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智度論釋初品中 讚尸羅波羅蜜義 第二十三
龍樹菩薩造 용수 보살 지음.
後秦龜茲國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 후진 구자국 구마라집 한역
김성구 번역/김형준 개역, 임 경량 엮음 참조
23. 초품 중 시바라밀(尸波羅蜜)을 찬탄한 뜻을 풀이함① 2
復次 佛法中出家人 雖破戒墮罪 罪畢得解脫。如'優鉢羅華比丘尼本生經'中說;
또한 불법(佛法)에 출가한 사람은 비록 파계하여 죄에 떨어질지라도 죄를 다하면 해탈을 얻게 되나니, 마치 '우발라화비구니본생경(優鉢羅華比丘尼本生經, Utpalavarṇābhikṣuṇī-jātaka-sūtra)'에서 설한 바와 같으니,
佛在世時 此比丘尼 得六神通阿羅漢。
入貴人舍 常讚出家法 語諸貴人婦女言, '姊妹可出家'
諸貴婦女言, '我等少壯 容色盛美 持戒爲難 或當破戒'
比丘尼言, ‘但出家 破戒便破'
問言, '破戒當墮地獄 云何可破?' 答言, ‘墮地獄便墮'
諸貴婦女笑之言, ‘地獄受罪 云何可墮?'
부처님께서 생존하셨을 때, 한 비구니는 6신통을 얻은 아라한이었는데 귀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항상 출가의 법을 찬탄하면서 여러 귀부인과 그 딸들에게 말하기를,
'자매들이여, 출가하십시요.' 하니,
여러 귀부인과 딸들이 말하기를, '저희들은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예뻐서 계행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혹은 파계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구니가 말하기를, '일단 출가만 하십시오. 그리고 파계하게 되면 파계하셔도 됩니다.' 하니,
다시 묻기를, '파계(破戒)를 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거늘 어찌하여 파계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그냥 떨어져 보십시오.'
여러 귀부인과 딸들이 웃으며 말하기를, '지옥에서는 죄를 받아야 할것이거늘 어찌하여 떨어지라 하시는 것입니까?'
比丘尼言, ‘我自憶念 本宿命時作戲女 著種種衣服 而說舊語 或時著比丘尼衣 以爲戲笑。
以是因緣故 迦葉佛時 作比丘尼 自恃貴姓端政 心生憍慢而破禁戒,
破戒罪故 墮地獄受種種罪。受罪畢竟 値釋迦牟尼佛出家 得六神通 阿羅漢道。
비구니가 말하기를, '제가 전생의 일을 기억하건대 광대놀이를 하는 여자였으니, 그녀는 갖가지 옷을 입고는 각본 속의 말을 하고, 때로는 비구니의 옷을 입고 희극을 하여 웃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가섭불(迦葉佛) 때에 비구니가 되었으나, 스스로 자신의 가문이 귀하고 용모가 단정하다고 믿어 교만한 생각을 내어, 계를 파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파계한 죄업 때문에 지옥에 빠져서 갖가지 죄를 받았으나, 죄를 다 받고는 석가모니부처님을 만나 출가하여 육신통을 얻고 아라한의 도를 얻었습니다.
以是故 知出家受戒 雖復破戒 以戒因緣故 得阿羅漢道, 若但作惡 無戒因緣 不得道也。
이러함으로, 출가하여 계를 받은 이는 비록 파계를 하였을지라도, 계를 받아 지닌 인연 때문에 아라한의 도를 얻게 되나, 만약 악(惡)만을 지은 채, 계(戒)의 인연이 없었다면 도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我乃昔時 世世墮地獄 地獄出爲惡人 惡人死還入地獄 都無所得。
今以此證知 出家受戒 雖復破戒 以是因緣 可得道果。
저는 옛날에 여러 생=世世(세세)동안 지옥에 떨어졌으며, 지옥으로 부터 나오게 되어서도 다시 악한 자가 되었으며, 악한 사람으로 다시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니 아무런 이익도 없었으나, 이제 이렇게 출가하여 계를 받아 지니어 아라한이 되어 증명하건대, 출가해서 계를 받으면 비록 파계하게 되더라도, 계를 받은 인연으로 도과(道果)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復次 如佛在祇洹 有一醉婆羅門 來到佛所 求作比丘。
佛勅阿難與剃頭 著法衣。醉酒旣醒 驚怪己身忽爲比丘 卽便走去。
諸比丘問佛, '何以聽此醉婆羅門作比丘?'
또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에 술에 취한 어느 바라문이 부처님께 와서 비구가 되기를 구하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분부하시어 머리를 깎아 주고 법의를 입혀 주게 하셨다.
그가 술이 깬 뒤에 자기의 몸이 갑자기 비구가 된 것을 깨닫고 놀라 달아나니,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쭙기를, '어찌하여 술에 취한 바라문에게 출가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니,
佛言, '此婆羅門 無量劫中 初無出家心 今因醉故 蹔發微心 以是因緣故 後當出家得道'
蹔 잠깐 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라문은 무랑한 겁 동안 출가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으나, 이제 술에 취한 인연으로 잠시 미약한 마음을 내었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나중에는 반드시 출가하여 도를 얻게 될것이니라.'
如是種種因緣 出家之利 功德無量。以是故 白衣雖有五戒 不如出家。
이처럼 갖가지 인연으로 출가한 이익과 공덕이 무량하나니, 이러한 까닭에 속인=白衣(백의)들이 비록 5계(五戒)를 받아 지녔을지라도 출가(出家)하는 것만 못한 것이 되느니라.
是出家律儀 有四種, 沙彌 沙彌尼 式叉摩那 比丘 尼比丘。
云何沙彌沙彌尼 出家受戒法? 白衣來 欲求出家 應求二師, 一和上 一阿闍梨。
和上如父 阿闍梨如母 以棄本生父母 當求出家父母。
이 출가의 율의에 4종(種)이 있으니, 사미와 사미니ㆍ식차마나ㆍ비구ㆍ비구니이라.
어떠한 것이 사미ㆍ사미니가 출가하여 계를 받는 법인가?
곧 속인=白衣(백의)이 와서 출가를 원하거든 응당 두 스승을 구하여야 하나니,
하나는 화상(和尙)이고, 둘은 아사리(阿闍梨, 아사려阿闍黎 ācārya)이라.
화상(和尙)은 아버지 같으며, 아사리는 어머니 같으니, 본래 낳아 주신 부모를 버리고 출가하였으니, 마땅히 부모를 구해야 되기 때문이니라.
和尙화상=1. 수행을 많이 한 승려 2. ‘중’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이르는 말.
아사리(阿闍梨)= ācārya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고, ‘스승’이라는 뜻이다. 계율과 의식에 밝아 출가자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덕이 높은 승려를 말한다. 출가하여 승려가 되려는 이에게 10계(戒)를 주는 출가아사리(出家阿闍梨), 구족계를 줄 때 의식을 주관하는 갈마아사리(羯磨阿闍梨), 구족계를 받는 이에게 규율이나 몸가짐 등을 가르치는 교수아사리(敎授阿闍梨), 경전을 가르치는 수경아사리(受經阿闍梨) 등이 있다.-다움
著袈裟 剃除鬚髮 應兩手捉和上兩足。
何以捉足? 天竺法以捉足 爲第一恭敬供養。阿闍梨應教十戒 如受戒法。
沙彌尼亦如是 唯以比丘尼爲和上。式叉摩那 受六法二歲。
가사(袈裟, 법의)를 입고 머리를 깎고,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화상의 두 발을 잡아야 하나니,
무슨 이유로 발을 잡는가? 곧 천축(인도)의 법에 발을 잡는 것으로 최상의 공양을 삼기 때문이니라.
아사리는 10계(十戒)를 가르쳐 주나니, 마치 수계(受戒)할 때의 가르침과 같으며,
사미니도 이와 같으나 다만 비구니로써 화상을 삼는 것이다.
식차마나는 2년 동안 육법(六法)을 받아야 하느니라.
육법(六法)=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偸盜), 불사음(不邪淫),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飮酒),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 것
問曰, 沙彌十戒 便受具足戒, 比丘尼法中 何以有式叉摩那 然後得受具足戒?
묻나니, 사미는 10계(十戒)를 받고는 바로 구족계를 받으나, 비구니의 법에는 어찌하여 식차마나를 겪은 뒤에야 구족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答曰, 佛在世時 有一長者婦 不覺懷妊 出家受具足戒, 其後身大轉現 諸長者譏嫌比丘。
因此制有二歲學戒 受六法 然後受具足戒。譏 나무랄 기, 비웃을 기, 嫌 싫어할 혐
답하나니, 부처님께서 계실 당시에 어떤 장자의 부인이 임신하였음을 모르고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뒤로 배가 점점 불러오니 다른 장자들이 비구들을 조롱하여 비웃고 싫어하게 된일이 있었던 인연으로, 2년 동안 계율을 배우고, 육법(六法)을 받아 지닌 뒤에, 구족계를 받도록 한 것이니라.
問曰, 若爲譏嫌 式叉摩那豈不致譏?
묻나니, 만약 비웃고 싫어하는= 譏嫌(기혐) 때문이라면 식차마나들 자체가 어찌 흉이 되지 않겠습니까?
答曰, 式叉摩那未 受具足戒, 譬如小兒 亦如給使 雖有罪穢 人不譏嫌。
是名式叉摩那受六法。
답하나니, 식차마나는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았으니, 마치 어린이나 하인과 같아서 비록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비웃고 싫어하는= 譏嫌(기혐)으로 여기지 않으니, 이를 식차마나가 육법(六法)을 받아 지니는 것이라 한다.
是式叉摩那 有二種, 一者 十八歲童女受六法, 二者 夫家十歲 得受六法。
若欲受具足戒 應二部僧中 用五衣 鉢盂 比丘尼 爲和上及教師 比丘爲戒師。
盂 바리 우, 사발 우
이 식차마나에는 二種(이종)이 있으니,
첫째는 18세의 동녀가 여섯 가지 법을 받아 지니는 것이요,
둘째는 (결혼하여) 시집=夫家(부가)에서 10년 동안 육법(六法)을 받아 지니는 것이니,
만약 이들이 구족계를 받으려면 2부 대중=二部僧(이부승, ubhato-saṅgha, 양승가兩僧伽, 비구 비구니) 앞에서 다섯 가지 옷=五衣(오의)와 발우(鉢盂)를 갖추고, 비구니로써 화상과 아사리(교수사敎授師)를 삼고, 비구로써 계사(戒師, 궤범사軌範師 율사律師)를 삼아야 하느니라.
餘如受戒法 略說則五百戒 廣說則八萬戒。第三羯磨訖 卽得無量律儀 成就比丘尼。
나머지는 계를 받는 법과 같으니, 간략히 말하면 5백개의 계율이요, 자세히 말하면 8만 4천개의 계율이니, 세 번째 갈마(羯磨, karma)가 끝나게 되면 무량한 계법=律儀(율의)를 얻어 비구니가 되는 것이니라.
‘갈마(羯磨)’란 산스크리트어 카르마(karma)의 음역어로서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업(業)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불교교단내부의 의식절차인 작법(作法)을 말한다. 단지 ‘갈마’라고만 음역하는 경우에는 업을 의미하는 일이 거의 없고, 대개 불교 수행자가 계(戒)를 받거나 참회하거나 할 때, 사찰에서 행하는 의식행사의 작법(절차)을 말한다. 원명은 승가갈마(僧伽羯磨)인데 줄여서 갈마라 한다.
따라서 갈마는 포살(布薩)이나 자자(自恣)와 같은 승가의 규칙적인 행사를 비롯해, 새로운 의결 사항이나 쟁사(諍事) 등이 생겼을 경우에 승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공식적인 회의이다.
오계를 비롯해 보살계, 구족계 등 계를 받을 때, 악을 없애고 선을 낳게 하는 의식을 갈마라고 한다.
갈마는 참회(懺悔)를 비롯해 잘못된 일을 막고 나쁜 짓을 그치게 해 죄를 소멸하고 선을 낳는 목적으로 행해진다.
이 작법에 관계하는 지도 승려를 갈마사(羯磨師), 혹은 갈마아사리(羯磨阿闍梨)라고 한다.
모든 비구 스님은 동격의 권리(同格同權)를 가지고 행사 집행이나 결정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포살(布薩), 안거(安居), 자자(自恣) 등과 스님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 입단을 허가하는 수계식(受戒式), 각종 출죄(중죄를 용서함)와 징벌 등 교단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이 갈마로서 처리된다.
우선 갈마는 크게 법(法), 사(事), 인(人), 계(界) 등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법(法)은 갈마의 방법, 각종 사안에 대해서 참회를 하거나 대중을 화합시키거나 물건을 분배하거나 수계나 포살을 하는 등의 작법(作法)에 관한 것이다.
• 사(事)는 갈마를 하는 행사, 계(戒)를 범한 일이나 분쟁이 발생했거나 갈마를 해야 할 일이 발생한 것이고,
• 인(人)이란 갈마에 관계하는 사람, 갈마를 행할 때 사안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갈마하는 스님들의 수가 정해지는 것이며,
• 계(界)는 갈마를 하는 장소를 뜻한다. -아미산
比丘則有三衣 鉢盂 三師十僧 如受戒法。
略說二百五十 廣說則八萬。第三羯磨訖 卽得無量律儀法。是摠名爲戒 是爲尸羅。
비구는 3의(三衣)와 발우(鉢盂)를 갖추고 3사(三師)와 10승(十僧)을 모셔야 하나니, 수계법(受戒法)과 같으니, 간략히 말하면 250개의 계율이요, 자세히 말하면 8만개의 계율이라.
세 번째 갈마(羯磨, karma)를 마치고 나면, 무량한 계법=律儀(율의)를 얻게 되나니, 이러함을 통틀어 계(戒)라 하며, 이러함이 시라(尸羅)라 하느니라.
(의역하여 계(戒)라 하고, 음역하여 시라(尸羅)라고 한다는 것이다)
大智度論卷第十三 終 (대지도론 제 13 권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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