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등 지음
三藏法師 玄奘 奉 詔譯 현장(玄奘) 한역 / 김묘주 번역
성유식론(成唯識論) 제4 권 2
又此位中若全無識,應如瓦礫非有情數。豈得說爲住滅定者?又異熟識此位若無,誰能執持諸根、壽、煖?無執持故,皆應壞滅。猶如死屍便無壽等。旣爾後識,必不還生。說不離身彼何所屬?諸異熟識捨此身已,離識餘身無重生故。
또한 만약 이 멸진위(滅盡位)에 전혀 식이 없다고 한다면, 기왓장과 같이 유정이 아니어야 할 것이거늘, 어찌 멸진정에 머무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 멸진위(滅盡位)에 만약 이숙식이 없다면, 무엇이 능히 여러 감각기관(根)ㆍ수명(壽)ㆍ체온(煖)을 유지하는 것인가? 유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 허물어져야 할 것이니, 마치 시체와 같이 수명(壽) 등이 없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미 그러하다면 선정에서 나올 때의 식(識)이 반드시 다시 현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몸(身)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는 것인가?
모든 이숙식은 이 몸(身)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몸(身)에 의탁할 때에 거듭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又若此位無持種識,後識無種如何得生?過去、未來不相應法,非實有體已極成故。諸色等法離識皆無,受熏持種亦已遮故。然滅定等無心位中,如有心位定實有識。具根、壽、煖有情攝故。
또한 만약 이 지위에서 종자를 지니는 식(識)이 없다면, 선정에서 나올 때의 식(識)은 종자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는가? 과거ㆍ미래의 불상응행법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논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며,
색법 등의 제법은 식(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훈습을 받아 종자를 지닌다는 것도 역시 이미 부정되었기 때문이다.
멸진정(滅盡定) 등의 무심위에서도 유심위에서와 같이 반드시 참으로 식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니, 감각기관(根)ㆍ수명(壽)ㆍ체온(煖)을 갖춘 유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경량부를 논파한 것이다.
由斯理趣,住滅定者,決定有識實不離身。若謂此位有第六識名不離身;亦不應理,此定亦名無心定故。
이러한 논리의 취지에 의거해서 멸진정(滅盡定)에 머무는 자에게는 반드시 식(識)이 있으며, 참으로 몸(身)을 떠나지 않는 것이니,
이 지위에서는 제6식이 있으므로 몸(身)을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도 역시 바른 논리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니, 이 선정을 또한 무심정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다.
경량부의 일부 파의 주장을 논파한 것으로, 그들은 멸진정 중에서는 미세한 의식의 세의식([細意識)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논주가 비판하기를, 만약 미세한 의식이 있다면 이 선정을 무심정(無心定)이라 이름하는 것에 위배된다고 논파한 것이다.
若無五識名無心者,應一切定皆名無心,諸定皆無五識身故。意識攝在六轉識中,如五識身滅定非有。或此位識行相、所緣不可知故,如壽、煖等,非第六識。若此位有行相、所緣可知識者,應如餘位,非此位攝。本爲止息,行相、所緣,可了知識,入此定故。
만약 5식이 없으므로 무심정이라 이름한다면, 모든 선정을 다 무심정이라고 이름해야 할 것이니, 모든 선정에는 5식이 없기 때문이며,
의식(意識)은 여섯 가지 전식인 육전식(六轉識)에 포함되므로 5식과 같이 멸진정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혹은 멸진위(滅盡位)의 식은 인식작용ㆍ인식대상의 행상(行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명(壽)ㆍ체온(煖) 등과 같이 제6식이 아니어야 하며,
만약 이 지위에 있는 인식작용ㆍ인식대상의 행상(行相)을 알 수 있다면, 나머지 지위와 같이 이 지위에 속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본래 인식작용ㆍ인식대상의 행상(行相)을 알 수 있는 식을 멈추는 지식(止息)을 위해서 이 선정에 들기 때문이다.
이하는 심소가 존재한다는 주장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논파한 것으로, 먼저 심소가 존재한다는 주장부터 논파한다.
又若此位有第六識,彼心所法爲有爲無?若有心所,經不應言,住此定者心行皆滅。又不應名滅受想定。此定加行但厭受、想故,此定中唯受、想滅。受想二法資助心强,諸心所中獨名心行,說心行滅。何所相違?
또한 만약 이 지위에 제6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심법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이가?
만약 심소가 있다고 말한다면, 경전에서 이 선정에 머무는 자는 심행(心行)을 모두 멸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멸수상정(滅受想定)이라고 이름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 선정의 가행(加行)에서는 다만 수(受)와 상(想)심소만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선정 중에는 오직 수(受)와 상(想)만을 멸하며, 수(受)와 상(想)의 두 법은 심왕을 돕는 작용이 강하므로 모든 심소 중에서 홀로 심행이라 이름하고, 심행을 멸한다고 말하는 것이니, 이에 무슨 위배되는 것이 있는 것인가?
경량부에서 자기들의 견해를 설명하면서 묻는다.
無想定中應唯想滅。但厭想故。然汝不許。旣唯受、想資助心强,此二滅時心亦應滅。
무상정 중에서는 오직 상(想)심소만을 멸해야 하는 것이니, 다만 상(想)만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대들은 인정하지 않으니, 멸진정에서는 오직 수(受)와 상(想)만이 심왕을 돕는 작용이 강하므로 이 둘이 멸할 때에는 심왕도 멸해야 하는 것이다.
논주의 논파로써, 그대들은 무상정(無想定) 중에서 상(想)심소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심소도 역시 멸한다고 말하고, 또한 멸진정 중에서 수(受)ㆍ상(想)심소만을 멸하고 다른 심소는 멸하지 않는다고 말하므로 그 모순점을 논파한 것이다.
如身行滅而身猶在。寧要責心令同行滅?若爾語行,尋、伺滅時,語應不滅。而非所許。然行於法有遍非遍。遍行滅時法定隨滅。非遍行滅法或猶在。非遍行者謂入出,見息滅時身猶在故。
신체의 신행(身行, 호흡)이 멸해도 몸(身)은 존재하는 것과 같거늘, 어째서 반드시 심왕을 책임 지워서 심소와 같이 멸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언어의 행(行)인 심(尋)ㆍ사(伺) 심소가 멸할 때, 언어가 멸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경량부의 주장으로, 몸(身)을 존재할 수 있게 하는 호흡, 출입식(出入息)이 제4선정 이상에서는 작용하지 않지만, 몸(身)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수(受)ㆍ상(想)이 멸하지만, 심왕은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들이 인정하는 바가 아니니,
논주의 논파이다.
그런데 행(行, 원인因)은 법에 대해서 두루함의 편행(遍行)과 두루하지 않음이 있으니,
논주가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두루하는 작용의 편행(遍行)이 멸할 때에는 법도 반드시 따라서 멸하며,
두루하지 않는 작용의 비편행(非遍行)이 멸할 때에는 혹 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니,
두루하지 않는 작용의 비편행(非遍行)은 들숨의 입식(入息)과 날숨의 출식[出息)으로서,
호흡이 멸할 때에도 신체는 여전히 존재함을 보기 때문이다.
제4선정 이상에서는 호흡(息)의 출입식 작용을 멈추기 때문이다.
사(伺, 지속적 고찰, vicara)는 심(尋)과 함께 설일체유부의 5위 75법에서 심소법(心所法: 46가지) 중 부정지법(不定地法: 8가지) 가운데 하나이며, 유식유가행파와 법상종의 5위 100법에서 심소법(心所法: 51가지)의 부정심소(不定心所: 4가지) 가운데 하나이다.
사(伺)는 심(尋)과 더불어 마음(6식 또는 8식, 즉 심왕, 즉 심법)으로 하여금 대상을 찾고 살펴보게 하는 마음작용으로, 둘 다 언어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작용이다. 그리고, 사(伺)와 심(尋)의 마음작용은 둘 다 몸과 마음이 평안할 때에는 천천히 느리게 작용하고, 몸과 마음이 불안할 때에는 바쁘고 급하게 작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심(尋, 일으킨 생각, vitarka, vitarkah)은 거친 살펴봄의 마음작용 즉 개괄적으로 사유하는 마음작용의 심구(尋求: 찾고 탐구함)이고, 사(伺)는 정밀한 살펴봄의 마음작용 즉 세밀하게 고찰하는 마음작용의 사찰(伺察: 정밀하게 살펴봄)이다.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에 따르면, 심(尋)은 심추동(心麤動)을 말하는, 즉 마음의 심구(尋求) · 변심구(遍尋求) · 구탁(搆度) · 극구탁(極搆度) · 현전구탁(現前搆度) · 추구(推究) · 추심(追尋) · 극사유(極思惟) · 사유(思惟)의 성질의 마음의 거친 움직임인 심추동(心麤動)들을 통칭한다.- 위키
尋、伺於語是遍行攝。彼若滅時語定無故。受、想於心亦遍行攝。許如思等大地法故。受、想滅時心定隨滅。如何可說彼滅心在?
심(尋) 심소와 사(伺) 심소는 언어에 대해서 두루한 편행(遍行)에 포함되며,
그것이 멸할 때(제2선정 이상에서는 심尋ㆍ사伺 심소가 작용하지 않는다.)에는 반드시 언어도 없기 때문이며,
이것은 소승의 주장으로, 대승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래에게는 심ㆍ사 심소는 없지만 법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수(受, 지)심소와 상(想, 개념) 심소는 심왕에 대해서 역시 편행(遍行, 5편행五遍行))에 포함된다.
이하는 논주의 논파이다.
사(思) 등과 같이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법인 대지법(大地法)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며, 수(受)와 상(想) 이 멸할 때에는 심왕도 반드시 따라서 멸하거늘, 어떻게 그것은 멸해도 심왕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설일체유부에서는 마흔여섯 가지 심소를 6위(位)로 분류하는데, 대지법(大地法, citta-mahābhūmika-dharma)은 그중의 하나이며, 이것은 유식학의 심소 분류법에서 변행심소와 별경심소의 둘에 해당된다.
5가지 마음작용을 통칭하여 5변행(五遍行)이라고도 하며,
①작의(作意): 경각(警覺), 대상으로 이끔의 인심(引心), 대상으로 나아감의 취경(趣境)
②촉(觸): 근 · 경 · 식의 화합인 삼화(三和, 삼사화합 三事和合), 대상을 만나는 촉경(觸境), 수(受) · 상(想) · 사(思) 등의 의지처가 됨
③수(受): 지각의 영납(領納), 고 · 낙 · 불고불락을 느낌, 애착[愛]을 일으킴
④상(想): 표상의 취상(取像), 개념화, 명칭을 붙이는 작용.
⑤사(思): 의지, 마음을 지음의 조작(造作), 선 · 악 · 무기의 의업(意業, 心作業)을 일으킴.
又許思等是大地法,滅受、想時彼亦應滅。旣爾信等此位亦無。非遍行滅餘可在故。如何可言有餘心所?旣許思等此位非無,受想應然。大地法故。
또한 사(思, 의업意業)심소 등은 대지법(大地法)이라고 인정되므로, 수(受)심소와 상(想)심소를 멸할 때에는 그러한 5변행(五遍行)의 심소도 역시 멸해야 하며,
만약 이미 멸했다면 신(信)심소 등도 이 지위에서는 역시 없어야 하는 것이니, 변행이 멸하면, 비변행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수(受, 지각)ㆍ상(想, 개념화)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심소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미 사(思, 의업) 심소 등이 이 무심위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수(受, 지각)심소와 상(想, 개념)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니, 대지법이기 때문이다.
又此定中,若有思等,亦應有觸。餘心所法,無不皆依觸力生故。若許有觸亦應有受。觸緣受故。旣許有受想亦應生。不相離故。
또한 이 선정 중에서 만약 사(思, 의업)심소 등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촉(觸, 삼사화합)심소도 있어야 하는 것이니, 촉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생겨나는 다른 심소법들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촉(觸, 삼사화합)심소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역시 수(受, 지각)심소도 있어야 하는 것으로, 촉심소는 수심소의 연(緣)이 되기 때문이며,
수심소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상(想, 의업)심소도 역시 생겨나야 하는 것이니, 서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如受緣愛非一切受皆能起愛。故觸緣受非一切觸皆能生受。由斯所難其理不成,彼救不然。有差別故。
수가 애(愛)의 연이 되기는 하지만, 모든 수가 능히 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촉은 수의 연이 되지만, 모든 촉이 다 능히 수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대들이 논박하는 내용의 논리가 바로 서지 않으니, 그대의 주장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다.
경량부의 부연 주장으로, 수(受)는 애(愛)에게 연(緣)이 되지만, 모두 다 그렇지는 않으니, 예를 들면 무루선(無漏善)의 수(受)는 애욕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 촉(觸)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는 주장이다.
이하는 논주의 주장이다
謂佛自簡:“唯無明觸所生諸受爲緣生愛。”曾無有處簡觸生受。故若有觸必有受生。受與想俱其理決定。或應如餘位,受想亦不滅。執此位中有思等故。許便違害心行滅言。亦不得成滅受想定
부처님께서 직접 간택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직 무명(無明)의 촉(觸)에서 일어난 수(受)를 연(緣)으로 하여 애(愛)가 생겨나게 한다”고만 하셨으니, 일찍이 어디에서도 촉(觸)이 수(受)를 생겨나게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으므로, 따라서 촉(觸)이 있으면 반드시 수(受)도 생겨나야 한다.
수(受)와 상(想)이 함께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가 반드시 그러한 것이며,
혹은 다른 지위, 즉 산위(散位) 등에서와 같이 수(受)와 상(想)도 역시 멸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 지위 등에서는 사(思) 등이 있다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고 인정한다면 곧 수(受)ㆍ상(想)의 심소를 멸한다는 말에 위배되며,
또한 멸수상정(滅受想定)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에 멸진정에서 모든 심소(心所)가 없다는 주장을 논파한다.
若無心所識亦應無。不見餘心離心所故。餘遍行滅法隨滅故。受等應非大地法故。此識應非相應法故。許則應無所依緣等。如色等法亦非心故。
만약 심소가 없다면 식(識)도 역시 없어야 하는 것이니, 나머지 다른 심왕이 심소를 떠난다는 것을 보지 못힌 때문이며, 나머지 변행(遍行), 즉 심(尋) 심소와 사(伺) 심소가 멸할 때에는 법도 따라서 멸해야 하기 때문이며,
수(受) 등은 대지법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니, 이 식은 상응법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심왕이 있을 때에 수(受) 등이 없다고 한다면, 수(受) 등은 모든 심왕에 두루하는 대지법(大地法)이라고 말할 수 없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만약 그렇다고 인정한다면, 곧 의지처와 인식대상 등이 없어야 할 것이니, 색법 등과 같이 역시 심법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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