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지음

三藏法師 玄奘  詔譯 현장(玄奘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 8 1

 

如是四緣依十五處義差別故,立爲十因。云何此依十五處立?

이상과 같은 4연(四緣)을 15처(處)에 의거하면 뜻이 다른 까닭에 10인(十因)을 건립하나니,  

이 10인(十因)을 15처에 의거해서 어떻게 건립하는 것인가?

→4연(緣)의 뜻을 세분하여 자세하게 10인(因)과 15의처설(依處說)을 건립하며,

이하는 15처(處)에 의거하여 10인(因)을 판별한, 십오의처(十五依處)이다.

 

10인(十因), 수설인(隨說因)ㆍ관대인(觀待因)ㆍ견인인(牽引因)ㆍ생기인(生起因)ㆍ섭수인(攝受因)ㆍ인발인(引發因)ㆍ정이인(定異因)ㆍ동사인(同事因)ㆍ상위인(相違因)ㆍ불상위인(不相違因).

수설인(隨說因)은 언어를 말하며, 보고 듣고 깨달아 앎의 견문각지(見聞覺知)에 따라 그 뜻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원인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제5권ㆍ제38권과 '현양성교론' 제18권과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제4권 등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一語依處。謂法名想所起語性,

제1은 언어의 의지처인 어의처(語依處)이니, 법(法)ㆍ명(名)ㆍ상(想) 심소에서 일어나는 언어의 자성을 말하나니,  

→의지처인 의처(依處)는 원인과 별개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의 의지처인 어의처(語依處)는 언어,  의지처로서 지업석(持業釋)의 득명(得名)이다. 아래의 14 가지 의지처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卽依此處立隨說因,謂依此語隨見聞等說諸義故,此卽能說爲所說因。

  의지처에 의거해서 수설인(隨說因)을 건립하나니, 이 언어로 표현하는 주체의 원인인 능전인(能詮因)의 언어에 의거해서 보고 듣는  등을 따라 언어로 표현되는, 즉 표현의 대상의 결과인 여러 소전과(所詮果) 말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능전(能詮)을 소전(所詮)의 원인으로 삼는 것이다.

표현의 주체인 능설(能說)인 언어를 표현대상인 소설(所說)인 일체법의 원인으로 삼는다.

 

有論說此是名、想、見,由如名字取相執著隨起說故,

어떤 논서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명(名) 상(想)심소  견분으로, 명자(名字)와 같이 상(相)을 취하여 집착하는 까닭에 따라서 언어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대승아비달마잡집론' 4에서 말한 내용을 회통한 것으로, 수설인(隨說因) 명칭ㆍ상() 심소ㆍ견분의  가지 법을 체(體) 삼으며, () 견분은 능전(能詮) 명칭과 같이 대상의 모습을 취하고 집착을 일으키고,  

()심소는 견분에 의해 상(相, 상분) 취하여 집착하는 것이니, 명칭과 같이 일어나는 상분을 취하고 집착하여 따라서 언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가지 법으로써 원인으로 삼아서 생겨난 언어는 그것의 결과인 것이다.

 

若依彼說,便顯此因是語依處。

만약  설에 의거해서 말한다면, 곧  원인인 명(名, 명칭)ㆍ상(想) 심소ㆍ견분(見分)의 세 가지 법은 언어의 의지처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二領受依處。謂所觀待能所受性,卽依此處立觀待因。謂觀待此,令彼諸事或生或住或成或得,此是彼觀待因。

제2는 감수작용의 의지처인 영수의처(領受依處)이니, 관대(觀待)하는 감수작용의 주체ㆍ대상의 자성을 말하는 것으로, 곧  의지처에 의거해서 관대인(觀待因)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것에 관대하여  모든 사물을 생(生)겨나게 하거나 머물(住)게 하거나 이루어지(成)게 하거나 얻(得)게 하는 사사(四事)를 말하며, 이것이 그것의 관대인(觀待因)인 것이다. 

 

관대인(觀待因), 몸과 마음이 즐거움을 구하여 수용할 때, 그 얻은 것에 대하여 구하는 원인이 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괴로움은 즐거움의 관대인이고, 기갈(飢渴)은 음식의 관대인이 된다.


三習氣依處。謂內外種未成熟位,卽依此處立牽引因,謂能牽引遠自果故。

제3은 습기의 의지처인 습기의처(習氣依處)이니, 내부ㆍ외부의 종자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위(未成熟位) 말하는 것으로, 곧  의지처에 의거해서 견인인(牽引因)을 건립하나니, 능히 먼곳 자기 결과인 자과(自果)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견인인(牽引因)은 습기(習氣)를 말하며, 일체법은 보고 듣고 깨달아 알 때마다 아뢰야식에 훈습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장차 연을 만나면 온갖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것이 아뢰야식 중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현실에서 그것의 특수한 결과를 끌어오지 않았을 때에도 그 자체에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결정적인 속성인 정성(定性)이 있기 때문에 그 종자를 견인인(牽引因)이라 한다.


四有潤種子依處。謂內外種已成熟位,卽依此處立生起因,謂能生起近自果故。

제4는 성숙된 종자의 의지처인 유윤종자의처(有潤種子依處)이니, 내부와 외부의 종자가 이미 성숙한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곧  의지처에 의거해서 생기인(生起因)을 건립하나니, 능히 가까운 자기의 결과인 자과(自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종자가 진정한 자기 결과인 자과(自果)를 낼 때의 종자를 생기인(生起因)이라 한다.


五無閒滅依處。謂心心所等無閒緣。

제5는 무간멸의 의지처인 무간멸의처(無間滅依處)이니, 심왕과 심소법이 결과가 되는 심왕ㆍ심소의 등무간연을 말하며, 

 

六境界依處。謂心、心所所緣緣。

제6은 경계의 의지처인 경계의처(境界依處)이니, 심왕ㆍ심소의 소연연(所緣緣)을 말하며,

→체(體)는 일체법에 통하고, 결과는 오직 심왕ㆍ심소법이며, 유루ㆍ무루는 원인ㆍ결과에 모두 통한다.

 

七根依處。謂心、心所所依六根。

제7은 감각기관의 의지처인 근본처(根本處)이니, 심왕ㆍ심소의 의지처인 여섯 가지 감각기관의 육근(六根)을 말한다.

→8식과 5근을 체로 삼으며, 결과는 오직 심왕과 심소이다.


八作用依處。謂於所作業、作具、作用,卽除種子餘助現緣。

제8은 작용의 의지처인 작용의처(作用依處)이니, 지은 업인 소작업(所作業)에 있어서 만드는 도구의 작용으로, 즉 종자를 제외한 나머지 돕는 현연(現然)으로, 소소연연(疎所緣緣)을 말하는 것이며,

→친인연(親因緣)의 종자생종자ㆍ종자생현행(種子生現行)ㆍ현행훈종자의 관계 이외의 다른 보조연인 조연(助緣)을 만드는 도구인 작구(作具)작용의 의지처이다.

 

九士用依處。謂於所作業、作者、作用,卽除種子餘作現緣。

제9는 주체의 작용의 의지처인 사용의처(士用依處)이니, 소작업(所作業) 대해서 짓는 주체의 작용으로, 곧 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짓는 현연(現然)으로, 친소연연(親所緣緣)이며,

→앞에서 말한 친인연(親因緣)의 관계 이외의 다른 보조연인 조연(助緣)을 짓는 주체의 작용이다.

 

十眞實見依處。謂無漏見,除引自種於無漏法能助、引、證。

제10은 진실한 견해인 일체 무루 정견(正見)의 의지처인 진실견의처(眞實見依處)이니, 무루의 견해가 자기 종자를 이끄는 것을 제외한 무루법을 능히 돕고 이끌고 증득하는 것을 말하며,

→무루의 정견이 자기 종자를 이끌어 내는 작용은 인연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한,  밖의 무루유위(無漏有爲)의 구생법(俱生法)을 돕고 또한 무루무위법을 증득하는 작용을 말한다.

 

 

摠依此六立攝受因,謂攝受五辦有漏法,具攝受六辦無漏故。

총체적으로  여섯 가지에 의거해서 섭수인(攝受因)을 건립하나니,

여섯 가지 중에서 유루(有漏)에는 통하지 않는 제6 진실한 견해의 의지처인 진실견의처(眞實見依處)를 제외한, 다섯 가지에 섭수되어 유루법을 판별하고, 모두 여섯 가지에 섭수되어 무루를 판별하기 때문이다.

 

섭수인(攝受因)은 유루법ㆍ무루법을 성립하는 데 섭수하는 것으로서, 무간멸(無間滅)ㆍ경계(境界)ㆍ근(根)ㆍ작용ㆍ사용(士用)ㆍ진실견(眞實見)의 여섯 가지를 말한다.


十一隨順依處。謂無記、染、善現種諸行,能隨順同類勝品

제11은 수순의 의지처인 수순의처(隨順依處)이니, 무기ㆍ잡염ㆍ선의 현행ㆍ종자의 제행 능히 같은 종류와 뛰어난 품류인 승품(勝品)의 

→뛰어난 품류인 승품(勝品)이라  것은, 자기와 같은 부류가 하품(下品)의 원인이 되는 것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諸法,

일체법에 수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욕계의 법은 3계ㆍ무루법의 원인이 되고, 색계의 법은 색계ㆍ무색계ㆍ무루법의 원인이 된다. 

무색계의 법은 무색계ㆍ무루법의 원인이 되고, 무루법은 무루법의 원인이 된다.

 

卽依此處立引發因,謂能引起同類勝行及能引得無爲法故。

  의지처에 의거해서 인발인(引發因)을 건립하나니, 능히 같은 종류의 뛰어난 법을 이끌어 내고 무위법을 이끌어 증득하기 때문이다.

→선ㆍ악ㆍ무기의 3성(性)의 유루법  무루법의 현행ㆍ종자는 같은 부류에서 뛰어난 법인 승품법(勝品法)에 수순하여 능히 이것을 이끌어 일으키고, 또한 무루법은 무위법을 이끌어 얻는다. 그러므로 이끌어 내는 원인인 인발인(引發因)이라는 명칭을 건립한 것이다.

 

아뢰야식 중의 종자ㆍ현행이 선ㆍ악ㆍ무기의 3성(性)을 갖추어서 자기와 같은 부류나 자기 이상의 뛰어난 세력이 있는 모든 법을 이끌어 내는 것을 인발인(引發因)이라고 한다.


十二差別功能依處。謂有爲法各於自果有能起證差別勢力,卽依此處立定異因,謂各能生自界等果及各能得自乘果故。

제12는 차별된 세력의 의지처인 차별공능의처(差別功能依處)이니, 유위법이 각각 자기 결과인 자과(自果)에 대해서 능히 일으키고 증득하는 차별의 세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곧  의지처에 의거해서 정이인(定異因)을 건립하나니,

각각 능히 자기 세계인 자계(自界) 등의 결과를 일으키고, 각각 능히 자기 교법의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유위법은 각각 자기 결과에 대해서 이끌어 내는 인생(引生)의 힘이 있다. 

자계(自界)의 법은 자계법(自界法)의 원인이 되고, 자계 중에서 자성(自性)은 자성의 원인이 된다.

자성 중에서 색법은 색법에게 원인이 되고, 색법 중에서 내부의 색법인 오근(五根)은 내부 색법의 원인이 되며, 외부 색법은 외부 색법에게 원인이 되는 등, 모두 각각의 결과를 이끄는 세력의 공능(功能)의 차별이 있다. 

또한 선업(善業)이 인천(人天)의 제8식을 이끌고, 악업은 악취(惡趣)의 제8식을 이끄는  등도 그에 상당한 결과를 이끌고 상당하지 않은 결과는 이끌지 않으며, 또한 무루유위법이 무위진여(無爲眞如)를 이끌어 증득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정이인(定異因)은 정별인(定別因)이라고도 하며, 제법의 자성공능(自性功能)의 차이성을 말한다. 곧 선인(善因)은 선과(善果)를 악인(惡因)은 악과(惡果)를 심법(心法)은 심법을 색법(色法)은 색법을, 이와 같이 각자 다른(他) 것과 다르게(異) 결정된 자성이 자성의 원인인 것을 말한다.


十三和合依處。謂從領受乃至差別功能依處,於所生、住、成、得果中有和合力,

제13은 화합의 의지처인 화합의처(和合依處)이니, 감각작용(受)의 의지처로부터 나아가 차별된 세력인 공능(功能)의 의지처에 이르기까지, 생(生)겨나고 머물(住)고 이루어지(成)고 얻(得)어지는 사사(四事)의 결과 중에서 화합의 세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앞의 여섯 가지 원인인 관대인(觀待因)ㆍ견인인(牽引因)ㆍ생기인(生起因)ㆍ섭수인(攝受因)ㆍ인발인(引發因)ㆍ정이인(定異因)을 자성으로 삼는다. 제1의 수설인(隨說因)은 성글고 먼 소원(疎遠)하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 것이다.

 

卽依此處立同事因,謂從觀待乃至定異皆同生等一事業故。

 

  의지처에 의거해서 동사인(同事因)을 건립하나니, 관대인(觀待因)에서부터 정이인(定異因)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찬가지로 생겨남 등에 있어서 하나의 일사(一事)가 있기 때문이다.

 

제1수설인(隨說因)을 제외한 제2관대인(觀待因)에서 제7정이인(定異因)까지의 여러 원인과 같이, 결과를 끌어 오고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화합하여 일을 함께하는 원인을 동사인(同事因)이라 한다.


十四障㝵依處。謂於生、住、成、得事中能障㝵法,

제14는 장애의 의지처인 장애의처(障礙依處)이니, 생겨나고 머물고 이루어지고 얻어지는 사물(결과)에 있어서 능히 장애하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障碍)는 증상연(增上緣) 중에서 거슬리는 위연(違緣)과 같은 의미.

 

卽依此處立相違因,謂彼能違生等事故。

  의지처에 의거해서 상위인(相違因)을 건립하나니, 그것이 능히 생겨남 등의 사사(四事) 거스르기 때문이다.

→상위인(相違因)은 결과를 내는 것과 결과를 내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十五不障㝵依處。謂於生、住、成、得事中不障㝵法,

제15는 장애하지 않는 것의 의지처인 불장애의처(不障礙依處)이니, 생(生)겨나고 머물(住)고 이루어지(成)고 얻(得)어지는  사물에 있어서 장애하지 않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

→증상연에 부득증상연(不得增上緣)을 건립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卽依此處立不相違因,謂彼不違生等事故。

  의지처에 의거해서 불상위인(不相違因)을 건립하나니, 그것이 생겨남 등의 의 사사(四事)를 장애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상위인(不相違因)은 결과를 내고 결과를 이루는 데 수순하여 이롭게하는, 순익(順益)을 말한다.


如是十因二因所攝:一能生,二方便。菩薩地說牽引種子生起種子名能生因,所餘諸因方便因攝。

먼저 제1사(第一師)의 견해로써, 이상과 같은 10인(十因)은  가지 원인에 포함되나니, 하나는 능생인(能生因)이고 다른 하나는 방편인(方便因)이다. 

'유가사지론' 제 38권의 보살지에서 말하기를 “끌어당기는 종자인 견인종(牽引種)과 생겨나게 하는 종자인 생기종(生起種)을 능생인(能生因)이라 이름하며, 나머지 모든 원인은 방편인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此說牽引、生起、引發、定異、同事不相違中諸因緣種未成熟位名牽引種,已成熟位名生起種,彼六因中諸因緣種皆攝在此二位中故。

 말씀은 견인인(牽引因)ㆍ생기인(生起因)ㆍ인발인(引發因ㆍ정이인(定異因)ㆍ동사인(同事因)ㆍ불상위인(不相違因) 중의 모든 인연의 종자인 인종(引種)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를 견인종(牽引種)이라고 이름하며,

이미 성숙한 지위에서는 생기종(生起種)이라고 이름하며, 그 여섯 가지 원인 중의 모든 인연의 종자 모두를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숙위(未熟位)와 이미 성숙한 이숙위(已熟位)의 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雖有現起是能生因,如四因中生自種者,而多間斷,此略不說。

현행하는 것이 능히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고,  가지 원인 중에서 자기 종자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이 있지만, 많이 단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살지를 생략하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現行)이 종자를 훈습하여 성숙시키는 것도 역시 인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어째서 포함시키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번째 이유로써, 6인(因)  인발인(引發因)   가지 원인 중에서 현행이 종자를 생겨나게 함을 인연으로 삼는  같은 것은 단절됨이 많기 때문에 종자의 속성이 항상 상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므로 '유가사지론'의 보살지(菩薩地)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或親辦果亦立種名,如說現行穀、麥等種。

혹은 직접 결과를 판별하므로 역시 종자라는 명칭을 건립하나니, 현행한 맥(麥, 보리) 등의 곡식의 종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두 번째 이유로서 현행이 직접 결과를 판별하므로 종자라 이름하고, 생겨나게 하는 종자인 생기종(生起種)에 포함시킨다고 답변하는 것이다.

 

所餘因謂初、二、五、九,及六因中非因緣法,皆是生熟因緣種餘,故摠說爲方便因攝。

나머지 원인은 제1ㆍ제2ㆍ제5ㆍ제9의 원인  여섯 가지 원인 중의 인연이 아닌 법을 말하는 것으로, 모두 생겨나고 성숙함의 생숙인연(生熟因緣)의 종자의 나머지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방편인에 포함시킨 것이다.

→나머지 원인을 방편인(方便因)에 포함시킨 것을 밝힌 것이다.


非此二種唯屬彼二因,餘四因中有因緣種故。非唯彼八名所餘因,彼二因亦有非因緣種故。

'유가사지론'의 보살지에서 말한, 끌어당기는 종자인 견인종(牽引種)과 생겨나게 하는 종자인 생기종(生起種)의 두 가지 종자는 10인(因) 중에서 오직 견인인(牽引因)과 생기인(生起因)에는 속하지는 않으니, 나머지 네 가지 원인 중에도 인연종(因緣種)이 있기 때문이다.

10인 중에서 견인인과 생기인을 제외한 나머지 여덟 가지만을 나어지 원인인 여인(餘因)이라 이름하지는 않나니, 견인인과 생기인의 두 가지 원인에도 역시 인연이 아닌 종자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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