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식론(成唯識論)

성유식론(成唯識論) 제1 권 7

Skunky 2024. 12. 30. 09:00

成唯識論 卷第一 

護法等菩薩造 호법(護法) 등 지음

三藏法師 玄奘 奉 詔譯 현장(玄奘) 한역

성유식론(成唯識論) 제1 권 6

 

▷모든 외도를 네 종류로 분류하여서 총체적으로 논파함.

然諸外道,品類雖多,所執有法不過四種:

一執有法與有等性其體定一,如數論等。彼執非理,所以者何?勿一切法卽有性故,皆如有性體無差別,異,

그런데 모든 외도의 부류가 많기는 하지만, 집착하는 실재의 유법(有法)에는 네 종류에 지나지 않으니,
첫째는 실재(有法)와 보편성(有等性)의 둘의 체(體)가 반드시 하나라고 주장하고 집착하는, 수론학파 등과 같은 것으로, 그들이 집착하는 것은 바른 논리가 아니니, 왜인가?

일체법은 곧 보편성(有性)이기 때문에 보편성(有性)과 같이 본체가 모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보편성(同 또는 大有性)을 논파한 것으로, 비량에 위배되는 비량상위(比量相違) 과실이다.

일체법은 모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체별(體別)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량(比量)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론파의 5유(唯) 등은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이니, 곧 보편성이기 때문에 일체법의 비무(非無)와 같다는 논지이다.

 

便違三德我等體 亦違世閒諸法差別。

그러하다면 수론(數論) 철학에서 쁘라끄리띠(근본자성)를 구성하는 사뜨와(純質)ㆍ라자스(等質)ㆍ따마스(暗質)의 세 가지 속성의 요소와 신아(神我, 뿌루사) 등의 본체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다. 

자신들의 교의에 위배되는 자교상위(自敎相違)의 과실을 논파한 것으로, 수론(數論)에는 세 가지 속성의 요소인 삼덕(三德)과 신아(神我, 뿌루사)의 체(體)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又若色等卽色等性,色等應無靑、黃等異。

또한 세간의 모든 법이 차별이 있는 것에도 위배되는 것이니, 색법 등은 곧 색법 등의 특수성이라고 말한다면, 색법 등은 청색이나 황색 등의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세간에 위배되는 세간상위(世間相違)의 과실을 논파한 것으로, 특수성(異 또는 同異性)을 논파한 것이다. 

 

二執有法與有等性其體定異,如勝論等。彼執非理,所以者何?勿一切法非有性故,如已滅無體不可得,便違實等自體非無,亦違世閒現見有物。又若色等非色等性,應如聲等非眼等境。

둘째는 실재가 보편성 등과 본체가 반드시 다르다고 집착하는 것으로, 승론학파 등과 같으며,

그들이 집착하는 것은 바른 논리가 아니니, 왜인가?

일체법은 보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멸해서 없는, 이멸무(已滅無)한 것은 열 가지 범주인 십구의(十句義) 중에서 제10인 무설(無說) 중에서 5무(無) 중의 하나인 것과 같이, 본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문득 실체의 실(實) 등의 본체가 비존재인 무(無)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위배되는, 즉 보편성을 논파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교의에 위배되는 자교상위(自敎相違)의 과실이 되며, 

또한 세간에서 현재 사물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에도 위배되어서 세간에 위배되는 세간상위(世間相違)의 과실이 되며,

또한 만약 색법 등이 색법 등의 특수성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소리 등과 같이 안근 등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니 자신들의 교법에서의 특수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三執有法與有等性亦一亦異,如無慚等。彼執非理,所以者何?一異同前一異過故,

셋째는 실재가 보편성 등과 하나이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역일여이설(亦一亦二說)이라고 집착하는 것이니, 무참외도(無慚外道) 등으로, 그들이 집착하는 것은 바른 논리가 아니니, 왜인가?

하나이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역일여이설(亦一亦二說)이란 것은, 앞에서 말한 본체가 하나인 것과 다른 것이라는 주장의 과실과 같기 때문이다.

하나이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주장을 논파한 것으로, 별법(別法)의 체(體)이기 때문에 다른 이(異)가 아니고, 또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일(一)이 아니므로, 하나이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역일여이설(亦一亦二說)을 주장하는 것이다.

 

二相相違體應別故,一異體同俱不成故,勿一切法皆同一體,或應一異是假非實,而執爲實理定不成。

실재(有法)와 보편성(有等性)의 두 가지 양상이 서로 다르므로 본체가 달라야 하는 까닭에, 하나인  일(一)과 다른 이(異)의 본체가 같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체법이 모두 다 같이 하나의 본체인 일체(一體)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혹은 하나인 것과 다른 것은 가설이 될 뿐, 실재(實)가 아닌 것인데 집착해서 실(實)로 삼는 것은 바른 논리가 반드시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네 부류의 외도 중에서 앞에서 논파한 제1과 제2의 주장을 가리킨다.  

 

四執有法與有等性非一非異,如邪命等。彼執非理,所以者何?非一異執同異一故。非一異言爲遮爲表?

넷째는 실재가 보편성 등과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비일비이(非一非異)라고 집착하는 것이니, 

사명파(邪命派) 등과 같으며, 그들이 집착하는 것은 바른 논리가 아니니, 왜인가?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비일비이(非一非異)이라는 집착은 앞에서 말한 다른 것과 하나인 것에서의 과실과 같은 것으로,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비일비이(非一非異)라는 말은 부정의 차(遮)도 되고 긍정의 표(表)도 되는 것이니,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는 주장의 비일비이설(非一非二說)을 논파한 것으로, 하나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앞에서의 제2의 다른 이(異)에서의 과실과 같으며,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에서의 제1의 하나인 일(一)에서의 과실과 같은 것이다. 

 

사명파(邪命派, Ājīvika)는 인도 육사외도(六師外道) 중의 한 사람인 막칼리 고살라의 주장을 따르는 자들이며, 막칼리 고살라는 인간의 도덕적ㆍ인격적 상태에는 아무런 원인이나 이유가 없으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중생의 상태는 다만 운명(運命), 즉 그들이 속한 종성(種)과 천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운명론 또는 결정론을 주장하였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占)을 치는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활을 영위 하였으므로 사명파(邪命派)라고 부른다.

 

若唯是表,應不雙非,若但是遮,應無所執,亦遮亦表應互相違,非表非遮應成戲論。又非一異違,世共知有一異物,亦違自宗色等有法決定實有。是故彼言唯矯避過。諸有智者,勿謬許之。

만약 오직 긍정하는 것이라면, 비일비이(非一非二)와 같이 둘 다 아닌 쌍비(雙非)가 아니어야 할 것이며,

만약 다만 부정하는 것이라면 집착되는 것이 없어야 할 것이며,

혹은 부정이기도 하고 긍정이기도 하다면, 서로 위배되는 것이며,

부정의 차(遮)와 긍정의 표(表)는 서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부정할 때에는 긍정이 없고, 긍정할 때에는 부정이 없어야 하는 것이니,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라고 말하면 희론이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예를 들면 세간에서 청색(靑色)의 색법은 하나의 사물이고 황색(黃色)의 색법과는 다른 것이니, 세간에서 하나인 것과 다른 것의 사물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아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자신들의 근본교의인 종(宗)에서 말하는 색법 등의 실재는 결정적으로 실유라는 주장에 위배되는 것이니,

따라서 그들의 말은 오직 교묘하게 과실을 피할 뿐인 것이니, 지혜 있는 자라면 그릇된 것을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餘乘所執離識,實有色等諸法,如何非有?

나머지의 다른 교법의 승(乘)에서 집착하는 것과 같이, 식(識)을 떠나서 참으로 존재한다는 색법 등의 일체법은 어찌하여서 실재가 아닌 비유(非有)인 것인가? 

소승(小乘)의 법집(法執)을 말하는 것으로, 먼저 총체적으로 서술한 후, 색법 중에서 5근(根)과 5경(境)을 실유(實有)라고 주장하는 것을 논파하는 것이다.

 

彼所執色、不相應行,及諸無爲,理非有故。且所執色摠有二種:一者有對,極微所成;二者無對,非極微成。

그들이 집착해서 주장하는 색법ㆍ불상응행법 및 여러 무위법에는 바른 논리가 없기 때문이니,

우선 집착되는 유대색(有對色)ㆍ무대색(無對色)ㆍ표색(表色)ㆍ무표색(無表色)의 색법에 총체적으로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유대색(有對色)으로서 극미(極微)로 이루어진, 즉 극미로 이루어진 색법은 장애유대인 5근(根)과 5경(境)을 가리키며,

(외계실재론자들이 물질적인 대상은 궁극적인 실체인 극미(極微)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을 논파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대색(無對色)으로서, 무대색(無對色)은 12처(處) 중에서 법처(法處)에 포함되는 무표색(無表色)을 가리키는 것으로, 극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다.

 

유대색(有對色)에서의 ‘대(對)’는 장애, 애(礙)의 의미이다.

'아비달마구사론' 제2권에 의하면 유대(有對)에 세 가지가 있어서,

첫째는 소연유대(所緣有對)로써, 심왕ㆍ심소(心所)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안식 등이 색경(色境) 등을 반연할 때 다른 것을 반연할 수 없음을 말하며,

둘째는 장애유대(障礙有對)로써, A법이 B법과 서로 장애함을 말하며,

셋째는 경계유대(境界有對)로써, 안근 등이 색경 등의 하나의 대상을 반연할 때 나머지는 소취(所取)가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먼저 장애가 있는 색법인 유대색(有對色)을 논파하는 것으로,

彼有對色定非實有,能成極微非實有故。謂諸極微若有質礙,應如甁等是假非實若無質礙,應如非色,如何可集成甁衣等?

그 유대색(有對色)은 반드시 실유가 아닌 것이니, 성립의 주체인 극미가 실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극미는 만약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병(甁) 등과 같이 임시적인 것 가(假)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어야 하며,

만약 장애가 없다고 한다면, 색법이 아닌 비색(非色)의 법과 같아야 하는 것이니, 어떻게 모여서 병이나 의복 등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대승에서 말하는 극미는, 관행자(觀行者)의 지혜로써 색법을 분석하고 필경에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것에 가립하는 것으로, 따라서 그것은 실유(實有)가 아니므로 여기에서의 소승의 극미의 실유설을 논파하는 것이며, 주로 설일체유부가 논파의 대상이 된다.  

 

又諸極微,若有方分,必可分析,便非實有,若無方分,則如非色,云何和合承光發影?日輪纔擧照柱等時,東西兩邊光影各現,承光發影處旣不同,所執極微定有方分。

또한 만약 모든 극미가 부피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곧 실유가 아닌 것이며,

만약 부피가 없다고 한다면, 곧 색법이 아닌 비색(非色)과 같은 것이니, 어떻게 화합하여서 빛을 받아 그림자를 일으킨다는 말인가?

태양이 떠오르면서 기둥 등을 비출 때 동쪽과 서쪽 양쪽으로 빛과 그림자가 각각 나타나는 것이니, 빛을 받아서 그림자를 일으키는 장소가 같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극미는 반드시 부피가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량부(輕量部) 등을 논파하는 것이다.

 

又若見觸壁等物時,唯得此邊不得彼分。旣和合物卽諸極微,故此極微必有方分。

또한 만약 벽(壁) 등의 사물을 보고 닿았을 때에는 오직 이쪽 끝만을 얻고 저쪽을 얻을 수 없으니, 이미 화합된 사물은 곧 모든 극미인 것으로, 따라서 이 극미는 반드시 부피가 있는 것이며, 

 

又諸極微隨所住處,必有上下四方差別,不爾便無共和集義,或相涉入應不成麤,由此極微定有方分。執有對色卽諸極微,若無方分應無障隔,若爾便非障礙有對。

또한 모든 극미는 머무는 장소을 따라서 반드시 위와 아래, 사방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 그렇지 않다면 함께 근접해서 모여 있는 화집(和集)의 뜻이 없게 되는 것이며, 

혹은 서로 섞여서 형태가 있는 색법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미는 반드시 부피가 있어야 할 것이며, 

유대색은 곧 모든 극미라고 집착하는데, 만약 부피가 없다면 걸림이나 간격이 없어야 할 것이니,

만약 그러하다면 걸림이 있는 유대색(有對色)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설일체유부의 견해이다. '아비달마구사론' 제12권에 의하면 하나의 극미가 사방과 상하 여섯 개의 극미에 둘러싸여서 최초의 결합이 시작되며, 이러한 6방(方) 중심(中心)의 7극미(極微)를 단위로 한 7배승(倍勝)의 방식으로 점차 결합해서 구체적인 물질을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是故汝等所執極微必有方分,有方分故便可分析,定非實有。故有對色實有不成。

이러한 까닭으로, 그대들이 집착하는 극미는 반드시 부피가 있는 것이며, 부피가 있기 때문에 곧 분석될 수 있으며, 반드시 실유가 아닌 것이니, 따라서 유대색(有對色)이 참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