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등 지음
三藏法師 玄奘 奉 詔譯 현장(玄奘) 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 제 8권 8
初能遍計自性云何?有義八識及諸心所有漏攝者皆能遍計,
처음의 능변계(能遍計)의 자성은 어떠한 것인가?
안혜 등의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으니, '8식과 모든 심소의 유루에 포함되는 것은 다 능변계이다'라고 하였으니,
ㅡ안혜는 유루(有漏)의 8식이 3성(三性)에 공통적으로 집착함이 있기 때문에 모두 능변계로 삼았다.
虛妄分別爲自性故。皆似所取、能取現故,說阿賴耶以遍計所執自性妄執種爲所緣故。
허망분별로써 자성을 삼는다고 '입능가경(入楞伽經)' 제2권에서와 '변중변론(辯中邊論)' 상권에서 말한 때문이며,
모두 소취(所取)와 능취(能取)로 사현한다고 무성(無性)의 '섭대승론석' 제4권에서 말한 때문이며,
아뢰야식은 변계소집자성의 허망하게 집착된 종자로써 인식대상으로 삼는다고 '유가사지론' 제51권에서와 '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 제17권에서 말한 때문이다.
有義第六第七心品執我、法者是能遍計,唯說意識能遍計故,
호법 등의 견해로는, 제6식과 제7식의 심품(心品)이 아(我, 자아)와 법(法)으로 집착하는 것이 능변계라고 하였으니,
오직 의(意)ㆍ식(識)만이 능변계라고 무성(無性)의 '섭대승론석' 제4권에서 말한 때문이며,
ㅡ호법에 의하면, 5식과 제8식은 집착이 없으므로 능변계(能遍計)는 오직 제6식과 제7식뿐이라고 하였으며,
그리고 제6식은 진정으로 두루 계탁하는 변계(遍計)의 뜻이 있고,
제7식은 계탁은 하고 두루하지는 않지만, 역시 능변계의 부류라고 말하였다.
意及意識名意識故,計度分別能遍計故,
의(意, 제7식)와 제6의식을 의(意) 식(識)으로 이름하기 때문이며,
두루 계탁하여 분별하는 것이 능변계이기 때문이다.
ㅡ5식과 제8식에는 두루 계탁하여 분별하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능변계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執我、法者必是慧故,
아(我)와 법(法)에 집착하는 것은 반드시 혜(慧)심소이기 때문이며,
ㅡ5식과 제8식은 혜(慧)심소와 함께하지 않는다.
二執必與無明俱故,不說無明有善性故,癡、無癡等不相應故,不見有執導空智故,
執有達無不俱起故,曾無有執非能熏故。
아(我)와 법(法)의 이집(二執)은 반드시 무명과 함께하기 때문이니, 무명에 선(善)의 성품이 있다고 '유가사지론'의 제59권에서 말하지 않은 까닭이며,
치(癡)ㆍ무치(無癡) 등의 심소는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며,
집착이 있으면서 공의 지혜인 공지(空智)를 이끈다고 말하는 것을 보지 못한 때문이며,
실재한다고 집착하는 것, 즉 법집(法執)을 일으키는 마음과 실재가 없음을 통달하는 가행지(加行智)가 함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며,
일찍이 집착이 있는 것이 능훈(能熏)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有漏心等不證實故,一切皆名虛妄分別。
유루의 심왕 등은 진리를 증득하지 못한 까닭에 일체 모두가 허망분별이라 이름하며,
ㅡ앞에서 인용한 '입능가경' 제2권과 '변중변론' 상권의 내용을 회통한 것이다.
雖似所取、能取相現,而非一切能遍計攝。勿無漏心亦有執故,如來後得應有執故
소취(所取)와 능취(能取)의 상(相)으로 사현하지만, 일체가 능변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무루심에도 역시 집착이 있으며, 여래의 후득지(後得智)에도 역시 집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ㅡ모든 보살과 2승(乘)의 후득의 무루지혜인 후득지(後得智)도 능취(能取)와 소취(所取)의 상(相)이 있으므로 모두 집착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거늘, 어째서 그렇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經說佛智現身、土等種種影像如鏡等故,若無緣用應非智等。
경전에서 부처님의 지혜에는 신(身)ㆍ국토 등의 갖가지 영상(影像)을 나타내는 것이 거울 등과 같다고 '불지경론(佛地經論)' 제3권에서 말씀하신 까닭이니, 만약 연(緣)의 작용이 없다면, 마땅히 지혜 등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ㅡ만약 부처님의 후득지(後得智)에 견분ㆍ상분의 이상(二相)이 없다고 말한다면, '불지경(佛地經)'에서 말씀한 것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즉 이 경전에 의해 상분(相分)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연(緣)의 작용이 없다면……” 등의 문구에 의해 견분(見分)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데, 어째서 그렇지 않은 것인가?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雖說藏識緣遍計種而不說唯,故非誠證。
장식(藏識)은 두루 계탁하는 것의 종자를 반연한다고 말하지만,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한 증거문장인 성증(誠證)이 아닌 것이며,
ㅡ'유가사지론' 제51권의 내용을 회통한 것으로, 제8식은 오직 두루 계탁하는 것의 종자만을 반연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由斯理趣唯於第六第七心品有能遍計。識品雖二,而有二三四五六七八九十等遍計不同,故言彼彼。
이러한 논리의 취지에 의거해서 오직 제6식과 제7식의 심품에만 능변계가 있으며,
식품(識品)은 둘이지만, 자성분별과 차별분별의 둘ㆍ자아ㆍ법ㆍ작용 또는 자성분별ㆍ수념분별(隨念分別)ㆍ계탁분별의 셋 또는 넷ㆍ다섯ㆍ여섯ㆍ일곱ㆍ여덟ㆍ아홉ㆍ열 가지 등의 두루 계탁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피피(彼彼)’라고 말하는 것이다.
ㅡ제20게송의 제1구 중에서 ‘이러저러한 피피(彼彼)’라는 말을 해설하였다.
次所遍計自性云何?'攝大乘說'是依他起,遍計心等所緣緣故。
다음은 제20게송의 제2구에서의 소변계의 자성은 어떠한 것인가?
'섭대승론' 제 4권에서 의타기성뿐이라고 말하였으니, 두루 계탁하는 심왕 등의 소연연(所緣緣)이기 때문이다.
圓成實性寧非彼境?
眞非妄執所緣境故,依展轉說亦所遍計。遍計所執雖是彼境,而非所緣緣,故非所遍計。
遍計所執其相云何?與依他起復有何別?
有義三界心及心所由無始來虛妄熏習,雖各體一,而似二生,謂見、相分卽能、所取,
如是二分情有理無,此相說爲遍計所執。二所依體實託緣生,此性非無,名依他起,虛妄分別緣所生故。
▷묻습니다; 원성실성(圓成實性)은 어째서 그것의 대상이 아닙니까?
▷답한다; 참다운 자성은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의 소연연(所緣緣)이 아니기 때문이며,
전전(展轉)하는 것에 의거해서 말한다면, 역시 소변계(所遍計)인 것이다.
변계소집은 집착심(執着心)의 대상이지만 인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변계가 아니니,
변계소집성의 체상은 어떠한 것이며?
또한 의타기성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안혜 등의 견해로는, 삼계의 심왕ㆍ심소가 무시(無始)로부터 허망하게 훈습함에 의해서 각각의 체(體)는 하나이지만 두 가지로 사현하는 것이니, 견분(見分)과 상분(相分)을 말하는 것이며, 곧 능취(能取)와 소취(所取)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2분(二分)은 허망한 생각의 정(情)에는 있으나, 진실한 본성의 이(理)에는 없으며,
이러한 능취(能取)와 소취(所取)의 양상을 변계소집성이라고 '변중변론'의 상권에서 말하였으며,
두 가지의 의지처인 자체는 실제로 연(緣)에 의탁해서 생겨나는 것이니, 이것의 체성이 비실재가 아닌, 비무(非無)를 의타기성이라고 이름하는 것으로, 허망분별의 연(緣)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ㅡ삼십송의 제3구와 제4구를 해설한 것으로,
안혜의 견해에 의하면, 자체(體)가 하나인 자체분으로부터 능취(能取)와 소취(所取)로 사현(似現)한 견분과 상분을 직접 변계소집(遍計所執)으로 삼는, 즉 자체분만이 의타기(依他起)의 자체가 있는 유체법(有體法)이고,
견분과 상분은 변계소집의 자체가 없는 무체법(無體法)이라고 하였다.
그 이분(二分)을 총체적인 비실재인 총무(總無)라 하고, 그것을 의지처로 하여 일어나는 자아와 법을 개별적인 비실재인 별무(別無)라고 하였다.
①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두루 계탁(計度)하여 집착하는 성질"이며, "fully conceptualized (완전히 개념화되다)"라고 직역되며 "imaginary nature (상상성 · 가상성)"라고 번역되며, 존재의 허망한 상태를 말한다.
②의타기성(依他起性),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성질"이며, "other dependent (다른 것에 의존하는)"라고 직역되며 "dependent nature (의존성)"라고 번역되며, 연기(緣起)의 성질을 말한다.
③원성실성(圓成實性), "원만히 성취한 실재하는 성질"이며, "fully accomplished (완전히 성취하다)"라고 직역되며 "absolute nature (절대성)"라고 번역되며, 존재의 진실한 상태를 말한다. - 위키
云何知然?
諸聖教說虛妄分別是依他起,二取名爲遍計所執。有義一切心及心所由熏習力所變二分從緣生故,亦依他起。遍計依斯妄執定實有、無、一、異、俱不俱等,此二方名遍計所執。
▷묻습니다; 어떻게 그러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답한다 모든 성스러운 가르침, '변중변론' 상권 등에서 허망분별은 의타기성이니, 2취(二取)를 변계소집으로 이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호법 등의 견해로는, 모든 심왕ㆍ심소가 훈습의 세력에 의해 변현된 견분과 상분의 2분(分)도 연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역시 의타기성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였으며,
두루 계탁하는 변계(遍計)는 이러한 견분과 상분의 2분(分)에 의거해서 허망하게, 참으로 반드시 있는 유(有)라거나 반드시 없는 무(無)라거나, 같은 것(一)이라거나 다른 것(異)이라거나, 함께하는 구(俱)라거나 함께하지 않는 불구(不俱)라는 등으로 집착하나니, 이러한 두 가지를 비로소 변계소집성이라 이름하는 것이라 하였다.
ㅡ호법 등의 견해로써, 그에 의하면 견분과 상분은 연(緣)에서 생겨나는 법이므로 의타기성이고, 견분과 상분의 2분(分) 위에 자아와 법으로 집착하는 허망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실아실법(實我實法)의 모습을 변계소집이라고 이름하였다.
諸聖教說唯量唯二唯種種,皆名依他起故。
'섭대승론석' 등의 여러 성스러운 가르침에서 오직 인식하는 양(量, 식識)과 오직 견분(見分)과 상분(相分) 두 가지와 여러 가지의 종종(種種)을 의타기성으로 이름하기 때문이며,
ㅡ오직 인식하는 양(量)이란 오직 식(識)인 것을 말하며,
여러 가지의 종종(種種)이란 행상(行相)이 있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又相等四法、十一識等,論皆說爲依他起攝故。不爾,無漏後得智品二分應名遍計所執,
許應聖智不緣彼生,緣彼智品應非道諦,不許應知有漏亦爾。
또한 상(相)ㆍ명(名)ㆍ분별(分別)ㆍ정지(正智) 등의 사법(四法)과
ㅡ사법(四法)이란, 다섯 가지의 오법(五法)의 상(相)ㆍ명(名)ㆍ분별(分別)ㆍ정지(正智)ㆍ진여(眞如)에서 진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십일식(十一識) 등을 논서, '섭대승론석의 제4권에서와, '유가사지론' 제 72권과 73권에서 모두 의타기성에 포섭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루의 후득지품의 두 가지 심분인 이분(二分)도 변계소집으로 이름해야 할 것이며,
그렇다고 인정한다면 마땅히 성인의 지혜는 의타기성의 상분(相分)을 반연하여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의타기성의 상분(相分)을 반연하는 지혜도 도제(道諦)가 아니어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유루도 역시 그러해야 한다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십일식(十一識)은, ①신식(身識)으로 안근 등의 오근(五根)
②신자식(身者識), 5식의 의지처인 의계(意界), ③수자식(受者識), 제6식의 의지처인 의계(意界),
④피소수식(彼所受識), 색경 등의 육진(六塵), ⑤피능수식(彼能受識), 육식계(六識界),
⑥세식(世識), 삼시(三時)에 비슷한 영상으로 나타난 것, ⑦수식(數識), 하나 등의 산술(算術)과 비슷함,
⑧처식(處識, 마을 등으로 사현함,), ⑨언설식(言說識:보고 듣는 등의 언설에 비슷한 모습을 나타냄), ⑩자타별식(自他別識:나ㆍ나의 소유라는 집착을 일으킴,
⑪선악취생사식(善惡趣生死識, 오취(五趣) 들에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이며,
이 11 가지 식 중에서 ①④⑧⑨⑪을 합해서 의타기성으로 삼기 때문에 상분(相分)도 역시 의타기성이라고 밝히는 것이다.
又若二分是遍計所執,應如兔角等非所緣緣,遍計所執體非有故。又應二分不熏成種,後識等生應無二分。又諸習氣是相分攝,豈非有法能作因緣?若緣所生內相、見分非依他起,二所依體例亦應然,無異因故。
또한 만약 상분과 견분, 두 가지의 심분이 변계소집이라고 말한다면, 마땅히 토끼의 뿔 등과 같이 소연연(所緣緣)이 아니어야 할 것이니, 변계소집은 자체가 실재가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두 가지 심분은 종자를 훈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다음 찰나의 식(識) 등이 일어날 때에는 두 가지 심분이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모든 습기는 상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어찌 실재가 아닌 비유법(非有法)이 능히 인연이 될 수 있겠는가?
만약 인연에 의해 생겨난 내부의 상분과 견분은 의타기성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 두 가지 심분의 의지처인 자체분인, 의타기성(依他起性)인 식체(識體)도 견주어서 역시 그러해야 할 것이니, 다른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由斯理趣,衆緣所生心、心所體及相、見分有漏無漏皆依他起,依他衆緣而得起故。
이러한 논리의 취지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연(緣)에서 일어난 심왕과 심소의 자체분 및 견분ㆍ상분은 유루이든 무루이든 모두 의타기성(依他起性)인 것으로, 다른 여러 가지 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타기성(依他起性, paratantra-svabhāva)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법을 말한다. 의타기는 초기불교 이래의 연기(緣起, pratītyasamutpāda)에 대하여 유식 논사들이 새로 만들어 사용한 용어이다. 유식(唯識)이라고 할 때의 그 존재성은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의타기(paratantra)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유식 논사들은 식일원론의 입장에서 경험세계가 성립하는 기체(基體)로서의 식을 연기법, 즉 의타기성으로 불렀다.
頌言分別緣所生者,應知且說染分依他,淨分依他亦圓成故。
'삼십송'의 제21게송 중의 제2구에서 말하는 “분별이며, 연(緣)들에서 생기하는도다”라는 것은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잡염분의 의타기성만을 말하는 것으로, 청정분의 의타기성은 역시 원성실성에도 있기 때문이다.
或諸染淨心心所法皆名分別,能緣慮故,是則一切染淨依他皆是此中依他起攝。二空所顯圓滿、成就、諸法實性名圓成實。顯此遍、常,體非虛謬,簡自、共相、虛空、我等。
혹은 모든 잡염ㆍ청정의 심왕과 심소법 모두를 분별(分別)이라고 이름하나니, 능히 반연하여 사려하기 때문이며,
모든 잡염ㆍ청정의 의타기법 모두는 이 가운데 의타기성에 포섭된다.
이공(二空)에서 나타나며, 원만하고 성취된 것이며, 제법의 참다운 성품을 원성실성(圓成實性)이라 이름한다.
이 진여(眞如)가 두루하고(遍), 항상하며(常), 자체가 비거나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 실(實)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상(自相)과 공상(共相), 허공과 자아 등을 가려내는(簡) 것이다.
ㅡ두루한다는(遍) 것은 자상(自相)을 가려내는 것으로, 일체법의 자상은 법의 자체인 법체(法體)에 국한되기 때문에 다른 것에 공통되지 않으며, 오직 진여(眞如)만이 일체법에 두루한 것이며,
항상한다는 것은 공상(共相)을 가려내는 것으로, 무상(無常)ㆍ공(空)ㆍ무아(無我)는 일체법에 두루하지만, 자체가 실유(實有)가 아니며, 또한 자체가 비거나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소승과 외도에서 자체가 상주(常)라고 주장하는 허공과 자아 등을 가려낸 것이다.
원성실성(圓成實性, pariniṣpanna-svabhāva)은 궁극적인 진실, 곧 완성된 진여이다. 그것은 존재적 측면에서 진여(眞如)이고, 인식적으로는 무분별지(無分別智)이다. 모든 존재 가운데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는 승의(勝義, paramārtha)이다.
無漏有爲離倒,究竟,勝用周遍,亦得此名,然今頌中說初非後。
무루의 유위(有爲), 즉 청정분(淸淨分)의 의타기성는 전도(顚倒)를 떠난 궁극적인 것이며, 뛰어난 작용의 승용(勝用)이 널리 두루하므로 역시 이러한 명칭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게송 중에서는 처음의 것, 즉 진여의 원성실성을 말하는 것으로, 나중의 것은 아닌 것이다.
ㅡ무루의 유위법은 증득된 것이 아니고 법성(法性)이 아니기 때문에 본 게송 중에서 원성실성 중에는 포함시키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此卽於彼依他起上常遠離前遍計所執,二空所顯眞如爲性。
이 원성실성은 곧 그 의타기성 위에서 항상 앞에서 말한 변계소집성을 멀리 떠나고, 이공(二空)에서 나타난 진여로써 자성을 삼는다.
說於彼言,顯圓成實與依他起不卽不離。常遠離言,顯妄所執能所取性理恒非有。
前言義顯不空依他,性顯二空非圓成實,眞如離有離無性故。
제21게송에서 ‘그것에 있어서’라고 말하는 것은, 원성실성은 의타기성과 즉(卽)하는 하나도 아니고, 떨어진(離) 별개도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며,
제21게송에서 ‘항상 멀리 떠난, 상원리(常遠離)’라는 말은, 망령되게 집착된 능취와 소취의 자성은 항상 있는 비유(非有)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며,
‘앞의 전(前)’이라는 말의 뜻은, 의타기성을 공(空)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며,
‘성품의 성(性)’이라는 것은, 이공(二空)은 원성실성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 진여는 실재를 떠난 이유(離有)이고 비실재도 떠난 이무(離無)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ㅡ진여는 공의 성품인 공성(空性)으로, 진여가 곧 공인 진여즉공(眞如卽空)이 아니나, 공(空)을 원인으로 해서 진여가 참으로 현현되기 때문이다.
由前理故,此圓成實與彼依他起非異非不異,異應眞如非彼實性,不異此性應是無常。彼此俱應淨、非淨境,則本後智用應無別。
앞에서 말한 원성실성과 의타기성의 부즉불리(不卽不離)의 이치에 의거하기 때문에, 이 원성실성은 그 의타기성과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니,
다르다고(異) 말한다면, 마땅히 진여는 그 의타기성의 참다운 성품인 실성(實性)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다르지 않은 불이(不異)라고 말한다면, 이 진여의 속성은 무상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그 의타기성과 이 진여 모두가 청정과 청정하지 않은 경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만약 그러하다면 곧 근본지와 후득지의 작용에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ㅡ세 가지 자성인 삼자성(三自性)이 다르거나 다르지 않은 상을 판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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