯眼等轉識皆無一類,能遍相續,執受自內,有色根身。非顯能執受唯異熟心。勿諸佛色身無執受故。然能執受有漏色身唯異熟心。故作是說。

즉, 이 말의 뜻은, 안식  전식(轉識)은 모두  종류로서 능히 두루하고 상속해서 자신의 몸(身)을 유지하는 일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능히 집수할  있는 것은 오직 이숙심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부처님의 색신은 집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 능히 유루의 몸(身)을 집수하는 것은 오직 이숙심뿐이므로,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謂諸轉識現緣起故。如聲、風等。彼善染等非業引故,如非擇滅。異熟生者非異熟故,非遍依故,不相續故。如電光等不能執受有漏色身。諸心識言亦攝心所。定相應故。如唯識言。非諸色根、不相應行,可能執受有色根身。無所緣故,如虛空等。故應別有能執受心。彼心卽是此第八識。

모든 전식(6식)은 마치 소리나 바람 등과 같이 현재의 연(緣)으로써 일어나기 때문이니, 그것의 선이나 잡염 등은 마치 비택멸(非擇滅)과 같이 업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숙생(異熟生)인 것은 이숙식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고 두루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상속하지 않기 때문에 번개가 번쩍이는 전광과 같이 능히 유루의 몸(身)을 집수할  없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심식(心識)이라는 말에는 역시 심소도 포함되는 것이니, 반드시 상응하기 때문이며, 유식(唯識)이라는 말과 같으며,  

모든 감각기관인 제색근(諸色根)과 불상응행법(명근ㆍ중동분)은 능히 신체를 집수할  없으니, 허공 등과 같이 인식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로 능히 집수심(執受心)이 있어야 하며,  마음이라는 것이  제8식인 것이다.

 

10리증(理證)의 5수난식증(壽煖識證)
又契經說,壽、煖、識三更互依持,得相續住。若無此識,能持壽、煖,令久住識不應有故。謂諸轉識有閒有轉,如聲風等無恒持用,不可立爲持壽、煖識。唯異熟識,無閒無轉,猶如壽、煖,有恒持用故,可立爲持壽、煖識。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기를, 수명(壽)ㆍ체온(煖)ㆍ식(識)의  가지가 서로 의지하여서 상속하고 머문다고 하였으니,  만약  식(識)이 없다면, 능히 수명(壽)ㆍ체온(煖) 집지(執持)해서 오래 머물게 하는 식(識)이 있을  없기 때문이며,  

모든 전식은 잠깐씩의 단절됨이 있기 때문이고, 성품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니, 마치 소리나 바람 등과 같이 항상 집지하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수명과 체온을 집지하는 식이라고 말할  없는 것이다. 

오직 이숙식만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고, 성품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니, 마치 수명(壽)ㆍ체온(煖)과 같이 항상 집지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명(壽)ㆍ체온(煖)을 집지하는 식이라고 말할  있는 것이다.

경전에서 수명(壽)ㆍ체온(煖) () 서로 의지함으로써 유정이 상속하면서 머문다고 말씀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 8식이 아니라면, 다시 어떤 식이 능히 수명과 체온을 호지(護持)해서 생활하게 있겠는가!라고 논증한 것이다.


經說三法更互依持,而壽與煖一類相續,唯識不然,豈符正理?

경전에서  가지의 삼법(三法)이 다시 서로 의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명(壽)ㆍ체온(煖)  종류로 상속하고 오직 식(識)만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바른 논리에 부합될 수 있겠는가?


雖說三法更互依持,而許唯煖不遍三界,何不許識獨有閒轉?此於前理非爲過難。謂若是處具有三法,無閒轉者,可恒相持。不爾便無恒相持用。前以此理顯三法中,所說識言非詮轉識。擧煖不遍,豈壞前理?故前所說,其理極成。

비록  가지의 삼법(三法)이 다시 서로 의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오직 체온(煖)만이 3계에 두루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어찌 식(識)이 홀로 성품이 잠시 바뀌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앞에서 말한 이치에 대해 오류가 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곳(욕계ㆍ색계)에서 모두  가지 법의 삼법(三法)이 있고, 잠깐씩 바뀌는 일이 없다면, 항상 서로 집지할  있는 것으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항상 서로 집지하는 작용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는  바른 논리에 의해, 삼법(三法) 중에서 언급되는 식(識)이라는 용어는 전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나타내고, 체온(煖)이 두루하지 않음을 들어서 어찌 앞에서 말한 바른 논리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앞에서 말한 논리가 타당한 것이다.


又三法中,壽、煖二種旣唯有漏。故知彼識如壽與煖,定非無漏。生無色界,起無漏心爾時,何識能持彼壽?由此故,知有異熟識,一類恒遍,能持壽、煖。彼識卽是此第八識。

또한 삼법(三法) 중에서 수명(壽)ㆍ체온(煖)  가지는 오직 유루뿐이라고 말하나니, 따라서  식(識)도 수명(壽)ㆍ체온(煖)과 같이 반드시 무루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색계에 태어나서 무루심을 일으킬 때에 어떤 식이 능히  수명을 지니는 것인가?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하는 것이니, 이숙식이 있어서  종류(無記)로 항상 상속하고 3계(界) 9지(地)에 두루하며, 능히 수명(壽)ㆍ체온(煖) 집지하나니, 그 식(識)이   제8식인 것이다.

 

10리증(理證) 가운데 6생사증(生死證)
又契經說,諸有情類受生命終,必住散、心,非無心、定。若無此識,生死時心不應有故。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유정의 무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반드시 산란된 산위(散位) 제6식이 활동하는 유심위(有心位)에서이며, 제6식이 활동하지 않는 무심위(無心位) 선정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만약  식(識)이 없다면, 태어나고 죽을 때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모든 유정이 태어나거나 죽을 때는 반드시 산위(散位) 유심위(有心位) 머물고, 정위(定位) 무심위(無心位) 아니라고 말씀하였으며, 여기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의 마음이란 8식이어야 하며, 유정이 태어나고 죽을 때에는 몸과 마음이 혼미(昧)하여져서, 극수면(極睡眠) 등의 때와 같이 6전식이 명료한 인식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인업(引業) 초감(招感) 과체(果體)이고, 한평생 상속하는 8식이 없다면, 유정이 태어나고 죽을 때에 무엇이 주체가 되겠는가라고 논증한 것이다.


謂生死時,身心惛昧,如睡無夢極悶絕時,明了轉識必不現起。又此位中,六種轉識行相所緣不可知故,如無心位,必不現行。六種轉識,行相、所緣有必可知。如餘時故。

태어나고 죽을 때에는 몸과 마음이 혼미(昧)하므로,  없이 깊이 자거나 완전히 기절했을 때와 같이 명료한 전식이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지위에서는 여섯 가지의 육전식(六轉識)이  인식작용과 인식대상을   없기 때문에 제6식이 활동하지 않는 지위에서와 같이 결코 현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여섯 가지의 육전식(六轉識)이므로 인식작용과 인식대상이 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다른 때, 즉 산란된 산위(散位)와 제6식이 활동하는 때의 유심위(有心位)와 같기 때문이다.


眞異熟識極微細故,行相、所緣俱不可了。是引業果,一期相續恒無轉變。是散、有心,名生死心,不違正理。

진정한 이숙식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인식작용도 인식대상도 모두   없는 것으로, 이것은 이끄는 인업과(引業果)이며,  생(生) 동안 상속하고 항상하여 전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산위(散位)와 제6식이 활동하는 유심위(有心位) 심왕이고, 생사(生死)할 때의 심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논리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有說。五識此位定無。意識取境,或因五識或因他教或定爲因。生位諸因旣不可得故,受生位意識亦無。

다음과 같은 난타의 견해가 있으니, 제 5식은 태어나는 순간의 생위(生位)와 죽는 순간의 사위(死位)에서는 반드시 없는 것으로, 의식이 대상을 취하는 것은 5식에 의하기도 하고, 혹은 타인의 가르침에 근거하기도 하며, 혹은 선정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태어나는 순간의 생위(生位)에서는 모든 원인을 이미 얻을  없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의 생위(生位)에서는 의식도 역시 없다고 말한다.


若爾,有情生無色界後時意識,應永不生。定心必由散意識引。五識他教彼界必無。引定散心無由起故。

만약 그렇다면 유정이 무색계에 태어난 이후의 의식은 영원히 생겨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선정의 마음인 정심(定心)은 반드시 산란된 산위(散位)의 의식이 이끌어 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다.

5식과 타인의 가르침은  세계에서는 결코 없는 것이니, 무색계에서 선정을 이끌어 내는 산란된 마음의 산심(散心, 제6식)은 일어날  없기 때문이다.


若謂彼定由串習力,後時率爾能現在前,彼初生時寧不現起?又欲、色界初受生時,串習意識,亦應現起。若由惛昧初未現前,此卽前因,何勞別說?

만약  선정은 관습(串習)의 힘에 의해 무색계에 태어난 이후에 자연적으로 능히 현전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처음 태어날 때의 초생시(初生時)에는 어째서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또한 욕계와 색계에 처음 태어날 때에도 관습(串習)의 의식도 역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니, 만약 혼미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현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곧 앞에서 말한 모든 현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원인인 것이니, 어째서 수고롭게 별도로 말하는 것인가?


有餘部執,生死等位別有一類,微細意識,行相、所緣俱不可了。

상좌부(上座部)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집하는 견해가 있으니, 곧 태어나고 죽는 등의 단계에서는 별도의 한 종류로 상속하고 미세한 의식이 있으며, 그 인식작용인 행상(行相)도 인식대상인 소연(所緣) 모두는   없다고 말하나니, 


應知卽是此第八識。極成意識不如是故。又將死時,由善惡業,下上身分冷觸漸起。若無此識,彼事不成。轉識不能執受身故。眼等五識各別依故,或不行故。

마땅히 알라! 그것이 바로  제8식인 것이다. 진정한 의식은 이와 같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장차 사망하려고  때에는 선ㆍ악업에 의해 차가운 촉감의 냉촉(冷觸)이 선업인 경우에는 몸 아래에, 악업인 경우에는 몸의 위에서 점차 일어나나니,

만약  식(識)이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전식은 몸을 집수(執受)하는 작용을   없기 때문이고, 안식 등의 5식은 각기 의지처가 다르기 때문이고, 혹 어떤 때에는 신식(身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第六意識不住身故,境不定故。遍寄身中恒相續故。不應冷觸由彼漸生。

무심위에서의 제6의식은 머물지 않기 때문이고, 대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몸에 두루 의탁해서 항상 상속하기 때문에 차가운 촉감의 냉촉(冷觸)이 제 6식에 의해 점차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다.


唯異熟心,由先業力,恒遍相續執受身分。捨執受,處冷觸便生。壽、煖、識三不相離故。冷觸起處卽是非情。雖變亦緣而不執受。故知定有此第八識。

오직 이숙심만이 이전의 업력에 의해 항상 두루 상속해서 몸을 집수하나니, 제8식이 집수작용을 버리는 곳에서 차가운 촉감의 냉촉(冷觸)이 문득 생겨나며,  

수명(壽)ㆍ체온(煖)ㆍ식(識)의  가지는 서로 떠나지 않기 때문이며, 차가운 촉감의 냉촉(冷觸)이 일어나는 곳은  무생물이니, 그것은 비록 제8식이 변현하고 또한 인식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집수작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제8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10리증(理證) 가운데 제7의 삼상(三相), 식명색호위연증(識名色互爲緣證)
又契經說,識緣名色,名色緣識,如是二法展轉相依,譬如蘆束俱時而轉。若無此識,彼識自體不應有故。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식(識)은 명색(名色)에 연(緣)이 되는 식연명색(識緣名色)이고, 명색은 식에 연(緣)이 되는 명색연식(名色緣識)이며, 이러한  법이 서로 의지해서 전전하는 것이, 마치 갈대 묶음이 동시에 전전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만약  식(識)이 없다면   자체가 있을  없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명색(名色)ㆍ식() 법이 전전(展轉) 서로 의지해서 불리(不離)한다고 말씀하였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 8식임을 논증하는 것이다.


謂彼經中自作是釋:名,謂非色四薀。色謂 羯邏藍等。此二與識相依而住,如二蘆束更互爲緣,恒俱時轉不相捨離。

 경전에서 직접 이렇게 해설하였으니, 명(名)은 색온이 아닌  가지의 사온(四蘊)을 말하고,

색(色)은 갈라람(羯羅藍)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 명(名)과 색(色) 둘은 식과 서로 의지해서 머무는 것이니, 마치 두 개의 갈대 묶음이 다시 서로 연(緣)이 되어 항상 동시에 전전하여 서로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태장(胎藏) 8위(位)를 가리킨다. 즉 태아(胎兒)의 생장과정을 갈라람위(羯羅藍位, kalalaṁ, 수태受胎-第1週), 알부담위(遏部曇位, arbudaṁ, 수태의 제2주), 폐시위(閉尸位, pési, 수태의 제3주), 건남위(鍵南位, ghana, 제4주), 발라사거위(鉢羅奢佉位, praśākha, 제5주), 발모고위(發毛孤位, 제6주), 근위(根位, 제7주), 형위(形位, 제8주~출생)의 8위로 나눈 것이다.


眼等轉識攝在名中。此識若無,說誰爲識?亦不可說,名中識薀謂五識身識謂第六。羯邏藍時無五識故。又諸轉識有閒轉故,無力恒時執持名色,寧說恒與名色爲緣?故彼識言顯第八識。

안식 등의 전식은 명(名)에 포함되며, 만약 이 식이 없다면, 무엇을 식이라고 말하겠는가?

또한 명(名) 가운데에서 식온(識蘊)은 5식이고, 식은 제6식이라고도 말할 수 없으니, 갈라람의 시기에는 5식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전식은 잠시 단절됨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나 명색을 집지(執持)하는 힘이 없거늘, 어떻게 항상 명색과 연(緣)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그 식(識)이라는 말은 제8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成唯識論卷第三 終 성유식론 3권을 마침.

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지음

三藏法師 玄奘  詔譯 현장(玄奘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제3  9

 

有說。三世諸法皆有因、果感赴,無不皆成。何勞執有能持種識?然經說心爲種子者,起染淨法勢用强故。

다음과 같은 견해(설일체유부)가 있으니,

3세(三世)의법은  실유(實有)인 것으로서 원인과 결과로 초감(招感)하고(), 나아감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거늘, 어찌 수고롭게 능히 종자를 지니는 식(識)이 있다고 집착하는가? 

경전에서 마음(心)을 종자로 삼는다고 말씀한 것은, 잡염ㆍ청정법을 일으키는 세력의 작용이 강한 까닭 그렇게  것이다.

설일체유부를 논파한 것으로, 유부는 삼세실유(三世實有) 법체항유설(法體恒有說) 주장하여서 제법이 동류인(同類因) 등류과(等流果) 상속해서 인과를 이루는데, 어째서 수고롭게 8식을 건립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을 논파한다.


彼說非理。過去、未來非常非現,如空花等非實有故。又無作用,不可執爲因緣性故。若無能持染淨種識,一切因果皆不得成。

 주장도 바른 논리가 아니니, 과거세와 미래세는 상주하는 상(常, 무위) 아니고 현재도 아닌, 허공의  등과 같이 실유가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과거세와 미래세의 작용이 없다고 말하므로 집착해서 인연성으로 삼을  없기 때문이니,

만약 능히 잡염ㆍ청정법의 종자를 지니는 식이 없다면, 모든 원인과 결과가 성립될  없는 것이다.

유부는 3() 작용 위에 건립하여서 과거세와 미래세는 체가 없는 고미무체(過未無體)라고 하므로, 따라서 법이 미작용(未作用) 미래로부터 정작용(正作用) 현재로 오려면, 어떻게 무체(無體) 미래가 현재의 원인이 될 있는 것인가? 따라서 8식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有執大乘遣相空理,爲究竟者,依似比量撥無此識及一切法。彼特違害前所引經。知、斷、證、修染淨因果,皆執非實成大邪見。外道毀謗染淨因果,亦不謂全無。

또한 대승에서도 현상계(相) 부정하는 공의 도리인 공리(空理)에 집착해서 궁극적인 것으로 삼는 중관학파의 청변(淸辯) 등의 사람들은, 사비량(似比量) 근거해서  식(識)과법을 부정하나, 그들은 특히 앞에서 인용한 경전에 위배되는 것이다

() 알고 () () 끊으며, () 증득하고 () 닦는, 

잡염법(고제ㆍ집제) 청정법(멸제ㆍ도제) 원인(집제ㆍ도제) 

결과(고제ㆍ멸제) 모두 참된 것이 아니라고 집착하므로 크게 삿된 견해가 되는 것이다.

외도들도 잡염법ㆍ청정법의 인과를 비방하면서도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않거늘,

 

*현상계를 부정하는 공의 도리인 공리(空理)란, 제법이 자성이 없다는 일체법무자성(一切法無自性)을 가리킨다.

청변(淸辯) 일파의 견해에 의하면 의타기(依他起)의 차별상을 부정하고 공리(空理)에 집착해서, 제법은 다 무자성으로서 공이라고 편집(偏執)하고, 반야개공설(般若皆空說)을 집착하나, 유식학의 입장에서 그 일체법무자성은 밀의(密意)ㆍ불료의(不了義)의 설이며, 3성설(性說)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한 방편교(方便敎)일 뿐이고, 유식학의 3성(性)ㆍ3무성(無性)의 비유비공(非有非空)의 중도설이야말로 진실을 드러내는 가르침인 현료진실교(顯了眞實敎)라 하는 것이다.

*사비량(似比量)은 하나의 사상(事象)에 의해 다른 부정(不正)한 사상(事象)을 추리하여 아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진비량(眞比量)에 대한 용어로서 인명입문(因明入門)의 하나이다.

청변(淸辯)의 사비량은 그의 '장진론(掌珍論)' 상권에서 즉 “참된 성품인 진성(眞性)에 있어서 유위법은 공(空)이어야 하나니, 환(幻)과 같이 연(緣)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며, 무위법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니, 일어나지 않는 것이 허공의 꽃과 같다”라고 하였다.


但執非實故。若一切法皆非實有,菩薩不應爲捨生死,精勤修集菩提資糧。誰有智者爲除幻敵,求石女兒用爲軍旅?故應信有能持種心,依之建立染淨因果。彼心卽是此第八識。

청변 등이 다만 실(實)이 아니라고만 집착하여서 큰 사견(邪見)을 이루기 때문이니,

만약 법이 모두 실유가 아니라면 보살이 생사를 버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해서 깨달음의 자량(資糧) 닦아 나아갈 필요가 없으며, 지혜 있는 자라면 허깨비(幻)라는 () 없애기 위해서 석녀(石女) 아이를 구하여 그를 활용해서 군대로 삼는 일이 있을  있겠는가?

따라서 능히 종자를 지니는 마음(心) 있는 것이며, 그 마음(心)에 의지해서 잡염ㆍ청정법의 원인과 결과를 건립한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며,  마음(心)이라는 것이   8식인 것이다. 총체적으로 결론을 맺은 것.

 

10리증(理證) 가운데 2이숙증(異熟證), 경전에서 말하는 이숙심(異熟心)  8식임을 논증한다.

又契經說,有異熟心善惡業感。若無此識,彼異熟心不應有故。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숙심(異熟心) 있어서 선ㆍ악업을 초감한다고 하였으니,

만약  식(識)이 없다면  이숙심이라는 것도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숙(異熟,vipāka)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다름게 익음으로, 음역하여 비파가(毘播伽)라고도 한다. 모니어 윌리엄스의 《산스크리트어-영어 사전》에 따르면, 비파카(vipāka)는 익은 · 숙성한(ripe), 성숙된(mature), 요리(cooking), 드레싱(dressing), 익힘 · 숙성시킴(ripening), (특히 행위의 결과를) 성숙시킴(maturing, esp. of the fruit of actions), 결과(effect, result)의 뜻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뜻이 있다.
①원인과 다른 성질로 성숙됨을 뜻한다. 뿌린 원인, 즉 업은 그 성질이 선 또는 악(불선)이었는데, 윤회하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때 타고나는 과보는 선업에 대해서는 낙(樂)을, 악업(불선업)에 대해서는 고(苦)를 타고난다는 것을 말한다. 낙(樂)과 고(苦)는 그 자체로는 선도 악(불선)도 아닌 무기(無記)이므로 선 또는 불선의 성질이 다른 성질인 무기로 성숙되어 나타났다는 뜻에서 이숙(異熟: 다름게 익음)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숙(異熟)은 선인낙과(善因樂果: 선한 원인은 즐거운 결과를 낳음) · 악인고과(惡因苦果: 악한 원인은 괴로운 결과를 낳음)의 불교의 인과사상 또는 교의를 말한다. 이와 같이, 이숙, 즉 선업과 악업이 각각 낙(樂)과 고(苦)로 성숙되어 나타나는 것을 업이숙(業異熟)이라고도 한다.
②과보(果報)를 뜻한다.
③아뢰야식(阿賴耶識)의 다른 이름이다.

 

謂眼等識有閒斷故。非一切時是業果故,如電光等非異熟心。異熟不應斷已更續。彼命根等無斯事故。眼等六識業所感者,猶如聲等,非恒續故。是異熟生非眞異熟。

안식(眼識) 등에는 잠깐씩 단절됨이 있기 때문이고, 항상 업과(業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개가 번쩍이는 전광  등과 같이 이숙심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니, 이숙심은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경량부와 설일체유부의 견해를 논파한 것이다.

 

그들이 명근(命根등의 5근에는 이러한 일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니, 안식 등의 6식의 업에 초감되는 것은 소리(聲) 등과 같이 항상 상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 이숙생(異熟生)이지 이숙식, 즉 진이숙(眞理熟) 아니어야 하는 것이.

경량부나 유부에 의하면,  명근(命根) 등은 반드시 상속하여 단절됨이 없으며 항상 업의 과보라고 한다. 따라서 안식 등과 같이 잠깐 단절되는 것들이 어떻게 이숙(異熟) 되겠는가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숙과(異熟果)와 동의어로서의 이숙생(異熟生)은 이숙인(異熟因)으로 인해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을 말한다.  
이숙생(異熟生)은 이숙(異熟) 즉 제8아뢰야식으로부터 생겨난 것을 말한다. 유식학에 따르면 제8아뢰야식은 선악업의 총 결과로서의 이숙과, 즉 이숙인(異熟因)의 총체로부터 생겨난 총체적 결과 또는 과보 즉 총보(總報)인데, 특별히 제8아뢰야식이라는 총보로서의 이숙과를 이숙(異熟) 또는 진이숙(眞異熟) 즉 진정한 이숙 또는 참다운 이숙이라 하고, 제8아뢰야식으로부터 생겨난 제6의식의 이숙과, 즉 부귀와 가난, 현명함과 어리석음, 잘생기고 못생김 등의 별보(別報)로서의 과보를 이숙생이라 한다. 즉 이숙생은 제6의식의 갖가지 고락(苦樂) 즉 각종의 피하고 싶은 것과 가지고 싶은 것들을 말한다.
한편, 제7말나식은 전의(轉依)를 획득하기 이전까지는 언제나 4번뇌와 상응하는 유부무기이고 전의(轉依)를 획득한 상태에서는 언제나 선이므로 이숙성을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제8아뢰야식의 이숙의 종자 즉 이숙습기(異熟習氣)로부터 생겨난 식이 아니다. 따라서 이숙과가 아니며 따라서 이숙생이라고 부를 수 없다. 제7말나식은 제8아뢰야식의 등류의 종자 즉 등류습기(等流習氣)로부터 생겨난 등류과이다.
결론적으로, 이숙과는 제8아뢰야식의 진이숙과 제6의식의 이숙생을 통칭하는 말이다. ㅡ위키

 

定應許有眞異熟心,酬牽引業遍而無斷,變爲身器作有情依。身器離心,理非有故。

▷정의한다; 반드시 진정한 이숙심이 있어서 인업(引業) 응수하여 3계에 두루하고 중단되지 않으며, 

신체와 기세간을 변현하고, 유정의 의지처가 된다고 인정해야 하나니,

신체와 기세간은 마음(心)을 떠나서는 바른 논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진이숙(眞異熟) 가지 조건인 ()ㆍ변삼계(遍三界)ㆍ부단(不斷) 뜻을 열거한 것이다.


不相應法無實體故。諸轉識等非恒有故。若無此心,誰變身器?復依何法恒立有情?

불상응행법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고, 모든 전식 (심소)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

만약  식(識)이 없다면 무엇이 신체와 자연계를 변현하는 것이 겠는가? 

또한 어떠한 법에 의지해서 항상 유정을 건립하겠는가?

설일체유부에서 명근(命根) 중동분(衆同分)으로써 유정의 의지처로 한다고 말하는 것을 논파한 것이다.


又在定中或不在定,有別思慮無思慮時,理有衆多身受生起。此若無者,不應後時,身有怡適,或復勞損。若不恒有眞異熟心,彼位如何有此身受?非佛起餘善心等位,必應現起眞異熟心。如許起彼時。非佛有情故。由是恒有眞異熟心,彼心卽是此第八識。

또한 선정에 들어 있거나 들어 있지 않을 때에도,

의식과 별도의 사려(思慮) 있거나 없을 때, 즉 상천(無想天)ㆍ무상정(無想定)ㆍ멸진정(滅盡定)ㆍ극수면(極睡眠)ㆍ극민절(極悶絶)의 5위(位)에 제6식이 잠깐 단절하므로 오위무심(五位無心)일 때에도,

바른 논리로는 많은 신수(身受, 사대촉 四大觸, 수受심소가 아닌, 고苦ㆍ락樂 등을 각득覺得하는 것을 말한다) 생겨나는 것이니,

만약 이러한 제8식이 신수(身受), 즉 고ㆍ락 등의 각득(覺得)을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면, 선정에서 나온 후에 몸이 기쁘고 쾌적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혹은 다시 수고롭게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며,

만약 항상 진정한 진이숙심(眞理熟心)이 없다면, 선정에서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이 신수(身受)가 있을 수 있겠는가? 

총체적으로 결론을 맺자면, 부처님의 선심(善心)을 일으키는 지위에서는 이숙심이 없기 때문이나,

아직 다른 선심 등을 일으키는 지위에서는 반드시 진정한 이숙심을 일으켜야 하는 것으로,

그것을 일으킨다고 인정할 때와 같이, 부처님이 아닌 유정, 즉 보살ㆍ2승(乘)ㆍ범부이기 때문이므로,

따라서 항상 진정한 진이숙심(眞理熟心)이 있으며, 그 마음(心)이 곧 제8식인 것이다.

 

*10리증(十理證)에서 제3취생증(趣生證), 유정이 5() 4()에서 윤회하는 것은 8식이 윤회의 주체가 되기 때문임을 논증한다.

又契經說,有情流轉五趣四生。若無此識,彼趣、生體不應有故。謂要實有恒遍無雜,彼法可立正實趣生。非異熟法趣生雜亂。住此起餘趣生法故。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유정은 지옥ㆍ아귀ㆍ축생ㆍ인간ㆍ천(天)의 5취(趣)와 태생(胎生)ㆍ난생(卵生)ㆍ습생(濕生)ㆍ화생(火生)의 4생(生)에서 유전한다고 하였으니, 만약 이 식(識)이 없다면 그 5취ㆍ4생의 체(體)가 없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실유(實有)이고 항상한 것이며, 3계(界)ㆍ9지(地)에 두루하고 잡란(雜亂)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 법을 바르고 진정한 5취ㆍ4생이라고 건립할 수 있으니,

이숙이 아닌 가행선(加行善) 등의 법은 5취ㆍ4생이 잡란된 것, 즉 생득선(生得善)도 역시 취생잡란(趣生雜亂)것이므로, 여기에 머물면서 다른 취(趣)와 생(生)의 법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이다.

 

諸異熟色及五識中業所感者,不遍趣生。無色界中全無彼故。諸生得善及意識中,業所感者雖遍趣生。起無雜亂而不恒有。

소리(聲)와 법처(法處)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 가지의 이숙색법(異熟色法)과 5식 중에서 업에 초감된 것은 5취ㆍ4생에 두루하지 않으니, 무색계에서는 그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며,

모든 선천적인 생득선(生得善)과 의식 가운데 업에 초감된 것은 비록 5취ㆍ4생에 두루한 것이니,

일어나는 데 잡란이 없지만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 무심위(無心位)나 무루위(無漏位)에서는 잠깐씩 단절됨이 있기 때문이다. 


不相應行無實自體。皆不可立正實趣生。唯異熟心及彼心所實,恒遍無雜。是正實趣生。

불상응행법은 실재의 자체가 없는 무실자체(無實自體)이라서, 모두 바르고 진정한 5취와 4생을 건립할 수 없으니, 오직 이숙의 심왕과 그 심소만이 참다운 것으로 항상하고 두루하며 잡란됨이 없으니, 이것이 바르고 진정한 5취ㆍ4생인 것이다.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citta-viprayukta-saṃskāra) 또는 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마음(心)과 상응하지 않는 불상응(不相應), 행온(行蘊)에 속한 법(法)들'이다. 행온에 속한 법들은 크게 마음과 상응하는 법들과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법들의 2그룹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그룹은 마음작용(심소법)으로 분류하고 후자의 그룹은 심불상응행법으로 분류한다.

심불상응행법 또는 불상응행법은 색(色: 물질, 육체)도 아니고 심(心: 마음, 심왕, 정신)도 아니고 또한 심소(心所: 마음작용, 의식작용, 정신작용)도 아니지만 실재(實在)하는 구체적 존재, 즉 법(法)인 것들을 통칭하는 낱말로, 이러한 법들의 그룹(位)을 말한다. 말하자면, 물질적 감각 기관(5근)에 의해 감지되지도 않고 마음과 함께 일어나지도 않는 것들, 예를 들어, 현상들 사이의 관계 · 작용 · 성질 · 세력 · 명칭 등을 말한다.

논서들마다 개수나 명칭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설일체유부의 교학에 따르면 대체로 14가지의 법이 이 그룹(位)에 속하며, 유식유가행파와 법상종의 교학에 따르면 대체로 24가지의 법이 이 그룹(位)에 속한다.
여기서 실재(實在)한다는 것에 대하여 설일체유부, 경량부, 유식유가행파의 견해 또는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삼세실유 법체항유(三世實有 法體恒有)을 주장한 설일체유부에서는 불상응행법에 속한 법들은 5위 75법의 다른 나머지 법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존재[恒有]하는 실유(實有) 즉 실법(實法)이라고 본다. 

이와는 달리 경량부와 유식유가행파에서는 불상응행법에 속한 법들은 색(물질)과 심(마음)과 심소(마음작용)의 여러 분위(分位: 측면, 국면, 양태, 단계, aspect, phase)에 근거하여 가립(假立)한 것으로 실유(實有)가 아닌 가법(假法)이라고 본다. ㅡ 위키

 

此心若無,生無色界起善等位,應非趣生。設許趣生攝諸有漏,生無色界起無漏心,應非趣生,便違正理。勿有前過,及有此失。

만약  식(識)이 없다면, 무색계에 태어나서 선(善) 등을 일으키는 지위에서는 취(趣)와 생(生)이 아니어야 할 것이니, 설사 5취ㆍ4생에서 모든 유루(有漏)를 포함한다고 인정할지라도 무색계에 태어나서 무루심을 일으킬 때에는 취와 생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문득 바른 논리에 위배되어서 앞의 과실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과실도 있게 되는 것이다.

 

故唯異熟法是正實趣生。由是如來非趣生攝。佛無異熟無記法故。亦非界攝非有漏故。世尊已捨苦、集諦故。諸戲論種已永斷故。正實趣生,旣唯異熟心及心所。彼心、心所離第八識理不得成。故知別有此第八識。

따라서 오직 이숙의 법만이 바르고 진정한 5취ㆍ4생인 것이므로 여래는 5취ㆍ4생에 포함되지 않으니, 부처님에게는 이숙무기의 법이 없기 때문이며,

또한 계(界)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니, 유루가 아니기 때문이고,

세존은 이미 고제(苦諦)와 집제(集諦)를 떠났기 때문이며, 모든 희론의 종자를 영원히 끊었기 때문이다. 

바르고 진정한 5취ㆍ4생은 오직 이숙의 심왕과 심소뿐인 것으로, 그 심왕과 심소는 제8식을 떠나서는 바른 논리가 성립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별도로  제8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지음

三藏法師 玄奘  詔譯 현장(玄奘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제3  8

 

已引聖教,當顯正理。謂契經說,雜染、淸淨諸法種子之所集起故,名爲心。若無此識,彼持種心不應有故。

앞에서 성스러운 가르침인 성교(聖教)를 인용하여 증명하는 교증(敎證)을 하였으니, 이제는 바른 논리를 나타내 보이는 이증(理證)을 한다.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ㅡ경전을 인용해서 정리(正理)함ㅡ, 모든 잡염법(유루법)과 청정법(무루법)의 종자가 모여서 일어나는 곳이므로 심(心,  citta)이라 이름하며, 만약 이 식(識)이 없다면 그 종자를 지니는 심(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리증(十理證), 제8식의 존재를 열 가지로 논증하는 것으로, 지종증(持種證)ㆍ이숙심증(異熟心證)ㆍ취생증(趣生證)ㆍ능집수증(能執受證)ㆍ수난식증(壽煖識證)ㆍ생사증(生死證)ㆍ식명색호위연증(識名色互爲緣證)ㆍ4식증(食證)ㆍ멸정증(滅定證)ㆍ염정증(染淨證)이다. 

 

심(心,  citta)의 산스끄리뜨 citta의 어원은 ci(쌓다, 증대하다)이다. citta는 집기(集起)로 의역(意譯)되며,

심(心), 즉 아뢰야식이 제법을 종자의 형태로 모아서 저장하고(集), 그 종자가 현행되기(起) 때문이다.

 

*10리증(十理證)에서 지종증(持種證), 즉 종자를 집지(執持)하는 것은 오직 제8식뿐임을 논증하는 것으로,

이하는 경량부를 세 가지로 논파한다.
謂諸轉識在滅定等有閒斷故,根、境、作意、善等類別,易脫起故。如電光等不堅住故。非可熏習,不能持種,非染淨種所集起心。此識一類,恒無閒斷,如苣蕂等堅住可熏,契當彼經所說心義。

모든 전식(轉識)은 멸진정 등에서 단절됨이 있어서 감각기관(根)ㆍ대상(境)ㆍ작의(作意) 심소의 종류가 달라서 선(善), 불선, 무기 등의 3성(三性)이 바뀌어서 일어나기 때문이니, 번개가 번쩍이는 빛의 전광(電光) 등과 같이 체성이 견고하게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먼저 5() 훈습을 받아서 종자를 지닌다는 주장을 논파한 것으로, 처음에 6식,  유식학적으로 전식(轉識) 종자를 집지(執持)  없음을 논증한 것이다.

 

훈습을 받을 수 없고 종자를 지닐 수 없으며, 잡염ㆍ청정법의 종자가 모여서 일어나는 심(心)이 아니다.

이 식(識)은 한 종류이기 때문이고 항상하여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니, 비유하자면 거승(苣勝) 등과 같이 견고하게 머물기 때문에 훈습 받을 수 있으며, 경전에서 말씀한 심(心)의 뜻에 계합되는 것이다.

 

문단에서 삼지작법(三支作法) 인명논리를 다음과 같이 세울 있다.

종(), 모든 전식(轉識, 유법有法) 훈습을 받지 못하고 종자를 지닐 없으며, 잡염과 청정법의 종자가 집기(集起)하 () 아니다().

인(), 단절됨이 있기 때문이고, 감각기관(根)ㆍ대상(境)ㆍ작의(作意)심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며, () 등의 3() 바뀌어서 일어나기 때문이고, 체성이 견고하게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유(比)로 번개가 번쩍이는 빛, 전광(電光) 등과 같은 것이다.


若不許有能持種心,非但違經亦違正理。謂諸所起染淨品法,無所熏故,不熏成種則應所起,唐捐其功。染淨起時,旣無因種,應同外道執自然生。色、不相應非心性故,如聲、光等理非染淨內法所熏,豈能持種?

만약 능히 종자를 지니는 심(心)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만 경전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바른 논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니,

생겨난 모든 잡염법ㆍ청정법은 훈습 받는 곳이 없어서 종자를 훈습하지 못한다면, 곧 일어난 그 공(功)을 헛되이 훼손해야 하며,

잡염법ㆍ청정법이 일어날 때에 원인의 종자가 없다고 말한다면, 외도들이 자연적으로 생겨난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아야 하는 것으로,

색법과 불상응행법은 심법의 성질이 아닌 비심성(非心性)이기 때문에 소리나 빛 등과 같이 논리적으로 잡염ㆍ청정법의 내면의 훈습 받는 곳이 아니어야 하거늘, 어떻게 종자를 지닐 수 있겠는가??

경량부에서 색법이 훈습을 받아 종자를 지닌다고 주장하는 것을 논파한 것이다.

 

문단에서도 역시 인명논리를 아래와 같이 건립할 있으니; 

종(), (識, 유법有法) 훈습을 받을 있고,  경전에서 말씀한 () 뜻에 계합하며, 능히 종자를 집지(執持)하는 ()이어야 하며,().

인() 종류이기 때문이고, 항상하여 단절됨이 없기 때문이며, 체성이 견고하게 머물기 때문이다.

비유는 거승(苣勝) 등과 같다.


又彼離識無實自性,寧可執爲內種依止?轉識相應諸心所法,如識閒斷,易脫起故,不自在故,非心性故,不能持種,亦不受熏。故持種心,理應別有。

또한 그 심(心)은 식(識)을 떠나서는 실재의 자성이 없거늘, 어찌 집착해서 내부 종자인 내종(內種)의 의지처로 삼을 수 있겠는가?

색법과 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 종자를 집지하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

 

전식과 상응하는 모든 심소법은 식(識)처럼 단절됨이 있기 때문이고, 3성(三姓)이 바뀌어서 일어나기 때문이며, 또한 자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마음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종자를 지닐 수 없어야 하며, 또한 훈습을 받을 수 없어야 하는 것이니, 따라서 종자를 지니는 심(心)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 바른 논리인 것이다.

심소법은 종자를 집지할 없음을 밝힌 것이다.


有說。六識無始時來,依根境等前後分位,事雖轉變而類無別。是所熏習,能持種子。由斯染淨因果皆成,何要執有第八識性?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으니, 제 6식은 아득한 옛적부터 감각기관(根)ㆍ대상(境)ㆍ작의(作意) 등을 의지하여 이전 찰나의 생각과 이후 찰나의 생각의 분위(分位)에서 식의 자체(事)는 비록 전변하지만 식의 부류(類), 즉 전념(前念)과 후념(後念)의 두 찰나의 요별(了別)의 뜻을 지니는 상(相)은 달라지지 않으니, 

경량부에서 식류(識類) 훈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논파한 것이다.

 

이 식류(識類)가 훈습을 받은 곳이고 능히 종자를 지니며, 따라서 잡염ㆍ청정법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이룬다면, 어째서 반드시 제8식의 체성이 있다고 집착하는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彼言無義。所以者何?執類是實,則同外道。許類是假便無勝用,應不能持內法實種。
그것은 말일 뿐, 합당한 뜻(義)이 없는 것이니, 무슨 까닭에서인가?

부류(類)가 실재라고 집착한다면 곧 외도와 같은 것이며,

부류(類)가 임시적인 가(假)라고 인정한다면, 곧 뛰어난 작용이 없는 것이 되므로 내법(內法)인 실재의 종자를 지닐 수 없어야 하는 것이다.

승론(勝論)학파에서는 모든 부류를 여섯 가지 범주인 육구의(六句義)  특수성(viśeṣa,  또는 同異性) 포함시키고, 그것을 실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과 같다고 비판한 것이다.


又執識類何性所攝?若是善惡,應不受熏,許有記故。猶如擇滅。若是無記,善惡心時無無記心,此類應斷。非事善惡類可無記。別類必同別事性故。

또한 집착하는 식(識)의 부류는 어떠한 성품인가?

만약 선이나 악이라 한다면, 훈습을 받지 못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니, 무기가 아닌 유기(有記)라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무위법인 택멸(擇滅)은 훈습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만약 무기(無記)라고 한다면, 선심이나 악심인 때에는 무기심이 없기 때문에  부류가 단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식의 자체는 선이나 악인데, 부류(類)는 무기일 수가 없으니, 별개의 부류(類)는 반드시 별개의 체성과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又無心位,此類定無。旣有閒斷,性非堅住。如何可執持種受熏?又阿羅漢或異生心,識類同故,應爲諸染、無漏法熏,許便有失。

또한 제 6식이 활동하지 않는 지위인 무심위(無心位)에서는  부류(類)가 반드시 없어야 하는 것으로, 단절됨이 있기 때문이며, 체성이 견고히 머물지 않기 때문이거늘, 어떻게 종자를 지니고 훈습을 받을  있다고 집착하는 것인가? 

또한 아라한과 중생의 마음은 식의 부류인 식류(識類)가 같기 때문에 모든 잡염ㆍ무루법에 훈습되어야 하거늘, 그렇다고 인정한다면  과실이 있는 것이다.

그대들의 주장대로라면 아라한(阿羅漢) 모든 잡염법에 의해 훈습 받고 범부가 무루법에 훈습 받아야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又眼等根或所餘法,與眼等識,根、法類同,應互相熏。然汝不許。故不應執識類受熏。

또한 안근 등과 혹은 나머지 법은 안식 등과 함께 감각기관(根)과 법의 부류(類)가 같기 때문에 서로 훈습해야 하거늘, 그런데 그대들은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으니, 따라서 식의 부류인 식류(識類)가 훈습을 받는다고 고집해서는  되는 것이다.

감각기관(根) 법이 동류(同類)라는 주장을 논파한 것으로,  안근(眼根) 혹은 신근(身根) 등을 안식 등에 배대하면 감각기관과 법이 같은 부류이다.

왜냐하면 안식 등이 과거로 낙사(落謝)하면 의근(意根)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감각기관(根) 쪽에서 말할 때에는 5()이나 신근(身根) 등과 안식 등이 같아야 하며, 또한 안근 등과 나머지 법이 공통적으로 법이라 점에서 보면, 6식도 마찬가지의 법이므로 모두 법이 되는 것이.

이와 같이 감각기관(根)과 법이 같은 부류이므로 색심호훈(色心互熏)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논파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제법이 혼동되어야 하는 것이니, 예를 들면 장미꽃이 국화꽃에 훈습하는 것같은 불합리가 되는 것이.

그런데 그대들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색심호훈(色心互熏)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又六識身若事若類前後二念旣不俱有,如隔念者非互相熏。能熏、所熏必俱時故。執唯六識俱時轉者,由前理,趣旣非所熏。故彼亦無能持種義。

또한 제 6식이 식(識)의 자체이든 부류이든, 이전 찰나의 생각과 이후 찰나의 생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간격을 두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서로 훈습하지 못하는 것이다.

경량부의 비유사(譬喩師) 논파한 것으로, 그들은 식류(識類) 전후로 훈습하는 식류전후훈습(識類前後熏習),  인과이시(因果異時)이므로 식의 자체(事) 부류(類) 이전 찰나와 이후 찰나에 서로 훈습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논파한 것이다.

 

능히 훈습하는 능훈(能熏, 전식)과 훈습을 받는 소훈(所熏, 제 8식)은 반드시 때(時)를 함께하기 때문이니,

오직 6식만이 동시에 전전(展轉)한다고 고집하는 대중부(大衆部)들도 앞에서 말한 논리의 취지인, 모든 전식(轉識)은 멸진정 등에 있어서 잠깐 단절됨이 있다는 것에 의거해 보면 제 6식은 훈습 받는 곳이 아닌 것으로,

따라서 그것도 역시 능히 종자를 지니는 뜻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有執。色、心自類無閒,前爲後種,因果義立。故先所說爲證不成。彼執非理無熏習故。謂彼自類旣無熏習,如何可執前爲後種?

다음과 같은 국집된 견해가 있으니,

이하는 상좌부(上座部) 논파하는 것으로, 그들에 의하면 전념(前念) 색법은 후념(後念) 색법, 전념(前念) 심법은 후념의 심법의 원인이 되어서, 이와 같이 인과가 상속하기 때문에 굳이 8식을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논파하는 것이다.

 

신체와 정신은 자기 부류(類)의 바로 다음 찰나에 전법을 후법의 종자로 해서 원인과 결과의 뜻이 성립되는 것이니, 따라서 앞에서 제8식이 존재한다고 말한 것은 증명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국집된 견해도 바른 논리가 아닌 것으로, 훈습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신체ㆍ정신의 자기 부류(전념)는 이미 훈습이 없거늘, 어떻게 전법이 후법의 종자가 된다고 고집하는 것인가?

그대들은 전념(前念) 후념(後念) 상속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전념의 법이 후념의 법을 이끌 있는가? 이야말로 훈습이 필요한 까닭이 아닌가라고 비판한 것이다.


又閒斷者應不更生。二乘無學應無後薀。死位色心爲後種故。亦不應執色、心展轉互爲種生。轉識、色等非所熏習,前已說故。

또한 단멸되는 것은 다시 생겨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

그대들의 주장대로 신체와 정신의 자기 부류인 자류(自類) 바로 다음 찰나에 전법을 후법의 종자로 한다면, 무색계(無色界) 태어나는 자가 하계(下界)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등의 일이 있을  있겠는가라는 비판이다.

 

2승(乘)의 무학(無學)은 최후의 온(蘊)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죽는 순간의 신체와 정신을 최후의 종자로 삼기 때문이다. 

전념(前念) 법이 후념의 법의 원인이 된다면, 순차로 후념을 이끌어 상속되기 때문에 무학(無學) 회신멸지(灰身滅智) 이루어질  없어야 하며, 그렇다면 무학의 최후의 ()이라는 것이 있을  없어야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또한 신체와 정신이 전전(展轉)해서 서로 종자가 되어 생겨난다고 집착해서도  되는 것이니,

전식과 색법(몸) 등은 훈습을 받는 곳이 아니라고 앞에서 이미 말한 때문이다.

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지음

三藏法師 玄奘  詔譯 현장(玄奘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제3  7

 

又聖慈氏以七種因,證大乘經眞是佛說。

또한 성(聖)스러운 자씨(慈氏) 보살(미륵보살彌勒, Maitreya)은 일곱 가지 원인인 칠종인(七種因)으로써 대승경전이 참으로 부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셨으니,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 1권에서

 

一先不記故。若大乘經佛滅度後,有餘爲壞正法故,說何故世尊非如當起諸可怖事,先預記別?

첫째는 세존께서 먼저 기별(記別)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만약 대승경전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어떤 다른 사람들, 즉 소승 이외의 어떤 다른 부류가 정법을 훼손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라 한다면,

어째서 세존께서 “장차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미리 기별하지 않으셨겠는가?

 

二本俱行故。大、小乘教本來俱行。寧知大乘獨非佛說?

둘째는 본래 함께 유행(流行)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으로, 대승과 소승의 가르침은 본래 함께 유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대승만이 부처님 말씀이 아닌 비불설(非佛說)이라 할 수 있겠는가?

 

三非餘境故。大乘所說廣大甚深,非外道等思量境界。彼經論中,曾所未說。設爲彼說亦不信受。故大乘經非非佛說。

셋째는 다른 부류, 즉 외도(外道)와 소승들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니,

대승경전에 설해진 내용은 광대하고 매우 심오해서 외도 등이 사량(思量)으로 아는 경계가 아니므로, 그들 소승의 경전에서는 일찍이 말해지지 않은 것이며, 설사 그들을 위해 설하셨을지라도 역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니,

따라서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닌 비비불설(非非佛說)인 것이다.

 

四應極成故。若謂大乘,是餘佛說,非今佛語。則大乘教,是佛所說,其理極成。

넷째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극성(極成)이기 때문이니,

만약 대승이 다른 부처님(가섭불 등)의 말씀으로, 현법(現法)의 부처님(석가불)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부처님은 평등하므로 어떤 부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모두 불설(佛說)이니, 곧 대승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그 논리가 매우 타당한 극성(極成)이기 때문이다.

 

五有無有故。若有大乘,卽應信此諸大乘教是佛所說。離此大乘不可得故。若無大乘,聲聞乘教亦應非有。以離大乘決定無有得成佛義,誰出於世說聲聞乘?故聲聞乘是佛所說,非大乘教不應正理。

다섯째는 대승의 체(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으로,

만약 석존께 대승의 체(體)가 있다고 하셨다면, 이 모든 대승의 가르침인 불설(佛說)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니, 떠나서 대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승의 체(體) ()ㆍ이()ㆍ행()ㆍ과()이므로,  () 있으면 모든 대승교는 불설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만약 석존께 대승의 체(體)가 없다고 하셨다면, 성문 가르침인 성문승교(聲聞乘敎)도 역시 없어야 하는 것으로,

대승을 떠나서는 결정적으로 성불할 수 있다는 득성불의(得成佛義)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누가 세간을 벗어나서 성문의 교법을 말하겠는가?

따라서 성문의 교법만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대승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 논리가 아닌 것이다.

 

六能對治故。依大乘經勤修行者,皆能引得無分別智,能正對治一切煩惱。故應信此是佛所說。

여섯째는 능히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대승경전에 의지해서 부지런히 수행하는 자는 모두 무분별지혜를 증득해서 능히 모든 번뇌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으니, 따라서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인 불설(佛說)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七義異文故。大乘所說意趣甚深。不可隨文而取其義,便生誹謗謂非佛語。是故大乘眞是佛說。

如'莊嚴論'頌此義言:

일곱째는 뜻의 취지인 의치(意趣) 문구와 다르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니,

대승에서 설하여 내용은 뜻의 취지인 의치(意趣)가 매우 심오하며, 마단 문구를 좇아  뜻을 취해서 불설(佛說)이 아니라고 비방을 일으켜서는 되는 것이.

따라서 대승은 참으로 부처님의 말씀인 불설(佛說)이니, '장엄론'에서 그 뜻을 게송으로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대승교(大乘敎) 뜻의 취지인 의치(意趣) 매우 심오하므로 문구를 통해서 이해하고 의존해서 비불설(非佛說)이라고 말해서는 되는 것으로, 이것은 언외(言外) 매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先不記俱行 非餘所行境, 極成有無有 對治異文故。

먼저 기별(記別)하지 않고 함께 유행하며, 다른 부류가 행하는 경계가 아니니,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있음과 없음이며, 모든 번뇌를 다스릴 수 있고, 의미가 문구와 다르기 때문이다.

 

餘部經中,亦密意說阿賴耶識有別自性。

다른 부파의 경전인 '아함경' 에서도 역시 밀의(密意)로써 아뢰야식에는 별도의 자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아뢰야식에 대한 이론은 유가유식학파에 이르러 비로소 제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부파불교에서도 윤회의 주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부파불교의 유가사들이 선정 속에서 표층적인 6식의 심층에 깃들어 있으면서 원동력이 되는 식의 흐름을 관찰하였으나, 다만 부파에 따라 그 식의 명칭이나 속성과 작용원리에 관한 설명이 조금씩 달랐을 뿐이다.

 

謂大衆部'阿笈摩'中密意說此,名根本識。是眼識等所依止故。譬如樹根是莖等本。非眼等識有如是義。

대중부의 '아함경'에서도 이것을 밀의(密意)로 말하여 근본식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이것이 안식 등의 의지처이기 때문이니, 비유하자면 나무의 뿌리가 줄기 등의 근본이 되는 것과 같으나, 안식 등에는 이러한 뜻이 없는 까닭이다. 

 

대중부 불교(大衆部佛敎, buddhism of the Great Sangha 또는 마하상기카Mahāsāṃghika)는 인도에서 성립된, 부파불교 시대의 종파로써 대승불교 탄생의 기반이 되었다.
상좌부가 보수파 장로(長老)들에 의해 형성된 데 대하여, 대중부(大衆部)는 진보파의 혁신적인 사람들에 의해 출발되었다. 결국 불교 교단이 분열되는 계기를 만든 것이 이 진보파에 의한 새로운 계율 해석, 교의 또는 견해의 제안이며, 부파분열에 있어서 주역을 맡은 사람들이 대중부를 조직한 셈이다. 더욱이 혁신파 비구들의 분파행동에 공명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으며, 그 이름도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마하상기카(Mahāsāṃghika: 大衆部 · 대중부)라고 불리었다.

상좌부가 수행(修行)에 의해 아라한과(阿羅漢果)이 되면 곧 부처가 얻은 아라한과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견해,

대중부 불교는 부처를 초월적 인격으로 숭경(崇敬)하고 부처의 육신에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32상(相) 80종호(好)라는 상호(相好)가 갖추어져 있으며, 인간이 아무리 수행을 해서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어도 현세에서는 도저히 부처와 동일하게 될 수 없다는 부처에 대한 한없는 존숭(尊崇)의 염(念)을 강조,
상좌부, 특히 설일체유부가 아공법유(我空法有)의 입장에서 개인아(個人我)는 없으나 법(法: 사물)의 본성은 과거 · 현재 · 미래의 3세(三世)에 걸쳐 항상 실재한다고 하는 "3세실유(三世實有: 삼세에 걸쳐 실체가 존재한다) · 법체항유(法體恒有: 법체는 항상 존재한다)"를 근본적인 입장으로 삼음,

대중부는 사물이 현재의 한 순간만은 진실한 존재이지만, 과거 · 미래의 2시(二時)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재유체(現在有體: 현재에 실체가 존재한다) · 과미무체(過未無體: 과거와 미래에는 실체가 없다)"를 근본적인 입장으로, 미혹(迷惑)의 인생 즉 생사(生死)도, 미혹 없는 인생 즉 열반(涅槃)도 한 현상(現像: 假名 · 가명)에 불과하다고 하나, 중생(衆生)의 심성은 본래 청정(淸淨)한 것이지만 객진번뇌 때문에 뒤덮여 부정(不淨)한 일상심(日常心)이 되어 버린다는 등 매우 진보적인 자유사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후일 대승불교가 탄생할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ㅡ위키

 

上坐部經、分別論者,俱密意說此名有分識。有,謂三有,分,是因義。唯此恒遍,爲三有因。

상좌부의 경전과 분별론자는 함께 밀의로써 이것을 유분식(有分識)이라 이름하며,

유(有)는 3계(界)를 말하고, 분(分)은 원인(因)의 뜻이며,

오직 이것만이 항상하고 두루한 것으로, 3계에서 윤회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상좌부 불교(上座部佛教, buddhism of School/Way-of-the-Elders 또는 테라바다/테라와다 Theravada)는 계율을 원칙대로 고수하는 불교를 말한다. 테라바다라는 말은 "장로(長老)들의 길"이란 뜻으로 상좌부(上座部)로 한역되었다. 상좌부 불교에서는 고타마 붓다가 사용한 언어인 팔리어(빠알리어)로 된 경전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는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대승 경전과 대비하며, 팔리어 경전(아함경과 78% 일치하는 니까야)은 기원전 1세기경 스리랑카에서 최초로 쓰인 것으로 서력 기원후에 형체를 갖추어가기 시작한 대승권의 산스크리트어 경전이나 다른 경전보다도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이 더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ㅡ 위키

 

化地部說此,名窮生死薀。離第八識,無別薀法,窮生死際無閒斷時。謂無色界,諸色閒斷,無想天等,餘心等滅,不相應行,離色心等,無別自體已極成。故唯此識名窮生死薀。

화지부(化地部)는 이를 궁생사온(窮生死蘊)이라 이름하며, 제8식을 떠나서 나머지 온법(蘊法)으로서 생사윤회를 다할 때까지 끊이지 않는 무간단(無閒斷)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무색계에서는 모든 색법이 잠시 단절되고, 무상천 등에서는 제8식 이외의 나머지 심법 등을 소멸하며, 불상응행법은 색법ㆍ심법에서 떠나서 별도의 자체가 없다는 것이 이미 논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오직 이 식(識)을 그들은 궁생사온(窮生死蘊)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궁생사온(窮生死蘊)은 궁생사(窮生死), 즉 생사를 거듭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범부의 육도윤회나 성현의 금강유정(金剛喩定)에 이르기까지―윤회하는 주체를 말한다. 화지부는 온(蘊)을 기간에 따라 일념경온(一念頃蘊, 한 찰나에 생멸하는 것), 일기생온(一期生蘊, 한 生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온), 궁생사온의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에서 궁생사온은 3계에서 생사유전하는 한 계속 존재하는 온(蘊)으로서 색심총체(色心總體)의 의미이며, 유식학파는 화지부의 궁생사온설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여서 아뢰야식 안에 저장된 색심(色心)의 종자가 바로 궁생사온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소카왕 시대에 상좌부 · 대중부의 계통의 두 파로 분열하였고, 그 후 약 백년 동안에 대중부 계통이 잡다하게 분열하였고 이어 약 백 년간에 상좌부 계통이 분열되었다. 흔히 전설에 의하면 18부파(部派)가 새로 분립하였다고 한다. 즉 근본 2부(根本二部: 上座部와 大衆部)와 분파(分派) 18부를 합쳐서 소승 20부(小乘二十部)라고 전해오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상좌부 계통의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 독자부(犢子部) · 정량부(正量部) · 화지부(化地部) · 경량부(經量部)는 특히 중요하다. 분열이 완료된 때는 기원전 100년경인 것으로 여겨지며, 각 부파는 각각 자파의 교설(敎說)에 권위를 붙여 정통설(正統說)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종래의 성전(聖典)을 편찬하고 집대성하였다.

 

*화지부(化地部, Mahīśāsaka)의 율장은 오분율(五分律)이며, 구무위(九無爲)를 설하는 중에 진여를 설하여서 선(善), 악(惡), 무기(無記)의 삼성(三性)이나 팔정도(八正道), 연기의 이법이 진실로 영원 불변하다는 뜻에서 진여라 하였다.

대중부에서 파생된 부파로써 '化地'의 문자 그대로는 ‘가르침을 통해 변화시키는 지역’이라는 뜻으로, 중생을 가르침으로써 변화시키고 교육하는데에 중점을 두어서 대중에게 불교를 보다 쉽게 전파고자고 하였으며, 이상적인 보살상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說一切有部'增壹經'中亦密意,說此名阿賴耶。謂愛阿賴耶、樂阿賴耶、欣阿賴耶、憙阿賴耶。

설일체유부의 '증일아함경' 중에서도 역시 밀의로써 이것을 아뢰야라고 이름하였으니,

이른바 애아뢰야(愛阿賴耶, 총체)ㆍ낙아뢰야(樂阿賴耶, 현재)ㆍ흔아뢰야(欣阿賴耶, 과거)ㆍ희아뢰야(喜阿賴耶, 미래)이다.

 가지 아뢰야 중에서 처음의 하나는 ()이고, 나머지 셋은 ()로서 이것을 3() 배대해서, 낙아뢰야(樂阿賴耶) 현재, 흔아뢰야(欣阿賴耶) 과거, 희아뢰야(喜阿賴耶) 미래이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sarvâsti-vāda 사르바스티바다, 살바다부薩婆多部)는 부파불교 시대의 종파 또는 부파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부파이며, 부파불교의 사상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파이며, 줄여서 유부(有部)라고도 한다.
"설일체유부"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일체법(一切法)이 존재한다(有)고 설명하는 부파(部)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 법의 실체가 존재하는, 즉 법의 실체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뜻의 삼세실유법체항유(三世實有法體恒有)는 설일체유부의 주장을 대표하는 명제이다.
설일체유부의 대표적인 논서는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과 4세기에 세친의 '구사론(俱舍論)'으로, '구사론'에서는 일체법을 오위칠십오법(五位七十五法)으로 설명하고 있다.ㅡ위키

 

謂阿賴耶識是貪摠別三世境故,立此四名。有情執爲眞自內我,乃至未斷,恒生愛著故。阿賴耶識是眞愛著處,不應執餘五取薀等。

아뢰야식은 탐욕의 총체와 개별적인 3세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명칭을 가립한 것으로,

유정이 집착해서 자신의 참다운 내면적인 자아로 삼고, 나아가 아직 단멸하지 않은 데에 이르기까지 항상 애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뢰야식이 진정한 애착의 대상이며, 진정한 애착처(愛著處)란 집착(애착)의 근원적인 대상으로서 다른 5취온(取蘊) 등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謂生一向苦受處者,於餘五取薀不生愛著。彼恒厭逆餘五取薀,念‘我何時,當捨此命、此衆同分、此苦身心,令我自在受快樂故?’

오로지 3악도(惡道)의 극심한 고통만을 받는 곳에 태어나는 자는 제8식 이외의 나머지 취온(取蘊)에 대해서 애착을 일으키지 않으니, 그는 항상 나머지 5취온을 싫어해서 ‘내가 어느 때나 장차 이 목숨과 이 중동분(衆同分, 행온行蘊)과 이 고통스러운 몸과 마음을 버리고, 나에게 자재하게 쾌락을 받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五欲亦非眞愛著處。謂離欲者,於五妙欲雖不貪著,而愛我故。樂受亦非眞愛著處。謂離第三靜慮染者,雖厭樂受而愛我故。

오욕(五欲)도 역시 진정한 애착의 대상이 아니니, 욕망을 떠난 자는 다섯 가지의 승묘한 욕망인, 오묘욕(五妙欲)에 대해서는 탐착하지 않지만, 제8식을 자아로 애착하기 때문이며, 

낙수(樂受)도 역시 진정한 애착의 대상이 아니니, 제3선천(第三禪天)의 잡염을 버린 자(제 4선천 이상)는 낙수(樂受)를 싫어하지만, 제8식을 자아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욕(五欲), 색(色)ㆍ성(聲)ㆍ향(香)ㆍ미(味)ㆍ촉(觸)의 5경(境)에 대해서 애욕을 갖는 것을 말한다. 또는 재물ㆍ색(色)ㆍ음식ㆍ명리ㆍ수면의 욕락을 말하기도 한다.

 

身見亦非眞愛著處。謂非無學信無我者,雖於身見不生貪著,而於內我,猶生愛故。

유신견(有身見, 아견) 등도 역시 진정한 애착의 대상이 아니니, 무학위는 아닐지라도 무아의 진리를 믿는 자는 유신견(有身見, 아견)에 대해서는 탐착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오히려 내면적인 자아인 내아(內我)에 대해서 애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轉識等亦非眞愛著處。謂非無學求滅心者,雖厭轉識等,而愛我故。色身亦非眞愛著處。離色染者,雖厭色身而愛我故。不相應行離色、心等無別自體,是故亦非眞愛著處。

전식(轉識) 등도 역시 진정한 애착의 대상이 아니니, 무학위는 아닐지라도 심소(心所)를 멸하기를 바라는 자, 즉 무상정(無想定)과 멸진정(滅盡定)에 든 경우에는 전식 등을 싫어하지만, 제8식을 자아로 사랑하기 때문이며,

신체(승의근ㆍ부진근)도 역시 진정한 애착의 대상이 아니니, 색법의 잡염을 버린 무색계인(無色界人)은 몸을 싫어하지만 제8식을 자아로 사랑하기 때문이며,

불상응행법은 색법ㆍ심법 등을 떠나서 별도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역시 진정한 애착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異生、有學起我愛時,雖於餘薀有愛、非愛,而於此識,我愛定生。故唯此是眞愛著處。由是彼說阿賴耶名,定唯顯此阿賴耶識。

중생과 유학위의 사람이 아애를 일으킬 때에는, 나머지 온(蘊)에 대해서는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 식(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애를 일으키나니, 따라서 오직 이 제 8식만이 진정한 애착의 대상이기기 때문에 거기에 아뢰야라는 명칭을 말하고, 결정적으로 오직 이 아뢰야식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지음

三藏法師 玄奘  詔譯 현장(玄奘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제3  6

 

[게송; 無始時來界 一切法等依, 由此有諸趣 及涅槃證得。

아득한 옛적부터 있어온 계(界, 인因)이니, 

제법에 대하여 평등하게 의지처인 의(依, 연緣)가 되며, 

이것(識)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윤회세계인 제취(諸趣)와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다.]

 

或諸趣言通能所趣。諸趣資具,亦得趣名。諸惑、業、生,皆依此識。是與流轉,作依持用。

혹은 ‘모든 윤회세계인 제취(諸趣)’란, 윤회하게 만드는 것과 윤회하는 것에 공통되며,

모든 윤회세계인 제취(諸趣)의 필요한 자구(資具, 기세간ㆍ미혹ㆍ업)도 역시 제취(諸趣)라고 이름하며, 

모든 혹(惑, 미혹)ㆍ업(業)ㆍ생(生)은 모두 이 식(識)에 의지하며,

이것은 미혹ㆍ업(業)ㆍ괴로움의 과보인 고과(苦果)인 유전(流轉)의 의지처 작용을 하는 것이다.


及涅槃證得者,由有此識故,有涅槃證得。謂由有此第八識故,執持一切順還滅法,令修行者證得涅槃。

위 게송에서 ‘열반을 증득한다’는 것은 이 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열반을 증득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 제8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환멸(還滅)에 수순하는 제법을 지녀서 수행자로 하여금 열반을 증득하게 하는 것이다.

 

환멸법(還滅法), 무루종자의 체(體)를 가리키며, 환멸은 무루(無漏)의 멸제ㆍ도제이며,

여기에서의 환(還)은 취향(趣向)의 뜻으로서, 도(道)로 인해서 열반에 나아가기 때문에, 또는 허망한 망(妄)을 버리고 진여에 돌아가기 때문에 환(還)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此中但說能證得道。涅槃不依此識有故。或此但說所證涅槃。是修行者正所求故。

여기에서는 다만 능히 증득하게 하는 도(道)만을 말한 것으로, 열반은 식(識)에 의지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혹은 다만 증득된 열반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으로, 이것은 바로 수행자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或此雙說涅槃與道。俱是還滅品類攝故。謂涅槃言顯所證滅。後證得言,顯能得道。由能斷道,斷所斷惑,究竟盡位,證得涅槃。能所斷證皆依此識。是與還滅,作依持用。

혹은 열반과 도(道)를 함께 쌍(雙)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으로, 모두 환멸의 품류(品類)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열반이라는 것은 증득된 적멸을 나타내는 것으로, 위 게송의 뒷부분의 ‘증득’이라는 말은 증득의 주체인 도(道)를 가리키는 것이다. 

단(斷)의 주체인 도(道)에 의해 단(斷)의 대상인 미혹을 끊어서 궁극적으로 다해 마치는 지위에서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니,

단(斷)의 주체와 단(斷)의 대상, 증득의 주체와 증득의 대상은 모두 이 식에 의지하는 것이니,  

이것은 환멸(還滅)의 의지처가 되는 작용인 것이다.


又此頌中初句,顯示此識自性無始恒有。後三顯與雜染、淸淨二法,摠、別爲所依止。雜染法者謂苦、集諦,卽所能趣生及業、惑。

또한 위 게송 중에서 첫 구절인 '무시시래계(無始時來界)'는 이 식의 자성이 아득한 무시(無始)로부터 항상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뒷부분의 세 구절인 '일체법등의 유차유제취 급열반증득(一切法等依, 由此有諸趣 及涅槃證得)'은 잡염법ㆍ청정법에 대해 총체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의지처가 되는 것을 나타내며,

잡염법이라는 것은 고성제(苦聖諦)와 집성제(集聖諦)를 말하는 것으로, 곧 윤회하는 것인 태어남의 생(生)과, 윤회하게 만드는 것인 혹(惑, 미혹)ㆍ업(業)이다.


淸淨法者,謂滅、道諦卽所能證涅槃及道。彼二皆依此識而有。依轉識等,理不成故。

청정법(淸淨法)이라는 것은 도성제와 멸성제를 말하는 것으로, 곧 증득되는 열반과 능히 증득하게 하는 도(道)이며, 그 두 가지는 모두 이 식에 의지해서 있는 것으로,

그 둘이 전식 등에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 논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或復初句,顯此識體無始相續,後三顯與三種自性爲所依止。謂依他起、遍計所執、圓成實性。如次應知。今此頌中諸所說義,離第八識皆不得有。卽彼經中復作是說:

혹은 다시 위 게송의 첫 구절인 '무시시래계(無始時來界)'는 이 식 자체가 아득한 옛부터 상속함을 나타내며,

다음의 세 구절인 '일체법등의 유차유제취 급열반증득(一切法等依, 由此有諸趣 及涅槃證得)'은 세 가지 자성의 의지처가 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2구인 '일체법등의(一切法等依)'는 의타기성이고,

제3구인 '유차유제취(由此有諸趣)'는 변계소집성이며,

제4구인 '급열반증득(及涅槃證得)'는 원성실성이니, 마땅히 순서대로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 위의 게송에서 말한 모든 뜻은 제8식을 떠나서는 모두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그 경전에서 다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3성(三性)은 유식유가행파와 법상종에서 일체 존재, 즉 우주 전체 및 우주의 모든 개별 존재의 세 가지 상태 또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 의타기성(依他起性) · 원성실성(圓成實性)을 말하며, 

①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parikalpita-svabhāva)는 "두루 계탁(計度)하여 집착하는 성질"이며, 영어로는 "fully conceptualized (완전히 개념화되다)" 또는 "imaginary nature (상상성 · 가상성)"라고 번역되며, 존재의 허망한 상태를 말하며, 
②의타기성(依他起性, paratantra-svabhāva)는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성질"이며, 영어로는 "other dependent (다른 것에 의존하는)" 또는 "dependent nature (의존성)"라고 번역되며, 연기(緣起)의 성질을 말한다.
③원성실성(圓成實性, pariniṣpanna-svabhāva)는 "원만히 성취한 실재하는 성질"이며, 영어로는 "fully accomplished (완전히 성취하다)" 또는 "absolute nature (절대성)"라고 번역되며, 존재의 진실한 상태를 말한다.ㅡ 위키


由攝藏諸法 一切種子識, 故名阿賴耶 勝者我開示。

제법을 거두어 저장함은 일체종자식에 의한 것이니, 그러므로 아뢰야식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라.

나는 승리자에게만 열어 보인다. ㅡ 번째 교증(敎證)으로서 다시 '대승아비달마경'을 인용한 것이다.

 

由此本識具諸種子故,能攝藏諸雜染法。依斯建立阿賴耶名。非如勝性轉爲大等。

이 근본식이 모든 종자를 갖추기 때문에 능히 ‘모든 잡염법을 거두어 저장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에 의거해서 ‘아뢰야식’이라는 명칭을 건립하는 것이다.

수론파(數論派)에서 주장하는 뛰어난 자성(自性) 즉, 쁘라끄리띠(prakṛti, 근본자성)이 전변하여 지성(知性, 大) 등이 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니, 


種子與果體非一故,能依、所依俱生滅故。與雜染法互相攝藏,亦爲有情執藏爲我故,說此識名阿賴耶。

아뢰야식의 종자와 제법의 결과라는 자체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며,

의지하는 것의 능의(能依, 제법)과 의지처인 소의(所依, 제 8식)가 함께 생멸하기 때문이며,

잡염법을 서로 거두어 저장하고, 역시 유정(제 7식)이 집착하여서 자아로 삼기 때문에 이 식을 아뢰야식(阿賴耶識)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已入見道諸菩薩衆,得眞現觀名爲勝者。彼能證解阿賴耶識故,我世尊正爲開示。

이미 견도(見道)에 들어간 모든 보살은 참다운 현관인 진리관(眞理觀)을 얻었으므로 ‘승자(勝者)’라 이름하며, 그는 능히 아뢰야식을 뛰어나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세존께서 바로 열어 보이시는 것이다.

 

참다운 현관인 진리관(眞理觀)은 일심진견도(一心眞見道)에서 진여 도리의 일부분을 현현하여 관찰할 수 있다.


或諸菩薩皆名勝者。雖見道前未能證解阿賴耶識,而能信解求彼轉依故,亦爲說。非諸轉識有如是義。解深密經亦作是說:

혹은 지전(地前)과 지상(地上)의 모든 보살을 한결같이 승자(勝者)라고 이름하나니, 견도 이전에는 아직 아뢰야식을 잘 알 수 없지만, 능히 믿고 이해해서 그것(제 8식)이 열반과 보리의 두 가지 승묘한 과(果)로 전의(轉依)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며, 모든 전식(轉識)에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해심밀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으니,

 

유식유가행파와 법상종 등 대승불교에서는 안식 · 이식 · 비식 · 설식 · 신식 · 의식 · 말나식의 7식(七識)은 모두 제8식인 아뢰야식으로부터 생긴 것 또는 아뢰야식이 전변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하여, 이들을 통칭하여 7전식(七轉識) 또는 전식(轉識)이라 부른다. 또한 이들 7가지 식들을 전7식(前七識)이라고도 한다.
한편, 미륵 → 무착 → 세친 → 덕혜(德慧, Gunamati: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 안혜(安慧, Sthiramati: 475~555 또는 510~570) → 진제(眞諦: 499~569)의 섭론종으로 이어진 무상유식파(無相唯識派)의 논서들에서 전식(轉識)은 제7 말나식을 제외한 전6식(前六識)만을 의미한다. ㅡ 위키


阿陁那識甚深細 一切種子如瀑流, 我於凡愚不開演 恐彼分別執爲我。

아타나식(阿陁那識)은 매우 심오하고 미세하며, 

일체종자식은 폭류(暴流)와 같으니,

나는 범부와 소승에게는 열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분별하고 집착해서 자아로 삼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ㅡ 번째의 교증(敎證)으로서 '해심밀경'을 인용한다.

 

以能執持諸法種子,及能執受色根、依處,亦能執取結生、相續故,說此識名阿陁那。無性有情不能窮底,故說甚深。趣寂種性不能通達,故名甚細。是一切法眞實種子。緣擊便生轉識波浪,恒無閒斷猶如瀑流。

능히 제법의 종자를 집지(執持)하고, 색근(色根, 승의근)과 의처(依處, 부진근)을 집수(執受)하며,

또한 능히 결생(結生)과 상속을 집취(執取)하기 때문에 ‘아타나식(阿陀那識, ādāna-vijńāna), 즉 집지식(執持識)’이라고 이름하나, 무성유정(無姓有情)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심오하다’고 말하며,

결정성(決定性)의 2승(乘)인 취적종성(趣寂種姓)은 통달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미세하다’고 말하나니, 이것은 제법의 참다운 종자이며, 연(緣)에 격발되어 전식(轉識)의 물결을 일으키며, 항상하여서 중단됨이 없는 것이 폭류와 같은 것이다

 

아타나식(阿陀那識, ādāna-vijñāna)은 아다나식(阿陀那識)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타나식(陀那識)이라고도 하며, 집지식(執持識)이라고 한다.
집지(執持)는 산스크리트어 아다나(ādāna)의 번역어이며, 집지(執持)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붙잡아 유지한다'이며, 아타나식 또는 집지식은 제8식 즉 아뢰야식의 다른 이름으로, 유루 · 무루의 모든 종자와 신체인 색근(色根)을 유지해서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아타나식이라는 명칭은 뢰야3위 가운데 상속집지위(相續執持位)에 관련하여 사용되며, 이 때의 아타나(阿陀那) 즉 집지(執持)는 오로지 순(純)무루의 종자만을 상속 · 유지한다는 뜻이며, 오직 불과(佛果) 즉 여래지(如來地)인 부처의 경지에서만 존재하며, 이러한 무루 · 청정의 뜻에서는 아타나식은 제8식의 다른 명칭인 무구식(無垢識)과 동의어이다.
한편, 구역가(舊譯家)의 입장은 위와 같은 법상종 등의 신역가(新譯家)와 달리, 아타나를 집아(執我: '나'라고 집착한다)의 뜻으로 해석해서 아타나식을 제7말나식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한다.- 위키


凡卽無性愚卽趣寂。恐彼於此起分別執,墮諸惡趣,障生聖道故,我世尊不爲開演。唯第八識,有如是相。󰡔入楞伽經󰡕亦作是說:

게송에서 ‘범부의 범(凡)’이라는 것은 무성종성(無性種姓)을 말하며, 

‘어리석은 우(愚)’라고 한 것은 결정성(決定性)의 2승(乘)의 취적종성(趣寂種姓)을 말하는 것이니,

그들은 제 8식에 대하여 분별하고 집착하여서 아집과 법집을 일으켜서, 범부는 여러 악취에 떨어지고, 소승은 생겨나야 할 성도를 장애할것을 염려하셔서, 우리 세존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열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니, 오직 제 8식에만 이러한 양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입능가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으니, 


如海遇風緣 起種種波浪, 現前作用轉 無有閒斷時。

바다가 바람의 연(緣)을 만나 갖가지 파도를 일으키고

현전에서 작용이 전전하여 중단될 때가 없는 것과 같구나.


藏識海亦然 境等風所擊, 恒起諸識浪 現前作用轉。

장식(藏識)의 바다 역시도 그러하나니, 대상 등의 바람에 격발(擊發)되어서

항상 여러 식의 물결을 일으키고 현전에서 작용이 전전하네. 번째 교증으로서 '입능가경(入楞伽經)' 2 

 

제 8식은 그만큼 본질적 성질(自相, 體性)에는 여러 분위(分位) 즉 여러 성격 또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제8식을 칭하는 명칭으로는;
1. 아뢰야식(阿賴耶識) 2. 무몰식(無沒識) 3. 장식(藏識) 또는 택식(宅識) 4. 이숙식(異熟識) 또는 비파가식(毘播迦識)

5. 아타나식(阿陀那識) 또는 집지식(執持識) 6. 심(心) 7. 소지의(所知依)

8. 종자식(種子識) · 일체종식(一切種識) 또는 일체종자식(一切種子識)
9. 무구식(無垢識) 또는 아마라식(阿摩羅識) 10. 본식(本識) 11. 초식(初識) 또는 초찰나식(初剎那識)
12. 초능변식(初能變識) 13. 제1식(第一識) 14.식주(識主) ㅡ위키


眼等諸識,無如大海,恒相續轉,起諸識浪。故知別有第八識性。此等無量大乘經中,皆別說有此第八識。

안식 등 여러 전식(轉識)은 제 8식의 큰 바다와 같이 항상 상속해서 전전하면서 여러 식의 물결을 일으키는 일이 없으므로 별도로 제8식의 성(性)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니!  

이들 여러 대승경전에서 모두 별도로 제8식의 성(性)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諸大乘經皆順無我,違數取趣。棄背流轉,趣向還滅。讚佛法僧,毀諸外道。表薀等法,遮勝性等。樂大乘者,許能顯示無顚倒理,契經攝故。如增壹等至教量攝。

대승경전은 모두 무아의 도리에 수순하고, 삭취취(數取趣, 보특가라)에 거스르며, 유전(流轉)을 등지고 환멸(還滅)로 나아가며, 불ㆍ법ㆍ승을 찬양하고, 여러 외도를 비판하며,

5온 등의 법을 말하고, 수론(數論)의 전변설에서의 뛰어난 자성 등을 부정하며,

대승을 좋아하는 자는 대승경전이 능히 전도(顚倒)됨이 없는 진리를 나타내 보이는 경전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대승경전, '증일아함경' 등과 같이 지극한 가르침에 의하는 인식방법의 지교량(至敎量)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보특가라(補特加羅, pudgala)는 구역에서는 인(人) 또는 중생으로, 신역에서는 삭취취(數取趣)로 번역된다. 유정이 거듭거듭 5취(趣)에 취착(取着)해서 윤회하기 때문에 유정 또는 유정의 자아를 말하는 것.

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지음

三藏法師 玄奘  詔譯 현장(玄奘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제3  5

 

彼六識中所起煩惱,雖由正知不爲過失,而第七識有漏心位,任運現行執藏此識。寧不與彼預流等同?由此故,知彼說非理。

▷이하는 논주가 비판하면서 정의(正義)하는 것으로; 그

러한 지상보살(地上菩薩)의 6식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비록 바른 지혜에 인한 것으로 허물이 없지만,

제7식이 유루심위(有漏心位)에서 자연히 현행해서  식을 집착하는 집장(執藏)하는 것이니, 어째서 아뢰야식의 명칭을 버리지 못하는 예류과 등과 같지 않겠는가?

이에 의거해서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그가 말한 것은 바른 논리가 아닌 것이다.


然阿羅漢斷此識中,煩惱麤重究竟盡故,不復執藏阿賴耶識爲自內我。由斯永失阿賴耶名,說之爲捨。非捨一切第八識體。勿阿羅漢無識持種。爾時,便入無餘涅槃。

아라한은 제 8식 중의 유루종자를 끊는 것을 궁극적으로 다한 때문이고,

금강심위(金剛心位)에서 번뇌 종자를 끊는다는 견해를 논파하는 것.

다시는 아뢰야식에 집착해서 자신의 내면적인 자아로 삼지 않기 때문이며,

제8지 이상의 불퇴전보살이 제8식을 자신의 내면의 자아로 삼는다는 견해를 논파하는 것.

 아뢰야라는 명칭을 영원히 소실하는 것을 ‘버리는 사(捨)’라고 말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제8식 자체를 버리는 것은 아니며,

아라한은 종자를 지니는 식이 없는 것이니, 그 때에 바로 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然第八識雖諸有情皆悉成就,而隨義別立種種名。謂或名心。由種種法,熏習種子所積集故。或名阿陁那,執持種子及諸色根,令不壞故。或名所知依,能與染淨所知諸法,爲依止故。或名種子識,能遍任持世、出世閒諸種子故。此等諸名通一切位。

그러나 비록 모든 유정이 제8식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명칭하는 것으로,

8식의 여러 가지 명칭을 열거하고,  명칭들을 버리는 위차(位次) 밝힌 복단위차문(伏斷位次門)이다.

먼저 심(心)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갖가지의 법으로 인하여 훈습된 종자가 모여진 곳이기 때문이며,

혹은 아타나식(阿陀那識)이라고 이름하나니, 종자와 몸의 색근(色根)를 유지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때문이며,

혹은 소지의(所知依)라고 이름하나니, 소지(所知)인 여러 잡염법ㆍ청정법의 의지처가 되기 때문이며,

혹은 종자식(種子識)이라고 이름하나니, 세간ㆍ출세간의 여러 종자를 능히 두루 맡아 지니기 때문이니,

이러한 여러 명칭은 제8식의 모든 지위에 통하는 것이다.

이상의  가지 명칭은 유루(有漏) 무루(無漏), 범부의 지위인 범위(凡位) 성위(聖位) 통하기 때문에 모든 지위, 즉 일체위(一切位)라고 하며, 가지는 뇌야삼위(賴耶三位) 중에서 상속집지위(相續執持位)에서의 명칭이다.


或名阿賴耶,攝藏一切雜染品法,令不失故。我見愛等執藏以爲自內我故。此名唯在異生有學。非無學位、不退菩薩,有雜染法執藏義故。

혹은 아뢰야식(阿賴耶識)이라고 이름하나니, 모든 잡염품(雜染品)의 법을 거두어 함장해서 소실되지 않게 하기 때문이며, 아견ㆍ아애 등에 집착하여서 자신의 내면적인 자아로 삼기 때문이며,

 명칭은 오직 중생과 유학위와 7지 이전의 보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니,

무학위와 8지 이상의 불퇴전 보살에게는 잡염법에 집착되는 뜻이 없기 때문이다.


或名異熟識,能引生死,善、不善業異熟果故。此名唯在異生、二乘諸菩薩位。非如來地,猶有異熟無記法故。

또는 이숙식(異熟識)이라고 이름하나니, 능히 생사를 이끄는 선ㆍ불선업의 이숙과이기 때문이며,

 명칭은 오직 범부와 2승(乘)과 여러 보살의 지위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여래지(如來地)에서는 이러한 이숙무기의 법이 없기 때문이다.


或名無垢識。最極淸淨,諸無漏法所依止故。此名唯在如來地有。菩薩、二乘及異生位,持有漏種可受熏習,未得善淨第八識故。如契經說:

혹은 무구식(無垢識)이라고 이름하나니, 가장 청정해서 모든 무루법의 의지처이기 때문이며,

 명칭은 오직 여래지에만 있는 것으로, 보살ㆍ이승ㆍ범부의 지위에서는 유루종자를 지니고 훈습을 받을  있으므로 선(善)ㆍ청정한 제8식을 증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경전에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다.


如來無垢識 是淨無漏界, 解脫一切障 圓鏡智相應。

여래의 무구식(無垢識)은 청정한 무루의 계(界, dhātu)이며,

모든 장애에서 벗어났으며, 대원경지와 상응하는 것이다. - '여래공덕장엄경(如來功德藏嚴經)'

여기서의 (界, dhātu)함장, 원인’의 뜻으로, 일체의 공덕을 저장하고 있으므로함장’이라 하는 것이니, 

세간ㆍ출세간의 사업을 일으키는원인’이기 때문이다.

 

이하는 8식의 여러가지 명칭을 버리는 위차(位次)밝힌다.
阿賴耶名過失重故,最初捨故,此中偏說。異熟識體,菩薩將得菩提時捨。聲聞、獨覺入無餘依涅槃時捨。無垢識體無有捨時。利樂有情無盡時故。心等通故。隨義應說。

아뢰야(阿賴耶)라는 명칭은 허물이 크고, 최초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에 비중을 두어 말하는 것이며,

이숙식(異熟識), 그 자체를, 보살은 깨달음(해탈도)을 증득할 무렵인 금강유정(金剛喩定)의 무간도(無間道)에서 버리고, 성문과 독각은 무여의열반에 들어갈 때에 버리며,

무구식(無垢識) 자체를 버리는 시기는 없으니, 유정을 이롭게 하는 행을 다할 때가 없기 때문이며,

심(心) 등(소지의ㆍ아타나식ㆍ종자식)은 모든 지위에 통하기 때문에 버리는 사(捨)의 지위를 뜻에 따라 말해야 하는 것이다.


然第八識摠有二位:一有漏位,無記性攝。唯與觸等五法相應。但緣前說執受、處境。

二無漏位,唯善性攝。與二十一心所相應。謂遍行、別境各五,善十一。

그런데 제8식에 전체적으로  가지의 단계가 있으니,

하나는 유루위(有漏位)로써 무기성에 포함되며, 오직   다섯 가지의 법과 상응하며, 다만 앞에서 말한 집수(執受, 신체ㆍ종자)ㆍ기세간의 대상을 반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무루위(無漏位)이니, 오직 5식 선(善)의 성품이며, 21가지의 심소와 상응하는 것으로, 변행심소와 별경심소의 각각 다섯 가지와 선심소의 11 가지이다.


與一切心恒相應故。常樂證智所觀境故。於所觀境,恒印持故。於曾受境,恒明記故。

世尊無有不定心故。於一切法常決擇故。極淨信等常相應故。無染污故。無散動故。

무루위에서의 변행심소는 모든 심왕과 항상 상응하기 때문이니,

욕(欲)심소 관찰되는 대상(境)을 깨닫아 아는, 증지(證智)하는 것을 항상 좋아하기 때문이며,

승해(勝解)심소 관찰되는 대상(境)을 항상 분명히 아는, 인지(印持)하 때문이며,  

염(念)심소 이전에 받아들인 대상(境)을 항상 분명히 기억하는, 명기(明記)하기 때문이며,

정(定)심소는, 세존께서는 선정의 마음이 아닌 경우가 있을  없기 때문이며,

혜(慧)심소법에 대해서 항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결택(決擇)을 하기 때문이며,

무루위(無漏位)의 제8식이 선심소(善心所)의 매우 청정한 신(信)심소등과 항상 상응하기 때문이며,

근본번뇌심소와 수번뇌심소가 없어서 염오(染污)가 없기 때문이며,

부정심소(不定心所)가 없어서 산만함과 동요함이 없기 때문이다.


此亦唯與捨受相應。任運恒時平等轉故。以一切法爲所緣境。鏡智遍緣一切法故。

이러한 무루위의 제8식은 또한 오직 사수(捨受)와 상응하는 것이니, 자연히 언제나 평등하게 전전하기 때문이며,

제법을 인식대상으로 삼는 것이니, 대원경지는 제법을 두루 반연하기 때문이다.

 

이하는 교증(敎證)이증(理證)으로써 8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오교십리증(五敎十理證)이다.
云何應知此第八識,離眼等識有別自體?聖教、正理爲定量故。謂有󰡔大乘阿毘達磨契經󰡕中說:

 제8식이 안식 등을 떠나 별도로 자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성스러운 가르침의 성교(聖教)와 바른 논리의 정리(正理)로써 정량(定量)을 삼기 때문이니, '대승아비달마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먼저 5교증(敎證)으로써 '대승아비달마경ㆍ해심밀경ㆍ입능가경ㆍ아함경'의 다섯 게송을 인용하며, 논서에서 교증과 이증으로써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8식과 7식뿐이며, 소승교도들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특히 교증과 이증을 인용하여 자세히 밝히는 것이다.


無始時來界 一切法等依, 由此有諸趣 及涅槃證得。

아득한 옛적부터 있어온 계(界, 인因)이니, 

제법에 대하여 평등하게 의지처인 의(依, 연緣)가 되며, 

이것(識)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윤회세계인 제취(諸趣)와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다.


此第八識自性微細故,以作用而顯示之。頌中初半,顯第八識爲因緣用,後半顯與流轉、還滅作依持用。

 제8식은체(體)가 미세하기 때문에 작용으로써 그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위의 게송에서 처음의 반은 제8식이 인연이 되는 작용을 나타내고,

이후의 반은 유전(流轉)과 환멸(還滅)의 의지처가 되는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界是因義,卽種子識無始時來,展轉相續親生諸法故名爲因。

依是緣義,卽執持識無始時來,與一切法等爲依止故,名爲緣。

‘계(界)’라는 것은 원인의 인의(因義)이니,  종자식이 아득한 옛적부터 전전하고 상속해서 직접법을 생겨나게 하기 때문에 원인의 인(因)이라 하며, 

게송에서 ‘의지처인 의(依)’는 연(緣)의 의미로써,  아타나식인 집지식(執持識)이 아득한 무시(無始)로부터법과 평등하게 의지처가 되었기 때문에 연(緣)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謂能執持諸種子故。與現行法爲所依故。卽變爲彼及爲彼依。變爲彼者,謂變爲器及有根身。爲彼依者,謂與轉識作所依止。以能執受五色根故,眼等五識依之而轉。又與末那爲依止故,第六意識依之而轉。末那、意識轉識攝故。如眼等識依俱有根。第八理應是識性故,亦以第七爲俱有依。是謂此識爲因緣用。

능히 모든 종자를 지니는 집지(執持)이기 때문이고, 현행법의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5근 등을 변현(變)하여서 그것의 의지처가 되는 것이니, 그것을 변현(變)한다는 것은 자연계와 몸의 근신(根身)을 변현(變)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의 의지처인 의(依)가 된다는 것은, 전식(轉識)의 의지처가 됨을 말하는 것으로, 능히 다섯 가지 감각기관인 오색근(五色根)을 집수(執受)하기 때문에 안식  5식이 그 5근을 의지해서 전전하는 것이며,

또한 말나식(末那識)의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제6식이 제 7식을 의지해서 전전하며,

말나식과 의식은 전식(轉識)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식 등이 구유근(俱有根)에 의지하는 것과 같으며,

제8식도 이치로는 식의 성질이므로 역시 제7식으로써 구유의(俱有依)로 삼아야 하는 것이니,

이것을  식이 인연이 되는 작용, 즉 인연용(因緣用)이라 하는 것이다.


由此有者由有此識。有諸趣者,有善惡趣。

위의 게송에서 ‘이것이 있음으로써의 차유(此有)’라는 것은 ‘이 식(識)이 있음으로 인하여’라는 뜻이며,

여러 윤회세계인 취(趣)가 있다는 것은 좋은 세계인 선취(善趣)와 괴로운 세계인 악취(惡趣)가 있다는 뜻이다.

 

謂由有此第八識故,執持一切順流轉法,令諸有情流轉生死。雖惑業、生,皆是流轉,而趣是果勝故偏說

이 제8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유전(流轉)에 수순하는 법, 즉 잡염법의 종자를 지녀서 모든 유정으로 하여금 생사에 유전하게 하며,

여기서의 유전(流轉) 현행의 잡염법을 가리키며, 그것에 수순하는 법은 종자의 잡염법을 말한다.

비록 혹(惑, 미혹)ㆍ업(業)ㆍ생(生)이 모두 유전(流轉)하는 것이지만, 5취(趣)가 과보로서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비중을 두어 말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라면 유루의 고제(苦諦)ㆍ집제(集諦) 모두 유전(流轉)이라 이름해야 하는데, 어째서 게송에서는 치우쳐서 ‘모든 윤회세계인 제취(諸趣)’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 비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회통하는 것이며,

유루의 고제ㆍ집제가 모두 유전이지만, 5() 생사의 고과(苦果)로서 강하기 때문에 게송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한다.

 

전5식과 후3식; 8식 중에서의 앞의 5가지 식, 즉 안식 · 이식 · 비식 · 설식 · 신식을 전5식(前五識) 또는 5식(五識)이라 하며, 뒤의 3가지 식, 즉 의식 · 말나식 · 아뢰야식을 후3식(後三識)이라 한다.

전5식은 색(물질)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식(識)으로, 그 인식대상들을 각각 색경(색깔, 모양, 크기) · 성경(소리) · 향경(냄새) · 미경(맛) · 촉경(감촉)이라 하며 이들을 5경(五境)이라 하며,

후3식 중 의식(意識)은 5경(五境)에 법경(法境)을 더한 6경(六境)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식으로 제6의식이라고도 불리는데, 제7식인 말나식(末那識)에 근거하여 생겨나는 식이며, 다시 말나식은 제8식인 아뢰야식(阿賴耶識)을 근거하여 생겨나는 식이다. - 위키

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지음

三藏法師 玄奘  詔譯 현장(玄奘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제3  4

 

觀現在法有引後用,假立當果,對說現因。觀現在法有酬前相,假立曾因,對說現果。假謂現識,似彼相現。

▷정의한다; 현재의 법이 이후의 작용을 이끌어 내는 것을 관찰해서 가정적으로 미래의 결과를 건립하고, 그에 배대해서 현재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며,

현재의 법이 이전(因)에 응수하는 양상이 있음을 관찰해서 가정적으로 과거의 원인을 건립하고, 그에 배대해서 현재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니,

‘임시적인 가(假)’라는 말은 현재의 식이 그 과거ㆍ미래의 모습에 비슷한 양상으로 현현하는 것을 말한다.

유식학에서는 과미무체(過未無體) 현재유체설(現在有體說)로서, 오직 현재 한 찰나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렇게하여서 가정적으로 3세(世)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 세 가지 중에서 도리삼세설(道理三世說)을 서술한 것이다.

 

如是因果,理趣顯然。遠離二邊,契會中道。諸有智者,應順修學。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는 논리의 취지가 분명하여서 양 극단인 상(常)과 단(斷)을 멀리 떠나서 중도에 계합하는 것이니, 모든 지혜로운 이는 수순하여 배우고 닦아야 하리라.

 

有餘部說,雖無去來,而有因、果,恒相續義。謂現在法極迅速者,猶有初、後,生、滅二時。生時酬因,滅時引果。時雖有二,而體是一。前因正滅後果正生。體相雖殊,而俱是有。

어떤 부파(상좌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나니, 비록 과거와 미래는 없지만, 원인과 결과로서 항상 상속하는 뜻이 있으며,

현재의 법이 매우 빠름에도 오히려 처음ㆍ나중의 생ㆍ멸의  시기가 있으며,

생겨날 때에는 원인(전법)에 응수하고, 멸할 때에는 결과(후법)를 이끌어 낸다. 

시간은  가지로 있지만, 자체는 하나이며, 앞의 원인이 멸할 때에 바로 뒤의 결과가 생겨나며,

원인과 결과  법의 체상(體相)은 비록 다르지만 함께하는 것이므로 존재함이 되는 것이다.

상좌부(上座部)의 주장으로, 그들은 이른바 금쇄인과설(金鏁因果說)을 주장하여서, 원인ㆍ결과가 금목걸이와 같이 연속되어 있어서 가정적으로 시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법이 제아무리 빨리 생멸할지라도 반드시 생ㆍ멸의 두 시기가 있어서, 시(時)는 2시(二時)이지만 법은 하나이니, 앞의 원인이 멸할 때에 이후의 결과가 원인과 동시에 뒤섞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은 2법(二法)이지만 원인ㆍ결과가 뒤섞여 동시(同時)이며, 이와 같이 일법이시(一法二時)ㆍ이법일시(二法一時)가 서로 연쇄하여서 훌륭하게 인과를 말할 수 있다고 한다. 


如是因果非假施設。然離斷常,又無前難。誰有智者捨此信餘?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는 방편으로 시설한 것이 아니니, 단절됨(대승설)과 상주함(설일체유부설)을 떠나고, 또한 앞의 비판(설일체유부와 대승의 비판)도 없으니,

지혜로운 자라면 누가 이것을 떠나 다른 것을 믿겠는가?

앞에 나온 설일체유부와 대승의 비판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즉 “원인이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는 이후의 결과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는데, 현재의 원인은 무엇의 원인인가?”라는 비판도 상좌부의 금쇄인과설(金鏁因果說)에서는 모두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彼有虛言,都無實義。何容一念而有二時?生、滅相違,寧同現在?滅若現在,生應未來。有故名生,旣是現在。無故名滅,寧非過去?滅若非無,生應非有,生旣現有,滅應現無。又二相違,如何體一?非苦樂等,見有是事。生、滅若一,時應無二。生、滅若異,寧說體同?

 주장(상좌부의 금쇄인과설)에는 허점만 있을 뿐, 도무지 진실한 의미가 없으니, 

어째서  생각의 짧은 시간에  시기(生ㆍ滅)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

상좌부의 일법이시설(一法二時說)을 부정하는 것.

생겨남과 멸함은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함께 현재에 있다는인가?

이법일시설(二法一時說) 부정하는 것.

생(生)은 미래이고, 주(住)ㆍ이(異)ㆍ멸(滅)은 현재라고 말하는 것에서, 멸하는 것이 만약 현재라면, 생겨나는 것은 미래이어야 하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生)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며, 그것은 이미 현재이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멸이라고 이름하는 것으로 어찌 과거가 아닐 수 있겠는가?

멸함이 만약 존재하지 않는 무(無)가 아니라면, 생(生)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생(生)이 이미 현재에 있는 것이라면, 멸함은 현재에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둘은 생ㆍ멸이라서 서로 다른 것인데, 어떻게  자체(體)가 하나일  있겠는가?

괴로움과 즐거움 고락(苦樂) 등에서 이러함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며,

생과 멸이 만약 하나라면, 생겨나고 멸하는 시기가 둘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생과 멸이 만약 다른 것이라면, 어째서 자체가 같다고 말하는 것인가?


故生、滅時,俱現在有,同依一體理必不成。經部師等,因果相續,理亦不成。

따라서 생겨나는 생시(生時)와 멸하는 멸시(滅時) 현재에 함께 있으며, 마찬가지로 하나의 자체에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토 바른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彼不許有阿賴耶識,能持種故。由此應信大乘所說,因果相續,緣起正理。

경량부의 논사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인과 결과가 상속한다고 말하는 것도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니, 그들은 아뢰야식이 있어서 능히 종자를 지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승에서 말하듯이 원인과 결과가 상속한다는 말이 연기의 바른 도리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경량부는 색심호훈설(色心互熏說)을 주장하여서, 제8식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인과상속(因果相續)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색계에는 색법이 없고, 무심정(無心定)에서는 심법이 없으므로, 색심호훈설의 입장에서는 훈습을 받는 것이 없어서 단절됨의 간단(間斷)이 있는 것은 종자의 훈습을 받아서, 그것을 지나지 못하므로 인과상속을 말할 수 없다고 논파한 것이다.

 

다음은 제8식의 복단위차문(伏斷位次門)이다.
此識無始,恒轉如流,乃至何位,當究竟捨?阿羅漢位,方究竟捨。謂諸聖者斷煩惱障,究竟盡時,名阿羅漢。爾時,此識煩惱麤重,永遠離故說之爲捨。

 식(識)은 아득한 무시(無始)로부터 폭류의 흐름과 같이 항상 전변하는데, 어떤 지위에서 궁극적으로 버리게 되는 구경사(究竟捨)인 것인가?

아라한위에서 비로소 구경사(究竟捨)가 되는 것이니, 성자가 번뇌장을 구경에 모두 끊게 되는 때를 아라한이라고 이름하며, 그 때에는  식이 유루종자인 추중([麤重)을 영원히 멀리 여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사(捨)’라고 말하는 것이다.


此中所說阿羅漢者,通攝三乘無學果位。皆已永害煩惱賊故,應受世閒妙供養故,永不復受分段生故。

여기에서 말하는 ‘아라한(阿羅漢, arhan)’은 3승(乘)의 무학과위(無學果位)를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모두가 이미 원수와 같은 번뇌를 영원히 없앴기 때문이며, 세간의 승묘한 공양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며,

다시는 영원히 분단생사(分段生死)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분단생사(分段生死)는 6도(道)에 윤회하는 유정신(有情身)의 생사를 말하는 것으로, 6도에 윤회하는 신체는 각각 그 업인(業因)에 따라 수명에 분한(分限)이 있고, 형체에 단별(段別)이 있기 때문에 분단(分段)이라 하며,

이에 대해 변역생사(變易生死)는 부사의변역생사(不思議變易生死)라고도 하며, 무루(無漏)의 대원대비(大願大悲)의 업이 소지장의 조연(助緣)에 의해 감득(感得)하는 미세 승묘한 이숙(異熟)의 의신(依身)으로서, 그 신체와 수명에 제한(制限)이 없고 그 묘용이 측량하기 어렵다.

*아라한(阿羅漢, arhan)은 호법(護法)의 정의(正義)이며, 구역(舊譯)에서는 이 용어가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하여서 오종불번(五種不翻)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냥 범명(梵名)으로 아라한으로 번역하고, 신역(新譯)에서는 응공(應供)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云何知然?決擇分,說諸阿羅漢、獨覺、如來,皆不成就阿賴耶故。集論復說,若諸菩薩得菩提時,頓斷煩惱及所知障,成阿羅漢及如來故。

그러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인가? '유가사지론'의 제 51권 '섭결택분'에서 모든 아라한과 독각과 여래는 모두 아뢰야식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이며,

'대승아비달마집론'의 제 7권에서 다시 말하기를, 모든 보살이 깨달음을 이룰 때에 번뇌장(煩惱障, 아집)과 소지장(所知障, 법집)의 이중장(二重障)을 단박에 끊고 아라한과 여래를 성취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若爾,菩薩煩惱種子未永斷盡。非阿羅漢,應皆成就阿賴耶識。何故卽彼決擇分,說不退菩薩亦不成就阿賴耶識?彼說二乘無學果位迴心,趣向大菩提者,必不退起煩惱障故,趣菩提故,卽復轉名不退菩薩,彼不成就阿賴耶識。卽攝在此阿羅漢中,故彼論文不違此義。

만약 그러하다면 보살은 번뇌의 종자를 영원히 끊은 것이 아니닌 것으로,

아라한이 아니면 모두 아뢰야식을 이루어야 것이거늘, 어째서   '유가사지론'의 제 51권 '섭결택분'에서 불퇴전의 보살도 역시 아뢰야식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섭결택분'에서도 2승의 무학  여기서 마음을 돌려 대보리로 향해 가는 사람은 결코 퇴전해서 번뇌장(아집)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깨달음에 나아가기 때문에  다시 바꾸어 불퇴전보살(점오보살)이라 이름하며, 그는 아뢰야식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하나니, 곧  아라한에 포함되기 때문에  논서의 글이 뜻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又不動地已上菩薩,一切煩惱永不行故。法駛流中,任運轉故。能諸行中,起諸行故。剎那剎那,轉增進故。此位方名不退菩薩。

또한 부동지(不動地, 8지) 이상의 보살도 모든 번뇌가 영원히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진여의 바다인 법사류(法駛流)에 있기 때문이며, 능히 모든 행(行) 중에서 모든 행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찰나마다 전전해서 상속하기 때문에  지위를  불퇴전보살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것은 호법(護法)의 별의(別義)로서, 방편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앞의 불퇴전보살의 개념과 다른 것으로, 여기에서는 불퇴전보살의 개념을 돈오보살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


然此菩薩雖未斷盡異熟識中,煩惱種子,而緣此識我見愛等,不復執藏爲自內我。由斯永捨阿賴耶名。故說不成阿賴耶識。此亦說彼名阿羅漢。

그런데  보살은 아직 이숙식 중의 번뇌 종자를 모두 단멸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식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아견(我見)ㆍ아애(我愛)등이 장식(藏識)에 집착하여 자신의 내면적인 자아로 삼는 일이 다시는 없으며,

이로 인해서 영원히 아뢰야라는 명칭을 버렸으므로 '유가사지론' '섭결택분'에서 아뢰야식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도 또한 제 8지 이상의 보살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이다.


有義。初地已上菩薩已證二空所顯理故。已得二種殊勝智故。已斷分別二重障故。能一行中起諸行故。雖爲利益起諸煩惱,而彼不作煩惱過失故,此亦名不退菩薩。

난타 등의 견해로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으니, 초지(初地) 이상의 보살도 아공ㆍ법공의 이공(二空)에서 이미 나타난 진리를 증득했기 때문이고,

이미 제6식이 전환된 묘관찰지(妙觀察智)와 제7식이 전환된 평등성지(平等性智)의  가지 뛰어난 지혜를 증득한 때문이며,

이미 분별의  가지 장애를 끊었기 때문이며,

능히 10바라밀 중에서 하나의행(一行) 속에서 모든 행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비록 유정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여러 번뇌를 일으키긴 하지만 번뇌의 허물을 짓지 않기 때문에 

역시 그를 불퇴전의 보살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然此菩薩,雖未斷盡俱生煩惱,而緣此識,所有分別我見愛等,不復執藏,爲自內我。由斯亦捨阿賴耶名,故說不成阿賴耶識。此亦說彼名阿羅漢。

그러나  보살은 비록 선천적으로 생겨나는 구생(俱生)번뇌를 모두 끊지는 못하였지만,  식(識)을 반연하여서 있게 되는 분별의 아견ㆍ아애 등이 장식에 집착해서 자신의 내면적인 자아로 삼는 일이 다시는 없으며,

이로 인해서 역시 아뢰야라는 명칭을 버리는 것이므로 '섭결택분'에서 아뢰야식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도 역시 초지 이상의 보살을 아라한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故集論中。作如是說,十地菩薩雖未永斷一切煩惱,然此煩惱猶如呪、藥所伏諸毒,不起一切煩惱過失。一切地中,如阿羅漢已斷煩惱,故亦說彼名阿羅漢。

그리하여 '집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으니, 10지 보살은 비록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지는 못하였지만,  번뇌를 비유하면 주술(呪術)ㆍ약이 들어 있는 독(毒)과 같아서 모든 번뇌의 허물을 일으키지 않으며,

모든 지(地)에 있어서, 아라한이 이미 번뇌를 끊은 것과 같다고 말하는 까닭에 역시 그를 아라한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무루지(無漏智)를 비유한 것으로, 무루의 지혜가 바야흐로 모든 번뇌를 복단(伏斷)하고 과실이 없는 것과 같은, 예를 들면 주술과 약으로써 모든 독(毒)을 독하지 않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彼說非理。七地已前,猶有俱生我見愛等,執藏此識爲自內我。如何已捨阿賴耶名?

그가 말한 것은 바른 논리가 아니니, 7지(地) 이전에는 아직 선천적으로 함께 생겨나는 아견ㆍ아애 등이 장식에 집착하여서 이 식을 자신의 내면적인 자아로 삼거늘, 어떻게 이미 아뢰야라는 명칭을 버린다고 말하는 것인가?

논주가 난타의 견해를 논파한 것으로, 7지(地) 이전에는 제6식에 의한 분별기(分別起)의 아견ㆍ아애는 없지만, 아직 제7식에 의한 구생기(俱生起)의 아견과 아애가 있기 때문이다.

 

若彼分別我見愛等,不復執藏說名爲捨,則預流等諸有學位,亦應已捨阿賴耶名。許便違害諸論所說。地上菩薩所起煩惱,皆由正知不爲過失。非預流等得有斯事。寧可以彼例此菩薩?

만약 그가 분별(제6식)의 아견ㆍ아애 등이 다시는 장식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의 사(捨)’라고 말한다면

난타의 주장.

예류과(預流果) 등 여러 유학위(有學位)에서도 역시 아뢰야라는 명칭을 버려야 할 것이며, 그렇게 인정한다면 곧 여러 논서에서 말한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다.

초지 이상의 보살이 일으키는 번뇌는 모두 바른 지혜에 의해 허물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예류과 등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어찌 예류과를 이 보살에 견줄 수 있겠는가?

난타의 회통.

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지음

三藏法師 玄奘  詔譯 현장(玄奘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제3  3

 

有義。觸等如阿賴耶亦是異熟,及一切種,廣說乃至無覆無記。亦如是言,無簡別故。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으니, 촉(觸) 등도 아뢰야식과 같은 이숙이며, 일체종자식이고,중간 부분은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음 ㅡ 나아가 무부무기이며,

즉, 10문(門) 중에서 과상문(果相門)ㆍ인상문(因相門)ㆍ소연문(所緣門)ㆍ행상문(行相門)ㆍ상응문(相應門)ㆍ수구문(受俱門)ㆍ3성문(性門)에 예동(例同)하는 의미이다.

게송에서 ‘역시 그러하다는 역여시(亦如是)’라는 말은 간택해서 추려내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난타(難陀) 등의 견해로써, 바로 앞에서 말한 호법의 견해인 오문예문(五門例門)에 다시 일체종인상문(一切種因相門)을 예동(例同)하여 여섯 가지로 말한 유문예동(六門例同)이다.


彼說非理。所以者何?觸等依識不自在故,如貪、信等不能受熏。如何同識能持種子?又若觸等亦能受熏,應一有情有六種體。

그대가 말하는 것은 바른 논리가 아니니, 무슨 까닭에서인가?

촉(觸) 등은 식(識)에 의지하여서 자재함이 없기 때문에 탐(貪)ㆍ신(信) 등의 심소와 같이 훈습을 받을  없어야 하거늘,

어떻게 식(識)과 동일하게 종자를 지닐  있겠는가?

또한 만약  등도 역시 훈습을 받을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유정에 여섯 종자의 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若爾,果起從何種生?

理不應言從六種起。未見多種生一芽故。若說果生唯從一種,則餘五種便爲無用。亦不可說次第生果。熏習同時勢力等故。又不可說六果頓生。勿一有情一剎那頃六眼識等俱時生故。

▷외인의 답; 만약 그러하다면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종자를 따라 생겨나는 것입니까?

▷논주의 질문; 논리적으로 여섯 가지 종자로부터 일어난다고 말해서는  되는 것이니, 많은 종자에서 오직 하나의 싹만을 내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 오직 하나의 종자를 따른다고 말한다면,  나머지 다섯 가지 종자는 문득 쓸데없는 것이 될 것이며,

외인(外人)이 말하기를, 종자를 훈습하는 것은 많지만 결과를 생겨나게  때에는 다만 하나의 종자로부터 생겨난다고 한 것을 논주가 논파한 것.

또한 순서대로 결과를 생겨나게 한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훈습은 때를 같이하는 것으로, 세력이 같기 때문이며,

외인이 순서대로 결과를 생겨나게 하다고 말한 것을 논주가 논파한 것.

또한 여섯 가지 결과가 단박에 생겨난다고도 말할  없으니, 한 유정에게  찰나에 여섯 가지 안식 등이 동시에 생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외인이 여섯 가지 결과를 단박에 생겨난다고 말한 것을 논주가 그것을 논파한 것이다.


誰言觸等亦能受熏持諸種子?

不爾,如何觸等如識名一切種?

謂觸等五有似種相名一切種。觸等與識所緣等故,無色觸等有所緣故,親所緣緣定應有故。此似種相,不爲因緣,生現識等,如觸等上,似眼根等,非識所依。亦如似火,無能燒用。

▷질문; 누가 촉(觸) 등도 역시 훈습을 받아 여러 종자를 지닐  있다고 말한 것입니까?

▷논주의 질문;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촉(觸) 등도 식(識)과 같이 일체종자식이라고 이름하는 것인가?

▷외인의 답변;  심소(五心所)도 종자와 비슷한 상분이 있기 때문에 일체종자식이라고 이름한 것이며,

촉(觸) 등과 식(識)은 인식대상이 같기 때문이며, 무색계의 촉(觸) 등도 인식대상이 있기 때문이며, 친소연연(親所緣緣)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며, 

 종자로 사현한 상분을 인연으로 하여 현재의 식(識)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촉(觸) 등의 심소 위에 안근 등으로 사현(似現)한 것이 식(識)의 의지처인 소의근(所依根)이가 아닌 것과 같으니,

불로 사현한 것이 능히 태우는 작용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彼救非理。觸等所緣、似種等相後執受處,方應與識而相例故。由此前說一切種言,定目受熏能持種義。不爾,本頌有重言失。

그의 부연 주장도 바른 논리가 아닌 것으로, 촉(觸)  심소의 인식대상인 종자로 사현한 상분은 나중에 집수(執受)로써 증명하는 부분인 집수증(執受證)에서 장차 식과 서로 배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일체종자식이라고  것은 반드시 훈습을 받아서 종자를 지닌다는 뜻이며, 그렇지 않다면  게송에서 거듭 말하는 과실이 될 것이다.


又彼所說,亦如是言無簡別故,咸相例者定不成證。勿觸等五亦能了別,觸等亦與觸等相應。由此故,知亦如是者。隨所應說,非謂一切。

또한 거기에서 “역시 그러하다는 역여시(亦如是)”라는 말한 것은 간택해서 추려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를 배대한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심소도 역시 심왕과 같이 능히 요별하고,  등도 역시  등과 상응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하나니, “역시 그러하다는 역여시(亦如是)”는 필요에 상응하는 바에 따라서 말한 것일 뿐, 모든 것을 말한 것이 아닌 것이다.

촉(觸) 등의 심소를 상례(上例)하는 것은, 필요에 응하여 상례하는 것으로, 반드시 일체를 모두 상례하는 것은 아니며, 그 상례하는 것은 과상(果相)ㆍ불가지(不可知)ㆍ소연(所緣)ㆍ상응(相應)ㆍ단사문(斷捨門)의 6문(門)이다.

 

다음은 인과(因果)의 법과 비유문인, 인과비유문(因果譬喩門)이다.

阿賴耶識爲斷爲常?非斷非常,以恒轉故。恒謂此識無始時來,一類相續常無閒斷。是界、趣、生 施設本故,性堅持種令不失故。

아뢰야식은 단절됨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상주하는 것인가?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니, 항상 유전(流轉)하기 때문이다. 

‘항상이라는 항(恒)’이란,  식(識)이 아득한 무시(無始)로부터  종류(무부무기)로 상속해서 항상 중단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계(界)와 5취(趣)와 4(生)을 시설하는 근본이기 때문이고, 체성이 견고하여서 종자를 지녀 잃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轉謂此識無始時來,念念生滅前後變異。因滅果生非常一故,可爲轉識熏成種故。

'삼십송'의 제4게송에서, ‘유전한다는 전(轉)’이라는 말은, 이 식(識)이 아득한 무시(無始)로부터 생각마다 생멸해서 이전 찰나와 이후 찰나에 달라지는 것을 가리키며,

원인이 멸하면 결과가 생겨나므로 상주하는 상(常)이나, 하나라는 일(一)이 아닌 까닭이며,

전식(轉識)이 종자를 훈습할  있는 까닭이다.


恒言遮斷,轉表非常。猶如瀑流,因果法爾。如瀑流水非斷非常,相續長時有所漂溺。此識亦爾從無始來,生滅相續非常非斷,漂溺有情令不出離。

제4게송에서 ‘항상이라는 항(恒)’이라는 말은 단절되는 단(斷)을 부정하고, 

‘유전한다는 전(轉)’이라는 말은 상주하는 상(常)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폭류(暴流)와 같이 인과법도 그러한 것이다.

폭류(暴流)가 단절되지도 상주하지도 않고 상속해서 오랫동안 떠다니는 표(漂)이고 빠져드는 익(溺)인 것과 같이, 이 식(識) 역시도 그러한 것으로, 아득한 무시(無始)로부터 생멸하고 상속해서 상주하지도 단절되지도 않으며, 중생을 인간ㆍ하늘에서 떠다니고 지옥  악취(惡趣)에 빠지게 하여 벗어나지 못하게하는 것이다.


又如瀑流,雖風等擊起諸波浪,而流不斷。此識亦爾,雖遇衆緣,起眼識等而恒相續。

또한 폭류가 바람 등에 격발되어 많은 물결을 일으키면서도 흐름이 단절되지 않음과 같이,

이 식(識) 역시도 그러해서 비록 여러 인연을 만나서 안식 등을 일으키지만 항상 상속하며, 


又如瀑流,漂水下上魚草等物,隨流不捨。此識亦爾,與內習氣,外觸等法,恒相隨轉。

또한 폭류가 물의 위ㆍ아래의 고기ㆍ풀 등의 물질을 떠다니게 하여서, 그 흐름을 따라 버리지 않는 것과 같이,

이 식(識) 역시도 그러해서 내면의 습기ㆍ외부의  등의 법과 함께 항상 서로 따라서 전전하는 것이다.


如是法、喩,意顯此識無始因果,非斷常義。謂此識性無始時來,剎那剎那果生因滅。果生故非斷,因滅故非常,非斷非常,是緣起理。故說此識,恒轉如流。

이상과 같은 법과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식(識)이 아득한 무시(無始)로부터 원인과 결과로서 단절되거나 상주함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식(識)의 체성은 무시(無始)로부터 찰나마다 결과가 생겨나면 원인이 멸하였으나, 결과가 생겨난 까닭에 단절되지 않았으며, 원인이 멸한 까닭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니,

단절됨의 단(斷)도 아니고 상주하는 상(常) 아닌, 곧 연기의 도리이라.  

그러므로 게송에서  식(識)이 ‘항상 폭류의 흐름과 같이 유전한다’고 말한 것이다.


過去、未來旣非實有。非常可爾,非斷如何?斷豈得成緣起正理?

▷묻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이미 실유(實有)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상주가 아니라는 것은 그럴  있지만,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째서 그러한 것입니까?

단절된다면 어찌 연기의 바른 이치인 정리(正理)를 이룰  있는 것입니까?

 

이하는 여러 부파를 세 종류로 논파하는 것으로, 먼저 설일체유부와 정량부 등으로부터의 비판을 서술한다.

過去、未來若是實有,可許非斷。如何非常?常亦不成緣起正理。

▷논주의 반문; 과거와 미래가 만약 실유라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며,

어째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가? 상주하는 것이라면 역시 연기의 바른 이치인 정리(正理)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가 만약 실유(實有)라면 단절(斷)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하는데, 어째서 상주(常)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그대는 앞에서 단절은 연기의 이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지금은 다시 상주로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상주하는 것이 어떻게 연기의 이치가 되겠는가?라고 되묻는 것이다.

 

豈斥他過,己義便成?

若不摧邪,難以顯正。

▷질문; 남의 오류를 논파함으로써 어찌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논주의 답; 만약 삿된 견해를 논파하지 않으면, 바른 도리를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다.


前因滅位,後果卽生,如秤兩頭,低昂時等。如是因果相續如流。何假去來,方成非斷?

앞의 원인(종자)이 멸하는 위(位)에서 뒤의 결과(현행)가 문득 생겨나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저울의 양쪽 머리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등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원인ㆍ결과가 상속하는 것도 물의 흐름과 같은 것이거늘, 어째서 오고감을 의지해서 바야흐로 단절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因現有位,後果未生,因是誰因?果現有時,前因已滅,果是誰果?旣無因果,誰離斷常?

▷묻습니다; 원인이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는 이후의 결과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으니, 현재에 있는 원인은 무엇의 원인입니까?

결과가 현재에 있을 때에는 이전의 원인이 이미 멸하였는데, 현재에 있는 결과는 무엇의 결과인 것입니까?

이미 원인ㆍ결과가 없는데, 무엇이 단절됨ㆍ상주함을 떠난다는 것입니까? (외인으로부터의 비판이다.)

 

若有因時,已有後果,果旣本有,何待前因?因義旣無,果義寧有?無因無果,豈離斷常?

▷답한다; 만약 원인이 있을 때에 이미 나중의 결과도 있는 것이라면, 결과가 본래부터 있는 것이 되는데 어째서 앞의 원인을 기다린다는 것인가?

원인의 뜻이 이미 없는데도 결과의 뜻이 오히려 있을  있는 것인가?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거늘, 어찌 단절됨과 상주함을 떠난다는인가?

 

因果義成,依法作用。故所詰難,非預我宗。體旣本有,用亦應然。所待因緣亦本有故。由斯汝義,因果定無。應信大乘緣起正理。謂此正理深妙離言。因果等言,皆假施設。

원인ㆍ결과의 뜻이 성립하는 것은 법작용(法作用)에 의하는 것이니, 따라서 비판하는 내용은 우리 학파의 교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자체가 이미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면 작용도 역시 그러해야 하며, 기다리는 인연도 역시 본래부터 있어야 하기 때문이니, 따라서 그대의 주장은 원인ㆍ결과가 반드시 없다는 것으로, 마땅히 대승에서의 연기법의 바른 이치를 믿어야 하리라.

이 바른 이치는 심오하고 미묘해서 언설을 떠난 것이며, 인과(因果) 등의 말은 모두 가정적으로 시설한 것이다.

외인(外人)의 질문에 대해 답변으로,

인과라고 이름할 때에는 반드시 작용에 의하고, 체(體)에 의하지 않으며, 아직 작용이 없는 것을 미래라고 이름하고, 정작 작용하는 것을 현재라고 하며, 작용이 이미 끝난 것을 과거라고 이름한다.

이와 같이 인과는 법의 작용에 의한 것이니, 그대들의 비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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