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식론(成唯識論)

성유식론(成唯識論) 제5 권 4

Skunky 2025. 1. 18. 09:01

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지음

三藏法師 玄奘  詔譯 현장(玄奘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제5  4

 

 

又契經說眼、色爲緣生於眼識,廣說乃至意、法爲緣生於意識,若無此識,彼意非有。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기를, 안근과 색경(色境)이 연(緣)이 되어 안식을 일으키고……(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의근과 법경(法境)이 연(緣)이 되어 의식을 일으킨다고 하였으니, 만약  식(識)이 없다면,  의근이 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6리증(理證) 가운데 제2육식의 2연증, 육이연증(六二緣證)으로,

6식(六識)은 반드시 가지 ()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안식 5식은 각각 의지처인 소의(所依) 감각기관의 근(根) 소연(所緣) 외부대상인 외경(外境) ()으로 하여 인식작용을 일으킨다. 따라서 6의식도 인식작용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소의근(所依根) 7식이 있어야 한다고 논증하는 것이다.


謂如五識,必有眼等增上不共俱有所依,意識旣是六識中攝,理應許有如是所依。此識若無,彼依寧有?

5식(五識)에 대한 안근과 같이, 반드시 증상(增上)이고 공통되지 않으며,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의지처인 구유의(俱有依)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의식(意識)은 이미 6식 중에 포함되므로, 논리적으로 이러한 소의(所依,의지처)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만약  식이 없다면 제6식이라는 소의(所依, 의지처)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설일체유부를 비판한 것이다

 

不可說色爲彼所依,

색법을 제6식의 소의(所依,의지처) 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상좌부는 6식은 가슴 속의 색법인 흉중색법(胸中色法) 육단심(肉團心) 소의(所依,의지처)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것을 논파한 것이다.

 

意非色故,意識應無隨念、計度二分別故。

말나식(意)은 색법이 아니기 때문이고, 의식(意識)은 수념분별과 계탁분별의 이분별(二分別)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식이 만약 색법에 의지한다면, 수념분별과 계탁분별  뛰어난 분별을   없어야 할 것이. 마치 5식이 색법인 감각기관의 근(根) 의지하기 때문에 미약한 자성분별 이외에 다른 것을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분별(分別)에 자성분별(自性分別)ㆍ수념분별(隨念分別)ㆍ계탁분별(計度分別)의 세 가지가 있다.

①자성분별(自性分別)은 현재의 인식대상의 모습을 그대로 인식하여서 조금도 추측하거나 사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②수념분별(隨念分別)은 과거의 일들을 추억하여 갖가지로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며,

③계탁분별(計度分別)은 '생각하고 사유하고 구별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부정적인 의미인 그릇된 헤아림의 뜻으로 미혹한 상태의 제6의식, 즉 허망한 분별 또는 그릇된 분별로써 현전(現前)이 아닌 일들을 갖가지로 사량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5식은 자성분별뿐이고, 제6식은 세 가지 분별에 모두 통한다.

 

亦不可說五識無有俱有所依。彼與五根俱時而轉如牙影故。又識與根旣必同境,如心、心所決定俱時。

또한 5식은 구유소의(俱有所依)가 없다고 말할  없는 것이니, 그 5식과 다섯 감각기관의 오근(五根)이 동시에 전전하는 것은 몸과 몸의 그림자와 같기 때문이며,

또한 식(識)과 감각기관(根)은 반드시 대상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심왕과 심소와 같이 결정적으로 동시에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경량부를 논파한 것으로, 신체(身) 대신에 ‘아(牙, )’로 되어 있는 곳도 있으나, 모두 ‘본질’의 의미하는 것이다.


由此理趣極成意識,如眼等識必有不共,顯自名處,

이러한 이치에 의거해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극성의식(極成意識)은 안식 등과 같이 반드시 불공(不共)이며, 자신의 이름을 붙인 곳의 명처(名處)을 나타내며,

12 중에서 의처(意處) 포함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상좌부가 색물(色物) 의근(意根)으로 이름한다고 말하는 것은 () 명칭에 계합되지 않는다.

 

等無閒不攝,增上生所依,極成六識隨一攝故。又契經說,思量名意。若無此識,彼應非有。

등무간(等無間)에 포함되지 않고 증상으로 생겨남의 의지처인 증상소생의(增上生所依)가 있어야, 논리적으로 타당한 6식에 따라 하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량하는 것을 의(意)로 이름한다고 하셨으니, 만약  식이 없다면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3의명증(意名證)이으로, 6식을 의식(意識)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소의(所依,의지처) 의근(意根, 제7) 명칭을 의지하는 능의(能依) 건립하는 것으로, 만약 7식이 없다면,  소의인 의근이 없게 되므로 의식이라는 명칭도 건립할 없게 된다고 논증한 것이다.


謂若意識現在前時,等無閒意已滅非有。

만약 의식이 현전할 때에는 바로 이전 찰나인 등무간(等無間)의 의(意)는 이미 멸하여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유부와 경량부 등에서 바로 이전 찰나인 무간(等無間) () 사량의 () 이름하는 것을 논파하는 것으로, 만약 그렇다면 현재 사량하는 작용이 없다면, 과거의 심왕을 어떻게 ()라고 이름하겠는가라고 비판한 것이다.

 

過去未、來理非有故,彼思量用定不得成。旣爾,如何說名爲意?若謂假說,理亦不然,無正思量,假依何立?若謂現在曾有思量,爾時名識,寧說爲意?

과거와 미래는 이치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량하는 작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없는 것이니,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의(意)라 이름할 수 있겠는가? 

만약 가정적으로 말한 것이라 한다면, 이치가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이니, 진정으로 사량하지 않고는 가설(假說)을 무엇에 의거해서 세울 수 있겠는가? 

만약 현재에 일찍이 사량함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때를 식(識)으로 이름하지 않고 어찌 의(意)라고 말하는 것인가?

유부와 경량부에서 주장하기를, 과거의 () 현재에 사량함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과거를 () 이름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논주가 비판하기를, 그 때에는 ()으로 이름해야지 () 이름해서는  된다고 말하는 것이며, 또한 유부와 경량부에서는 ()ㆍ의()ㆍ식() 순차적으로 미래ㆍ과거ㆍ현재에 배대하므로, 현재에 사량한다면 ()으로 이름해야지 () 이름해서는  된다고 논파한 것이다.

 

故知別有第七末那恒審思量,正名爲意,已滅依此假立意名。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별도로 제7의 말나식이 있어서 항상 살펴서 사량하는 것을 바로 의(意)로 이름하며, 이미 멸한 것을 이것에 의지해서 의(意)라는 이름을 가정적으로 건립하는 것이다.


又契經說無想、滅定,染意若無,彼應無別。謂彼二定俱滅六識及彼心所,體數無異。若無染意於二定中一有一無,彼二何別?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기를, 무상정과 멸진정이 있다고 하였다. 만약 염오의가 없다면, 그것이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   가지 선정에는 모두 6식과 그것의 심소(마음작용)를 멸하므로 자체(體)의 숫자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만약 염오의가  가지 선정 중에서 하나의 무상정에는 있고 다른 하나의 멸진정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면,   선정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다음은 4이정차별증(第四二定差別證)으로, 만약 염오(染汚) 7식이 없다면, 무상정(無想定)ㆍ멸진정(滅盡定)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무상정(無想定)과 멸진정(滅盡定)의 2무심정(二無心定)

*무상정(無想定, asaṃjñi-samāpatti)은 색계의 4선천 중 제4선천에 속한 무상천(無想天)에 태어날 인(因)이 되는 선정으로, 6식(六識)의 심(心) · 심소(心所)가 모두 없어져 6식(六識)의 활동, 즉 심상(心想)이 완전히 정지되게 하는 선정이다. 상(想)의 심소를 위주로 하여 멸하기 때문에 '상(想)이 없는 선정'이라는 뜻의 무상정(無想定)이라고 이름한다.

*멸진정(滅盡定, nirodha-samāpatti)은 무상정(無想定)과 마찬가지로 마음[心]과 마음작용[心所]을 소멸[滅盡]시켜 무심(無心)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선정이나, 무상정은 이생범부(異生凡夫)가 닦고 득(得)하는 선정임에 비해 멸진정은 성자가 모든 심상(心想)을 다 없애고 적정(寂靜)하기를 바래서 닦는 선정으로, 특히 선정의 장애[定障]를 멀리 떠난 부처와 구해탈(俱解脫)의 아라한이 그 지닌 바 역량을 바탕으로 득(得)하는 선정이다. 멸진정은 무색계의 4천 중 제3천인 무소유처(無所有處)의 번뇌를 이미 떠난 상태에서 닦는 선정이기 때문에, 그 경지가 거의 무여열반(無餘涅槃)의 적정(寂靜)에 비견되며, 멸진정에 대해서는 부파 또는 종파에 따라 의견이 서로 다르다.- 위키

 

若謂加行、界、地、依等有差別者,理亦不然,彼差別因由此有故。此若無者,彼因亦無。是故定應別有此意。

가행(加行)ㆍ계(界)ㆍ지(地)ㆍ의지하는 몸의 의신(依身) 등으로써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 그 차이의 원인도 이 제7식에 의거해서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제 7식이 없다면 그것의 원인도 역시 없어야므로 반드시 별도로  말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가행(加行), 무상정은 출리상(出離想)으로써 입정시(入定時) 가행으로 삼고, 멸진정은 지식상(止息想)으로써 가행으로 삼는다고 한다.

*계(界), 무상정은 욕계와 색계에서 비로소 들어가는데, 멸진정은 욕계의 인간계인 인취(人趣)에서 처음 들어갈 있는 것이다.

*지(地), 9() 중에서 무상정은 4선지(禪地)이고, 멸진정은 유정지(有頂地)이다.

*여기서 () 의지하는 신체의 의신(依身) 뜻이다. 무상정은 범부인 이생(異生), 멸진정은 성자(聖者)로서  의신(依身) 다른 것이다.

 

*가행(加行, prayoga)에는 4 가지의 뜻이 있으며,

①실천(實踐)의 뜻으로써의 가행(加行)은 '행 즉 실천을 더하다'로, 예를 들어 4성제 또는 12연기 등의 진리 또는 이치를 실천하는 것 또는 공용행(功用行: 3업, 3행)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②방편(方便)으로서의 가행(加行)은 실천의 수단 즉 수행법의 뜻이다.
③예비적인 수행으로서의 가행(加行)은 정행(正行)에 대비되는 말로서, 예비적인 수행 또는 실천(行)을 뜻한다. 이러한 뜻에서 방편(方便)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정행은 결과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수행 또는 실천을 뜻한다.
④5정진 중의 하나로서의 가행(加行)은 정진(精進) 또는 근(勤)에 해당하는데, 견고하고 용감하게 방편(方便: 실천, 수행)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마음(8식, 즉 심왕, 즉 심법)을 견고하게 해서 스스로 책려(策勵)하는 것을 뜻한다. -위키


又契經說無想有情一期生中,心、心所滅,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상천의 유정은 한평생인 일기생(一期生)의 심왕과 심소를 멸한다고 하였다.

5무상유염증(第五無想有染證)으로, 무상천에 태어난 유정에게는 6식의 전생(轉生) 없으나 아직 염오심(染汚心) 아집을 갖고 있으므로, 만약 7식이 없다면 무상천의 유정에게 염오심이 없을 것이라고 논증하는 것이다.

 

若無此識,彼應無染。謂彼長時無六轉識,

만약  식이 없다면, 그곳에 잡염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그곳에서는 오랫동안 6전식이 없다고 하였다.

무상천(無想天) 머물면 5 대겁(大劫) 동안 6전식(轉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若無此意,我執便無。非於餘處有具縛者,一期生中都無我執。彼無我執,應如涅槃,便非聖賢,同所訶厭。初後有故。無如是失。

만약  말나식이 없다면, 곧 아집도 없어야 하는 것으로, 다른 곳에 있는 계박하는 구박자(具縛者)가 한평생인 일기생(一期生) 동안 전혀 아집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그곳에는 아집이 없으므로 열반과 같이 성현(聖賢)이  같이 나무라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처음의 생(生)이나 나중의 사(死)에 아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실이 없게 되는 것이다.

설일체유부의 해명발언으로, 처음 태어날 때와 죽는 순간에 아집이 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본문의 내용을 비량(比量)으로 아래와 같이 건립하면; 

종(), 무상천에 머무는 유정은 아집을 일으켜야 한다.

인(), 범부인 이생(異生) 포함되기 때문이다.

유(), 범부의 다른 지위와 같은 이.


中閒長時無故有過。去來有故,無如是失。彼非現、常,無故有過。所得無故,能得亦無。

중간의 오랜 기간에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것이니, 과거세와 미래세는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실이 없다고 말하며, 그 과거ㆍ미래세는 현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며, 존재하지 않는 무(無)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것이니, 얻어진 소득(所得)이 없기 때문에 얻는 능득(能得) 역시도 없어야 하는 것이다.

유부의 해명발언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으로,

유부에서 능득(能得) 있으므로 아집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논주가 그것을 논파한 것으로, 소득(所得) () 이미 없으므로 능득(能得) 있을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不相應法前已遮破,

불상응행법은 앞에서 이미 부정되었으며,

대중부 등에서 별도로 불상응행법인 수면(隨眠) 무상천에 있어서 아집을 이룬다고 주장한 것을 논주가 그것을 비판하여 말하기를, 불상응행법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앞의  논서 2에서 이미 논파했다고 밝힌 것이다.

 

藏識無故熏習亦無。

장식(藏識)이 없다고 말하므로 훈습 역시도 없어야 하는 것이다.

경량부에서 주장하기를, 아집의 현행이 없지만  지위에 종자가 있기 때문에 아집을 이룬다고 이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논주가 논파하는 것이다.

 

餘法受熏,已辯非理。故應別有染污末那,於無想天恒起我執,由斯賢聖同訶厭彼。又契經說,異生善、染、無記心時,恒帶我執,若無此識,彼不應有。

다른 법이 훈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바른 논리가 아님이 판명되었으므로, 따라서 별도로 염오의 말나식이 있어서 무상천에서 항상 아집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현성(賢聖)이  같이 그것을 나무라고 싫어하는 것이며,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착한 마음이거나 잡염심이거나 무기심인 때에 항상 아집을 띤다고 하였다.

6아불성증(我不成證)이다.

만약  식이 없다면, 항상 아집을 띠는 것 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謂異生類三性心時,雖外起諸業,而內恒執我。由執我故,令六識中所起施等不能亡相。

중생의 무리는 선(善)ㆍ악(惡)ㆍ무기(無記)의 세 가지 성품의 3성심(性心)일 때에는 밖으로는 여러 업을 일으키지만, 안으로는 항상 자아에 집착하며, 자아에 집착하기 때문에, 6식 가운데에서 일으키는 보시 등에 있어서 잡염의 상(相)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다.

7식이 있기 때문에, 6 중에서 일으키는 착한 행위가 잡염상을 띄는 것으로, 예를 들면 보시 같은 착한 행위에 있어서도 3(輪, 시자ㆍ시물ㆍ수자) 차별상이 있으며, 아직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등의 차별이 없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7식이 내면에서 아집을 일으키는 한, 진정한 보시행이 아닌 것이다.


故'瑜伽'說染污末那爲識依止,彼未滅時,相了別縛不得解脫。末那滅已,相縛解脫。言相縛者,謂於境相,不能了達如幻事等,由斯見分、相分所拘不得自在,故名相縛。依如是義,有伽他言: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 51권에서 말하기를, 염오의 말나식을 식의 소의(所依, 의지처)로 삼으며, 아직 그것이 멸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상의상(境相)에 요별이 속박되어서 해탈할  없으나, 말나식이 멸한 뒤에야 상박(相縛)을 해탈한다고 하였다. 

상박은 대상의 모습인 경상(境相)이 허깨비 등과 같다고 요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것에 의해 견분이 상분에 얽매여서 자재하지 못하므로 상박(相縛)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 의거해서 '아비달마경'의 게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으니;

 

如是染污意 是識之所依, 此意未滅時 識縛終不脫。

이와 같은 염오의 말나식은 6식의 소의(所依, 의지처)이며, 

 말나식이 멸하지 않았을 때에는 식의 매임인 식박(識縛)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又善、無覆無記心時,若無我執,應非有漏。自相續中,六識煩惱與彼善等不俱起故。

去來緣縛理非有故。非由他惑成有漏故。勿由他解成無漏故。

또한 선심(善心)과 미혹이 없는 무부무기심(無覆無記)인 때에 만약 아집이 없다면, 유루가 아니어야 하는 것으로, 자기 부류의 상속인 자상속(自相續)의 6식의 번뇌는  선(善) 등과 함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며,  

과거ㆍ미래의 번뇌가 연(緣)이 되어 계박한다는 것은 바른 논리가 아니기 때문이며,.

다른 미혹에 의거해서 유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다른 이해(解)에 의거해서 무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인(外人)들이 과거ㆍ미래의 번뇌의 계박에 의해 () 등이 유루가 된다고 말하는 것을 논파한 것이다.

 

又不可說別有隨眠,是不相應,現相續起,由斯善等,成有漏法。彼非實有,已極成故。

또한 별도로 수면(隨眠)이 있으며, 이것은 불상응행법으로서 현재에 상속해서 일어나고, 이것에 의해 선(善) 등이 유루법이 된다고는 말할  없는 것이니, 그 수면(隨眠)은 실유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논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대중부 등의 견해를 논파한 것이다.

 

수면(睡眠, middha, torpor, sleep, drowsiness), 줄여서 면(眠)은 설일체유부의 5위 75법에서 심소법(心所法: 46가지) 중 부정지법(不定地法: 8가지)과 유식유가행파와 법상종의 5위 100법에서 심소법(心所法: 51가지)의 부정심소(不定心所: 4가지) 가운데 하나이다.
수면(睡眠)은 마음(6식 또는 8식, 즉 심왕, 즉 심법)으로 하여금 암매(闇昧: 흐리멍덩함, 어리석고 몽매함)해지게 하는 마음작용으로, 마음(6식 또는 8식, 즉 심왕, 즉 심법)의 제6 의식이 깊이 잠자는 것, 즉 잠을 수(睡)라 하고 전5식(前五識)이 캄캄하여 작용하지 않는 것을 면(眠)이라 한다.

달리 말하면, 휴식과 재충전 등의 필요상 불가피하게 수면(睡眠)과 상응해야만 하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6식 또는 8식, 즉 심왕, 즉 심법)은 어둡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위키


亦不可說從有漏種生彼善等,故成有漏。彼種先無因,可成有漏故。非由漏種,彼成有漏。勿學無漏心亦成有漏故。雖由煩惱引施等業,而不俱起故,非有漏正因。以有漏言表漏俱故。

역시 유루종자로부터 그것의 선(善)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루가 된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 그것의 종자는 이전부터의 원인으로서 유루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번뇌의 누(漏)의 종자에 의해서 그 선(善) 등이 유루가 되는 것은 아니니, 유학(有學)의 무루심이 역시 유루가 된다고 말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며,

번뇌에 의거해서 보시 등의 업을 이끌기는 할지라도, 함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루의 진정한 원인인 정인(正因)이 아닌 것이다.

경량부의 견해를 논파한 것으로, 그들은 자신 속에 유루종자가 있어서 그것이 유루법을 생겨나게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논주가 비판하기를, () 등의 종자는 능훈(能熏) 훈습할  모두 번뇌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닌 어떻게 유루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유루(有漏)라는 말은 번뇌의 누(漏)와 함께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아비달마잡집론' 등에 의하면, 유루에 계박되는 때문에 유루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어째서 유루와 함께하기 때문에 유루가 된다고 말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으므로 의문점을 풀어 준 것으로,

6 중의 유루는 보시 등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정인(正因)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