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등 지음
三藏法師 玄奘 奉 詔譯 현장(玄奘) 한역 / 김묘주 번역
성유식론(成唯識論) 제4 권
10리증(理證) 가운데 제8사식증(第八四食證)
又契經說,一切有情皆依食住。若無此識,彼識食體不應有故。謂契經說,食有四種:一者段食,變壞爲相。謂欲界繫香、味、觸三,於變壞時能爲食事。由此色、處非段食攝。以變壞時色無用故。
또한 경전에서 모든 유정은 모두 음식작용의 식(食)에 의지해서 머문다고 말씀하셨으니, 만약 이 식(識)이 없다면, 그 식식(識食)의 자체가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말씀하신 음식작용의 식(食)에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단식(段食)으로, 소화되는 변괴(變壞)하는 것으로써 체상(相)을 삼으며, 욕계에 속하는 냄새(香)ㆍ맛(味)ㆍ촉감(觸)의 세 가지가 소화될 때에 능히 식사(食事)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색과 형체인 색처(色處)는 단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소화될 때에는 색깔ㆍ형체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네 가지 음식작용물의 사식(四食)은 유정의 신명(身命)을 유지시키는 단식(段識)ㆍ촉식(觸識)ㆍ의사식(意思識)ㆍ식식(識食)을 말하며, 그중에서도 식식(識食)이 음식작용물의 뜻이 가장 뛰어나다.
그런데 신명을 유지시키는 식(識)은 단절되지 않고, 3성(性)이 바뀌지 않으며, 항상 현기(現起)하는 식이어야 하므로, 6식(識) 이외에 제8식이 존재한다고 논증한다.
단식(段食)은 단식(團食)이라고도 하며, 밥이나 나물 등과 같이 형체가 있는 음식으로서, 이를 분분단단(分分段段)히 먹어서 능히 신명(身命)을 무너지지 않게 하며, 변괴(變壞), 즉 소화되는 것으로써 체상(相)을 삼는다.
二者觸食,觸境爲相。謂有漏觸,纔取境時,攝受喜等,能爲食事。此觸雖與諸識相應,屬六識者,食義偏勝。觸麤顯境,攝受喜、樂及順益捨,資養勝故。
둘째는 촉식(觸食)이니, 여기서 촉(觸)은 6(識)에 상응하는 심소이며, 대상에 접촉하는 것으로써 체상(相)을 삼는다. 유루(有漏)의 촉심소가 대상을 취하고자 할 즈음에는 희수(喜受) 등을 섭수하여 능히 식사(食事)가 되며, 이 촉심소는 8식과 상응하긴 하지만, 6식에 속하는 것이 음식물인 식(食)의 뜻이 매우 강하고, 구체적인 대상에 접촉하며, 희수(喜受)ㆍ낙수(樂受)ㆍ사수(捨受)를 섭수하여 자양(資養)함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촉식(觸食), 여기서 촉(觸)은 6(識)에 상응하는 심소이며, 사랑할 만한 대상인 가애경(可愛境)에 접촉할 때 희락의 쾌감을 일으켜 신체를 이롭게 하기 때문에, 능히 음식작용물인 식(食)의 뜻이 있게 되는 것으로, 대상에 접촉하는 것으로써 체상(相)을 삼는다.
三意思食,希望爲相。謂有漏思,與欲俱轉,希可愛境,能爲食事。此思雖與諸識相應,屬意識者,食義偏勝。意識於境,希望勝故。
셋째는 의사식(意思食)이니, 희망하는 것으로써 체상(相)을 삼는 것이니, 유루의 사(思)심소가 욕(欲)심소와 함께 전전하여 사랑할 만한 대상을 희망해서 능히 식사가 되는 것으로, 이 사(思)심소는 8식과 상응하긴 하지만, 의식에 속하는 것으로, 음식작용물인 식(食)의 뜻이 매우 강한 것이니, 의식은 대상에 대해서 희망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이다.
의사식(意思食), 의사(意思)는 의식에 상응하는 사(思)심소를 말하며, 의사식(意思食)을 사식(思食)이라고도 한다. 이 사(思)심소가 욕(欲)심소를 동반하여 사랑할 만한 대상을 희구해서 심신을 자양(滋養)하기 때문에 음식작용물인 식(食)의 뜻이 있게 되며, 희구하는 것을 체상(相)으로 한다.
四者識食,執持爲相。謂有漏識,由段、觸、思勢力增長能爲食事。此識雖通諸識自體,而第八識食義偏勝。一類相續執持勝故。
넷째는 식식(識食)이니, 집지(執持)하는 것으로써 체상(相)을 삼으며, 유루식이 단식ㆍ촉식ㆍ의사식의 세력에 의해 증장함으로써 능히 식사가 되는 것이다. 이 식(識)은 8식의 자체에 공통되지만, 제8식이 음식작용물인 식(食)의 뜻이 매우 강하고, 한 종류(이숙무기성)로 상속(相續)해서 집지하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식식(識食)은 앞의 세 가지 음식작용물의 삼식(三食)의 세력에 의해 증장할 수 있고, 이 식(識)이 또한 모든 감각기관이나 4대종(四大種)을 장양(長養)하며, 집지(執持)하는 것을 체상(相)으로 한다.
由是集論說,此四食三薀、五處、十一界攝。
그러므로 '대승아비달마집론(大乘阿毘達磨集論)' 제 3권에서 이 네 가지 음식작용의 사식(四食)은 세 가지 삼온(三蘊)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식은 색온에, 촉식과 의사식은 행온에, 식식은 식온에 포함되며,
다섯 가지 포섭처인 오처(五處)에 포함된다는 것은, 단식은 향처(香處)ㆍ미처(味處)ㆍ촉처(觸處)에, 촉식과 의사식은 법처(法處)에, 식식은 의처(意處)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며,
십일계(十一界)에 포함된다는 것은, 단식은 향ㆍ미ㆍ촉의 계(界)에, 촉식과 의사식은 법계(法界)에, 식식은 7심(心)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此四能持有情身命,令不壞斷,故名爲食。段食唯於欲界有用,觸、意思食雖遍三界,而依識轉,隨識有無。
이 네 가지가 능히 유정의 몸과 목숨의 신명(身命)을 지녀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음식작용의 식(食)이라고 이름하며, 단식은 오직 욕계에서만 작용이 있으며,
촉식과 의사식은 3계에 두루하긴 하지만 식(識)에 의지해서 전전하므로, 신명(身命)에 따라 작용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5식(識)에 상응하는 것은 제2선(第二禪) 이상에서 5식이 잠시 단절되므로, 이 3식(食)도 역시 없으며, 만약 제8식에 상응하는 것이라면 언제나 항상 존재한다.
眼等轉識有閒有轉,非遍恒時能持身命。謂無心定、睡眠、悶絕、無想天中有閒斷故。設有心位,隨所依緣性、界、地等有轉易故,於持身命非遍非恒。
안식(眼識) 등의 전식(轉識)은 잠시 단절됨이 있고, 선ㆍ악ㆍ무기의 3성(性) 등의 변화가 있으며, 어느 때나 두루 능히 신명(身命)을 유지하지 못하나니, 무심정(無心定)ㆍ깊은 잠ㆍ기절했을 때와 무상천(無想天) 중에서는 잠시 단절되기 때문이다.
설사 유심위(有心位)에 있을지라도 감각기관인 소의(所依)ㆍ대상(緣)ㆍ삼성(三性, 성품)ㆍ삼계(三界, 세계)ㆍ머무는 곳의 구지(九地) 등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신체와 목숨을 유지함에 있어서 두루하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않은 것이다.
제8식 이외에 6식(識)이 식식(識食)이라고 고집하는 견해를 논파한 것이다.
諸有執無第八識者依何等食?經作是言,一切有情皆依食住。非無心位過去、未來識等爲食,
彼非現常,如空花等,無體用故。設有體用,非現在攝,如虛空等,非食性故。
여러 부파들이 제8식이 없다고 고집하는데, 무심정위(無心定位)에 들어갈 때에는 어떤 음식작용인 식(食)에 의하는 것인가? 경전에서 모든 유정이 다 음식작용물인 식(食)에 의지해서 머문다고 말하였으니, 무심위의 과거와 미래의 유루(有漏)의 순익(順益)의 식(識) 등을 음식작용물로 삼는 것이 아니어야 하나니,
그것은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하는 것도 아니므로, 허공 꽃과 같이 자체의 작용인 체용(體用)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자체의 작용인 체용(體用)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허공무위(虛空無爲) 등과 같이 음식작용물의 속성인 식성(食性)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즉 무위법은 음식의 작용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별도로 설일체유부를 논파한 것이다.
亦不可說入定心等,與無心位有情爲食,住無心時彼已滅故,過去非食,已極成故。
또한 선정에 들기 직전의 심왕 등을 무심위에 있는 유정의 음식작용물로 삼는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 무심위에 머물 때에는 그것이 이미 멸한 때문이며, 과거가 음식작용인 식(食)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논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又不可說無想定等、不相應行卽爲彼食。段等四食所不攝故。不相應法非實有故。
또한 무상정 등과 불상응행법, 즉 명근(命根)과 중동분(衆同分)을 곧 무상정 등의 선정에 들어 있는 사람의 음식작용물인 식(食)으로 삼는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 단식 등의 사식(四食)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고, 불상응행법은 실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有執滅定等猶有第六識,於彼有情能爲食事。彼執非理,後當廣破。
다음과 같은 국집된 견해가 있으니,
멸진정 등에는 아직 매우 미세한 제6식이 있음으로써, 그 유정에 대해서 능히 음식물의 역할인 식사(食事)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그들이 고집하는 것은 바른 논리가 아닌 것이니, 뒷부분의 '제9멸정증(滅定證)' 부분에서 자세히 논파할 것이다.
상좌부를 논파한 것이다.
又彼應說,生上二界無漏心時,以何爲食?無漏識等破壞有故,於彼身命不可爲食。亦不可執無漏識中,有有漏種能爲彼食。無漏識等猶如涅槃,不能執持有漏種故。復不可說上界有情,身、命相持卽互爲食。四食不攝彼身、命故。
또한 그들에게 말해야 하나니,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나고 무루심인 때에는 무엇으로써 음식작용인 식(食)으로 삼는 것인가?
무루의 식(識) 등은 유루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의 신명(身命)에 대한 음식작용의 식(食)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무루식 중에 유루종자가 있어서 능히 그것의 음식작용의 식(食)이 된다고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것이니,
무루식 등은 마치 열반과 같이 유루종자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상계(上界)의 유정은 신(身)과 명(命)이 서로 유지해서 곧 서로 음식작용물의 식(食)이 된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
네 가지 음식작용의 사식(四食)에 그의 신(身)과 명(命)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량부를 논파한 것이다.
又無色無身,命無能持故,衆同分等無實體故。由此定知異諸轉識有異熟識,一類恒遍執持身命令不壞斷。世尊依此故作是言,一切有情皆依食住。唯依取薀建立有情,佛無有漏,非有情攝,說爲有情依食住者,當知皆依示現而說。旣異熟識,是勝食性。彼識卽是此第八識。
또한 무색계에는 몸이 없는 무신(無身)이므로 명(命)이 능히 몸(身)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며,
중동분(衆同分) 등은 신체가 없기 때문이다.
무색계에는 신체가 없으므로 신(身)과 명(命)이 서로 식(食)이 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중동분 등을 집지해서 그것과 서로 식(食)이 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하나니, 모든 전식과 다른 것으로서 이숙식이 있어서 한 종류이고 항상하고 두루하여서 신(身)과 명(命)을 유지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니, 세존께서는 이 제 8식에 의하여 모든 유정이 모두 음식작용물에 의지해서 머문다고 말씀하셨다.
오직 취온(取蘊)에 의지해서만 유정을 건립하는 것이니, 부처님에게는 유루가 없으므로 유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승아비달마집론'에서는 유정이라고 말하고, 음식작용의 식(食)에 의지해서 머문다고 말한 것은 모두 시현(示現)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라고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숙식만이 뛰어난 음식작용물의 속성인 식성(食性)이며, 그 식(識)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이 제8식인 것이다.
식식(識食)의 체(體)를 결론지었다
동분(同分, sabhāgata)은 중동분(衆同分, nikāya-sabhāgata)으로써, 만유의 일체법으로 하여금 같게 만드는 인(因)이다. 예를 들면 사람은 그 용모나 성격 등이 서로 다르지만 다 같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동분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동류(同類)로 만들기 때문이다. 동분에는 유정동분(有情同分)과 법동분(法同分)이 있으며, 유정동분은 유정으로 하여금 서로 비슷한 것이고, 법동분은 비정(非情)으로 하여금 서로 비슷한 것이다.
10리증(理證) 가운데 제9멸정증
又契經說,住滅定者身、語、心行無不皆滅,而壽不滅亦不離煖,根無變壞識不離身。若無此識住滅定者,不離身識不應有故。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멸진정에 머무는 자는 신체(身)ㆍ언어(語)ㆍ심행(心行, 여기서 행行은 원인因의 의미)을 모두 멸하지만,
신행(身行)은 들숨과 날숨의 호흡의 식(息)을 말하고, 어행(語行)은 심(尋)ㆍ사(伺)심소를 가리키며, 심행(心行)은 수(受)ㆍ사(思) 심소를 말한다.
수(壽, 수명)은 멸하지 않고, 또한 체온(煖)을 여의지 않으며, 감각기관이 훼손되지 않으며, 제 8식이 몸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만약 이 식이 없다면, 멸진정에 머무는 자에게는 몸을 떠나지 않는 식이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謂眼等識行相麤動,於所緣境起必勞慮。厭患彼故,暫求止息,漸次伏除至都盡位。依此位立住滅定者。故此定中,彼識皆滅。若不許有微細一類恒遍執持壽等,識在依何而說識不離身?
안식 등의 인식작용인 행상(行相)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추(麤)이고, 변화나 중단됨이 있는 동(動)으로, 인식대상인 소연경(所緣境)에 대해서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애써 생각하는 노려(勞慮, 상想)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잠시 쉬는 지식(止息)을 구하여서, 점차 항복시키고 제거하여서 모두 멸진위(滅盡位)에 이르며, 이 지위에 의해서 멸진정에 머무는 자라고 이름한다.
따라서 이 선정 중에는 그 식(識), 즉 7전식(轉識)이 모두 멸하며,
만약 미세하고 한 종류이며 항상 두루하여서 수명(壽) 등을 유지하는 식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의지해서 식이 신체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총체적으로 여러 부파를 논파한 것이다.
若謂後時,彼識還起如隔日瘧,名不離身,是則不應說心行滅。識與想等起滅同故。壽、煖、諸根應亦如識,便成大過。故應許識如壽、煖等實不離身。
만약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선정에서 나올 때의 그 식(識)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루거리 학질인 격일학(隔日瘧)과 같으므로, 몸(身)에서 떠나지 않는 것으로 이름한다고 말한다면, 곧 ㅡ앞의 경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ㅡ 심행(心行)이 멸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식(識)과 상(想) 등은 일어나고 멸함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수명(壽)과 체온(煖)과 여러 감각기관의 제근(諸根)도 역시 식과 같아야 하므로 곧 큰 과실이 있게 되므로,
따라서 식(識)도 수명(壽)과 체온(煖) 등과 같이 참으로 신체를 떠나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별도로 설일체유부를 논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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