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智度論  釋善達品 第七十九 卷八十九   

聖者龍樹菩薩造 용수 보살 지음.
後秦龜茲國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 후진 구자국 삼장법사 구마라집 소역  

79. 선달품(善達品) 풀이함 6

 

須菩提意:若無漏法是第一實,無相、無憶念、一切法性亦應無相、無憶念;但凡夫顚倒故,有相、有憶念。是故問佛:“若一切法無相、無憶念,云何數是聲聞法、是辟支佛法、是菩薩法、是佛法?”

수보리 존자는, ‘만약 무루법(無漏法)이 으뜸가는 진실의 제일실(第一實)이라서 무상(無相)이고 기억도 없는 무억념(無憶念)이라면, 일체법의 성품(性) 또한 무상(無相)이고 기억도 없는 무억념(無憶念)이어야 하나,

범부는 다만 뒤바뀌어 전도된 까닭에 있는 유상(有相)이고 기억이 있는 유억념(有憶念)일 뿐이다’고 생각한 때문에 부처님께 여쭈기를

 “만약 일체법이 무상(無相)이고 기억도 없는 무억념(無憶念)이라면, 어떻게 ‘이것은 성문의 법이다, 이것은 벽지불의 법이다, 이것은 보살의 법이다, 이것은 부처님의법이다’라고 등급을 두어 말하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佛反問須菩提:“三乘法與無相法異不?”

須菩提答曰:諸煩惱滅卽是斷,斷卽是無爲法,亦知滅道諦卽是無漏無相,是故言:“三乘不異無相法。”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존자에게 반문하시면서 “삼승법(三乘法)과 무상법(無相法)에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시자, 

수보리 존자가 대답하기를

 “모든 번뇌가 멸(滅)하는 것이  끊어진 단(斷)이요, 

끊어진 단(斷)  무위(無爲)의 법이며, 또한 사라짐의 진리인 멸제(滅諦)와 도의 진리인 도제(道諦)가  무루요, 무상(無相)이라고 아나니, 그러한 까닭 ‘3승은 무상법(無相法)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佛復問:“須陁洹乃至佛不卽是無相法耶?”

答言:“是。以是因緣故,當知一切法皆是無相。

若無相,汝云何難言有諸道?正以無相故,有三乘諸道。”

부처님께서 또 묻기를 “수다원 내지는 부처님의법은  무상법(無相法)인가?”고 하셨고, 

답하기를 “그러한 인연으로 일체법은 모두 무상(無相)이라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고 하자, 

“만약 무상(無相)이라면, 너는 어찌하여 따지면서 ‘모든 도(道)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정작 무상(無相)이기 때문에승의 모든 도(道)가 있는 것이다”고 하셨다.


佛言:“若菩薩能如是學無相法,則能增益諸善法,所謂六波羅蜜乃至十八不共法。”

此中佛自說因緣:“菩薩唯住三解脫門,不以餘法爲要。”

所以者何?三解脫門是實法,餘四念處等法雖實,皆方便說。

三解脫門近涅槃,亦能攝一切實善法,是故說菩薩應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이 무상법(無相法) 배우면 모든 착한법,  6바라밀 내지는 18불공법에 이르기까지가 더욱 늘어나리라”고 하셨다.

 가운데서 부처님께서는 친히  인연을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오직 공 무상 무작의 삼해탈문에만 머무르며,  밖의 다른 법은 긴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왜냐하면, 삼해탈문은 바로 진실한법(實法)이기 때문이니,  밖의 4념처 등의 법도 비록 진실하지만 모두가 방편의 말씀이며, 삼해탈문은 열반에 가까우며, 또한 온갖 진실하고 착한법을 포섭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보살은 마땅히 배워야 하는 응학(應學)하여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問曰:若菩薩學是三解脫門卽學五衆、十二入、十八界等,是三解脫門皆空、無相、無分別,是五衆諸法皆是有相、有分別法,云何學三解脫門故學是餘法?

묻나니, 만약 보살이 해탈문을 배우는 것이 중(五衆, 오온)과 12입(入)과 18계(界) 등을 배우는 것이라면, 

해탈문 모두는 공(空)하고, 무상(無相)이며, 분별이 없는 무분별(無分別)이나, 

오중(五衆, 오온) 법들 모두는 유상(有相)이고 분별도 있는 유분별(有分別) 법이거늘,

어떻게해탈문을 배우는 까닭에  밖의 다른 법도 배우는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까?


答曰:菩薩學是三解脫門,則出三界、盡三漏故,於諸法中得實智慧,無所不通。

先來五衆中,皆虛妄邪行;今得此三解脫門故,得正通達。

此中佛自說因緣:“菩薩行是三解脫門無相法時,知色生、知色滅、知色如,乃至識亦爾。”如經中廣說。

답하나니, 보살은  공 무상 무작의 삼해탈문을 배우면  삼계(三界)를 벗어나고,

욕루(欲漏)ㆍ유루(有漏)ㆍ무명루(無明漏)의 세 가지 번뇌인 삼루(三漏)를 다하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진실한지혜(實智慧)를 얻어 통달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오중(五衆, 오온) 안의 것은 모두가 허망하고 삿된 사행(邪行)이었지만, 지금은 해탈문을 얻었기 때문에 바르게 통달한 것이다.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친히  인연을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해탈문의 무상법(無相法) 행할 때, 물질(色)이 나는 색생(色生)과 없어지는 색멸(色滅)과 알며 물질의여(色如)를 아나니, 나아가 인식(識)에 이르기까지 역시 그러하느니라”고 하셨으니, 경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바와 같다.


須菩提復問:“如佛所言,菩薩知色等相,知色等生,知色等滅,知色等如。若如是分別,將無色性壞法性耶?”

수보리 존자가 다시 여쭈기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보살은 물질 등의 색상(色相) 알고, 물질 등이 생기는 색생(色生) 알며, 물질 등의 없어지는 색멸(色滅) 알고, 물질 등의 색여(色如)여를 압니다. 

만약 이와 같이 분별한다면 물질의 성품인 색성(色性) 법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佛答:“若有法出法性者,色性應壞法性” 一切法實相名爲法性,是故一切法皆入法性中;

色性實相卽是法性,同一性,云何色性能壞法性?

佛更說因緣:“諸佛賢聖不見出法性更有法者,不得故不說。”諸佛賢聖最可信者,菩薩應如是學法性。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약 법성을 벗어나서 다시 어떠한 법이 있다면, 물질의 성품인 색성(色性) 마땅히 법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일체법의 실상(實相)을 법성이라 하기 때문에 일체법이 법성 가운데에 들어가나니, 

물질의 성품인 색성(色性)의 실상이  법성이며, 동일한 성품이거늘, 어떻게 색성(色性) 법성을 파괴하겠는가?”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또  인연을, “모든 부처님과 성현은 법성을 벗어난 어떠한 법이 있다고도 보지 않으며, 얻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도 않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과 성현은 가장 믿을 만한 분들이시니,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법성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須菩提白佛:“若菩薩學法性,是爲無所學。”所以者何?法性無性故。

佛答:法性無性者,若菩薩學法性,爲學一切法。

若法性當別有性、若無性是性,應但學法性、不學一切法;

今法性實無別性,亦無無性故,遍學一切法。但諸法實相是法性,是故得實相則正遍學一切法。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만약 보살이 법성을 배운다면 이것은  배울 것이 없는 무소득(無所得)이 됩니다”라고 하였으니, 

왜냐하면 법성은 성품이 없는 무성(無性)이기 때문이다. 

이에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법성이 무성(無性)이라 함은, 만약 보살이 법성을 배우면 일체법을 배운 것이 되느니라”고 하셨으니,

만약 법성에 따로 성품이 있는 유성(有性)이거나, 무성(無性) 그것이 성품(性)이라면, 다만 법성만을 배우고 일체법은 배우지 않아도  것이다. 

하지만 법성은 실로 따로 성품이 없으며, 또한 무성(無性) 아니기 때문에 일체법을 두루 배워야 하는 것이다. 

다만법의 실상, 이것이  법성일 뿐이니,  때문에 실상을 얻으면 일체법을 바르고 두루하게 배우게 되는 것이다.


爾時,須菩提白佛:“世尊!若一切法卽是法性,菩薩摩訶薩以何等故學六波羅蜜,乃至陁羅尼門?

何以故?諸法實相卽是法性,若一切法卽是法性,菩薩更何所求?

復次,法性中無分別是六波羅蜜乃至陁羅尼;今菩薩分別行是法,將無墮顚倒中耶?”

그 때에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만약 일체법이  법성이라면, 보살마하살은 어떠한 것으로써 6바라밀 내지는 다라니문에 이르기까지를 배우는지요? 

왜냐 하면,법의 실상이  법성이며, 일체법이  법성이라면 보살은 다시 무엇을 구하여야 하겠습니까?

 법성 가운데에는  6바라밀 내지는 다라니에 대한 분별이 없거늘, 보살이 분별하여서 이러한 법을 행한다고 한다면 뒤바뀌어 전도된 가운데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佛可須菩提意而答:“若菩薩出法性見有法者,不求阿耨多羅三藐三菩提。

何以故?出法性有法者,是常顚倒、無明,不可轉令實,云何斷一切法中無明得作佛?

菩薩知一切法卽是畢竟空、常寂滅相,無戲論、無名字;憐愍衆生,以方便力故以名相說,所謂是色,是受、想、行、識,乃至阿耨多羅三藐三菩提。”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존자의 뜻을 인정하시면서 대답하시기를 “만약 보살이 법성을 벗어난 어떠한 법이 있다고 본다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구하지 않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법성을 벗어난 어떠한 법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있다는 상(常)이라는 전도이니, 

무명(無明)을 굴려서 진실하게 만들  없거늘, 어떻게 일체 가운데에서 무명을 끊고서 부처가   있겠는가?

보살이 일체법이  필경공이요, 항상 적멸상(寂滅相)이라서, 희론도 없고 이름도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어 방편력으로 일부러 이름과 모양의 명상(名相)을 붙여서 ‘이것은 물질(色)이요, 이것은 느낌(受)ㆍ생각(想)ㆍ 지어감(行)ㆍ인식(識)이며 나아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니라”고 하셨다.


如經中所說幻喩:幻師卽是菩薩,幻法卽是六波羅蜜等諸法。雖行是諸法,無著心;如幻師雖幻作種種物,知其無實而不著。

智者是佛及大菩薩;無智者,凡夫人及新發意,而大歡喜,歎未曾有。

마치 경에서 말씀하신 환(幻)에 대한 비유와 같으니, 환술사는  보살을 말하고는 것이고, 환술의 법은  6바라밀 등의법을 말하는 것이니, 비록 법을 행할라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마치 환술사가 환술로 갖가지 물건들을 만들지라도, 그 물건들에 진실이 없음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혜로운 지자(智者)’란  부처님과  보살이며,

‘지혜가 없는 무지자(無智者)’란  범부와 새로 뜻을  신발의(新發意)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전에 없었던 미증유(未曾有)의 일이라고 찬탄하는 것이다.


菩薩行菩薩道,雖出法性更不見有法,亦不見有一定衆生,而大利益自身及衆生。

如經中說:“是菩薩自行布施等,亦教他人,讚歎布施法,歡喜讚歎行布施者。乃至十八不共法亦如是。”

보살이 보살의 도를 행하면서 비록 법성을 벗어난 어떠한 법이 있다고 보지도 않고, 또한 어느 일정한 중생이 있다고 보지 않을지라도, 스스로와 중생들을 크게 이롭게 하나니, 

마치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보살은 스스로 보시 등을 행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며, 보시하는 법을 찬탄하고, 보시하는 이를 기뻐하면서 칭찬하나니, 이에 18불공법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고 하신 것과 같다.


此中佛自說因緣:“若法性先無後有,菩薩不能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亦不能以方便力說。”

所以者何?若法性先無後有、從因緣生者,則與凡夫共法無異!

若法性先有後無,衆生及諸法則墮斷滅。

以諸法性先空,中、後亦爾,非智慧力故令空。衆生及諸法非以入無餘涅槃時乃空,從本已來常空。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친히  인연을 말씀하셨으니, 

“만약 법성이 앞에서는 없다가 나중에 있게 된것이라면, 보살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  없고, 또한 방편력으로써 설할 수도 없으리라!

왜냐하면, 만약 법성이 앞에서 없다가 나중에 있게 된 것으로, 인연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라면  범부와 공통되는 법이라 차이가 없을 것이요, 

만약 법성이 앞에서는 있다가 나중에 없게 된 것이라면, 중생과법은 아주 없다는 단멸(斷滅)에 떨어지기 때문이니라.

모든 법성은 앞에서 공하고, 중간과 나중도 또한 그와 같이 공한 것이니, 지혜의 힘으로써 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과법이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때에야 비로소 공해지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본래부터 항상 공한 본이래상공(本已來常空)인 것이니라.


菩薩教衆生:“何以不觀其實性而著顚倒?若觀諸法畢竟空性者,則知從本已來常空,今無所失。”如是行般若波羅蜜菩薩,則能祐利衆生。

보살은 중생을 가르치기를, ‘어찌하여 그 진실한 성품의 실성(實性)을 관찰하지 않고, 뒤바뀌어 전도된 것에 집착하는가? 만약 제법이 필경공의 성품(性)이라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 본래부터 항상 공한 본이래상공(本已來常空)인 것으로,

지금에야 잃은 것이 아닌 것이라고 알 것이다’라고 하나니,

이와 같이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보살이면 중생을 도와서 이롭게 할 수 있느니라.”

 

법성(法性), 법이(法爾)= 법성이란, 산스크리트어로는 dharmatā로, 법(法, dharma)에 추상 명사 어미 성(性, tā)을 첨가해 만든 용어이다. 추상 명사로서의 법성 개념은 법, 곧 사물이나 현상이 가진 고유한 성격 곧 본성을 의미한다. 이때 본성이란 실체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사물이 가진 성격이나 성질, 습관성이나 규칙성 등을 의미한다. 법성은 일상적인 용법부터 철학적인 용법까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사물이나 현상의 본성이나 습관성, 규칙성, 진리성을 의미하며, 어원적으로는 사물이나 현상을 뜻하는 법의 본성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실제 용례는 개체가 가진 습관성이나 자연스런 성질 등 일상적인 의미에서 철학적인 의미까지 다양하다. 특히 대승불교에서 공성과 동일시되면서 진리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① 『화엄경』에서는 ‘존재를 존재이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존재의 진실로서 불변하는 본성’의 의미로 사용된다. 『십지경론』에서는 ‘법체(法體)’라는 용어로 한역되기도 한다.
② 쿠마라지바가 『소품반야경』을 번역할 때는 'sarva-dharmāṇāṃ prakṛtiḥ'를 법성으로 한역했으며 이 역시 존재의 자성을 의미한다.
③ 『유마경』에서는 진여(眞如)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④ 『보성론』에서는 법계(法界, dharma-dhātu)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다움


大智度論卷第八十九 終 대지도론 89권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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