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현(李通玄) 장자의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 제3권

新華嚴經論 卷第一 長者 李 通玄 장순용 번역

 

3.교의(敎義)의 차별을 밝힘① ㅡ제1권에서 화엄경의 특징을 열 가지로 나눈 것 중의 세 번째 항목

삼계의 대웅(大雄, 부처님) 참(眞) 응하여 적막하니, 심신(心身) () ()에 도무지 유위(有爲) 없으 본성적으로 대자비를 일으키어서 법에 부합하여 () 같이하고, 작위 없는 지혜의 무작지(無作智)로써 ()을 따라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내리는 비의 일우(一雨) 남김없이 널리 적시지만, 중생에 따라 각각이 젖어드는 것에 차이가 있으니, 

 명칭은 같으나 뜻이 다른, 명동별의(名同義別)이니, 점교(漸敎) 10(十) 원교(圓敎) 10지가 그것이요,

혹은 말은 다르나 뜻이 같은, 언별의동(言別義同)이니, 시방세계의 법문이 모두 4제법문(四諦法門)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혹은 () () 어긋나고, 혹은 () () 서로 사무치고,

혹은 시교(始敎), 혹은 점교(漸敎), 혹은 돈교(頓敎), 혹은 원교(圓敎)인 것이다.

 

 스스로가 시설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근기에 의거해 가르침을 세우는 것이니,

근기가리고 약하면 법도 낮으며, 근기가 넓으면 () 원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의 적절함에 맞추어서 크고 작은 견해가 따르는 것이니,

혹 어떤 것은 말은 같으나 이해가 다른 동언해별(同言解別)이고,

어떤 것은 말은 다르나 알아서 이해하는 것이 같은 이어제지(異語齊知)인 것이라.

 부류가 감당하는 바를 따라 때에 맞추어 시설하는 것이니, 駕 멍에 가

혹 어떤 이는 앞의 수레인 문전지가(門前之駕) 즐기면서 땅의 수레인 노지지승(露地之乘)를 폐기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상의 무리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무리들을 묶어서 대략이나마 10(十) 의리(義理) 차이를 진술하겠으니,

이는 처음 배우는 무리들로 하여금 방편에 걸리지 않고 실제(實)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지는 다음과 같으니, 
첫째, 불일(佛日) 출현한 교주(敎主) 다른 것이며, 
둘째, 광명으로 법을 나타낸 현상이 다르며, 
셋째, 문답으로 표현하는 () () 다른 것이며, 
넷째, 제시하고 있는 인과(因果)의 원만함이 다르며, 
다섯째, 지위(地位)에서 행하는 행상(行相) 다르며, 
여섯째, 선재동자에게 거듭 법을 증득하게 하는 것이 다르며, 
일곱째, 6위보살(六位菩薩) 오는 대중들이 다르며, 
여덟째, 시설한 법문의 () () 다르며, 
아홉째, 3승과 더불어 얻는 () 다르며, 
열째, 부촉하고 있는 법장(法藏) 유통이 다른 것이다.

 

①10법(十法)의 의리(義理)의 차이의 첫째인 불일(佛日) 출현한 교주가 다르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으니,

가르침은 비로자나를 교주로 삼고 있으며,

()란 갖가지를 말하고, 노자나(盧遮那) 광명이 두루 비치는, 광명편조(光明遍照)를 말하고,

(毘)란, () 뜻하는 것으로, 대지혜의 갖가지 광명으로 일체 중생의 근기를 비추는 것이다.

이는 법신의 자비와 지혜로써 명호(名號) 삼은 것이니, 권교(방편)에서 () 명호로 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모니(牟尼)란, 적묵() 말하는 것으로, 단지 법체(法體) 언설(言說) 없음을 찬미할 뿐, 자비와 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만 32() 80종호(種好) 있을 뿐, 가없는 상해(相海) 갖추지 못한 까닭이며, 머리와 수염을 깎았으니 정수리에 화관(華冠)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3승처럼 세속을 벗어난 것으로, 화엄의 가르침과 같이 세속에 즉한 그대로의 참인, 즉속즉진(卽俗卽眞)이라서 출입(出入) 없는 것과는 다른 것이니, 
가령 비로자나여래는 대략 97가지의 대인(大人) ()으로서 정수리 위에는 화관을 쓰고 엄호(嚴好) 갖추었으며, 32가지의 보왕(寶王)으로 무량한 갖가지의 장엄을 화현하여 손에는 환천(環釧) 끼고 목에는 영락(瓔珞) 걸었으니, 자세히는 경전에 설한 것과 같아서 수호(隨好, 80종호) 무량한 것이. 釧 팔찌 천

 

둘째, 광명으로 법을 나타내는 광명표법(光明表法)의 현상이 다르다는 것이란,

여래십신상해품(如來十身相海品)에서 97 가지의 () 가운데에서 놓는 광명과

야마천(夜摩天) 등에서 놓는 광명을 제외한, 단지 법을 나타내는 광명표법(光明表法)을 바로 논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시종(始終)의 가지가 있으니,  

 

하나하나의 광명 각각이 모두 인과의 순서인 10(十)10(十)10(十)10회향(十廻向)10(十) 등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운데에서의 행상(行相)에 있어서 서로 섞이거나 흐트러짐이 없으니, 이는 다른 종파의 교리와는 같지 않은 것이다.
다른 종파는 화신불의 방광인 화불방광(化佛放光)으로, 혹 하나의 광명만을 놓을 뿐, 가지 광명이 없으며,

혹은 온몸으로 광명을 놓지만 차례가 없으며, 혹은 과(果)의 광명을 놓을 뿐, ()이 없는 광명이며,

혹은 () 광명은 놓을지라도 () 광명은 없으니, 말하자면, 법화경에서는 다만 미간에 있는 호상(毫相)에서 과(果)의 광명만 놓을 뿐, 족륜(足輪) 아래의 신위(信位) 있는 () 광명이 없는 것이 그러한 것이고, 
대품경(大品經)에서, 부처님께서 족륜 아래에서 광명을 놓고, 온몸이 실시에 함께 광명을 놓아서 일시에 3승의 인과를 두루 포섭해서 밑에서 위로 광명을 놓음으로써 점진적인 차례를 이루고, 범부로부터 성인을 향해 다겁에 걸쳐 수행을 쌓아서 () 원만한 뒤에야 비로소 과덕(果德) 성취하는 것이니, 이는 화엄경의 방광과는 다른 것이다.


화엄경의 방광은 ()로부터 () 이루고, 인(因)으로써 과(果)를 이루는 인과일체(因果一體)이라서 진수(進修, 닦아 나아감)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니, 

 

첫째, 먼저 이빨 사이의 치간(齒間)으로부터 십종광명(十種光明)을 놓아서 법계의 모든 도량(道場)을 장엄한 것이니,

이는 처음 정각(正覺)에 올라서 시방의 대중들에게 고하여 모두 모이게 하는 것으로, 경전에 상세히 설하고 있.

광명은 장엄으로 대중들에게 고하여 운집하게 하는 운진광(雲集光)인 것이다.

 

둘째. 미간 사이로 놓는 미간(眉間)의 광명은 ()의 광명이니, 광명은 족륜(足輪) 속으로 들어가서 ()로써 () 이루어 믿음의 시작을 일으키는 것이다.

 

셋째, 족륜 밑으로 들어온 () 광명을 다시 족륜 아래에서 방출하여 금색세계(金色世界) 비추는 것이니, 부동지불(不動智佛) 과불(果佛)이자 근본금강지체(根本金剛智體)이며,

문수사리는 초심(初心) 동시에 궁극적인 () 성취한 이래로 깨닫게 근본법신이 지혜를 이루는 모태이니,

다시 말하자면, 미간에서 나오는 () 광명이 족륜 속으로 들어가니, 이는 ()로써 () 이루는 것이

족륜 아래 들어온 과(果)의 광명을 다시 방출해서 금색세계의 부동지불을 비추는 것은, 인(因)으로써 과(果)를 이루고 과(果)로써 인(因)을 이루는 것이라서 인과(因果)를 단박에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신(初信) 문을 성취하는 것이니, 이는 바로 지수(智首) 10수보살(首菩薩)로써 신위(信位) 이루는 것이며, 신위(信位) 행상(行相) 나중에 상세히 설명하겠다.

 

넷째, 십주품(十住品) 설할 , 여래께서 수미산 정상에 올라서 발가락 끝의 지족단(足指端)으로부터 광명을 놓음으로써, 발족(發足) 견도(見道) 시초에 삼매력으로 법의 정상에 머물러서, 앞에서 말한 신위(信位)로부터실한 증명으로 들어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수미산(須彌山)이란 (止, 적정) 원인으로 해서 지혜(慧) 밝아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10(十) 성스러운 지위의 성위(聖位) 들어갈 때, (定, 선정) 갖추어야 비로소 참다운 헤명(慧明) 증득할 있기 때문에 10 지위에 있는 보살 이하의 이름이 공통적으로 모두 지혜가 되는 것이다.

 

다섯째, 여래께서 야마천에 올라가서 발등 족부(足趺)로부터 광명을 놓음으로써 행위(行位)를 성취함을 밝히고 있으니,

이는 이 야마천이 땅의 경계인 지제(地際)를 벗어난 때문에 10행위(十行位)를 설해서 공(空)에 의거해 행(行)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니, 즉 법을 나타냄으로써 먼저 법신의 근본지혜를 증득해야 비로소 만행(萬行)을 행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여섯째, 여래께서 도솔천궁에 올라서 무릎의 슬상(膝上)으로부터 광명을 놓아 10회향(十廻向)을 설하는 것이니,

이 도솔천은 욕계 속에 있으면서 이(理)와 사(事)가 걸림이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회향(廻向)이라 이름붙인 것이다.

처음 초발심(初發心)했을 때에도 이(理)와 사(事)가 걸림이 없는 것이니, 비단 이곳에서만 회향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다만 단계적인 명칭과 언설로써 법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실체 중 하나하나의 지위 안에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

무릎이란 굽히고 펴고 돌이키는 것이 자유로워서 회향의 뜻을 밝히는 것으로, 말하자면 진(眞)과 속(俗)이 자재하기 때문에 생사와 열반이 이미 자유로워서 지혜와 자비를 이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곱째,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에서는 미간에 있는 호상(毫相)에서 과덕(果德)의 광명을 놓아 10지위(十地位)를 설하고 있으니,  10지보살은 인과위(因果位)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타화자재천이 타(他)에 의거해서 조화를 일으키면서도 자기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10지보살은 단지 중생의 제도를 위하여 교화할 뿐, 스스로는 업화(業化)가 없는 것이고,

또 욕계의 경계에서도 무욕(無欲)이기 때문에 오히려 4선(四禪)을 함께 하고, 삼계의 법문을 초월한 까닭에 여러 생(生)을 수행해서 열반에 도달하는 저 소승과는 다른 것이며,

삼계의 미혹을 벗어나기 때문에 권교(權敎, 방편)의 보살이 제4선(禪) 속에서 10지(地)를 이루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ㅡ4선(四禪), 색계의 4선천(四禪天)을 말하며, 모두 18천이 있다.

초선천(初禪天)에는 범중천(梵衆天)ㆍ범보천(梵輔天)ㆍ대범천(大梵天)이 있고,

2선천(禪天)에는 소광천(少光天)ㆍ무량광천(無量光天)ㆍ광음천(光音天)이 있고,

3신천에는 소정천(少淨天)ㆍ무량정천(無量淨天)ㆍ변정천(遍淨天)이 있고,

4선천에는 무운천(無雲天)ㆍ복생천(福生天)ㆍ광과천(廣果天)ㆍ무번천(無煩天)ㆍ무열천(無熱天)ㆍ선견천(善見天)ㆍ선현천(善現天)ㆍ색구경천(色究竟天)ㆍ무상천(無想天)이 있다.

초선천에서는 6식(六識) 중 비식(鼻識)과 설식(舌識)이 없고, 2선천엔 의식(意識)만 있으면, 3선천과 4선천도 겨우 의식만 있을 뿐이다.

 

또 도솔천으로부터 화락천(化樂天)을 초과하여 타화자재천에 이르는 것은 10지위(十地位)의 법이 법계에 두루한 까닭에 단계를 구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며,

상계(上界, 욕계 위의 색계라서 상계라고 한 것)의 4선(禪) 또한 그 회상에 있어서 오지 않으면서도 오고, 가지 않으면서도 가며, 움직이지 않고서도 보는 것이니, 따라서 상계와 하계의 모든 천(天)들이 그 속에 있고, 시방세계가 모두 모공(毛孔) 속에 있으니, 이는 다만 법을 나타내는 계급이 그러한 것일 뿐, 실제로는 상계ㆍ하계도 없고, 피차도 없으며, 가고 옴도 없는 것이다.

11지(地) 보현의 불화삼매(佛華三昧)의 회상은 제3선천(禪天)에서 설했지만, 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

 
여덟째, 여래가 보광명전(普光明殿)에서 여래출현품을 설하실 때, 미간의 호상(毫相)에서 광명을 놓아 문수(文殊)의 정수리에 부음으로써 앞에서 말한 타화자재천 상의 10지(地)의 과(果)가 종결되고, 제3선(禪) 중의 등각위(等覺位)가 마쳐진 까닭에 법의 시설이 이미 이루어지면서 본교(本敎)의 행상(行相)과 규모를 늘어놓으며,

규모가 이미 종결되니 인과가 원만히 갖추어지고,

가르침의 시설이 이미 끝마쳐져 비로소 출현하는 것을 밝히고 있으니,

법문을 설하지 않으면 어찌 출현이라는 명칭을 붙였겠는가?


또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에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어 출현하는데,

이는 신심(信心)으로부터 시작해서 5위(位)를 수행하고, 5위가 이미 이루어지니 불과(佛果)가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의 출현품에서는 자기가 닦고 증득한 과(果)가 종결되는 것과 자기가 법에 부합해서 보는 출현을 밝히고 있으며,

또 처음부터 시종일관 부처님의 법계체(法界體) 위에서 모든 지위와 차례의 문을 세운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처음과 끝에 출현한 것이 본래 일제(一際)라서 앞도 없고 뒤도 없다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광명을 놓아 문수의 정수리에 부음으로써 과(果)의 광명을 과(果)의 법에 부은 것이니,

문수는 바로 부처님의 법신근본지(法身根本智)라서 문수와 보현보살로 하여금 서로 함께 문답하게 해서 5위(位)의 시종(始終)과 인과의 체용(體用)이 사무치는 것을 결과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하는 까닭에 문수보살이 알면서도 일부러 물은 것이다.

경전에서는 “누가 부처님의 장자(長子)가 되는지, 지금 나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그러자 여래께서 입 안의 광명을 방출해서 보현의 입에다 부었다”고 설하는 것이다.


아홉째, 여래가 입 안에서 구중광명(口中光明)을 놓아 보현의 입에다 부은, 구중광명(口中光明)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광명이니,

보현의 차별지(差別智)로써 부처님께서 출현한 과덕법문(果德法門)을 설하게 하고,

문수가 부처님께서 방출한 광명으로 인해 처음으로 법을 물을 수 있는 곳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다.

 

대체로 성스러운 지혜는 본래 스스로 아는 것이지만, 이제 부처님의 법인(法印)을 사용해 후칙(後則)을 이룬 것이니,

이는 바로 아홉 번째의 방광(放光)으로 화엄경의 시종일관한 법칙을 성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말한 5위인과(位因果)의 체용의 문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과 보현보살과 문수보살, 세 분은 시종일관 서로를 여의지 않기 때문에, 이로써 여래께서 문수와 보현 두 분의 과(果)를 밝힌 것이다.

 

열째, 급고독원(給孤獨園)에서 다시 미간에 있는 호상(毫相)으로 과(果)의 광명을 놓음으로써 앞에서 말한 5위의 인과가 이미 성취되고, 또 장차 이 법으로서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을 밝히고 있으니,

입법게품(入法界品)에서는 인간과 천상의 범부 중 6천 명의 비구와 5백 명의 우바새와 5백 명의 우바이와 5백 명의 동남(童男)과 동녀(童女)들로 하여금 모두 이 법문에서 도를 얻어 성불하게 한 것이니, 그 나머지 자세한 뜻은 나중에 다시 밝히겠다.

 

이상 열 가지의 십도방광(十度放光)은 그 속에 나타내는 뜻과 저마다 특성이 있는 것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