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智度論釋初品中 戒相義 第二十二 之一
龍樹菩薩造 용수 보살 지음.
後秦龜茲國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 후진 구자국 구마라집 한역
김성구 번역/김형준 개역, 임 경량 엮음 참조
21. 초품 중 계상(戒相尸)의 뜻을 풀이함 3
問曰, 不侵我者 殺心可息, 若爲 侵害强奪逼迫 是當云何?
묻나니, 나를 해치지 않는다면 죽일 생각이 나지 않겠지만, 만약 나를 침해하거나 강제로 빼앗으려 하거나 핍박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答曰, 應當量其輕重。若人殺己 先自思惟, ‘全戒利重? 全身爲重? 破戒爲失? 喪身爲失?’
답하나니, 마땅히 경중(輕重)을 헤아려야 보아야 하나니,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하거든 스스로, ‘계행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몸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계를 파하는 것이 손해인가? 몸을 잃는 것이 손해인가?’ 등을 먼저 사유해 보아야 하나니,
如是思惟已 知持戒爲重 全身爲輕。若茍免全身 身何所得?
是身名爲老病死藪 必當壞敗, 若爲持戒失身 其利甚重。
이렇게 사유하면 곧 계행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나, 몸을 보전하는 것이 가벼운 것임을 알게 되나니, 만약 구차하게 죽음을 면하여 몸을 보전한다면, 몸에는 어떠한 이익이 있는 것인가? 이 몸은 노ㆍ병ㆍ사의 덤불이니, 반드시 파괴되어 무너질 것이라. 만약 계행을 지키기 위하여 몸을 잃는다면 그 이익은 매우 중할 것이다.
又復思惟, ‘我前後失身 世世無數 或作惡賊 禽獸之身 但爲財利諸不善事,
今乃得爲持淨戒故 不惜此身 捨命持戒 勝於毀禁全身百千萬倍 不可爲喩'
如是定心 應當捨身以護淨戒。
또한 다시 사유하기를, ‘내가 앞과 뒤의 생에서 몸을 잃은 것이 세세토록 무수(無數)하였으며, 혹은 나쁜 도적이나 짐승=禽獸(금수)의 몸을 받기도 하였나니, 오직 재물의 이익을 위하여 착하지 못한 일을 한 것으로, 이제 청정(淸淨)한 계율을 지니게 되었으니 이 몸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버려 계를 지키는 것이, 계를 범하고서 몸을 보전하는 것보다 백ㆍ천ㆍ만 배나 뛰어날 뿐만 아니라 비유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여 마음을 굳히면 응당 몸을 버리고 깨끗한 계를 지켜야 하리라.
如一須陁洹人 生屠殺家, 年向成人 應當修其家業 而不肯殺生。
父母與刀幷一口羊 閉著屋中而語之言, '若不殺羊 不令汝出 得見日月 生活飮食!'
兒自思惟言, '我若殺此一羊 便當終爲此業 豈以身故爲此大罪?' 便以刀自殺。
父母開戶 見羊在一面立 兒已命絕。當自殺時 卽生天上。
若如此者 是爲不惜壽命 全護淨戒。如是等義 是名不殺生戒。
마치 어떤 수다원과에 이른 이가 백정의 집에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는 나이가 차서 응당 그 가업을 이어 살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살생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그의 부모는 칼과 함께 염소 한 마리를 주고, 집 안에 가두어 두고는 말하기를, '만약 네가 이 염소를 죽이지 않으면 네가 다시 나와서 해나 달을 보거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리라.'
이에 아이가 ‘내가 만일 이 염소를 죽인다면 종내 쉽게 이 집안의 가업을 잇게 될 것이나, 내 어찌 몸 때문에 이러한 큰 죄를 지으리오’라 생각하고는, 망설임 없이 칼을 들어 자결하였다.
부모가 문을 열고 보니, 양은 한쪽에 서 있고 아들은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그 아들은 자살한 즉시에 천상에 태어났으니, 마치 이와 같은 사람처럼 곧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 계를 깨끗이 지키는 것이라. 이와 같은 등을 일컬어 불살생계(不殺生戒)라 하느니라.
◎不盜
不與取者 知他物 生盜心 取物去離本處 物屬我 是名盜。
若不作 是名不盜。其餘方便計挍 乃至手捉 未離地者 名助盜法。
주지 않는 것을 취한다는 것은, 다른 이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훔칠 생각을 내어 물건을 가져가서 본래의 자리를 벗어나 물건이 나에게 속하도록 하는 것이니, 이를 도적=盜(도)라 하며, 만약 이러하지 않는 다면 훔치지 않음=不盜(불도)라 하느니라.
그 밖에 다른 방편과 계교로 나아가서는 손으로 잡기는 하였으되 아직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도적을 돕는 것=助盜法(조도법)이라 하며,
財物有二種, 有屬他 有不屬他。取屬他物 是爲盜罪。
屬他物亦有二種, 一者 聚落中, 二者 空地。此二處物 盜心取 得盜罪。
재물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남에게 속한 것과 남에게 속하지 않은 것으로, 남에게 속한 물건을 가지는 것은 훔치는 죄=盜罪(도죄)가 되며,
남에게 속한 물건에도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마을의 것이요, 둘은 빈터의 것이라. 이 두 군데에 있는 물건을 훔칠 마음을 내어 취한다면 훔치는 죄를 얻게 되니,
若物在空地 當撿挍知 是物近誰國? 是物應當有屬 不應取。
如毘尼中說 種種不盜 是名不盜相。
만일 물건이 빈터에 있거든, 살펴보아 그 물건이 어느 나라에 가까운지를 알아야 하며, 이 물건에 마땅히 주인이 있다면, 취하지 않아야 하나니, 비니(율장) 가운데서 갖가지로 훔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를 훔치지 않는 모습=不盜相(불도상)이라 하느니라.
問曰, 不盜有何等利?
묻나니, 훔치지 않으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 것입니까?
答曰, 人命有二種, 一者 內, 二者 外。若奪財物 是爲奪外命。何以故?
命依飮食 衣被等故活 若劫若奪 是名奪外命。如偈說;
답하나니, 사람의 목숨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안의 것이요 둘은 밖의 것이라.
만약 재물을 빼앗게 되면, 이는 밖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되나니, 왜냐하면 목숨은 음식ㆍ의복 등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까닭이며, 만약 위협하거나 약탈하는 것은 밖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되니, 마치 게송에서 설함과 같으니라.
一切諸衆生 衣食以自活, 若奪若劫取 是名劫奪命。
일체의 중생들이 옷과 밥으로 살아가나니,
만약 빼앗거나 위협하여 취한다면, 이는 목숨을 빼앗는 것이라 하네.
以是事故 有智之人 不應劫奪。復次 當自思惟, '劫奪得物 以自供養 雖身充足 會亦當死,
死入地獄 家室親屬 雖共受樂 獨自受罪 亦不能救' 已得此觀 應當不盜。
이러한 사실인 까닭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폭행이나 협박등으로 강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劫奪(겁탈)을 해서는 안되며,
또한 스스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하라니, '강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劫奪(겁탈)해서 얻은 물건으로써 스스로를 공양한다면, 비록 그 몸은 충족할지라도 마침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요, 죽어서는 지옥에 들게 되리라.
가족과 친족이 함께 즐겼을지라도 나 혼자서 죄를 받게 되며, 또한 누구도 나를 구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이같이 관찰하였다면 마땅히 훔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復次 是不與取 有二種, 一者 偸, 二者 劫。此二共名 不與取。
於不與取中 盜爲最重。何以故, 一切人以財自活 而或穿踰盜取 是最不淨。
何以故, 無力勝人 畏死盜取故。劫奪之中 盜爲罪重 如偈說; 劫 으를 겁, 위협할 겁
또한 주지 않는 것을 취함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훔치는 것이요, 둘은 겁탈하는 것이라.
이 두 가지 모두를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이라 하거니와 주어지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훔치는 죄가 가장 무거우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재물로써 살아가기 때문이니라.
그럼에도 숨어 들어가서 훔쳐서 취한다면, 이는 가장 부정(不淨)함이 되나니,
왜냐하면 남을 이길 힘이 없어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훔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강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劫奪(겁탈) 가운데에서도 훔치는 죄가 무거우니, 게송에서 설함과 같으니라.
飢餓身羸瘦 受罪大苦劇, 他物不可觸 譬如大火聚。
굶주림에 몸이 바싹 여위었고, 죄를 받는 고통이 몹시 괴로우니
남의 물건을 범할 수 없음이 마치 큰 불덩이와도 같으니라.
若盜取他物 其主泣懊惱, 假使天王等 猶亦以爲苦。
만약 남의 물건을 훔친다면, 그 주인은 울며 한탄하고 괴로워하나니
가령 천왕(天王)이라 할지라도, 역시 괴롭게 여기리라.
殺生人罪雖重 然於所殺者是賊 偸盜人於一切 有物人中賊。
若犯餘戒 於異國中 有不以爲罪者, 若偸盜人 一切諸國 無不治罪。偸 훔칠 투
살생을 한 사람의 죄는 비록 무거울지라도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만 도적이 될 뿐이지만,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사람=偸盜人(투도인)은 물건을 가진 (사용하고 필요로하는) 모든 사람들의 도둑이 되나니,
혹은 그 밖의 계를 범한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 특이한 나라도 있지만, 도둑질을 한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도 죄로 다스리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問曰, 劫奪之人 今世有人 讚美其健 於此劫奪 何以不作?
묻나니, 강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劫奪(겁탈)하는 사람에 대하여 금세의 어떤 사람은 그의 용맹스러움을 찬미하기도 하나니, 이러한 겁탈을 무엇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까?
答曰, 不與而盜 是不善相, 劫盜之中 雖有差降 俱爲不善。
譬如美食雜毒 惡食雜毒 美惡雖殊 雜毒不異。
답하나니, 주지 않는 것을 훔치는 것은 착하지 못한 모습이며, 위협하여 훔치는 것과는 비록 차별이 있으나, 모두가 착하지 못한 짓이라. 비유하자면, 맛잇는 음식에 독을 섞어 넣고 거친 음식에도 독을 섞어 넣는다면, 비록 맛있는 것이 맛없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독이 섞여 있음은 다름이 없는 것과 같으며,
亦如明闇蹈火 晝夜雖異 燒足一也。燒 사를 소
今世愚人 不識罪福 二世果報 無仁慈心 見人能以力相侵 强奪他財 讚以爲强。
諸佛賢聖 慈愍一切 了達三世殃禍不朽 所不稱譽。
以是故 知劫盜之罪 俱爲不善 善人行者之所不爲。
殃 재앙 앙, 禍 재난 화, 재앙 화, 朽 썩을 후, 썩은 냄새 추,
殃禍앙화=지은 죄의 앙갚음으로 받는 온갖 재앙.
不朽불후=썩지 아니함이라는 뜻으로, 훌륭하여 그 가치가 영원토록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음을 이르는 말
또한 마치, 밝거나 어두움 속에서 불을 밟는 것이, 비록 낮과 밤에 밟는 것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발을 데이는 것에는 다를 바가 없는 것과도 같음이라.
요즈음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와 복의 이생과 다음생=二世(이세)의 과보를 인식(認識)하지 못한 채, 인자(仁慈)한 마음이 없는 탓에, 사람들이 힘으로써 서로 침해하고 남의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보고 강하다고 칭찬하지만,
모든 부처님과 성현들은 일체에 대하여 인자하시며, 3세(三世, 전세금세후세,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죄의 앙갚음으로 받는 온갖 재앙=殃禍(앙화)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임을 잘 아시므로 칭찬하시지 않으심이라.
그러므로 겁탈하고 훔치는 죄는 모두가 착하지 못한 것이니, 착한 사람이나 수행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아는 것이니라.
如佛說, '不與取有十罪 何等爲十? 一者 物主常瞋, 二者 重疑 '丹注云, 重罪人疑',
三者 非行時 不籌量, 四者 朋黨惡人 遠離賢善, 五者 破善相, 六者 得罪於官,
七者 財物沒入, 八者 種貧窮業因緣, 九者 死入地獄, 十者 若出爲人 勤苦求財 五家所共,
若王 若賊 若火 若水 若不愛子用 乃至藏埋亦失'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으니,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에는 열 가지 죄가 있으니, 그 열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물건의 주인이 항상 화를 냄이요,
둘째는 무거운 의심을 받음이요 - 단주에 말하기를 ‘무거운 죄는 사람들에게 의심받는다’고 하였다-,
셋째는 잘 살피지 못하여 적절하지 못한 때에 행함이요,
넷째는 악인과 패거리를 삼으나, 현명하고 착한 이를 멀리하게 됨이요,
다섯째는 착한 모습을 깨뜨림이요,
여섯째는 죄를 지어 관청에 끌려가게 됨이요,
일곱째는 재물이 다하여 없어짐이요, (재물이 헛된 곳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되고)
여덟째는 빈궁한 업의 인연을 심음이요, (죄업의 인연으로 가난에 허덕이게 되는 씨앗을 심게 되며)
아홉째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감이요,
열째는 만약 지옥에서 다시 나와 사람의 몸을 받게 되어도, 애써 재물을 구하나 五家(오가)와 함께 써야 하나니, 곧 왕과 도적 화재(火災) 수재(水災) 미운 자식에게 이용당하거나 설사 땅에 묻어 두었어도 역시 잃어버리게 되느니라'
五家(오가)=若王(약왕), 若賊(약적), 若火(약화) 若水(약수) 若不愛子用(약불애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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