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등 지음
三藏法師 玄奘 奉 詔譯 현장(玄奘) 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 제 10권 5
有義但緣眞如爲境,緣一切法平等性故。有義遍緣眞俗爲境,'佛地經'說平等性智證得十種平等性故。'莊嚴論'說緣諸有情自他平等,隨他勝解示現無邊佛影像故由斯此品通緣眞俗二智所攝,於理無違。
제2사(第二師)의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으니, 다만 진여를 반연해서 경계로 삼는 것이니, 제법의 평등성(平等性)을 반연하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호법의 정의로써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으니, 진여와 세속을 두루 반연해서 경계로 삼는 것이니, '불설불지경(佛說佛地經)'에서 평등성지는 열 가지 평등한 성품을 증득한다고 말씀하신 때문이며,
'대승장엄경론' 제 3권에서 말하기를 “모든 유정의 자타의 평등을 반연하여, 타인, 즉 10지 보살의 뛰어난 지해(智解)에 따라서 무량한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신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심품은 공통적으로 진여와 세속을 반연하여 근본지(根本智)와 후득지(後得智)의 두 가지 지혜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이 논리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妙觀察智相應心品,緣一切法自相共相,皆無障㝵,二智所攝。成所作智相應心品,有義但緣五種現境,莊嚴論說如來五根一一皆於五境轉故。
묘관찰지와 상응하는 심품(心品)은 제법의 자체상인 자상(自相)과 보편적인 공상(共相)을 반연하는 데 모두 장애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지혜인 이지(二智)에 포함되며,
성소작지와 상응하는 심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으니, 다만 다섯 가지 현재의 대상만을 반연하나니,
'대승장엄경론' 제 3권에서 말하기를 “여래의 오근(五根)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섯 가지 경계에서 전전한다”고 한 때문이다.
有義此品亦能遍緣三世諸法,不違正理。佛地經說成所作智起作三業諸變化事,決擇有情心行差別,領受去來現在等義。若不遍緣,無此能故。
호법의 정의로써는 다음과 같으니, 이 심품(心品)은 역시 두루 3세의 제법을 반연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른 논리에 위배되지 않으니, '불지경론' 제 6권에서 말하기를 “성소작지는 세 가지 삼업의 여러 가지 변화의 사업을 일으키고, 유정의 심행(心行, 마음 작용)의 차별을 결택하며, 과거ㆍ미래ㆍ현재 등의 여러 대상을 받아들인다”고 하였으니,
만약 두루 반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然此心品隨意樂力或緣一法,或二或多,且說五根於五境轉,不言唯爾,故不相違。
그런데 이 심품(心品)은 마음을 따라 즐거워하는 것의 수의락(隨意樂)의 힘을 따라, 하나 둘 혹은 많은 법을 반연하며, 또한 오근(五根)은 다섯 가지 대상인 오경(五境)에 전전한다고만 말하였을 뿐, 오직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으며,
ㅡ앞에서 인용한 '대승장엄경론' 제3권의 내용을 회통한 것으로, 이 논서에서 성소작지가 5경(境)을 반연한다고 말한 것은 동류(同類)의 대상이기 때문에 5경을 반연한다고만 말한 것일 뿐, 반드시 오직 5경만을 반연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隨作意生緣事相境起化業故,後得智攝。
작의(作意)심소를 따라 일어나고 현상계의 대상을 반연하여 변화업을 일으키기 때문에 후득지에만 포함되는 것이다.
ㅡ호법에 의하면, 성소작지는 작의(作意)심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으로, 오직 현상계의 세속만을 반연하며, 무위법(無爲法)을 반연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후득지에만 포함된다는 것이다.
此四心品雖皆遍能緣一切法而用有異,謂鏡智品現自受用身淨土相持無漏種,平等智品現他受用身淨土相,成事智品能現變化身及土相,觀察智品觀察自他功能過失,雨大法雨破諸疑網利樂有情。
이 사지(四智)의 심품(心品) 모두는 두루 일체법을 능히 반연하지만, 작용의 차이가 있으니,
대원경지에 상응하는 심품은 자수용신(自受用身)과 정토(淨土)의 상(相)을 나타내고 무루 종자를 집지하며,
평등성지에 상응하는 심품은 타수용신(他受用身)과 정토(淨土)의 상(相)을 나타내며,
성소작지에 상응하는 심품은 능히 변화신(變化身)과 국토, 정토(淨土)와 예토(穢土) 모두의 상(相)을 나타내며,
묘관찰지에 상응하는 심품은 자타의 공덕과 과실을 관찰하고, 대법우(大法雨)를 내리며, 모든 의심의 그물을 부수어 유정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것이다.
ㅡ대상을 반연하는 작용을 판별한, 제팔연경작용문(第八緣境作用門).
如是等門差別多種。
이와 같은 등의 부문의 차이가 여러 종류 있으니,
ㅡ이상의 여덟 가지 부문 이외에 여러 부문이 있음을 밝힌, 제구지예문(第九指例門).
此四心品名所生得,此所生得摠名菩提,及前涅槃名所轉得。
이 사지(四智)의 심품(心品)은 생겨나서 얻어지는 소생득(所生得)이라고 이름하며,
이 생겨나서 얻어지는 소생득(所生得)을 총체적으로 보리(菩提)라 이름하고,
앞에서 말한 열반을 이름하여 현현해서 얻어지는 소현득(所顯得, 소전득所轉得)이라고 한다.
ㅡ전의(轉依)에 의해 생겨나서 얻어지는 소생득(所生得)을 총체적으로 결론 맺는다.
雖轉依義摠有四種,而今但取二所轉得,頌說證得轉依言故。此修習位說能證得,非已證得,
전의(轉依)의 뜻에 전체적으로 능히 전의를 이루는 능전도(能轉道), 전의되는 소전의(所轉依), 전의해서 버려지는 소전사(所轉捨), 전의해서 얻어지는 소전득(所轉得)의 4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다만 열반과 보리의 두 가지의 전의로써 얻어지는 것만을 취한다.
'유식삼십송'의 제29 게송에서 “전의를 증득한다”고 말한 때문이니, 이 수습위에서는 능히 증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증득해 있는 것은 아니다.
ㅡ제29게송에서 말하는 전의(轉依)라는 용어의 의미를 밝힌 것이다.
因位攝故。
수습위는 수행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ㅡ나머지 세 가지 전의인 능단도(能斷道)ㆍ소전의(所轉依)ㆍ소전사(所轉捨)는 증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여와 무루도가 있지만 그것은 증득의 뜻이 아니므로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後究竟位其相云何?頌曰:
마지막으로 10지(地)에서 능히 두 가지 전의(열반ㆍ보리)를 증득하는구경위의 상(相)은 어떠한 것입니까?
'삼십송'의 제30의 게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ㅡ이하 5위(位) 중에서 제5구경위(究竟位)를 밝힌다. 수습위에서는 전의해서 얻어지는 소전득(所轉得)인 두 가지 전의는 증득하는 지위이고 구경위는 그 증득해진 전의의 결과이다.
此卽無漏界,
이 열반과 보리는 곧 무루이고, 계(界)이며,
ㅡ여기서 계(界, dhātu)는 ‘함장, 원인’의 의미이다. 일체 공덕을 저장하므로 ‘함장’이라 하고, 세간ㆍ출세간의 사업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不思議、善、常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사의(不思議)이고, 선(善)이며, 상주하는 것으로,
ㅡ다시는 범부의 유루세계로 되돌아 가지지 않고, 이러한 세계가 소멸해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의(轉依)의 결과는 항상 불변하는 불변이(不變異)의 경지인 것이다.
安樂。解脫身,
안락이며 해탈신(解脫身)이니,
ㅡ생사를 벗어났으며, 번뇌의 계박ㆍ장애를 멀리 여읜 경지이다.
大牟尼名法。
큰 적묵의 대모니(大牟尼))의 법신(法身)이라 이름한다네.
ㅡ대모니(大牟尼, 적묵寂默)는 두 가지 장애를 영원히 여의었으므로 법신(法身)이라고 이름하며,
여기에서 유식 교의의 불신관(佛身觀)을 밝힌 것이다.
법신(法身), 성문ㆍ연각의 2승(乘)의 과신(果身)인 아라한ㆍ벽지불은 번뇌장의 계박은 벗어났지만 아직 소지장에 가려 있기 때문에 해탈신이라고만 부르며,
불과(佛果)는 큰 적정(寂靜)을 성취했기 때문에 번뇌장뿐만 아니라 소지장의 계박도 소멸되고, 10력(力)ㆍ4무외(無畏) 등으로 장엄되므로 해탈신의 차원을 넘어서 법신으로 불린다. 물론 여기서 법신은 해탈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論曰:前修習位所得轉依,應知卽是究竟位相。此謂此前二轉依果,卽是究竟無漏界攝。諸漏永盡,非漏隨增,性淨圓明,故名無漏。
▷논하여 말한다; 앞의 수습위에서 증득한 전의는 곧 구경위의 상(相)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게송에서 ‘이것’이란 앞에서 말한 보리와 열반의 두 가지 전의의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곧 구경의 무루에 포함된다.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은, 즉 번뇌를 제거하여서 상응법의 계박인 상응박(相應縛)을 떠난 것을 따라 증성해지지 않으며,
ㅡ인식대상이 계박하는 (소연박所緣縛)이며
체성이 청정하고 ㅡ2승(乘)의 무학(無學)을 가려낸 것
원만하며 ㅡ유학(有學)을 가려낸 것
지혜롭기 때문에 ㅡ3승(乘)의 무학(無學)을 가려낸것
'무루’라고 이름한다.
ㅡ무루(無漏)의 뜻을 해설한 것으로, 본문에서와 같은 다섯 가지 뜻을 갖춘 것을 무루라고 이름한다.
界是藏義,此中含容無邊希有大功德故。
‘계(界)’라는 것은 장(藏, 함장)의 뜻이니, 이 가운데 무변하고 희유한 큰 공덕을 함유하기 때문이다.
ㅡ보리(菩提)는 능히 유위(有爲)의 공덕을 함유하고, 열반은 능히 무위(無爲)의 공덕을 저장한다.
或是因義,能生五乘世出世閒利樂事故。
혹은 원인의 뜻이기도 하니, 능히 인승(人乘)ㆍ천승(天乘)ㆍ성문승(聲聞乘)ㆍ연각승(緣覺乘)ㆍ보살승(菩薩乘)의 5승(乘)의 세간과 출세간의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사업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淸淨法界可唯無漏攝,四智心品如何唯無漏?
▷묻겠습니다; 청정법계는 오직 무루에 포섭된다고 할 수 있지만, 사지(四智)에 상응하는 심품을 어째서 오직 무루라고 하는 것입니까?
ㅡ이것은 대중부를 제외한 소승으로부터의 질문으로, 15계(界)는 오직 유루(有漏)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이다.
道諦攝故,唯無漏攝,謂佛功德及身土等皆是無漏種性所生,有漏法種已永捨故。雖有示現作生死身,業、煩惱等似、苦、集諦,而實無漏,道諦所攝。
▷답한다; (부처님의 지혜와 신통 등 모든 공덕은 도제에 포함되는) 도제(道諦)에 포섭되기 때문에 오직 무루에 포섭되며, 부처님의 유위(有爲)의 공덕 및 신체ㆍ국토 등은 모두 무루의 종성에서 생겨난 것으로, 유루법의 종자는 이미 영원히 버렸기 때문이다.
비록 시현(示現)해 보여서 생사의 몸이 되고, 업ㆍ번뇌 등이 있으며, 고제(苦諦)와 집제(集諦)로 사현하지만, 실제로는 무루이며 도제에 포섭되는 것이다.
'集論'等說十五界等唯是有漏,如來豈無五根、五識、五外界等?
▷묻겠습니다;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제3권 등에서 15계 등은 오직 유루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래에게 어찌 유루의 오근(五根)ㆍ5식(五識)ㆍ오경(五境, 다섯 가지 대상) 등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ㅡ외인(外人)이 비판하여 묻기를,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제3권 등에서 18계(界) 중에서 앞의 15계는 오직 유루라고 말하므로 여래의 5근(根)ㆍ5식(識)ㆍ5경(境)이 모두 유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有義如來功德身土甚深微妙,非有非無,離諸分別,絕諸戲論,非界、處等法門所攝,故與彼說理不相違。
▷답한다; 제1사(第一師)의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으니, 여래의 공덕ㆍ신(身)ㆍ국토는 매우 심오하고 미묘하며, 유(有, 실재)도 아니고 무(無, 비존재)도 아니며, 모든 분별을 떠났으며, 모든 희론을 끊은 것으로서, 12처나 18계 등의 법문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말씀과 논리가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有義如來五根、五境妙定生故,法界色攝,
제2사(第二師)의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으니, 여래의 오근(五根)과 오경(五境, 다섯 가지 대상)은 승묘한 선정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법계의 색법(色法)에 포섭된다.
ㅡ의식(意識)의 인식대상인 법경(法境)에 포함되는 색법으로, 5근(根)과 5경(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색법으로서 법처에 포함되는 색법인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이라고 이름한다.
非佛五識,雖依此變,然麤細異,非五境攝,如來五識非五識界,經說佛心恒在定故,論說五識性散亂故。
부처님이 아닌 유정의 5식(五識)은 이것에 의지해서 변화하지만, 두드러짐과 미세함의 추세(麤細)가 다르며, 오경(五境)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며,
여래의 5식은 5식의 계(界)가 아니니, 경전, '설무구칭경(說無垢稱經)' 제4권에서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선정에 있다고 말한 때문이며, 논서,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제1권에서 5식의 체성은 산란하다고 말한 때문이다.
成所作智何識相應?
▷묻겠습니다; 성소작지(成所作智)는 어떤 식과 상응하는 것입니까?
ㅡ외인이 비판하기를, ‘이미 5식이 없다면 성소작지는 어떤 식(識)과 상응하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第六相應,起化用故。
▷답한다; 제6식과 상응하는 것이니, 변화의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與觀察智性有何別?彼觀諸法自、共相等,此唯起化故有差別。
▷묻습니다; 묘관찰지와 체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답한다; 그 묘관찰지는 제법의 자상(自相)과 보편적인 공상(共相) 등을 관찰하며,
이 성소작지는 오직 변화의 작용만을 일으키는 차이가 있다.
此二智品,應不竝生。一類二識不俱起故。
▷묻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에 상응하는 심품(心品)은 함께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 한 부류로서 두 가지 식이 함께 일어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ㅡ외인이 다시 비판하여 묻는 것이다.
許不竝起於理無違,
▷답한다;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정할지라도 논리에 있어서 위배되지는 않는다.
ㅡ앞의 찰나와 후 찰나에 별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여도 논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同體用分俱亦非失。
체가 같은 동체(同體)로서 작용이 나누어지든 함께 일어나든, 역시 과실이 없으니,
ㅡ하나의 의식이 색깔ㆍ형태를 보고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이것도 그 자체가 하나일지라도 뜻으로써 나누는 것과 같다.
或與第七淨識相應,依眼等根緣色等境是平等智作用差別,謂淨第七起他受用身土相者平等品攝,起變化者成事品攝。
혹은 제7의 청정식과 상응하는 것은, 안근 등에 의지해서 색깔ㆍ형태 등의 대상을 반연하는 것은 평등성지 작용의 차이이며,
제7의 청정식이 타수용의 신체와 국토 등의 모습을 일으키는 것은 평등성지의 심품에 포함되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성소작지의 심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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