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친(世親)의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 제 3권
세친(世親) 보살 지음, 현장(玄奘) 한역.
2. 소지의분(所知依分) ③ 4
▶論曰:又若有執,以意識故,滅定有心.此心不成,定不應成故`所緣行相不可得故` 應有善根相應過故`不善無記不應理故`應有想受現行過故`觸可得故`於三摩地有功能故`應有唯滅想過失故`應有其思信等善根現行過故`拔彼能依令離所依不應理故`有譬喩故`如非遍行此不有故.
▷논문; 또한 만약 어떤 이가 집착해서 말하기를, “의식이 있기 때문에 멸진정에 마음(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음(心)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니, 선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며, 멸진정은 의식의 작용이 멸하는 선정인 까닭이며,
소연(所緣,인식대상)과 행상(行相, 인식작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며,
선근(善根)과 상응한다는 과실이 있기 때문이며, 불선과 무기는 도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며,
표상작용의 상(想)과 감수작용의 수(受) 심소가 현행하는 과실이 있기 때문이며,
접촉의 촉(觸)의 심소가 있기 때문이며, 삼마지에서 작용의 힘이 있기 때문이며,
오직 표상작용의 상(想) 심소만을 멸하는 과실이 있기 때문이며,
그 의지의 사(思)와 믿음의 신(信) 심소 등의 선근이 현행하는 과실이 있기 때문이며,
그 능히 의지하는 능의(能依)의 표상작용의 상(想) 등의 여러 심소(心所, 심리작용)을 부정하고, 그들 심소법이 수반되는 심왕의 소의(所依, 의지처)를 여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며,
비유가 있기 때문이고, 변행(遍行)심소가 아닌 것은 여기에 없기 때문이다.
▶釋曰:又若有執,以意識故,滅定有心,此心不成者, 若有欲離前說自相阿賴耶識,以餘轉識,滅定有心,此不應理.何以故?定不應成故
▷해석한다; ‘또한 만약 어떤 이가 집착해서 말하기를, 의식이 있기 때문에 멸진정에 마음(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만약 어떤 이가 앞에서 말한 자체의 자상(自相)의 아뢰야식을 부정하고자 다른 전식(轉識)으로써 멸진정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니, 왜냐하면 마땅히 선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며,
ㅡ멸진정에 전식(轉識)이 있다고 안립하는 것의 과실을 11가지 이유를 들어서 논파한 것에서 첫 번째 과실이다.
`未曾見心離心法故.
일찍이 심왕법(心王法)이 심소법(心所法)을 여의는 것을 보지 못한 때문이며,
정신세계를 식별작용의 주체인 심왕(心王)과 그에 수반되는 심리작용의 심소(心所)로 나눈다.
심왕(citta)은 정신작용의 주체로서 구체적으로 8식(識)이고, 심소(caitta)는 심왕에 종속된 심리작용이다.
심왕과 심소는 체(體)를 달리하며 상응(相應)하여 함께 일어나는 구기(俱起)하며,
구체적인 인식상황 속에서 심왕은 대상의 전체적인 윤곽을 취하고,
심소는 구체적인 모습들까지 취함으로써 전체적인 대상의 인식작용이 가능한 것이다.
如餘心法,想受亦爾,俱應不滅.然此滅定俱滅所顯,是故應至定不應成.若立唯有阿賴耶識,則無此過.求靜住者,爲治彼怨,餘心`心法故生此定,不爲對治不明了性阿賴耶識.
나머지 심소법인 표상작용의 상(想)과 감수작용의 수(受)와 같은 것 역시도 그러해서 함께 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나, 이 멸진정은 전식(轉識)의 심왕과 그에 수반되는 심소법이 함께 멸함이 나타나는 바이므로 마땅히 선정이 성립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오직 아뢰야식이 존재할 뿐이라고 안립한다면 곧 이러한 과실이 없게 되는 것이니,
고요히 머무르기를 구하는 이는, 고요히 선정에 머무는 것을 장애하는, 그 원수 같은 심왕과 심소법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선정을 일으키는 것일 뿐,
아뢰야식의 체성(體性)은 선도 악도 아닌 무기성(無記性)으로써 명료하지 않은 성품의 아뢰야식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다.
又此定內無有餘心.何以故?所緣行相不可得故. 諸心`心法相續不斷,必不遠離所緣行相.此滅定中,若有心者,亦應不離所緣行相.然此二種,俱不可得,是故此定,無有餘心.若唯立有阿賴耶識,無此妨難,執受所依之所顯故.
또한 이 선정(멸진정)에는 다른 심왕법은 존재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소연(所緣, 인식대상)과 행상(行相, 인식작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심왕과 심소법(心法)이 상속해서 단절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소연(所緣, 인식대상)과 행상(行相, 인식작용)을 멀리 여의지 않아야 하며,
이 멸진정 중에 만약 심왕법이 있다면 역시 소연(所緣, 인식대상)과 행상(行相, 인식작용)을 여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연(所緣, 인식대상)과 행상(行相, 인식작용)의 두 가지 모두가 없기 때문에 이 선정에는 다른 심왕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아뢰야식이 존재할 뿐이라고 안립한다면 이러한 비판이 없는 것이니, 집수(執受)는 소의(所依, 의지처)가 나타난 바이기 때문이다.
ㅡ두 번째 과실.
又此定中,若有轉識,此識必有善等差別,謂或是善`或是不善`或是無記.然此中識且非是善,應有善根相應過故,此則相違. 亦非此識是自性善,由此不離善根相應成善性故,
또한 이 선정 중에 만약 전식이 있다면, 이 식에는 반드시 선(善) 등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 이른바 선(善) 혹은 불선(不善) 혹은 무기(無記)인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선정 중의 식(識)은 선이 아닌 것이니, 선근과 상응하는 과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곧 위배되는 것이다.
역시 이 식의 자성선(自性善)이 아닌 것이니, 이 식이 선근과 상응함을 여읜다면 선성(善性)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ㅡ 세 번째 과실
由立定心,是善性故. 至所不欲與無貪等善根相應,此不應許,
선정의 마음인 정심(定心)은 선성(善性)으로 안립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의도하지 않았던 무탐(無貪) 등의 선근과 상응하게 되는 것이니, 이러함은 마땅히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ㅡ 앞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정심(定心)이 선성(善性)이라고 안립한다든가,
혹은 그것이 무탐(無貪) 등의 선근과도 상응한다고 해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與餘善心,無差別故,遍一切處,應成此過.
나머지 선심(善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루 모든 곳에서 이러한 과실이 있게 되는 것이다.
ㅡ선심(善心)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 동일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 선정에 선심이 있다면 멸진정의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又於此中,亦不得有不善`無記,不善`無記,不應理故.
또한 이 가운데에서는 불선과 무기도 있을 수 없으니, 불선과 무기는 도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ㅡ네 번째 과실.
於離欲時,諸不善根,皆永斷故,不成不善,
욕망을 여읠 때 모든 불선근(不善根)이 영원히 단멸되기 때문에 불선을 이루지 못하며,
ㅡ멸진정은 욕계의 욕망을 멀리 여의기 때문에, 불선은 그 때에 다 멸진되는 것이다.
亦非無記,此定善故.
무기 역시도 아닌 것이니, 이 선정은 선(善)이기 때문이다.
ㅡ멸진정에 선심(善心), 즉 선의 심소법은 없지만 이 선정 자체는 선(善)인 것이다.
又不可立此心是善,應有想受現行過故. 若離善根, 善心不有, 是故應至善根現行.此中如有善根現行,想受亦爾,應至現行, 無別因故. 然不應理,所治現行,能治無故.譬如貪等,正現行時,不淨觀等決定無有.
또한 이 마음을 선(善)이라고 안립해서도 안 되는 것이니, 표상작용의 상(想)과 감수작용의 수(受) 심소가 현행하는 과실이 있게 되기 때문이며,
선근을 여읜다면 선심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선근이 현행하는 데 이르러야 하며,
이 선정 중에서 선근이 현행하는 것과 같이 표상작용의 상(想)과 감수작용의 수(受) 심소 역시도 그러해서 마땅히 현행하는 데 이르러야 할 것이니, 별도의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니, 다스림의 소치(所治)가 현행할 때에는 능히 다스리는 능치(能治)가 없기 때문이니, 예를 들면 탐욕 등이 현행하는 바로 그 때에는 부정관(不淨觀) 등이 결정적으로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ㅡ선심(善心)이 있다면 선근(善根)이 있어야 하고, 선근이 있다면 표상작용의 상(想)과 감수작용의 수(受) 역시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다스려지는 마음에 감수작용과 표상작용이 있게 되는 까닭에 능히 다스리는 선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상(想, sanjā)은 표상작용(表象作用), 즉 대상의 형상을 취하여 명칭을 붙이는(언어와 일치할 수 있는) 개념화 작용을 한다.
수(受, vedanā)의 심소는 감수작용(感受作用),. 심왕으로 하여금 대상에 따라 수순(隨順)ㆍ거스름의 위역(違逆)ㆍ수순도 거스름도 아닌 비순비역(非順非逆) 중에서 어느 하나를 취하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고(苦)ㆍ낙(樂)ㆍ사(捨)의 3수(受) 또는 고수(苦受)ㆍ우수(憂受)ㆍ낙수(樂受)ㆍ희수(喜受)ㆍ사수(捨受)의 5수(受)가 있게 되는 것이다.
又此定中,離阿賴耶識,餘心不容有,必應有觸可得過故.
또한 이 선정 중에는 아뢰야식을 떠난 다른 심왕은 없어야 하는 것이니, 반드시 접촉의 촉(觸) 심소가 있어야 하는 과실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ㅡ여섯 번째 과실.
如住餘定決無有疑,謂餘定中,善根相應, 餘識轉時,決定有觸,以定所生,輕安爲相,
다른 선정에 머무는 것과 같이 결정코 의심이 없는 것이니, 다른 선정에서 선근과 상응하는 다른 식이 전전할 때에는 결정적으로 접촉의 심소가 있는 것이며, 선정이 일으킨 바로써 경안(輕安)의 상으로 삼는 것이다.
경안(輕安), 선심소(善心所)의 하나로서, 선정 중에서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쾌적한 상태이다.
或順樂受`或有隨順非苦樂受.此觸爲緣,或生樂受,或復生於非苦樂受.何以故?於餘三摩地,有此功能故.
혹은 즐거움의 감수작용인, 낙수(樂受)에 수순하고, 혹은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비고비낙수(非苦非樂受)에 수순하나니,
이 접촉의 촉(觸) 심소를 반연하여, 혹은 즐거움의 감수작용인, 낙수(樂受)를 일으키거나, 혹은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감수작용인 불고불낙수(不苦不樂受)를 일으키는 것이니,
왜냐하면 다른 삼마지에서 이 공능(工能, 작용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ㅡ일곱 번째 과실,
촉(觸, sparśa)의 심소는 감각기관의 근(根)ㆍ대상의 경(境)ㆍ식(識_의 3사화합(事和合)한 이 셋이 최초의 접촉에 해당된다. 심왕과 심소로 하여금 대상에 접촉케 하며, 그 결과로 괴로움이나 즐거움 등의 감수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於餘定中,見此二觸,於生二受,必有功能,此亦應爾,無障因故.
다른 선정에서 낙수(樂受)와 불고불낙수(不苦不樂受), 이 두 가지의 촉(觸) 심소는 즐거움의 낙수(樂受)와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불고불낙수(不苦不樂受) 두 가지 감수작용이 생기게 하는 공능(工能, 작용의 힘)이 반드시 있듯이, 이것 역시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이니, 장애의 원인이 없는 무장인(無障因)이기 때문이다.
觸爲緣受,此中應至,然不應理.何以故?應有唯滅想過失故.
若許此觸爲緣生受, 於此定中, 唯應想滅. 然不應許想受俱滅,聖所說故.
그러나, 촉(觸) 심소를 반연하는 감수작용(受)이 여기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니, 이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니, 왜냐하면 오직 표상작용의 상(想)만을 멸하는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촉(觸) 심소를 반연하여 감수작용의 수(受)을 생겨나게 되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선정 중에서는 오직 표상작용의 상(想)만을 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 표상작용의 상(想)과 감수작용의 수(受)가 함께 멸한다고 성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ㅡ여덟 번째 과실
又此定中,若有餘識,必與其觸,俱有相應.此不應理.何以故?若有觸者,應有其思信等,善根現行過故.若有其識觸相應轉,必有與此俱生思等, 聖所說故,此中應至有思現行.若此定中,有思現行,造作善心,必有信等,善根現行,然不應許.
또한 이 선정 중에 만약 다른 식이 있어서 반드시 그 촉 심소와 상응한다면 이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니,
왜냐하면 만약 촉 심소가 있다면 그 의지의 사(思)와 믿음의 신(信) 심소 등의 선근이 현행하는 과실이 반드시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식(識)과 촉심소가 상응해서 전전한다면 반드시 이것과 함께 생겨나는 의지의 사(思) 심소 등이 있는 것라고, 성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의지의 사(思) 심소가 현행하는 것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 선정 중에서 의지의 사(思) 심소가 현행하여 조작(造作, 사심소의 작용) 선심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의 신(信)ㆍ정진의 근(勤) 등의 선근이 현행함이 있을 것이나,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ㅡ아홉 번째 과실.
사(思, cetanā)는 5변행심소(遍行心所) 중의 하나로서 의식적인 의지작용을 한다. 심왕ㆍ심소로 하여금 선ㆍ악의 대상에 대해서 선ㆍ악의 마음의 작업을 일으키게 하여 업도(業道)의 근원이다.
변행심소(遍行心所)는 변행(遍行)이라고도 하며, 심소법의 6가지 종류는 변행심소(遍行心所)는 5가지 · 별경심소(別境心所) 5가지 · 선심소(善心所) 11가지 · 번뇌심소(煩惱心所) 6가지 · 수번뇌심소(隨煩惱心所) 20가지 · 부정심소(不定心所) 4가지)이다.
변행(遍行)이라는 낱말은 '두루 작용한다'는 뜨으로, 마음(8식, 즉 심왕, 즉 심법)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함께 일어나며, '언제나 함께 일어난다는 변행([遍行)'은 일체성(一切性)에서, 일체지(一切地)에서, 일체시(一切時)에서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일체구(一切俱)를 뜻한다.
5가지 마음작용이 5변행(五遍行)은;
①작의(作意): 경각(警覺), 대상으로 이끔이는 인심(引心), 대상으로 나아가는 취경(趣境),
②촉(觸): 근 · 경 · 식의 삼사화합(三事和合), 대상을 만나는 촉경(觸境), 수(受) · 상(想) · 사(思) 등의 의지처가 된다.
③수(受): 지각, 고 · 낙 · 불고불락을 느낌, 애착을 일킨다.
④상(想): 표상의 취상(取像), 개념화하는 시설명언(施設名言), 명칭을 붙이는 시설명언(施設名言)
⑤사(思): 의지, 마음을 지음의 조작(造作), 선 · 악 · 무기의 의업(意業, 心作業)을 일으킨다.
若有欲避如前所說種種過失,及阿笈摩相違過失,由但厭離諸心法故`唯拔心法,於此定中,唯立有心,無有心法,此亦不然. 何以故?拔彼能依,令離所依,不應理故.
만약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갖가지 과실과 아급마(阿笈摩, 아함)에 위배되는 과실을 피하기 위하여,
촉(觸)ㆍ수(受)ㆍ상(想)ㆍ사(思) 등의 심소법을 여의기 위해서 오직 심소법을 부정하고, 이 선정 중에는 오직 심왕만 있고 심소법은 없다고 안립한다면, 이것 또한 옳지 않은 것이니,
왜냐하면 그 능히 의지하는 것을 부정하고 의지처를 여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ㅡ열 번째 과실.
所依是心`能依是心法,所依`能依心與心法, 無始生死來,更互不相離.由此相引,是故定應與無貪等善根相應.若言此定,及定方便,與無貪等,善根相違故,於定中善根不轉,唯善心轉.此於餘處,都未曾見.若於因時`彼法相應等流果時,亦有相應,故不應理.
소의(所依, 의지처)는 심왕이고, 능히 의지하는 능의(能依)는 심소이다.
소의(所依, 의지처, 심왕)와 능의(能依, 심소), 즉 심왕과 심소는 아득한 무시로부터 윤회하면서 서로 여의지 않는 것이니, 이들은 서로를 이끌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정은 마땅히 무탐(無貪) 등의 선근과 상응하는 것이니,
만약 이 선정과 선정의 방편이 무탐 등의 선근과 거슬러서, 선정 중에 선근이 전전하지 않고 오직 선심만이 전전한다고 말한다면, 이러함은 일찍이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것으로,
만약 수행단계의 시기에 그 법과 상응한다면, 등류과(等流果)의 시기에도 역시 상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무탐(無貪, alobha)은 선심소의 하나로서 애착심을 없애는 능력의 심리작용이다.
又不應理,有譬喩故.謂世尊說:諸身行滅`諸語行滅`諸意行滅.此中身行謂入出息,其語行者,謂尋與伺,其意行者,謂思想等.如尋伺滅,語必不起.意亦如是,若意行滅,亦應不起.
또한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비유가 있으니,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신체의 작용인 신행(身行)이 멸하고, 모든 언어 작용의 어행(語行)이 멸하며, 모든 의지 작용의 의행(意行)이 멸한다”고 하셨으니,
여기에서 신체의 작용인 신행(身行)은 들숨과 날숨을 말하고,
그 언어 작용의 어행(語行)이란 색각을 일으키는 심(尋)과 고찰의 사(伺)의 심소를 말하며,
그 의지 작용의 의행(意行)은 의지(思)와 표상작용(想)의 심소 등을 말한다.
심(尋)과 사(伺)가 멸한다면, 언어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의식 역시도 이와 같아서 의지 작용(思)이 멸하면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ㅡ열한 번째 과실.
심(尋)과 사(伺)는 부정심소(不定心所)이다. 심구의 심(尋, vitarka)의 심소는 대상에 대하여 그 뜻과 이치를 대강 심구(尋求)하는 것이다.
사찰(伺, vicāra)의 심소는 심구에 의해 대강 파악된 대상을 세밀하게 분별해서 사찰(伺察)한다.
이로써 몸과 마음의 평안이나 불안이 있게 되므로 부정심소라 하는 것이다.
若汝意謂,如身行滅,安住定中,身在不滅;意亦如是,雖意行滅,應在不滅.此亦不然. 何以故? 如非遍行, 此不有故.
만약 그대의 생각으로 말하기를, “신체의 작용인 신행(身行)이 멸하여 선정 중에 안주하는 몸은 존재하는 것으로, 멸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의지 작용의 의행(意行) 역시 이와 같아서 의행(意行)이 멸하여도, 마땅히 존재해서 멸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옳지 않은 것이니, 왜냐하면 변행심소가 아닌 것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如世尊說:離身行外有身住因,所謂飮食`命根`識等.由此雖無入息,出息而身安住. 意卽不爾,離意行外,更無別因持心令住,由此應至無意識,故名無心定,異熟果識此中有故. 世尊說,識不離於身,卽從此識一切種子,後出定時,轉識還生,故知定有阿賴耶識.
세존께서 “신행(身行)을 떠나서도 몸이 머무는 원인이 있으니, 음식(飮食)ㆍ명근(命根)ㆍ식(識) 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들숨과 날숨이 없어도 신체는 안주하는 것이나 의식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의행(意行)을 떠난, 외부에 다시 별도의 원인의 마음을 지녀서 머물게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마땅히 무의식에 이르러야 하므로, 무심정(無心定)이라 이름하며,
이숙과의 식은 이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세존께서 식(識)이 몸(身)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니,
곧, 나중에 선정에서 나올 때, 이 식의 일체종자로부터 전식(轉識)이 다시 생겨나는 것이므로,
결정코 아뢰야식이 존재한다고 알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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