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도론(大智度論)

대지도론(大智度論) 제1권 12

Skunky 2023. 6. 12. 06:00

如說偈言(여설게언) 게송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영원함=常에 집착하는 전도된 중생은 다시 무상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로 일체법은 자성 없이 공하기에 무상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이다.

 

無常見有常(무상견유상) 是名爲顚倒(시명위전도)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보는 견해, 이를 뒤바뀐 생각=顚倒라 하나니,


空中無無常(공중무무상) 何處見有常(하처견유상)

공한 가운데는 무상도 없거니와, 어디에서 항상함이 있음을 보랴.

(“공(空)”함 가운데는 무상(無常)함의 그 어디에도 정(定)해진 실상(實相)이 없거늘,
어찌 항상한 가운데에 정(定)해진 실상(實相)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問曰(문왈) 一切有爲法(일체유위법) 皆無常相應(개무상상응) 是第一義(시제일의)

云何言無常非實(운하언무상비실)?

묻나니, 온갖 만들어진 것=有爲法이 모두 무상의 모습이라면, 응당 무상이야말로 제일의제=第一義일 것이거늘 어찌하여 무상이 진실이 아니라 하는가? 

 

유위(有爲 created, formed, conditioned)에서 위(爲)는 위작(爲作) · 조작(造作: 만들다)의 뜻으로, 유위는 만들어진 것, 조작된 것, 다수의 요소가 함께 작용된 것, 여러 인연이 함께 모여서 지은 것, 인연으로 말미암아 조작되는 모든 현상을 가리킨다. 또는 이렇게 하여 드러난 생성과 소멸의 세계, 즉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의 세계를 뜻한다. 유위법(有爲法, Karmic existence, conditioned existence)은 유위(有爲)의 세계, 즉, 여러 인연의 화합에 의해 만들어진 생성과 소멸의 현상세계의 모든 개별 존재(법·法)를 통칭한다. 또는 그러한 개별 존재(법·法)를 가리킨다.

무위(無爲, uncreated, unformed, unconditioned)는 조작(造作: 만들다)의 뜻이 없는 것으로 유위의 대(對)가 되며, 조작되지 않은 세계, 즉 인연의 화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세계, 즉 생멸변화를 떠난 절대적이며 항상 존재하는 진리 또는 진리의 세계를 뜻한다. 무위법(無爲法, non-Karmic existence, unconditioned existence)은 무위의 세계, 즉 인연의 화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진리의 세계의 모든 개별 존재(법·法)를 통칭한다. 또는 그러한 개별 존재(법·法)를 가리킨다. 원래 무위 혹은 무위법은 열반(涅槃)의 다른 명칭이었는데, 후대의 아비달마불교와 대승불교에 의해 3무위(三無爲), 6무위(六無爲), 9무위(九無爲) 등의 설이 생겼다.

 

所以者何(소이자하) 一切有爲法(일체유위법) 生住滅相(생주멸상)

前生次住後滅故(전앳차주후멸고) 云何言無常非實(운하언무상비실)?

말하자면 온갖 유위의 법은 생ㆍ주ㆍ멸의 모습이니, 먼저 생하고 그 다음은 머무르고 나중에는 멸하는 것이니 어찌 무상이 진실하지 않은가?

(일체의 유위법(有爲法)은 생주멸(生住滅)을 실상(實相)으로 삼는 것이어서, 생겨난 다음 잠시 머무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거니와어찌하여 무상(無常)을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상(無常)이 유위법(有爲法)의 실상(實相)이기는 합니다.

 

答曰(답왈) 有爲法不應有三相(유위법불을유삼상) 何以故(하이고)

三相不實故(삼상부실고)

답하나니, 유위의 법에 (생주멸) 세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 가지 모습이 진실치 않기 때문이다. 

 

若諸法生住滅(약제법생주멸) 是有爲相者(시유위상자) 今生中亦應有三相(금생중역응유삼상)

生是有爲相故(생시유위상고)

만일 모든 법의 생ㆍ주ㆍ멸이 유위의 모습(실상)이라면 지금 생하는 가운데에서도 세 가지 모습이 있어야 하리니, 생이 유위의 법인 까닭이 되니, 

 

如是一一處(여시일일처) 亦應有三相(역응유삼상) 是則無窮(시즉무궁)

住滅亦如是(주멸역여시)

이와 같이 낱낱의 생함에 역시 세 가지 모습이 있다면 끝이 없을 것이며, 주와 멸 또한 그러할 것이다.


若諸生住滅(약제생주멸) 各更無有生住滅者(각갱무유생주멸자)

만일 모든 생ㆍ주ㆍ멸에 각각 다시 생ㆍ주ㆍ멸이 없다면 

 

不應名有爲法(불응명유위법) 何以故(하이고) 有爲法相無故(유위법상무고)

유위의 법이라 할 수 없으니, 왜냐하면 유위법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니라.

(만약 제법(諸法)의 생주멸(生住滅)이 유위(有爲)의 실상(實相)이라고 한다면지금 생겨나는 것 속에도 생주멸(生住滅)이라는 모습이 담겨있어야 하거니와 생겨남이 유위법(有爲法)인 까닭에 이와 같이 하나하나 생겨나는 곳마다 마땅히 생주멸(生住滅)이라는 모습이 있게 된다면, 이러함은 인연화합만 있으면 무궁(無窮)하게 펼쳐지는 것으로 주()와 멸()도 이와 같이 됩니다만약 모든 생주멸(生住滅)이 각기 거듭될지라도 생주멸(生住滅)이 없다면 유위법(有爲法)이라 부르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니, 왜냐하면유위법(有爲法)이란 그 어디에도 정()해진 실상(實相)이 없기 때문입니다.)

 

以是故諸法無常(이시고제법무상) 非第一義(비제일의)

이러한 까닭에 모든 법이 무상하다 함은 제일의 실단이 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까닭에 제법(諸法)은 무상(無常)한 것이거니와 이러함이 제일의실단(第一義悉壇)은 아닙니다.)


復次若一切實性(부차약일체실성) 無常則無行業報(무상즉무행업보)

또한 만약 온갖 것의 진실한 성품=一切實性이 무상하다면 행업(업이숙)의 과보=報도 없을 것이니,

(또한만약 일체법의 그 어디에도 정()해진 실상(實相)과 자성(自性)이 없어 무상(無常)하다면 즉 업()을 지어 받게 되는 과보의 그 어디에도 정()해진 실상과 자성(自性)이 없는 것입니다.)

 

행업(行業)=행위의 결과가 익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업이숙(業異熟)이라고도 한다.

 

何以故(하이고) 無常名生滅失故(무상명생멸실고) 譬如腐種子不生果(비여폐종자불생과)

왜냐하면 무상을 생멸이라 부르는 허물이 있게 되기 때문이니, 마치 썩은 종자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왜냐하면무상(無常)이라는 것은 생겨남이라는 현상과 작용을 잃게 되어 사라져 없어짐이라고 부르는 까닭에비유하자면 마치 썩은 씨앗에서 열매가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如是則無行業(여시즉무행업) 無行業云何有果報(무행업운하유과보)?

이러한 즉 행업이 없을 것이요, 행업이 없으면 어떻게 과보가 있겠는가? 

(이와 같이 업(業)을 지음의 그 어디에도 정(定)해진 실상(實相)이 없는 것이라면, 업(業)을 지음의 그 어디에도 정(定)해진 실상(實相)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 과보에 정(定)해진 실상(實相)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今一切賢聖法有果報(금일체현성법유과보) 善智之人所可信受(선지지인소가신수)

不應言無(불응언무)

지금 온갖 성현의 가르침에는 과보가 있다고 함에,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믿어 받드는 바이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리라. 

 

以是故(이시고) 諸法非無常性(제법비무상성)

이러한 까닭에 모든 법은 무상의 성품이 아니니라.

(이러한 까닭에제법(諸法)의 무상(無常)함이 자성(自性)이라고 하는 삿된 견해를 지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如是等無量因緣說(여시등무량인연설) 不得言諸法無常性(불득언제법무상성)

이와 같은 한량없는 인연 때문에 모든 법이 무상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이와 같이 무량한 인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니와제법(諸法)의 무상(無常)함이 제법(諸法)의 자성(自性)이라고 말하게 되면 제법(諸法)의 실상(實相)을 터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一切有爲法(일체유위법) 無常苦無我等亦如是(무상고무아등역여시)

곧 일체의 유위법이 무상하니 고, 무아 등도 마찬가지이니라. 

 

무아(無我)= 라는 모습의 그 어디에도 무언가 정()해진 실상(實相)이 없는 것.

불교의 무아설은 ‘나〔我)〕’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는 불교 수행자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무아는 제법무아(諸法無我)라는 이름 아래 설명되었고, 무아의 생명은 무아의 실천이나 무아행(無我行)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면에서 살아 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성이 없는 무아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무아성을 자각하여 수양하고 노력함에 따라 역경을 극복하여 더욱 향상할 수 있음을 뜻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의 이상인 열반은 무아성의 자각 아래 철저하게 무아행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경지이다. 이 무아는 일반적으로 크게 인무아(人無我)와 법무아(法無我)로 나누어 설명되는데, 신라의 원효(元曉)는 그의 여러 저술에서 명쾌한 해석을 가하였다.
원효는 인무아를 외도(外道)나 범부(凡夫)들의 견해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외도나 범부는 몸과 마음을 한결같이 주재하는 영구불변의 주체가 있다고 보고 이를 ‘나〔我)〕’라고 하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오온이 가정적(假定的)으로 화합해 있는 것일 뿐, 특별한 주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인무아’라고 한다고 하였다.

 

일체법(一切法)과 제법(諸法)= 일체법은 인연화합에 의한 중생을 뺀 모든 현상과 작용을 뜻하는 것이고제법(諸法)은 오온(五蘊)을 비롯한 12()과 18()에 의해 맞닿아 펼쳐지는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도 됩니다.

 

법(法)은 한자어로 ‘물[水]이 간다[去]’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글자는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되 거기에는 일정한 길이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르마를 법으로 번역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실제로 현실의 존재 속에는 많은 법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의 존재를 해명하기 위하여 불교에서는 오온(五蘊)·육입(六入)·육경(六境) 등의 여러 가지 법 체계를 설하게 되었다. 이 법이란 말은 매우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 ‘인간 행위를 보존하는 것’이 그 본래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如是等相(여시등상) 名爲對治悉檀(명위대치실단)

이와 같은 모습을 이름하여 대치실단이라 하느리라.

(이와 같이 유위법과 무위법을 통해 실상(實相)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치우침 없게 하는 것을 대치실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