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현(李通玄) 장자의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  17

新華嚴經論 卷第一 長者  通玄 장순용 번역

 

17)초발심공덕품(初發心功德品) ① ㅡ 2

 

18. 불자야, 다시 비유는 놓아 두고이하변제를 있다(可知邊際) 이르기까지 4행의 경문은,

중생을 아는 방편이 광대할지라도, 있음을 거양함을 밝힌 분이다.


19. 보살의 초발심이하보리심(菩提心) 이르기까지 6행의 경문은,

초발심 보살이 일체 중생의 갖가지 방편을 아는 것이 광대하여서 알기 어려움을 밝힌 분이다.


20. 불자야, 다시  비유는 놓아 두고이하변제를 있다(可知邊際) 이르기까지 3행의 경문은,

일체 중생의 마음이 광대할지라도, 모두 있음을 거양한 분이다.


21. 보살의 초발심이하 5 반의 경문은,

초발심 보살이 일체 중생의 차별심을 아는 것이 광대해서 알기 어려움을 밝힌 분이다.

 

22. 불자야, 다시 비유는 놓아 두고이하 수가 없다(不可得知) 이르기까지 4행의 경문은,

중생의 업이 광대할지라도 모두  있음을 거양한 분이다.

 

23. “왜냐 하면이하삼먁삼보리의 마음(三藐三菩提心) 이르기까지 3행의 경문은,

초발심 보살이 중생의 차별업을 아는 것이 광대해서 알기가 어려움을 밝힌 분이다.


24. 불자야, 다시 비유는 놓아 두고이하변제를 있다 이르기까지 7행의 경문은,

중생의 번뇌가 광대할지라도 능히 있음을 거양한 분이다.


25. 보살의 초발심이하삼먁삼보리의 마음 이르기까지 16행의 경문은,

초발심 보살이 일체 중생의 번뇌를 아는 것이 광대해서 알기 어려움을 밝힌 분이다.


26. 불자야, 다시 비유는 놓아 두고이하또한 다시 이와 같다(亦復如是) 이르기까지 9 반의 경문은,

공양이 광대해서 알기 어렵지만, 그래도 있음을 밝힌 분이다.


27. “불자야, 생각은 어떠한가?” 이하하나도 미치지 못한다(亦不及一) 이르기까지 3행의 경문은,

초발심의 공덕이 광대해서 알기 어려움을 밝힌 분이다.

 

28. “불자야, 다시 비유는 놓아 두고이하또한 다시 이와같다(亦復如是) 이르기까지 10 반의 경문은,

공양과 탑을 일으키는 것이 높고 광대하지만, 그래도 있다는 것을 거양함을 밝힌 분이다.


29. “불자야, 이전의 공덕을이하 마음을 발했다(發是心已) 이르기까지 6 반의 경문은,

초발심 보살의 공양이 광대하여서 그 양을 헤아리기 어려움을 밝힌 분이며, 그 다음은 곧바로 법에 나아가 설한 분이다.

 

30. “능히 전제(前際)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 이하 “능히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평등한 하나의 성품이니(能與諸佛平等一性)”에 이르기까지 4행의 경문은,

초발심이 끝나서 능히 삼세 모든 부처님의 성불과 열반과 지혜의 평등함을 밝히는 분이며,

공덕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히는 분이다.

  
31. “왜냐 하면” 이하 “일체 중생의 삼세 지혜를 알기 위해 발심한다(知一切衆生三世智故發心)”에 이르기까지 9행의 경문은,

보살의 초발심한 의지(意志)의 구하는 바가 너무 깊고 광대하다는 것을 밝힌 분이다.


32. “발심 때문에” 이하 “법계의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지혜(得法界一切諸佛說法智慧)”에 이르기까지 6행의 경문은,

보살이 발심아혀 마치자, 삼세 일체 모든 부처님의 억념(憶念)하심과 법과 자력(自力)으로 승진하는 분(分)과

과불(果佛)ㆍ인불(因佛)을 얻는 것을 밝힌 것이다.


33. “왜냐 하면” 이하 “곧 일체 모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얻음(卽得一切佛智慧光明)”에 이르기까지 10행 반의 경문은,

겨우 초발심한 보살이 성불하여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동등함을 밝힌 분이고,

그 교화의 작용을 밝힌 분(分)이다.


34. “이 초발심 보살” 이하 “모든 법계의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다(於諸法界心無所著)”에 이르기까지 4행 반의 경문은,

초발심 보살의 지락(志樂)과 아는 바의 소지(所知)와 세간과 출세간에 집착이 없음을 밝힌 분이다.


35. “이때 부처님의 신력(神力)” 이하 3행 반의 경문은, 대지(大地)의 진동을 밝힌 분이다.

 

36. “하늘에서 온갖 꽃을 내리고” 이하 2해의 경문은 모든 천(天)이 공양을 일으킴을 밝히는 분이다.

 

37. “이때” 이하 4행 반의 경문은,

시방의 명호가 같은 동호(同號)의 부처님들께서 그 앞에 나타나서 법이 동등함을 찬탄하면서 허가함을 밝힌 분(分)이다.


38. “네가 이 법을 설할 때” 이하 5행의 경문은,

이 법을 설할 때 시방으로 각각 만불찰미진수를 거친 보살이 발심하여서 수기(授記)를 받는 분이다.

 

39. “이같은 세계” 이하 9행 반의 경문은, 시방에서 법을 설하는 설법자(說法者)자 일시(一時)라서 같다는 것을 밝힌 분이다.

  

40. “이때 법혜보살” 이하 6행 반의 경문은,

법혜보살이 반연하여 알고자 하는 법을 관하고, 게송을 설하여 찬탄함을 밝힌 분(分)이다.

 

이하의 경문에서 게송의 242행은, 4행이 하나의 게인, 일송(一頌)이며, 그 송(頌)이 모두 60단락의 송(頌)으로, 합계 240행이 있고,

마지막 이행(二行)의 송(頌)은 게송의 뜻을 총괄해서 발심을 권하는 것을 찬탄한 것이다.

 

처음의 168행은 모두 불과 이래의 5위와 믿음 등 모든 법을 찬탄한 것으로, 처음 발심한 초발심자(初發心者)의 지락(志樂)과 지덕(智德)이 일체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의 체용을 총체적으로 포함하여야 비로소 일념에 처음 발심하는 보살의 지위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는 바로 처음 발심하는 초발심의 심경(心境, 경계와 마음)이 둘이 아님을 밝힌 것이니,

만약 지락(志樂)이 털끝만큼이라도 여래께서 닦은 법신의 비지(悲智)와 원행(願行)과 다르다면, 초발심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처음 게송의 168행은 또한 믿음 등 6위(六位)의 인과(因果)를 총체적으로 찬탄하는 것과 
아울러 여래의 지덕(智德)을 모두 찬탄하여서 초발심자로 하여금 이러한 법과 상사(相似, 비슷)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의 74행의 게송은 앞의 40단락에서 발심 공덕의 광대한 양(量)을 견주어 헤아린 것을 거듭 읊은 것이다.

 

이통현(李通玄)장자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 제17 권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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