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도론(大智度論) 제13권 3
大智度論釋初品中 戒相義 第二十二 之一
龍樹菩薩造 용수 보살 지음.
後秦龜茲國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 후진 구자국 구마라집 한역
김성구 번역/김형준 개역, 임 경량 엮음 참조
21. 초품 중 계상(戒相尸)의 뜻을 풀이함 1
問曰, 已知如是種種 功德果報 云何名爲’戒相’?
묻나니, 이러한 갖가지 공덕과 과보는 이제 알게 되었거니와 무엇을 일컬어 계상(戒相)이라 하는 것입니까?
答曰, 惡止不更作 若心生 若口言 若從他受 息身口惡 是爲戒相。
云何名爲’惡’? 若實是衆生 知是衆生 發心欲殺而奪其命 生身業有作色 是名殺生罪。
其餘繫閉 鞭打等 是助殺法。鞭 채찍 편
답하나니, 악(惡)을 그쳐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니, 마음에서 우러났거나 입으로 말하거나 만약 남의 지시(가르침)를 받아 몸과 입의 악을 그친다면 이것이 '계를 받아 지니는 모습=戒相(계상)'이라.
어떤 것이 악(惡)이라 하는가? 만약 실로 이 중생을 중생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죽이려 하여 그의 생명을 빼앗아 신업(身業)을 일으키는 지음의 모양(作色)이 있다면 이를 살생의 죄=殺生罪(살생죄)라 하며, 그 밖에 결박하여 가두거나 채찍으로 때리면 살생을 돕는 법=助殺法(조살법)이 되며,
復次 殺他得殺罪 非自殺身。心知衆生 而殺是名殺罪 不如夜中見人 謂爲杌樹而殺者。
故殺生得殺罪 非不故也。快心殺生得殺罪 非狂癡。命根斷 是殺罪 非作瘡。
身業是殺罪 非但口教勅。口教是殺罪 非但心生。如是等 名殺罪, 不作是罪 名爲戒。
杌 위태로울 올, 瘡 부스럼 창, 勅 조서 칙, 칙서 칙,
또한, 남을 죽이게 되면 살생의 죄가 되나니, 스스로의 목숨을 죽이는 것은 殺罪(살죄)가 아니며,
마음으로 중생임을 알면서도 죽이는 것이 살생죄=殺罪(살죄)이다.
예컨대 야밤에 사람을 보고는 말뚝인 줄 알고 죽이게 되는 것과는 달리,
고의로 산목숨을 죽이면 살생죄=殺罪(살죄)에 해당하나, 고의가 아닌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즐기는 마음=快心(쾌심)으로 산목숨을 죽이면 살생의 죄=殺罪(살죄)가 되며,
狂癡(광치)=미치거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목숨=命根(명근)을 끊는 것은 殺罪(살죄)가 되나, 상처를 낸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몸에 살업을 짓는=身業(신업)은 곧 殺罪(살죄)이나,
단지 입으로 教勅(교칙)에 의하여 명령한 것은 해당하지 않으며,
입으로 죽이게 사주하면 殺罪(살죄)가 되나, 단지 마음으로 일으키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니,
이와 같은 것들을 살생죄=殺罪(살죄)의 모습=相(상)이라 부르며,
이와 같은 것들을 짓지 않는 것을 일컬어 계(戒)라 하느니라.
若人受戒 心生口言, ‘我從今日 不復殺生!’
若身不動 口不言 而獨心生自誓, ‘我從今日不復殺生’ 是名不殺生戒。
有人言, ‘是不殺生戒 或善或無記’
만약 어떤 사람이 계를 받는=受戒(수계)를 한 뒤, 마음으로 생각을 일으키어 입으로 말하기를 '나는 오늘부터 다시는 살생하지 않겠다' 하거나,
만약 몸도 움직이지 않으며 입으로도 말하지도 않은 채 마음 속으로만 맹세하기를 '나는 오늘부터 다시는 살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를 불살생계(不殺生戒)라 하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불살생계는 혹은 선(善)이며 혹은 이도 저도 아닌=無記(무기)다'라고 하느니라.
問曰, 如阿毘曇中說 ‘一切戒律儀皆善’ 今何以言無記?
묻나니, 아비담(논장論藏 Abhidharma)에 말하기를 '일체의 계율의(戒律儀)는 모두 선이다' 하였거늘, 이제 어찌하여 무기(無記)라 하는 것입니까?
答曰, 如’迦栴延子阿毘曇’ 中言一切善 如餘’阿毘曇’中言不殺戒 或善 或無記。
何以故? 若不殺戒常善者 持此戒人 應如得道人 常不墮惡道。
以是故 或時應無記, 無記無果報故 不生天上 人中。
답하나니, 가전연자(迦栴延子, Kātyāyani-putra 나형외도裸形外道)의 아비담(논장, 협장匧藏)에서는 일체는 선이라고 말하였지만, 다른 아비담(논장)에서는 말하기를 '불살생계는 선이기도 하고 혹은 무기이기도 하다'고 하였으니,
왜냐하면 만약 불살생계=不殺戒(불살계)가 항상 선한 것이라 한다면, 이 계를 지니는 사람은 응당 도를 얻은 사람처럼 항상 악도(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혹 무기일 수도 있는 것이며, 무기에는 과보가 없는 까닭에 하늘이나 인간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問曰, 不以戒無記故 墮地獄 更有惡心生故 墮地獄?
묻나니, 계(戒)를 지님이 무기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달리 악심이 일어나는 까닭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答曰, 不殺生 得無量善法 作 無作 福常日夜生故, 若作少罪 有限 有量。
何以故? 隨有量 而不隨無量? 以是故 知不殺戒中 或有無記。
復次 有人不從師受戒 而但心生自誓, ‘我從今日不復殺生’ 如是不殺 或時無記。
답하나니, 불살생은 한량없는 선법을 얻으니, 짓는=作(작)ㆍ짓지 않는=無作(무작)의 복이란 항상 밤낮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조그마한 죄를 짓게 되면 그 少罪(소죄)에는 한계와 분량이 있게 되는 것이라.
왜냐하면 有量(유량)=한량 있음을 따르고, 無量(무량)=한량없는 쪽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니, 이러한 까닭에 불살생계에는 간혹 무기가 있음을 알 수 있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은 스승에게서 계를 받지 않았으나, 단지 스스로의 마음속으로 서원하기를, '나는 오늘부터 다시는 살생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살생하지 않음은 간혹 무기가 되기도 하느니라.
問曰, 是不殺戒何界繫?
묻나니, 이러한 불살생계=不殺戒(불살계)는 어떤 계(界)에 속하는 것입니까?
答曰, 如’迦栴延子阿毘曇’中言, ‘一切受戒律儀 皆欲界繫’ 餘’阿毘曇’中言, ‘或欲界繫 或不繫’
以實言之 應有三種, ‘或欲界繫 或色界繫 或無漏’
殺生法雖欲界 不殺戒 應隨殺在欲界, 但色界不殺 無漏不殺 遠遮故 是眞不殺戒。
답하나니, 가전연자(迦旃延尼子 Kātyāyani-putra)의 아비담(논장)에서 말하기를 '일체의 受戒律儀(수계율의)=일체의 계율을 받아 지니는 것에 대한 정의는 모두 욕계에 결부된다(속한다)' 하였으나,
다른 아비담(논장)에서는 '혹은 욕계에 매이기도 하고 혹은 매이지 않기도 한다' 하였으나,
진실을 말한다면 세 종류가 있으니, 혹은 욕계에 매인 것과, 혹은 색계에 매인 것과, 혹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無漏(무루)이다.
살생의 법은 비록 욕계(欲界)를 위한 것으로, 살생을 따라 욕계에 머물게 되는 것이므로 불살생의 계율이 있는 것이라.
단지 색계(色界)의 불살생은 무루의 불살생으로, 멀리서 (그 인연을) 미리 막는 까닭에 곧 진정한 불살생계=不殺戒(불살계)가 되는 것이다.
復次 有人不受戒 而從生已來 不好殺生 或善或無記 是名無記。
是不殺生法 非心 非心數法 亦非心相應, 或共心生 或不共心生。
相 서로 상, 볼 상, 應 응할 응 1. 응하다 2. 승낙하다 3. 따라 움직이다 4. 화답하다 5. 조짐
相應상응=1. 서로 응하거나 어울림 2. 서로 기맥이 통함
또한, 어떤 사람이 계를 받지 않았으나, 태어나면서부터 살생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혹은 선하기도 하고 혹은 무기이기도 하니, 이를 무기(無記)라 하는 것이다.
이 불살생의 법은 마음도 아니고, 마음 작용에 속하는=心數法(심수법)도 아니며, 마음과 (반야심) 서로 상응하는 법도 아닌 것으로, 혹은 마음과 함께 생겨나기도 하고, 혹은 마음과 함께 생겨나지 않기도 한다.
공심생(共心生) = 마음이 업(業)에 의한 버릇 및 기억과 함께하게 되어 분별이 생겨나게 되는 것.-마하반야바라밀다경
心數法(심수법, caitasika-dharma) 신역어는 심소법(心所法). 심수(caitasika)란, ‘마음에 속하는 것’이란 뜻으로 ‘마음에 속하는 작용’ 나아가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작용’을 가리킨다.
‘迦栴延子阿毘曇’中言, ‘不殺生是身 口業 或作色 或無作色 或時隨心行 或不隨心行.
丹注云, 隨心行 定共戒, 不隨心意 五戒 非先世業報。二種修應修 二種證應證 丹注云, 身證 慧證。
가전연자(迦旃延尼子 Mahā-Kātyāyani-putra)의 아비담(논장)에서 말하기를 '불살생은 몸과 입의 업이니, 作色(작색)=겉으로 표현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無作色(무작색)=겉으로 드러내지 않기도 한다. 혹은 마음을 따라 업을 짓기도 하고, 혹은 마음을 따라 업을 짓지 않기도 하나니,
단주(丹注)에 말하기를 ‘마음을 따르는 계는 정공계(定共戒)요 마음을 따르지 않는 계는 뜻(意)의 다섯 가지 계’라 하였으며, 이는 전생의 업보도 아니다.
견도(見道)와 사유도(思惟道 수도修道)라는 두 가지의 선정(禪定)으로 수행을 닦아야 되고, 신증(身證)과 혜증(慧證)의 두 가지 깨달음을 얻어야 하나니, 단주에서 말하기를 ‘두 가지 깨달음이란 신증(身證)=몸의 깨달음과 혜증(慧證)=지혜의 깨달음’이라 하였다.
모양을 짓는=作色(작색)은 수계시 계를 받는 이가 몸과 입으로써 수계의 상(相)을 밖으로 나타냄을 말하는 한편 색을 짓지 않음=無作色(무작색)이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수계와 더불어 몸의 4대가 색의 몸을 이루며, 그것이 그릇됨을 방지하고 악을 그치게 하는 세력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정공계(定共戒)= 정려율의(靜慮律儀) 또는 정려생율의(靜慮生律儀).
색전계(欲廛戒)는 정려(靜慮) 즉 선(禪)에 들어가 있을 동안만 얻을 수 있는 계(戒)이다.
여기서 색전계(欲廛戒)는 색전계(色纏戒)라고도 쓰며 색계(色界)에 얽혀있는 계(戒)란 뜻이다.
정려에 든 동안은 자연히 과실(過失)을 여의고 죄악(罪惡)을 저지르지 않으며, 법이(法爾)롭게 율의(律儀)에 계합(契合)하여서 욕계불선(欲界不善)의 과비(過非)를 막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이(法爾)란, 아무 조작함이 없이 본래 그런 것을 뜻하며, 법이(法爾)는 법연(法然)ㆍ천연(天然)ㆍ자연(自然)이라고도 한다.-불교진리와 실천
思惟斷 一切欲界最後得, 見斷 時斷 凡夫 聖人所得。
是色法 或可見 或不可見法 或有對法 或無對法 有報法 有果法 有漏法 有爲法 有上法, 丹注云; 非極故有上 非相應因。如是等分別 是名不殺戒。
사유(思惟)를 통하여 사견을 끊어내는=思惟斷(사유단)이란 일체의 욕계에서 마지막에 터득하는 것이며, 온갖 견해를 단절하여 사견이 끊어질 때에는 범부가 성인이 얻는 바를 얻게 되는 것으로,
이러함은 색법(色法)이니, 혹 볼 수 있는 법(작용)이거나, 혹은 볼 수 없는 작용이거나, 혹은 대할 수 있는 작용이거나, 혹은 대할 수 없는 작용이거나, 혹은 보답이 있는 작용이기도 하고, 혹은 과보가 있는 작용이기도 하며, 혹은 유루의 작용이기도 하며, 혹은 (생주멸生住滅) 유위의 작용이기도 하며, 위있는 법=有上法(유상법)이기도 하나니, - 단주에 말하기를 ‘극(極)이 아니므로 위가 있다’고 하였으며, 서로 상응하는 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불살생계=不殺戒(불살계)라 함이라.
問曰, 八直道中戒 亦不殺生 何以獨言’不殺生戒有報 有漏?’
묻나니, 8직도(八直道, 8정도八正道) 가운데 역시 불살생의 계가 있거늘, 어찌하여 不殺生戒(불살생계)에만 과보가 있으며 유루(有漏)라 하는 것입니까?
答曰, 此中但說受戒律儀法 不說無漏戒律儀。
復次 餘’阿毘曇’中言, ‘不殺法常不逐心行 非身口業 不隨心業行, 或有報 或無報, 非心相應法 或有漏 或無漏’ 是爲異法 餘者皆同。
답하하니, 여기에서는 다만 계를 받는 율의(律儀)의 법을 말할 뿐이며, 무루의 계율의(戒律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다른 아비담(논장)에서 말하기를 '불살생의 법은 항상 마음을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며, 몸(身)과 입(口)의 업으로 짓는 것도 아니며, 마음의 업행을 따라 짓는 것도 아니며,
혹 과보가 있기도 하고, 혹은 과보가 없기도 하며, 마음과 서로 상응하는 법이 아니며, 혹 유루이기도 하고, 혹은 무루이기도 하다고 하였으니, 이러함이 가전연니자의 논장과 다른 점이나, 그 나머지는 모두 같다'고 하였다.
復有言, ‘諸佛賢聖不戲論諸法, 丹注云: 種種異說名爲‘戲’也,現前衆生各各惜命 是故佛言莫奪他命, 奪他命 世世受諸苦痛’ 衆生有 無後當說。
또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나니, '모든 부처님들과 성현들께서는 법을 희론(戲論)하지 않나니, -단주에서 말하기를 ‘갖가지로 다르게 말하는 것을 희(戱)라 한다’ 하였다.- 현재 눈앞의 중생들은 각자의 생명을 아끼나니, 그러한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다른 중생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 다른 중생의 목숨을 빼앗으면 세세에 온갖 고통을 받으리라’ 하셨다.
중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