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식론(成唯識論) 제3 권 10
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등 지음
三藏法師 玄奘 奉 詔譯 현장(玄奘) 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 제3 권 10
10리증(理證)의 제4능집수증(能執受證)
又契經說,有色根身是有執受。若無此識,彼能執受不應有故。
謂五色根及彼依處唯現在世,是有執受。彼定由有能執受心。
또한 경전에는 몸(身)에는 집수가 있는 유집수(有執受)라고 말씀하셨으니, 만약 이 식(識)이 없다면, 그 능히 집수하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인 오색근(五色根)과 그 대상인 소리의 성경(聲境)을 제외한 부진근(扶塵根)의 대상인 의처(依處)가 오직 현재세(現在世)인 것이 유집수(有執受)이니, 그것은 반드시 능히 집수하는 마음(心)이 있는 것에 근거한다.
신체, 즉 유색근신(有色根身)은는 집수되는 것의 소집수(所執受)이고, 제8식은 집수하는 것의 능집수(能執受)이다. 능집수는 본문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6전식에는 이런 뜻이 없다.
만약 제8식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전에서 몸(身)에 집수가 있다고 말하겠는가라고 논증하는 것이다.
유집수(有執受, upātta)는 사람(유정)의 몸 중에서 감각이 있는 부분을 말하고,
무집수(無執受, anupātta)는 머리카락이나 손톱처럼 몸 중에서 감각이 없는 부분을 말한다.
한편, 불교에서는 호흡(숨, 즉, 들숨과 날숨)도 몸에 속한 것으로 보는데, 숨은 무집수에 속하고, 숨을 몸에 속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교의 4념처 수행에서,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인 지식념 또는 수식관이 법념처가 아닌 신념처에 속하는 것이다.
보다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유집수는 심법(心法: 마음)과 심소법(心所法: 마음 작용)이 함께 집지(執持) · 포섭(包攝)하여 의처(依處), 즉 소의(所依: 도구, 감각 기관)나 경계(境界: 대상)로 삼는 색(色, 물질)을 가리킨다.
반면, 무집수는 이러한 뜻이 없는 색(色, 물질)을 말한다.
즉, 유집수(有執受)는 현재 시점에서 마음의 지각작용, 즉 5온 중 수온(受蘊: 지각작용)의 소의(所依: 도구, 감각 기관)나 경계(境界: 대상)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무집수(無執受)는 현재 시점에서 마음의 지각작용, 즉 수온의 소의나 경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과 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ㅡ위키
唯異熟心先業所引,非善染等,一類能遍相續,執受有色根身。眼等轉識,無如是義。
오직 이숙심만이 이전의 업에 이끌리고, 선이나 잡염 등이 아니며, 한 종류(이숙무기성)로서 능히 두루하고 상속해서 몸(身)을 집수하는 것으로, 안식 등의 전식(轉識)에는 이와 같은 뜻이 없다.
此言意顯眼等轉識皆無一類,能遍相續,執受自內,有色根身。非顯能執受唯異熟心。勿諸佛色身無執受故。然能執受有漏色身唯異熟心。故作是說。
즉, 이 말의 뜻은, 안식 등 전식(轉識)은 모두 한 종류로서 능히 두루하고 상속해서 자신의 몸(身)을 유지하는 일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능히 집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숙심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부처님의 색신은 집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 능히 유루의 몸(身)을 집수하는 것은 오직 이숙심뿐이므로,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謂諸轉識現緣起故。如聲、風等。彼善染等非業引故,如非擇滅。異熟生者非異熟故,非遍依故,不相續故。如電光等不能執受有漏色身。諸心識言亦攝心所。定相應故。如唯識言。非諸色根、不相應行,可能執受有色根身。無所緣故,如虛空等。故應別有能執受心。彼心卽是此第八識。
모든 전식(6식)은 마치 소리나 바람 등과 같이 현재의 연(緣)으로써 일어나기 때문이니, 그것의 선이나 잡염 등은 마치 비택멸(非擇滅)과 같이 업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숙생(異熟生)인 것은 이숙식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고 두루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상속하지 않기 때문에 번개가 번쩍이는 전광과 같이 능히 유루의 몸(身)을 집수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심식(心識)이라는 말에는 역시 심소도 포함되는 것이니, 반드시 상응하기 때문이며, 유식(唯識)이라는 말과 같으며,
모든 감각기관인 제색근(諸色根)과 불상응행법(명근ㆍ중동분)은 능히 신체를 집수할 수 없으니, 허공 등과 같이 인식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로 능히 집수심(執受心)이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이라는 것이 곧 제8식인 것이다.
10리증(理證)의 제5수난식증(壽煖識證)
又契經說,壽、煖、識三更互依持,得相續住。若無此識,能持壽、煖,令久住識不應有故。謂諸轉識有閒有轉,如聲風等無恒持用,不可立爲持壽、煖識。唯異熟識,無閒無轉,猶如壽、煖,有恒持用故,可立爲持壽、煖識。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기를, 수명(壽)ㆍ체온(煖)ㆍ식(識)의 세 가지가 서로 의지하여서 상속하고 머문다고 하였으니, 만약 이 식(識)이 없다면, 능히 수명(壽)ㆍ체온(煖)을 집지(執持)해서 오래 머물게 하는 식(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모든 전식은 잠깐씩의 단절됨이 있기 때문이고, 성품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니, 마치 소리나 바람 등과 같이 항상 집지하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수명과 체온을 집지하는 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이숙식만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고, 성품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니, 마치 수명(壽)ㆍ체온(煖)과 같이 항상 집지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명(壽)ㆍ체온(煖)을 집지하는 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전에서 수명(壽)ㆍ체온(煖) 및 식(識)이 서로 의지함으로써 유정이 상속하면서 머문다고 말씀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식(識)이 곧 제8식이 아니라면, 다시 어떤 식이 능히 수명과 체온을 호지(護持)해서 생활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논증한 것이다.
經說三法更互依持,而壽與煖一類相續,唯識不然,豈符正理?
경전에서 세 가지의 삼법(三法)이 다시 서로 의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명(壽)ㆍ체온(煖)이 한 종류로 상속하고 오직 식(識)만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바른 논리에 부합될 수 있겠는가?
雖說三法更互依持,而許唯煖不遍三界,何不許識獨有閒轉?此於前理非爲過難。謂若是處具有三法,無閒轉者,可恒相持。不爾便無恒相持用。前以此理顯三法中,所說識言非詮轉識。擧煖不遍,豈壞前理?故前所說,其理極成。
비록 세 가지의 삼법(三法)이 다시 서로 의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오직 체온(煖)만이 3계에 두루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어찌 식(識)이 홀로 성품이 잠시 바뀌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앞에서 말한 이치에 대해 오류가 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곳(욕계ㆍ색계)에서 모두 세 가지 법의 삼법(三法)이 있고, 잠깐씩 바뀌는 일이 없다면, 항상 서로 집지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항상 서로 집지하는 작용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는 이 바른 논리에 의해, 삼법(三法) 중에서 언급되는 식(識)이라는 용어는 전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나타내고, 체온(煖)이 두루하지 않음을 들어서 어찌 앞에서 말한 바른 논리를 부정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앞에서 말한 논리가 타당한 것이다.
又三法中,壽、煖二種旣唯有漏。故知彼識如壽與煖,定非無漏。生無色界,起無漏心爾時,何識能持彼壽?由此故,知有異熟識,一類恒遍,能持壽、煖。彼識卽是此第八識。
또한 삼법(三法) 중에서 수명(壽)ㆍ체온(煖)의 두 가지는 오직 유루뿐이라고 말하나니, 따라서 그 식(識)도 수명(壽)ㆍ체온(煖)과 같이 반드시 무루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색계에 태어나서 무루심을 일으킬 때에 어떤 식이 능히 그 수명을 지니는 것인가?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하는 것이니, 이숙식이 있어서 한 종류(無記)로 항상 상속하고 3계(界) 9지(地)에 두루하며, 능히 수명(壽)ㆍ체온(煖)을 집지하나니, 그 식(識)이 곧 이 제8식인 것이다.
10리증(理證) 가운데 제6생사증(生死證)
又契經說,諸有情類受生命終,必住散、心,非無心、定。若無此識,生死時心不應有故。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유정의 무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반드시 산란된 산위(散位)와 제6식이 활동하는 유심위(有心位)에서이며, 제6식이 활동하지 않는 무심위(無心位)와 선정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만약 이 식(識)이 없다면, 태어나고 죽을 때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모든 유정이 태어나거나 죽을 때는 반드시 산위(散位)와 유심위(有心位)에 머물고, 정위(定位)와 무심위(無心位)가 아니라고 말씀하였으며, 여기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의 마음이란 곧 제8식이어야 하며, 유정이 태어나고 죽을 때에는 그 몸과 마음이 혼미(昧)하여져서, 극수면(極睡眠) 등의 때와 같이 6전식이 명료한 인식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인업(引業)에 초감(招感)된 과체(果體)이고, 한평생 상속하는 제8식이 없다면, 유정이 태어나고 죽을 때에 무엇이 주체가 되겠는가라고 논증한 것이다.
謂生死時,身心惛昧,如睡無夢極悶絕時,明了轉識必不現起。又此位中,六種轉識行相所緣不可知故,如無心位,必不現行。六種轉識,行相、所緣有必可知。如餘時故。
태어나고 죽을 때에는 몸과 마음이 혼미(昧)하므로, 꿈 없이 깊이 자거나 완전히 기절했을 때와 같이 명료한 전식이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이 지위에서는 여섯 가지의 육전식(六轉識)이 그 인식작용과 인식대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6식이 활동하지 않는 지위에서와 같이 결코 현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여섯 가지의 육전식(六轉識)이므로 인식작용과 인식대상이 있다면 반드시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다른 때, 즉 산란된 산위(散位)와 제6식이 활동하는 때의 유심위(有心位)와 같기 때문이다.
眞異熟識極微細故,行相、所緣俱不可了。是引業果,一期相續恒無轉變。是散、有心,名生死心,不違正理。
진정한 이숙식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인식작용도 인식대상도 모두 알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은 이끄는 인업과(引業果)이며, 한 생(生) 동안 상속하고 항상하여 전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산위(散位)와 제6식이 활동하는 유심위(有心位)의 심왕이고, 생사(生死)할 때의 심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논리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有說。五識此位定無。意識取境,或因五識或因他教或定爲因。生位諸因旣不可得故,受生位意識亦無。
다음과 같은 난타의 견해가 있으니, 제 5식은 태어나는 순간의 생위(生位)와 죽는 순간의 사위(死位)에서는 반드시 없는 것으로, 의식이 대상을 취하는 것은 5식에 의하기도 하고, 혹은 타인의 가르침에 근거하기도 하며, 혹은 선정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태어나는 순간의 생위(生位)에서는 모든 원인을 이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의 생위(生位)에서는 의식도 역시 없다고 말한다.
若爾,有情生無色界後時意識,應永不生。定心必由散意識引。五識他教彼界必無。引定散心無由起故。
만약 그렇다면 유정이 무색계에 태어난 이후의 의식은 영원히 생겨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선정의 마음인 정심(定心)은 반드시 산란된 산위(散位)의 의식이 이끌어 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다.
5식과 타인의 가르침은 그 세계에서는 결코 없는 것이니, 무색계에서 선정을 이끌어 내는 산란된 마음의 산심(散心, 제6식)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若謂彼定由串習力,後時率爾能現在前,彼初生時寧不現起?又欲、色界初受生時,串習意識,亦應現起。若由惛昧初未現前,此卽前因,何勞別說?
만약 그 선정은 관습(串習)의 힘에 의해 무색계에 태어난 이후에 자연적으로 능히 현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처음 태어날 때의 초생시(初生時)에는 어째서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또한 욕계와 색계에 처음 태어날 때에도 관습(串習)의 의식도 역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니, 만약 혼미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현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곧 앞에서 말한 모든 현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원인인 것이니, 어째서 수고롭게 별도로 말하는 것인가?
有餘部執,生死等位別有一類,微細意識,行相、所緣俱不可了。
상좌부(上座部)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집하는 견해가 있으니, 곧 태어나고 죽는 등의 단계에서는 별도의 한 종류로 상속하고 미세한 의식이 있으며, 그 인식작용인 행상(行相)도 인식대상인 소연(所緣) 모두는 알 수 없다고 말하나니,
應知卽是此第八識。極成意識不如是故。又將死時,由善惡業,下上身分冷觸漸起。若無此識,彼事不成。轉識不能執受身故。眼等五識各別依故,或不行故。
마땅히 알라! 그것이 바로 이 제8식인 것이다. 진정한 의식은 이와 같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장차 사망하려고 할 때에는 선ㆍ악업에 의해 차가운 촉감의 냉촉(冷觸)이 선업인 경우에는 몸의 아래에, 악업인 경우에는 몸의 위에서 점차 일어나나니,
만약 이 식(識)이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전식은 몸을 집수(執受)하는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안식 등의 5식은 각기 의지처가 다르기 때문이고, 혹 어떤 때에는 신식(身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第六意識不住身故,境不定故。遍寄身中恒相續故。不應冷觸由彼漸生。
무심위에서의 제6의식은 몸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고, 대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몸에 두루 의탁해서 항상 상속하기 때문에 차가운 촉감의 냉촉(冷觸)이 제 6식에 의해 점차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唯異熟心,由先業力,恒遍相續執受身分。捨執受,處冷觸便生。壽、煖、識三不相離故。冷觸起處卽是非情。雖變亦緣而不執受。故知定有此第八識。
오직 이숙심만이 이전의 업력에 의해 항상 두루 상속해서 몸을 집수하나니, 제8식이 집수작용을 버리는 곳에서 차가운 촉감의 냉촉(冷觸)이 문득 생겨나며,
수명(壽)ㆍ체온(煖)ㆍ식(識)의 세 가지는 서로 떠나지 않기 때문이며, 차가운 촉감의 냉촉(冷觸)이 일어나는 곳은 곧 무생물이니, 그것은 비록 제8식이 변현하고 또한 인식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집수작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제8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10리증(理證) 가운데 제7의 삼상(三相), 식명색호위연증(識名色互爲緣證)
又契經說,識緣名色,名色緣識,如是二法展轉相依,譬如蘆束俱時而轉。若無此識,彼識自體不應有故。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식(識)은 명색(名色)에 연(緣)이 되는 식연명색(識緣名色)이고, 명색은 식에 연(緣)이 되는 명색연식(名色緣識)이며, 이러한 두 법이 서로 의지해서 전전하는 것이, 마치 갈대 묶음이 동시에 전전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만약 이 식(識)이 없다면 그 식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명색(名色)ㆍ식(識)의 두 법이 전전(展轉)히 서로 의지해서 불리(不離)한다고 말씀하였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식(識)은 곧 제8식임을 논증하는 것이다.
謂彼經中自作是釋:名,謂非色四薀。色謂 羯邏藍等。此二與識相依而住,如二蘆束更互爲緣,恒俱時轉不相捨離。
그 경전에서 직접 이렇게 해설하였으니, 명(名)은 색온이 아닌 네 가지의 사온(四蘊)을 말하고,
색(色)은 갈라람(羯羅藍)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 명(名)과 색(色) 둘은 식과 서로 의지해서 머무는 것이니, 마치 두 개의 갈대 묶음이 다시 서로 연(緣)이 되어 항상 동시에 전전하여 서로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태장(胎藏) 8위(位)를 가리킨다. 즉 태아(胎兒)의 생장과정을 갈라람위(羯羅藍位, kalalaṁ, 수태受胎-第1週), 알부담위(遏部曇位, arbudaṁ, 수태의 제2주), 폐시위(閉尸位, pési, 수태의 제3주), 건남위(鍵南位, ghana, 제4주), 발라사거위(鉢羅奢佉位, praśākha, 제5주), 발모고위(發毛孤位, 제6주), 근위(根位, 제7주), 형위(形位, 제8주~출생)의 8위로 나눈 것이다.
眼等轉識攝在名中。此識若無,說誰爲識?亦不可說,名中識薀謂五識身識謂第六。羯邏藍時無五識故。又諸轉識有閒轉故,無力恒時執持名色,寧說恒與名色爲緣?故彼識言顯第八識。
안식 등의 전식은 명(名)에 포함되며, 만약 이 식이 없다면, 무엇을 식이라고 말하겠는가?
또한 명(名) 가운데에서 식온(識蘊)은 5식이고, 식은 제6식이라고도 말할 수 없으니, 갈라람의 시기에는 5식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전식은 잠시 단절됨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나 명색을 집지(執持)하는 힘이 없거늘, 어떻게 항상 명색과 연(緣)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그 식(識)이라는 말은 제8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成唯識論卷第三 終 성유식론 3권을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