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智度論釋初品中  十八空義 第四十八 卷三十一 

龍樹菩薩造 용수 보살 지음.
後秦龜茲國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 후진 구자국 구마라집 한역

48. 초품  십팔공(十八空) 뜻을 풀이함 3

 

問曰:法是外入攝,云何爲內法?

묻나니, 법()  밖의 육경의 외입(外入) 속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육입의 내법(內法)이라 하시는 것입니까?

 

答曰:內法名爲內心相應想衆、行衆;外法名爲外心相應想衆、行衆及心不相應諸行,及無爲法。

一時等觀,名爲內外法。

답하나니, 내법(內法)이라 하는 것이란, 안의 마음과 상응하는 상중(想衆, 상온)과 행중(行衆, 행온)이요 

외법(外法)이라 하는 것은 밖의 마음과 상응하는 상중(想衆, 상온)ㆍ행중(行衆, 행온)과 그리고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심불상응(心不相應)의 모든 () 무위법(無爲法)이며, 

그리고 일시 평등하게 관하는 것을 내외(內外法)이라 하는 것이.

 

復次,內法名爲六情,外法名爲六塵。復次,身、受、心及想衆、行衆,摠觀爲法念處。何以故?行者旣於想衆、行衆及無爲法中求我不可得,還於身、受、心中求亦不可得。

또한 내법(內法)이란 안이비설신의 육정(六情 육근)이라 하고,

외법(外法) 색성향미촉법의 육진(六塵)이라고 한다.

 몸(身)ㆍ느낌(受)ㆍ마음(心)과 상중(想衆, 상온)ㆍ행중(行衆, 행온) 통틀어 관하면 법념처(法念處)가 되나니, 왜냐하면 수행하는 이가 이미 상중ㆍ행중과 무위의  중에서 나를 구하여도 얻을  없을 뿐만 아니라 몸(身)ㆍ느낌(受)ㆍ마음(心) 가운데서 구하여도 얻을  없기 때문이다.

 

안 · 이 · 비 · 설 · 신 · 의의 육근이라는 인지 능력은 각각 색(色, rūpa) · 성(聲, śabda) · 향(香, gandha) · 미(味, rasa) · 촉(觸, spraṣṭavya) · 법(法, dharma)의 육경(境, viṣaya)이라는 작용 대상을 갖는다.

이 육근과 육경은 안식(眼識, caksurvijñāna), 이식(耳識, śrotravijñāna), 비식(鼻識, ghrāṇavijñāna), 설식(舌識, jihvāvijñāna), 신식(身識, kāyavijñāna), 의식(意識, manovijñāna)의 육식이 생기하는 데 있어 각각 의지처(所依, āśraya)가 되고 인식 대상(所緣, ālambana)이 된다. 즉 시각인 안식은 눈이라는 안근을 의지처로 삼고 색깔이나 형태인 색경을 인식 대상으로 삼아 생기하며, 청각인 이식은 귀라는 이근을 의지처로 삼고 소리라는 성경을 인식 대상으로 삼아 생기한다. 이러한 식 생기의 구조가 제육식인 의식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육근 중 지각 능력을 의미하는 의근은 안 · 이 · 비 · 설 · 신의 오근과 달리 마음에 속한 것으로서 별도의 신체 감각 기관을 갖지 않는다. 의근은 한 찰나 전의 인식으로 규정되며 이 한 찰나 전의 인식이 바로 뒤이어서 생기하는 인식의 의지처의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의근은 제육식의 의지처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육식 전체의 의지처로서도 기능한다. 즉 안 · 이 · 비 · 설 · 신의 오근은 안식 · 이식 · 비식 · 설식 · 신식의 오식 각각의 의지처만 되는 반면, 의근은 제육식인 의식을 포함한 육식 전체의 의지처가 된다. 가령 안식의 경우, 안식은 안근뿐 아니라 의근도 의지처로 하여 생기하며, 이식은 이근뿐 아니라 의근 또한 의지처로 하여 생기한다. 이는 신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되며 제육식인 의식만이 의근 하나를 의치저로 하여 생기한다. 이와 같이 안 · 이 · 비 · 설 · 신의 오근은 안식 · 이식 · 비식 · 설식 · 신식의 오식의 의지처가 되면 의근은 전체 육식의 의지처가 된다.
육근은 육입(六入), 육처(六處), 입입처(六入處), 육촉처(六觸處), 육정(六情), 육정근(六情根)으로도 불린다. 이 여러 표현들을 식 생기의 관점에서 이해해 본다면, ‘입(入)’이란 식에 들어온다는 뜻이며, ‘처(處)’ 또는 ‘입처(入處)’란 식과 인식 대상인 육경과의 관계를 맺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촉처(觸處)’란 인식 대상인 육경과 접촉한다는 뜻이며, ‘정(情)’ 또는 ‘정근(情根)’이란 정식(情識)을 내는 것, 또는 정식을 내는 근본이라는 뜻이다. - 다움

 

如是一切法中,若色、若非色,若可見、若不可見,若有對、若無對,若有漏、若無漏,若有爲、若無爲,若遠、若近,若麤、若細,其中求我皆不可得;

이와 같이 일체 중에서 혹은 색(色) 물질 아닌 비색(非色)   있는 가견(可見)   없는 불가견(不可見) 마주할  있는 유대(有對)와 마주 할  없는 무대(無對)와 번뇌 있는 유루(有漏)와 번뇌가 다한 무루(無漏)와 함이 있는 유위(有爲)와 함이 없는 무위(無爲)와  것과 가까운 것과 거친 것과 세밀한 것들 가운데에서 나를 구하여도 모두  얻을  없는 것이다.

 

但五衆和合故,强名爲衆生,衆生卽是我。我不可得故,亦無我所;我所不可得故,一切諸煩惱皆爲衰薄。

다만, 5(衆, 오온) 화합한 까닭에 억지로 이름 붙여 중생이라 하는 것이며,  중생이  '나'요, '나'는 얻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번뇌도 모두가 쇠하여 얇아져서 쇠박(衰薄)하게 될 뿐이다.

 

復次,身念處,名一切色法。行者觀內色無常、苦、空、無我;觀外色、觀內外色,亦如是。受、心、法亦爾。

또한 신념처(身念處)란 일체의 색법(色法)을 말하는 것이, 수행하는 이는 안의 물질인 내색(內色, 육입의 색온) 무상하고 괴롭고 공한 것이며 무아라고 관찰하는 것이며 

밖의 물질인 외색(外色, 색경) 관찰함에 있어서 내외색(內外色] 관찰하는 데서도 역시 그와 같이 하는 것이며, 그리고 느낌(受)ㆍ마음(心)ㆍ법() 역시 그러한 것이다.

 

四念處內觀相應空三昧,名內空;四念處外觀相應空三昧,名外空;四念處內外觀相應空三昧,名內外空。

념처(四念處)에서 육입을 관찰하는 내관(內觀) 상응한 공삼매(空三昧) 내공(內空)이라 하고 

사념처(四念處)에서 육경을 관찰하는 외관(外觀) 상응한 공삼매를 외공(外空)이라 하며 

사념처(四念處)에서 내관ㆍ외관의 12입을 관찰하는 것과 상응한 공삼매를 내외공(內外空)이라 하는 것이다.

 

問曰:是空爲是三昧力故空?爲是法自空?

묻나니, 이 공(空)이란, 이러한 삼매의  때문에 공(空)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 자체가 공한 것입니까?

 

答曰:名爲三昧力故空。如經說:“三三昧、三解脫門:空、無相、無作。是空三昧,緣身、受、心、法,不得我我所故名爲空"

답하나니, 삼매의  때문에 공(空)한 것이. 

경(經)에서 설명한 바 “삼삼매(三三昧) 삼해탈문(三解脫門) ()ㆍ무상(無相)ㆍ무작(無作)이니,  공삼매는 몸(身)ㆍ느낌(受)ㆍ마음(心)ㆍ법(法)을 반연하여도 나와  것= 아아소(我我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공(空)이라 한다 한 것이다.

 

問曰:四念處空法,皆應觀無常、苦、空、無我,何以故身觀不淨、受觀苦、心觀無常、法觀無我?

묻나니, 사념처(四念處) 공한 법은 모두가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없다고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 왜냐하면 몸은 깨끗하지 않다고 관하고, 느낌은 괴로운 것이라고 관하며, 마음은 무상한 것이러 관하고, 법은 무아라고 하는 신수심법(身受心法)으로 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答曰:雖四法皆觀無常、苦、空、無我,而衆生身中多著淨顚倒,受中多著樂顚倒,心中多著常顚倒,法中多著我顚倒;以是故行者觀身不淨、觀受苦、觀心無常、觀法無我。

답하나니, 비록 신수심법(身受心法)의  가지의 법을 모두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나가 없다고 관한다 하여도,

중생들은 몸(身) 안의 거 모두는 깨끗한 것이라고 전도(顚倒)된 것 집착하고, 

느낌(受)의 거의 모두가 즐거운 것이라고 전도(顚倒)된 것에 집착하고, 

마음(心)의 거의 모두가 항상한 것이라고 전도(顚倒)된 것에 집착하고, 

법(法)의 거의 모두가 '나'가 있는 것이라고 전도(顚倒)된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이는 몸(身)은 부정(不淨)한 것이라 관하고 

육정과 육진과 육식으로부터의 느낌(受)은 괴롭다고 관하며 

마음(心)은 무상하다고 관하고, 법(法)은 정해진 실상의 '나'가 없다고 관하는 것이다.

 

復次,內外空者,無有內外定法,互相因待故,謂爲內外。彼以爲外,我以爲內;我以爲外,彼以爲內。隨人所繫內法爲內,隨人所著外法爲外。如人自舍爲內,他舍爲外。行者觀是內外法無定相,故空。

또한 내외공(內外空)이라 함이란, 안(육입)과 밖(육경)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법이 없고 서로의 ()에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안과 밖이라고 하여,

저 쪽에서는 밖이라고고, 나는 안이라 하고, 나는 밖이라 하고, 저 쪽에서는 안이라고는 것이니, 

그 사람에 매이게 된 바에 따라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 안의 법을 안(內)이라 하고,

그 사람이 집착하는 바에 따라 밖의 법을 밖(外)이라 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자기 집을 안(內)이라 하고 다른 이의 집을 밖(外)이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수행하는 이는 이러한 안과 밖의 내외법(內外法)에는 정해진 상(相) 없기 때문에 공(空)하다고 관하는 것이다.

 

復次,是內外法無有自性。何以故?和合生故。是內外法亦不在和合因緣中,若因緣中無者,餘處亦無。內外法因緣亦無,因果無故,內外法空。

또한  내외법(內外法)에는 자성(自性) 없으니, 왜냐하면 화합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외법(內外法) 역시 화합하는 인연 가운데에도 있지 않은 것이니,

만약 인연 가운데에도 없는 것이라면,  밖의 다른 곳(법)에도 없는 것이고,

내외법(內外法) 인연도 역시 없는 것이 되나니, 

원인과 결과의 인과(因果)가 없기 때문에 내외법(內外法) 공한 것이다.

 

問曰:內外法定有,云何言無?如手足等和合故有身法生,是名內法;如梁椽壁等和合故有屋法生,是名爲外。是身法雖有別名,亦不異足等。所以者何?若離足等,身不可得故;屋亦如是。

묻나니, 내외법(內外法) 반드시 있는 것인데 어떻게 없다고 말하십니까? 

마치 손과  등이 화합하기 때문에 몸이라는 법이 생기게 되어서, 이것을 내법(內法, 육입)이라 하는 것과 같고, 마치 들보와 서까래와  등이 화합하였기 때문에 집이라는 법이 생기게 되어서 이것을 밖(外)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몸의 신법(身法)에는 비록 각각의 이름(법)이 있다 하여도 역시  등과 다르지 않으니, 왜냐하면, 만약  등을 여의게 되면 몸은 얻을 없는 것이기 때문이며, 집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答曰:若足不異身者,頭應是足,足與身不異故。若頭是足者,甚爲可笑!

답하나니, 만약 발이 몸과 다르지 않는 것이라면 머리가 당연히 발이 되어야 하나니, 발과 몸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머리를 발이라 한다 아주 우습게 되는 것이다.

 

問曰:若足與身不異者,有如是過!今應足等和合故,更有法生名爲身,身雖異於足等,應當依於足住。如衆縷和合而能生㲲,是㲲依縷而住。

묻나니, 만약 발이 몸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이러한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등이 화합하였기 때문에 다시 법이 생기게 되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몸이  등과 다르다 하여도 마땅히 발에 의지하여 서게 되는 것입니. 마치 여러 무명실이 화합하여서 무명베가 생기는 것이고,  무명베는 무명실에 의지하여서 있게 것과 같은 것입니다.

 

答曰:是身法,爲足等分中具有?爲分有?若具有,頭中應有足。何以故?身法具有故。若分有,與足分無異。又身是一法,所因者多,一不爲多,多不爲一。

답하나니,  몸의 법에서  등은  함께 갖추어져 있는, 구유(具有)한 것인가? 따로 나누어져 있는, 분유(分有)한 것인가?

만약 구유(具有)한 것이라면 머리 안에 응당 발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몸의 법은 갖추어져 있는, 구유(具有)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분유(分有)한 것이라 발의 부분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며,

또한 몸이란 하나의 일법(一法)이면서 () 됨은 많지만, 

하나가 여럿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 하나가 되지는 않는 것이다.

 

復次,若除足等分別有身者,與一切世閒皆相違背。以是故,身不得言卽是諸分,亦不得言異於諸分;以是故則無身,身無故,足等亦無。如是等名爲內空。房舍等外法亦如是空,名爲外空。

또한 만약 발 등을 제외하고서도 몸이 있다고 분별한다면, 일체의 세간을 모두 어기게 되는 것이니, 이 때문에 몸은 그것이 곧 모든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모든 부분과 다르다고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때문에 몸은 없는 것이고, 몸이 없기 때문에 발 따위도 없게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것들을 내공(內空)이라고 하는 것이다.

방사(房舍) 등의 밖의 법도 역시 이와 같이 공한 것이므로 외공(外空)이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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