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智度論 釋兩不和合品 第四十七 卷六十八    

聖者龍樹菩薩造 용수 보살 지음.
後秦龜茲國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 후진 구자국 구마라집 한역송성수 번역/김형준 개역

47. 양불화합품(兩不和合品) 풀이함① 2

 

問曰:若不欲受持,何以名爲聽法者?

묻나니, 만약 받아 지니는, 수지(受持)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법을 듣는 청법인(聽法人)이라 하는 것입니까?

 

答曰:少多聽、受、讀、誦,不能究竟成就故,但名聽法。若二人善心共同,能得般若波羅蜜;若不同則不能得,是名魔事。內煩惱發、外天子魔作因緣,離是般若;菩薩應覺是魔事,防令不起。若自失,當具足;若弟子失,當教令得

답하나니, 어느 정도는 듣고 받아서 읽고 외우지만, 구경에는 성취할  없기 때문에 다만 법을 듣는 청법(聽法)이라고  뿐이니만약  사람의 착한 마음이 같아진다면반야바라밀을 얻을  있지만만약 같아지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으므로 이것을 바로 악마의 마사(魔事) 한다.

안으로는 번뇌가 일어나고밖으로는 천자마(天子魔) 인연이 되어서  반야를 여의게 되나니보살은 이것이 바로 악마의 마사(魔事)임을 깨달으면 막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하나니, 만약 스스로가 상실하였다면 구족해야 하며, 만약 제자가 상실하였다면 가르쳐 주어서 얻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復次,師或慈悲心薄,捨弟子至他方;或不宜水土、四大不和,或善法無所增益,或水旱不適,或土地荒亂;如是等種種因緣故至他方;弟子亦種種因緣不能追隨。貴重利養者,如上五蓋覆心等。復次,是二人皆有信、有戒,而一人以十二頭陁莊嚴戒,一人不能

또한, 혹은 스승의 자비심이 희박하여서 제자를 버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기도 하며,

혹은 물과 흙이 몸에 맞지 않아서 사대(四大) 조화되지 않기도 하고,

혹은 착한 선법이 불어나지 않기도 하며혹은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기도 하고

혹은 땅이 거칠고 어지러워지는 등의 갖가지의 인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이며,

제자도 갖가지의 인연이 있어서 따라갈 없기도 하나니,

세상의 이익인 이양(利養) 귀중히 여기는 이는 위에서와 같이 오개(五蓋) 마음을 덮기도 하며, 

또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계율을  지키면서도,  사람은 12두타(頭陀) 행으로써 계율을 장엄하거니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問曰:一人何以故不能?

묻나니, 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答曰:佛所結戒,弟子受持。十二頭陁不名爲戒,能行,則戒莊嚴;不能行,不犯戒。譬如布施,能行則得福,不能行者無罪。頭陁亦如是。是故兩不和合,則是魔事。

답하나니, 부처님께서 정하신 계율을 제자들이 받아 지니나니, 12두타(十二頭陁)는 계율이라고는 하지 않으며, 이를  행하는 이는 계율을 장엄하게 되지만, 행하지 못할지라도 계율을 범한 것은 아니니,

비유하자면, 마치 보시를  행하는 이는 복을 얻지만, 행하지 못한 이라도 죄가 없는 것과 같이, 두타행 또한 그와 같은 까닭에 설법인(說法人)과 청법인(聽法人), 양쪽이 화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악마의 마사(魔事)인 것이다.

 

十二頭陁者,行者以居家多惱亂故,捨父母、妻子、眷屬,出家行道;而師徒、同學還相結著,心復嬈亂。是故受阿蘭若法,令身遠離憒鬧,住於空閑。遠離者,最近三里,能遠益善;得是身遠離已,亦當令心遠離五欲、五蓋。

‘12두타(十二頭陁)’라고 함이란, 수행하는 이들이 집에서 살면 번거로움과 산란함이 많기 때문에 부모와 처자 권속들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도(道)를 행함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공부하면서 도리어 서로 인연을 맺어 집착하게 되면 마음이 다시란하게 되기 때문에 아란야의 법을 받아서 몸으로 하여금 시끄러움을 멀리 여의고 조용한 데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멀리 여의는 원리(遠離)’라 한 것은, 가장 가까워도 3리(里)는 떨어져야 하며 그보다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욱 좋으며, 이렇게 몸이 멀리 여윔을 얻고 나서는 마음 역시도 욕(色欲) · 성욕(聲欲) · 향욕(香欲) · 미욕(味欲) · 촉욕(觸欲)의 오욕(五欲)과 탐욕개(貪欲蓋) · 진에개(瞋恚蓋) · 혼면개(惛眠蓋) · 도회개(掉悔蓋) · 의개(疑蓋)의 다섯 가지 장애인, 오개(五蓋)를 멀리 여의게 는 것이다.

 

若受請食、若衆僧食,起諸漏因緣。所以者何?受請食者,若得,作是念:“我是福德好人故得。”若不得,則嫌恨請者:“彼爲無所別識,不應請者請,應請者不請。”或自鄙薄,懊惱自責而生憂苦。是貪、憂法,則能遮道。

초청을 받아 음식을 먹거나, 스님들 대중과 함께 있으면서 음식을 먹거나 간에 모두 번뇌의 누(漏)가 일어나는 인연이 있으니, 왜냐하면, 초청을 받아 음식을 먹는 이는 “나는 바로 좋은 복덕이 있는 사람이므로 공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있으며, 만약 초정을 얻지 못하였다면  초청한 이를 원망하면서 “그는 따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초청하지 않아야  이는 초청하고 초청해야  이는 초청하지 않는구나”라고 하기 때문이며, 

혹은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나니,

이렇게 탐내고 근심하는 법은  도(道)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僧食者,入衆中,當隨衆法,斷事、擯人、料理僧事、處分、作使,心則散亂,妨廢行道。有如是等惱亂事故受常乞食法。

‘대중 속에서 먹는다’ 함이란, 대중 가운데 들어가면 당연히 대중의 법을 따라야 하며, 일을 결단하고 사람을 내쫓는 등의 대중의 일들을 처리하게 되므로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수행하는 도에 방해가 있게 되는, 이러한 등의 괴롭고 어지러운 뇌란사(惱亂事)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걸식하는 법을 따라 하는 것이다.

 

好衣因緣故,四方追逐,墮邪命中。若受人好衣,則生親著;若不親著,檀越則恨。若僧中得衣,如上說衆中之過。又好衣,是未得道者生貪著處。好衣因緣,招致賊難,或至奪命。有如是等患,故受弊納衣法。

좋은 옷을 입으려는 인연 때문에 사방을 붙쫓아다니면서 삿된 생활의 사명(邪命)에 떨어지며, 만약 남에게서 좋은 옷을 받으면 친하게 가까운 친착(親著)하는 마음을 내고, 만약 친착(親著)하지 않으면 단월(檀越,  dāna-pati, 시주)이 원한을 품으며,

또한 대중 가운데에서 옷을 얻으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중 안에서의 여러 가지 허물이 있으며, 

 좋은 옷은, 그가 아직 도를 얻지 못한 이라면 탐착을 내게 하는이며, 좋은 옷의 인연은 도둑의 재난을 초래하고 혹은 목숨을 잃게도 하는, 이와 같은 등의 우환이 있기 때문에 헌옷을 빨아서 기워 입는, 페납의법(弊納衣法)을 받는 것이다.

 

行者作是念:“求一食尚多有所妨,何況小食、中食、後食!若不自損,則失半日之功,不能一心行道。佛法爲行道故,不爲益身,如養馬、養猪。”是故斷數數食,受一食法。

수행하는 이가 생각하기를 ‘한 끼의 음식을 구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많은 방해가 있거늘, 하물며 소식(小食, 아침 밥)과 중식(中食)과 후식(後食, 저녁 밥)을 구하는 것이랴! 

만약 스스로 덜어내지 않으면 반나절의 공(功)을 잃으면서 일심으로 도를 행할  없으니, 부처님의법은 도를 행하기 위한 것이요 몸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말을 기르고 돼지를 기르는 것과 같다’고 하나니,  때문에 음식을 자주 먹는 일을 끊고  끼의 음식만을 받는 것이다.

 

有人雖一食,而貪心極噉,腹脹氣塞,妨廢行道,是故受節量食法。節量者,略說隨所能食,三分留一分,則身輕安隱,易消無患,於身無損,則行道無廢。如經中舍利弗說:“我若食五口、六口,足之以水,則足支身。”於秦人中食,可十口許。

어떤 사람은 비록  끼의 밥만을 먹기는 하나 탐심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숨이 차서 도(道)를 행함에 방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양을 조절하여 먹는 절양식법(節量食法)을 받는 것이며, 

‘양을 조절한다는 절양(節量)’이라 함은, 간략하게 말하면 3분의 1만큼은 배가 차지 않도록 남겨두면, 몸이 가볍고 편안하며 소화하기도 쉽고 병환도 없나니, 몸에 손상이 없으면 도를 행하면서도 그만두게 되는 일이 없으니, 

마치  가운데서 사리불 존자이 말하기를 “나는 다섯 숟갈이나 여섯 숟갈만 먹어도 족하며, 거기에 물로 채우면 몸을 넉넉히 지탱할  있다”고  것과 같으며, 

진(秦, 중국)나라에서는 점심을  숟갈 정도 밖에 먹지 않는 이가 있다.

 

有人雖節量食,過中飮漿,則心樂著,求種種漿:果漿、蜜漿等,求欲無厭,不能一心修習善法。如馬不著轡勒,左右噉草,不肯進路;若著轡勒,則不噉草意斷,隨人意去。是故受中後不飮漿。

어떤 사람은 비록 음식을 조절하여 먹을지라도 정오가 지난 뒤에 음료수 마시기를 좋아하면서 갖가지의 음료와 과일즙과 꿀물 등을 구하여 한없이 먹으면서 일심으로 착한법을 닦아 익히지 못하나니, 

마치 말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좌우에 있는 풀을 뜯어먹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다가 재갈을 물려 놓으면 풀을 뜯어먹지 못하게 되므로 아예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 가는 것과 같으므로, 정오가 지난 뒤에는 음료수도 마시지 않는 중후불음장법(中後不飮漿法)을 받는 것이다.

 

無常、空觀是入佛法門,能厭離三界。塚閒常有悲啼哭聲,死屍狼藉,眼見無常,後或火燒,鳥獸所食,不久滅盡;因是屍觀,一切法中易得無常相、空相。又塚閒住,若見死屍臭爛不淨,易得九相觀,是離欲初門。是故受塚閒住法。

무상관(無常觀)과 공관(空觀)은 바로 부처님의 불법에 들어가는  문인 초문(初門)이니, 삼계(三界)를 싫어하고 여의게 하는 것이며,

무덤 곁인 총간(塚間)에는 언제나 슬피 우는 소리가 들을 수 있으며, 죽은 시체들이 여기저기 어지러이 흩어져 있으므로 눈으로 직접 덧없음을 보게 되며, 혹은 화장하여 불에 태우거나 날짐승ㆍ길짐승이  먹어버리면 오래지 않아서  없어지게 되나니, 이러한 시체를 관(觀)함으로 인하여 일체 가운데에서 무상상(無常相)과 공상(空相)을 얻기가 쉬우며, 

 무덤 곁에 머물러 있으면 시체가 썩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게 되므로 부정관(不淨觀)을 얻기도 쉽나니, 구상관(九相觀)은 바로 욕망을 여의게 하는 초문(初門)이기 때문에 무덤 곁에 머무르는 총간주법(塚閒住法)을 받는 것이다.

 

구상관(九相觀)=① 창상(脹相). 사람의 시체가 부어서 마치 곡식 담긴 자루처럼 팅팅한 모양을 관함.

② 괴상(壞想). 시체에 가죽과 살이 문들어지고 오장이 썩는 모양을 관함. 

③ 혈도상(血塗想). 신체의 온몸이 피고름으로 더러워진 모양을 관함.

④ 농란상(膿爛想). 시체에서 벌레와 고름이 흘러나오고 살이 흩어져 여러 군데에 낭자한 모양을 관함. 

⑤ 청어상(靑瘀想). 시체가 바람에 쏘이고 비에 씻겨 피고름이 엉켜 푸르퉁퉁한 모양을 관함.

⑥ 담상(噉想). 시체가 새ㆍ짐승ㆍ구더기에 파먹히는 모양을 관함. 

⑦ 산상(散想). 가죽과 살은 없어지고 뼈만 붙어있으면서 머리와 다리가 뒤섞인 모양을 관함. 

⑧ 골상(骨想). 백골이 낭자한 모습을 관함. 

⑨ 소상(燒想). 불에 타서 그슬리어 악취가 나고 재와 흙이 되는 모양을 관함 

 

能作不淨、無常等觀已,得道事辦,捨至樹下;或未得道者,心則不大厭,取是相,樹下思惟。如佛生時、成道時、轉法輪時、般涅槃時,皆在樹下;行者隨諸佛法,常處樹下。如是等因緣故,受樹下坐法。

부정관과 무상관 등을 관하고 나면 도(道)를 얻게 되고 일을 이룩하였으므로 그곳을 버리고 나무 아래인 수하(樹下)에 이르게 되나니,  아직 도를 얻지 못한 미득도자(未得道者)라면 마음이 크게 싫증내지 않아도 이러한 상(相)을 취하면서 수하(樹下)에서 생각하기를 ‘부처님 같으신 분은 태어나실 때나 도를 이루신 때나 법륜(法輪)을 굴리실 때나 열반하신 때에 모두 수하(樹下) 계셨다’고 하면서, 

수행하는 이 역시도 모든 부처님의법에 따라 항상 수하(樹下)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등의 인연 때문에 나무 아래 앉아 있는 수하좌법(樹下坐法) 받는 것이다.

 

行者或觀樹下如半舍無異,蔭覆涼樂,又生愛著:“我所住者好,彼樹不如。”如是等生漏故,至露地住,作是思惟:“樹下有二種過:一者、雨漏濕冷,二者、鳥屎污身,毒虫所住。有如是等過,空地則無此患。”露地住,則著衣、脫衣,隨意快樂;月光遍照,空中明淨,心易入空三昧。

수행하는 이는  수하(樹下)를 마치 반사(半舍)나 다름이 없다고 관하면서, 그늘이 가려서 시원하고 좋다고 여기며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은 좋고  나무는 이 보다는 못하다”고 하기도 하나니, 이와 같은 등의 번뇌를 내게 되므로 사방이 가리워지지 않은, 노지(露地)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나무 밑에는  가지의 허물이 있으니, 첫째는 비가 새고 습기가 있어서 땅이 차고, 둘째는 새똥으로 몸을 더럽히고 독충들이 등, 이와 같은 허물이 있으나,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땅인 공지(空地)에는 이러한 우환이 없으며,

사방이 가리워지지 않은, 노지(露地)에 있으면 옷을 입건 옷을 벗건 간에 마음대로 쾌락을 느끼며, 달빛은 공중에서 두루 비추고 있으므로 밝고 맑은 마음은 공삼매(空三昧)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하게 된다.

 

身四儀中,坐爲第一,食易消化,氣息調和。求道者大事未辦,諸煩惱賊常伺其便,不宜安臥;若行、若立,則心動難攝,亦不可久。故受常坐法。若欲睡時,脅不著席。

신사위의(身四威儀)인 행주좌와(行住坐臥) 중에서 앉아(坐) 있는 것이 첫째이니, 음식이 소화되기 쉽고 호흡이 순조로운 것이다. 도를 구하는 구도자 큰일을 아직 마치지 못했으면 모든 번뇌의 도둑이 항상  편(便, 기회)을 엿보고 있으므로 편안하게 누워 있지 않아야 하며, 가고 서면서 마음이 동요하여 가다듬기 어렵게 되기도 하며 또한 오랫동안 견딜  없으므로 항상 앉아 있는 상좌법(常坐法)을 받는 것이며, 설령 잠을 자려  때에도 겨드랑이를 자리에 붙이지 않는 것이다.

 

行者不著於味、不輕衆生、等心憐愍故,次第乞食;不擇貧富故,受次第乞食法。

수행하는 행자는 맛(味)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평등한 마음으로 가엾이 여기는 까닭에 차례대로 걸식을 하여서 가난한 집과 부잣집을 가리지 않나니,  때문에 차례대로 걸식하는 차제걸식법(次第乞食法)을 받는 것이다.

 

行者少欲知足,衣趣蓋形,不多不少故,受但三衣法。白衣求樂故,多畜種種衣;或有外道苦行故,裸形無恥。是故佛弟子捨二邊、處中道行。住處、食處常用故事多;衣不須日日求故,略說。

수행하는 행자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할  아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이면서, 옷으로 몸을 가리되 많이 입지도 않고 적게 입지도 않기 때문에 다만  벌의 옷만을 가지는 구삼의법(俱三衣法)을 받나니, 

속인들은 쾌락을 구하기 때문에 갖가지의 옷을 많이 쌓아 두며, 혹 어떤 외도(外道)는 고행(苦行)을 하면서 벌거숭이 몸이 되어 부끄러워하지도 않나니, 이러한 때문에 부처님의제자들은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에 처하면서 행하는 것이다.

머무르는 곳의 주처(住處)와 음식을 먹는 곳인 식처(食處)는 언제나 유용하기 때문에 일이 많지만, 옷은 날마다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한다.

 

是十二頭陁,佛意欲令弟子隨道行、捨世樂故,讚十二頭陁。是佛意,常以頭陁爲本;有因緣,不得已而聽餘事。

이러한 12두타(十二頭陀)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뜻하신 바는 제자들로 하여금 도행(道行)을 따르면서 세간의 쾌락을 버리게 하시고자 짐짓 12두타를 찬탄하신 것이니, 부처님의 뜻은 두타로써 근본을 삼되 어떤 인연이 있으면 부득이  밖의 일을 허락하셨으니, 

 

如轉法輪時,五比丘初得道,白佛言:“我等著何等衣?”佛言:“應著納衣。”又受戒法,盡壽著納衣、乞食、樹下住、弊棄藥 於古四聖種中,頭陁卽是三事。佛法唯以智慧爲本,不以苦爲先。是法皆助道、隨道故,諸佛常讚歎。

마치 초전법륜(初轉法輪)을 굴리셨을 때에 최초로 귀의한 교진여(Kondanna:倧蓮如), 아설시(Assaji:阿說示), 마하남(Mahanama:摩訶男), 바제(Bhaddhiya:婆提), 바파(Vappa:婆頗)의 다섯의 오비구(五比丘)들이 처음에 도를 얻고서 부처님께 여쭈기를 “저희들은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요”라고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누더기의 납의(納衣)를 입어야 한다”고 하신 것과 같으며, 

또 계율을 받는 수계법(受戒法)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납의(納衣)를 입고 걸식을 하며, 수하(樹下)에서 머물고, 못써서 버린 페기약(弊棄藥)을 쓰는 것이니, 옛날의 4성종(聖種) 가운데에서 두타는 곧 세 가지인 삼두타(三頭陁)인 것이다.

부처님의 불법에서는 오로지 지혜를 근본으로 삼을 뿐, 고(苦, 괴로움으로써 우선을 삼지 않나니, 이러한 법 모두는 도를 돕는 조도(助道)이고, 도를 따르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찬탄하시는 것이다.

 

大智度論卷第六十八 終 대지도론 68권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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