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도론(大智度論) 제13권 6
大智度論釋初品中 戒相義 第二十二 之一
龍樹菩薩造 용수 보살 지음.
後秦龜茲國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 후진 구자국 구마라집 한역
김성구 번역/김형준 개역, 임 경량 엮음 참조
21. 초품 중 계상(戒相尸)의 뜻을 풀이함 4
◎ 邪婬
邪婬者, 若女人 爲父母 兄弟 姊妹 夫主 兒子 世閒法 王法守護 若犯者 是名邪婬。
삿된 음행=邪婬(사음)이라 함은 어떤 여인이 부모ㆍ형제ㆍ자매ㆍ남편ㆍ아들ㆍ세간의 법ㆍ국왕의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늘 이를 범한다면 이를 삿된 음행=邪婬(사음)이라 하나니,
若有雖不守護 以法爲守, 云何法守? 一切出家女人 在家受一日戒 是名法守。
若以力 若以財 若誑誘, 若自有妻受戒 有娠 乳兒 非道 如是犯者 名爲邪婬。
如是種種 乃至 以華鬘與婬女爲要 如是犯者 名爲邪婬。
如是種種不作 名爲不邪婬。
만약 가까이에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는 이가 없을지라도 법으로써 지킴을 받고 있으니, 무엇을 법으로써 지킴을 받는 것이라 하는가?
모든 출가한 여인이나 집에 있는 여인으로서 일일계(一日戒)를 받은 이라면, 이를 법으로써 지킴을 받는 이라 하나니,
힘이나 재물로써 범하거나, 혹은 속여 유혹하거나, 혹은 자신의 아내일지라도 계를 받았거나 임신을 했거나 아기에게 젖먹이는 시기나, 길이 (장소가) 아닌 곳=非道(비도)을 범하는 등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삿된 음행=邪婬(사음)이라 하며,
마찬가지로 갖가지 물건과 나아가서는 꽃타래를 음녀에게 주면서 원하거나, 이와 같이 범하는 것을 일컬어 삿된 음행=邪婬(사음)이라 하며, 이와 같은 갖가지를 범하지 않는 것을 불사음(不邪淫)이라 한다.
일일계(一日戒)= 음력 8,14, 15, 23 29 30일 등의 좋지 않은 6재일에 실행하는 것으로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偸盜), 불사음(不邪淫),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飮酒)의 기본 5계에, 높은 평상에 앉지않는것, 춤과 노래를 하지 않고 오후 불식하는 것을 더하는 것이며, 경전에서는 오후불식을 8계중 으뜸으로 한다고 합니다.
問曰, 人守人瞋 法守破法 應名邪婬, 人自有妻 何以爲邪?
묻나니, 사람이 지키고 있거늘 범한다면, 그 사람이 화를 낼 것이며, 또한 법으로 지키고 있는 이를 범한다면 정의=法(법)이 무너지는 것이니, 응당 삿된 음행이라 불러 마땅할 것이지만, 어찌하여 자신의 아내에 대한 것을 삿되다 하는 것입니까?
答曰, 旣聽受一日戒 墮於法中, 本雖是婦 今不自在, 過受戒時 則非法守。
有娠婦人 以其身重 厭本所習 又爲傷娠。
乳兒時婬其母 乳則竭, 又以心著婬欲 不復護兒。
非道之處 則非女根 女心不樂 强以非理 故名邪婬。是事不作 名爲不邪婬。
답하나니, 하루의 계=一日戒(일일계)를 받아 지님이란 불법 가운데 있는 것으로, 비록 자신의 부인일지라도 지금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계를 받는 기간이 지나면 곧 불법을 지키는 것이 아님이 되며,
임신한 아내는 그 몸이 무거워서 본래 익숙한 습관도 싫어할 것이며 또한 태아를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며,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에 음행을 하게 되면 엄마의 젖이 곧 말라붙으며,
또한 음욕에 마음이 집착하여 아기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제 길이 아닌 곳=非道(비도)란 여자의 근(根)이 아닌 곳이니,
여자가 마음으로 원하지 않은 것을 강제로 무리하게 범하기 때문에 삿된 음행=邪婬(사음)이라 하나니, 이와 같은 것을 범하지 않음을 일컬어 불사음(不邪婬)이라 하느니라.
問曰, 若夫主 不知 不見 不惱 他有何罪?
묻나니, 만약 남편이 모르거나, 보지 못하였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答曰, 以其邪故, 旣名爲邪 是爲不正 是故有罪。
復次 此有種種罪過 夫妻之情 異身同體 奪他所愛 破其本心 是名爲賊。
답하나니, 삿되기 때문에 이미 일컬어 삿되다고 하는 것이며, 이는 바르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죄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함은 갖가지의 허물이 있나니, 부부의 정이란 몸은 다르나 한 몸이거늘, 남이 사랑하는 바를 빼앗고 그의 本心(본심)을 깨뜨린다면, 이를 일컬어 도적이라 하는 것이다.
復有重罪 惡名醜聲 爲人所憎, 少樂多畏 或畏刑戮 又畏夫主傍人所知,
多懷妄語 聖人所呵 罪中之罪, 丹注云; 婬罪 邪婬破戒故 名罪中之罪。
더불어 무거운 죄가 있으니, 나쁜 이름과 추한 소문이 있게 되고, 남에게 미움 받으며, 즐거움은 적고 두려움이 많으며,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되며,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여 여러 가지로 거짓말을 하게 되며, 이는 성인께서 꾸짖는 바이니, 죄 가운데 죄이니라.
-단주에 말하기를 '邪婬(사음)의 죄는 계를 깨뜨리는 때문에 죄 가운데에서도 죄가 된다' 하였다.-
復次 婬妷之人 當自思惟, ‘我婦他妻 同爲女人 骨肉情態 彼此無異 而我何爲撗生惑心 隨逐邪意?
邪婬之人 破失今世 後世之樂 - 好名善譽 身心安樂 今世得也, 生天 得道 涅槃之利 後世得也.'
또한 음행에 빠진 사람=婬妷(음부)는 ‘내 아내와 남의 부인 모두는 같은 여자이어서 골격과 형태가 피차 다르지 않거늘, 나는 어찌하여 까닭 없이 미혹한 마음을 내어 삿된 뜻으로 삿된 음행을 하는 사람을 뒤쫓아 미혹한 마음=惑心(혹심)을 내는 것인가? 삿된 음행의 사람은 금세와 후세의 즐거움을 깨뜨리고 잃게 되리라.'
단주에서 '좋은 소문과 명예, 신심의 안락은 금생에서 얻는 것이며, 하늘에 나는=生天(생천)하거나 도를 얻는 得道(득도), 열반의 이익은 후생에 얻는 것이라' 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나니,
復次 迴己易處 以自制心, '若彼侵我妻 我則忿恚, 我若侵彼 彼亦何異?' 恕己自制 故應不作。
또한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그로써 스스로의 마음을 제어하여야 하나니,
'만약 다른 사람이 나의 아내를 범한다면 나는 곧바로 분개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남의 아내를 범한다면 그 사람 또한 어찌 다를 수 있으랴!'
이렇게 자신을 헤아리고 스스로 절제하는 까닭에 마땅히 그러한 일은 짓지 않게 되는 것이라.
復次 如佛所說, '邪婬之人 後墮劍樹地獄 衆苦備受, 得出爲人 家道不穆 常値婬婦 邪僻殘賊。
邪婬爲患 譬如蝮蛇 亦如大火 不急避之 禍害將及'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邪婬(사음)을 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검수지옥(劒樹地獄)에 떨어져서 뭇 고통을 골고루 받게 되며, 나중에 벗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더라도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며, 항상 음탕한 아내를 만나 삿되게 치우치고 해치고 도적질 하고 삿된 음행을 하는 환난을 당하게 되나니, 비유하자면 마치 뱀과도 같고 큰 불과도 같아서 서둘러 피하지 않으면 뜻밖의 재앙이 미치는=禍害(화해)를 당하게 되느니라.
검수지옥(劒樹地獄)= 16소지옥(小地獄) 가운데 하나이며, 잎이 칼날인 나무로 이루어진 숲으로 오관대왕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위기에 몰린 이웃을 구하지 않은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으로 이 곳에서의 형벌은 이 숲에 있는 나무에 시달리는 것이다.-위키
如佛所說, '邪婬有十罪,
一者 常爲所婬夫 主欲危害之, 二者 夫婦不穆 常共鬪諍,
三者 諸不善法日日增長 於諸善法日日損減, 四者 不守護身 妻子孤寡,
五者 財產日耗, 六者 有諸惡事 常爲人所疑, 七者 親屬 知識所不愛憙,
八者 種怨家業因緣, 九者 身壞命終 死入地獄,
十者 若出爲女人 多人共夫, 若爲男子 婦不貞潔'
如是等 種種因緣不作 是名不邪婬。穆 화목할 목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邪婬(사음)을 행하면 열 가지 죄가 있게 되나니,
첫째는 항상 그 상대의 남편이 해치려고 하는 것이며,
둘째는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여 않아 항상 싸우며,
셋째는 온갖 착하지 못한 일=不善法(불선법)이 나날이 늘어나고 온갖 착한 일이 나날이 줄어드는 것이며,
넷째는 몸을 지키고 감싸줄 사람이 없어 부인과 자식이 고아나 과부가 되며,
다섯째는 재산이 날마다 줄게 되며,
여섯째는 온갖 나쁜 일이 있게 되어 항상 남의 의심을 받으며,
일곱째는 친척과 친지들이 좋아하지 않으며,
여덟째는 원수를 맺는 업의 인연을 심게 되며,
아홉째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다하여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며,
열째는 만약 지옥을 벗어나 다시 여인으로 태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을 동시에 남편으로 섬기게 되며, 만약 남자가 되면 부인이 정결하지 못하나니,
이와 같은 갖가지의 인연을 짓지 않는 것을 일러 불사음(不邪婬)이라 하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