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현(李通玄) 장자의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 제 15권
新華嚴經論 卷第一 長者 李 通玄 장순용 번역
이와 같이 존재하는 세계의 멀고 가까움의 원근(遠近)을 10불찰진(十佛刹塵)이라 말한 것은,
불찰(佛剎)이 겹겹 중중(重重)으로 서로 상입(相入)하여 들어가는 것이 마치 광영(光影)의 상(像)과 같음을 밝힌 것이니,
미혹하면 마음의 장애가 무변(無邊)한 까닭에 찰진(剎塵)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며,
깨달으면 곧바로 다함없이 무진(無盡)한 불찰이 모공(毛孔) 가운데에서 그림자처럼 중중(重重, 겹겹)으로 겹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처(迷處, 미혹한 곳)를 먼 타방에 있는 것이라 말하고,
깨달아서 법에 들어간, 입법처(入法處)를 타방의 먼 찰토로부터 온 것이라 칭한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미오(迷悟, 미혹과 깨달음)로서, 멀고 가까움의 원근(遠近)이라 이름한 것일 뿐,
불찰의 법계에 원근(遠近)이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도래한 보살대중들의 수(數) 또한 10불찰진(十佛剎塵)이라 말한 것은,
보현행의 지혜가 중생의 근욕(根欲, 근기에 따른 욕망)을 따라 보살행이 겹겹으로 무진(無盡)하여서 모든 찰토에 두루하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으로서 그 수(數)를 이룬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며, 이미 믿은 뒤에는 능이 결정코 몸으로 행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시방(十方)의 보살마다 10불찰미진을 든 것에 이러한 뜻이 있으니,
그 하나하나의 보살행이 중중(重重, 겹겹)으로 다함이 없는 무진(無盡)한 모든 찰토에 충만하면서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니, 반드시 이렇게 알고서 이렇게 신해(信解)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은 앞에서 나온 ‘불법의 성품을 장엄하는 불찰(莊嚴佛法性佛剎)’과
‘부처님이 머무는 불찰(佛住佛剎)’ 등의 질문에 답한 것이다.
품을 네 가지로 장과(長科)한 것에서의 네 번째의 장과(長科) 중 문수사리 보살이 법을 들어 연설한 분이니,
이 분(分)의 뜻을 7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문수사리(文殊師利)” 이하 2행의 경문은, 문수사리가 대중을 관(觀, 관찰)함을 밝힌 것이며,
두 번째, “모든 불자(諸佛子)” 이하 3행의 경문은, 4 종류 불찰의 불가사의함을 찬탄한 것을 밝히며,
세 번째, “무엇 때문인가(何以故)” 이하 2행 반의 경문은,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해서 조복함을 밝힌 것이며,
네 번째, “모든 불자(諸佛子)” 이하 3행 반의 경문은,
부처님의 신업(身業)과 명호와 색상(色相)과 수명의 길고 짧음 등의 근기에 따르는 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함을 든 것이며,
다섯 번째, “모든 불자(諸佛子)” 이하는 부처님의 명호를 들고 있는 것으로,
먼저 이곳 4천하(四天下)를 든 다음, 삼천(三千)과 아울러 법계에 두루한 명호가 같지 않음을 들고 있는데,
처음에는 십천(十千)을 들다가 드 다음부터는 점점 증가하여 무량(無量)에 이르는 것인,
십천(十千)이란 초수(初數)의 수가 한번 종결되는 것으로, 이는 부처님의 명호가 모든 명자(名字)에 두루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의 명자(名字)가 평등하고 청정해서 분별이나 좋고 싫음이 없음을 요달하여 알게 함을 밝힌 것으로,
이는 곧바로 품의 말미까지 이른다.
여섯 번째, “모든 불자(諸佛子)” 이하 4행의 경문은
차토(此土, 이 국토)와 타방(他方)이 예(例)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들어 매듭 지은 것이며,
일곱 번째,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如世尊)” 이하는,
세존의 왕인(往因, 과거의 인)에서 행한 바의 소행(所行)을 지금의 대중을 위하여 설함을 든 것이니,
이상은 앞에서의 28 가지 질문 가운데에서 4가지 질문인, 불찰출현(佛剎出現)과 명호의 두루함 등에에 답한 것이며,
그 이하의 사성제품(四聖諦品)은 바로 여래의 설법이 두루한 것이니, 시방 세계에서 설한 법문이 4제(四諦)를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 여래명호품(如來名號品)은 다만 명호의 두루함만은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래의 신(身)ㆍ구(口)ㆍ의(意)의 3업(三業)이 모두 두루한 것이라서 문수사리보살이 요약해서 모두 설하였으니,
예를 들면 앞의 경문 중에서 “모든 불자야, 여래는 사바세계의 모든 4천하의 갖가지 몸과 갖가지 명칭과 갖가지 색상이다(諸佛子,如來 於娑婆世界 諸四天下 種種身 種種名 種種色相等)”라고 설한 등으로, 경전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으니,
즉 이 여래명호품은 여래의 신(身)ㆍ구(口)ㆍ의(意) 3업(三業)이 일체에 두루하다는 것에 답함을 밝힌 것이니,
이 품에서부터 문수사리가 불과해(佛果海)의 몸이나 언어 등이 일체에 두루한다는 것을 듦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의 몸(自身)이 부처님의 3업과 같음을 믿고서, 여래의 성해(性海)에 들어가서 여래와 동등한 지혜로 자취를 드러내어 닦아 나가게 한 것이니,
그러함으로서 10주ㆍ10행ㆍ10회향ㆍ10지ㆍ11지를 거쳐서 곧바로 여래출현품에 이르기까지가는 한 번 종결된, 일종인과(一終因果)인 것이다.
이 명호품(名號品, 여래명호품)은 처음 믿음에 들어갈 때부터 명호가 두루한 것이니,
즉 일체명(一切名) 모두가 자기 부처님의 불과(佛果)인 것이고,
출현품(出現品, 여래출현품)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수행하여서 행이 원만하게 된 자수행만(自修行行滿)의 과(果)인 것이다.
이러한 때문에 여래게서 미간에서 미간광(眉間光)을 놓아 문수의 정수리에 부음으로써, 부처님 출현의 과법(果法)을 묻게 하고,
입으로부터 구광명(口光明)을 놓아 보현의 입에 부음으로써 부처님의 과덕을 설하게 하여서
비로소 행(行)의 인과(因果)가 사무침을 밝힌 것이니,
이는 문수와 보현의 이지(理智)와 묘행(妙行)이 그 체(體)가 같음을 밝힌 것이다.
이세간품(離世間品)과 법계품(法界品)은 비록 그 위에 있는 것이지만,
이는 문자로 배열하기 때문에 전후가 있는 듯한 것일뿐, 총체적으로는 법의 전후가 서로 통하면서 사무치는 법으로서,
하나의 원만한 일원만법(一圓滿法)이니,
법계품(法界品)은 이 일부 경전의 대체(大體)로서 일체의 범성(凡聖, 범부와 성인)의 본원(本元)인 것이다.
앞의 초회(初會)에서, 불과에 대한 믿음으로 여래와 보현의 첫머리로 삼는 것은,
이미 성취한 불과(佛果)와 이미 행한 행과(行果)로 믿음을 낳는다는 것을 밝힌 것이며,
지금의 자기의 믿음에 들어가는 입신수행문(入信修行門)에서, 문수사리와 여래의 명호와 사제 법문으로 믿음의 인과로 삼는 것은 묘혜(妙慧)의 법문과 명언(名言)으로 수행함을 밝힌 것이다.
묻겠습니다.
어찌하여 여래께서는 스스로 가르침을 설하지 않으시고, 광명을 놓아서 보살들로 하여금 설하게 한 것입니까?
답한다.
여래의 뜻은 해당되는 지위의 보살로 하여금 해당되는 지위의 법문을 설하게 함으로써 배우는 자가 분제(分劑)를 알아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문수는 항상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일체의 모든 중생과 더불어 신심의 인(因)을 지어서, 묘혜(妙慧)의 본모(本母)를 이루고,
보현보살은 늘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중생과 더불어 수행의 인(因)을 지으니,
문수와 보현, 두 분을 통하여 보리(菩提)의 작위 없는 무작지과(無作智果)와 대자비의 바다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분으로 하여금 스스로 상대에게 묻게 함으로써 여래출현품을 설하게 한 것은,
수행자의 인과가 시종일관 원만한 것으로, 전후의 인과(因果)와 성과(性果)와 지과(智果)와 행과(行果)가 서로 사무쳐서 일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 품에서부터 출현품에 이르기까지 문수와 보현의 이행(二行)의 인과(因果)는 신심 있는 자의 수행위(修行位)가 원만하여지면서 체용(體用)이 사무침을 밝힌 것이니,
이는 나중에 배우는 후학자(後學者)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아승지품(阿僧祗品)과 여래수호광명공덕품(如來隨好光明功德品), 두 품의 경전을 여래께서 스스로 설하신 것은 앞에서 이미 다 서술한 바와 같으니, 이는 불과(佛果)의 두 가지 어리석음의 이우(二愚)가 부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분명하여진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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